제2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8월 30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 30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관련 부서장들은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2. 회계별 예산 규모,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1% 증가한 3,012억 8,9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2억 4,0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2억 4,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사업 보조금 20억 4,0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보조금 6억 1,0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8억 3,0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1억 600만원 증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보조금 1억 3,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1억 8,000만원 감액, 2017년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보조금 1억 3,0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성립전)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증액,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LED보안등 교체 사업)(성립전) 1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대비 1.64% 증가한 3,895억 8,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2억 4,0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8,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 생계급여 지원 사업 21억 1,0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8억 3,0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8,0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1억 3,000만원 증액,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1억 2,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성립전) 1억 3,000만원 증액,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1,000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1억 5,000만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130쪽 - 자활근로사업 2억 4,900만원, 예산안 131쪽 - 내일키움통장 사업 5,100만원, 예산안 132쪽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38쪽 - 생계급여 지원 사업 2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220쪽 -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기간제)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유와 의료급여비지급 2,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43쪽 -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5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와 예산안 144쪽 -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8억 3,300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9,200만원, 예산안 146쪽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8,500만원, 예산안 147쪽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신규 편성 사업인 예산안 153쪽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성립전) 400만원, 예산안 154쪽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 3,500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8,600만원, 예산안 155쪽 -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가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160쪽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성립전) 1억 3,700만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창의융합 코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청년희망스타트 지원사업 등) 5,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등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61쪽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1,5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6,6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와 예산안 162쪽 - 2017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성립전) 2,200만원 신규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2,4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은 신규 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시비 보조금 예산 반영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70쪽 -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LED 보안등 교체사업(성립전) 1억원 증액과 예산안 171쪽 -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사업량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주로 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76쪽 - 공가활용사업 7,900만원,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대상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82쪽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5,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장비 구입 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185쪽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안 214쪽 -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복지정책과도 거의 다 변경내시인데 이제 삭감 변경내시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삭감 일부 있고요. 증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증액이 많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가사간병, 희망키움 이런 것들은 다 삭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건 금액이 적고요.
○위원장 이한형  큰 것들은 이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증액이 많지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형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게 137쪽부터 138쪽까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원 신규편성된 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제도인가요? 급여관리요원 두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요.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가 3명이 지금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 세 분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당 의료관리대상자 수를 지금 현재는 3,500명에서 5,000명까지로 봤는데 그 기준을 3,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명 기존의 인력을 5명으로 늘려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이 예산이면 2명 증원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이건 지금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근무자들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일단 연말까지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다시 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기존의 세 분은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존의 세 명도 저희 과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해서 올라오면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아,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건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사례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건 순전히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의료급여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자나 이런 분들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류를 해서 올리면 이분들이 그러면 그 서류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서류 심사라기보다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냥 관리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관리를 지금 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따로 이분들이 심사해서 지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냥 서류만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분들도 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채용 기준에는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채용기준에는 의사라든지 한의사, 조산자, 간호사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새로 채용되시는 두 분도 다 간호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저는 이게 동에서 사례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올라오면 그분들을 심사해서 그 부분을 지급할지 안 할지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다른 부분입니다,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나요? 동에서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동에서 기초수급자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에게 과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기초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생계급여지원... 이제 추경이지만 21억이라는 말이에요, 21억.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 부분은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한형  이게 국회 추경이 반영돼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용 좀 한번.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부양의무자가 물론 언론에서도 다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11월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중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또 수급자 중에 노인과 장애인, 이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수급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우리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실질적으로 자기 수입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부분들도 부양가족이 뭐... 딸이 뭐 다른 데에서 집 나간 지 30년이나 됐는데 등록돼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대상에 들어가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아들이나 딸이 있더라도 그 딸이나 아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기준을 없애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 노인, 이런 것들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90세이신 노인이 수급자일 경우에 자제 분이 예를 들어 70세다, 그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요약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좀 나누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설명도 좀 해 줘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장 이한형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게 뭐냐 하면 등록금 500만원이 없어서 모녀가 그냥 차로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 어머니는 아프시고 그런데도 아버지와 별거 중이니까... 별거가 7, 8년 돼서 사항들 되면 수입도 없고 어머니도 아프고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사항들이 등록금이면 내일은 임박한데, 마감일인데 마감일날 모녀가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생계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그것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상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은 좀, 추가된 부분들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단 노인문화예술체험행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주안5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정확한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저희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기 위해서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노인복지관과 주안노인문화센터 두 군데가 들어와서 노인복지관은 2,000만원, 그리고 주안노인문화센터는 5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당초에 어르신들의 음악치유를 위한 콘서트식의 공연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 공연자들의 일정이 조정되어서 조율이 불가피해서 저희에게 행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연자가 지연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공연자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아마 외부 공연자를 초빙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음악 치유에 따른 콘서트나 그런 음악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연자의 일정 조율을 아마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한 개소만 접촉을 하나요? 콘서트하면...
  그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콘서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래서 나도 500만원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자기네 자부담도 원래 30%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있는데 본인들께서 그...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삭감 사유가 콘서트 하는 사람이라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뭐 안 된다, 이제 8월달인데.
  노인의 날이 우리가 10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추가로 그 사람들 일정이 안 되면 그것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건데 꼭 그 사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일단 어쨌든 공문 상으로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고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첨부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꼭 거기만 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개적으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2017년도 경로행사 동별 계획 내역을 아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년도 본 예산에서 8,4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21개 동에서 17개 동이 양말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잔치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전부터 양말을 주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건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4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선거법의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잔치 할 수 있는 데만 사항들로 주어져서 접수를 받아서 좀 하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노인잔치를 해 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애를 쓰셔서 10월달에 노인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의 달.
○위원장 이한형  네, 경로의 달이에요.
  경로의 달 전 주를 기점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받은 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21개 동에서 18개 동이 사항들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행사비 부분들에 대한 쿼터제가 있어서 좀 부담도 있고 사항들이니까 좀 그러하겠다 했는데 이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따 하셔서 위원님들과의...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이 자료를 한 거니까 이 자료는 참고하셨다가 이따가 계수조정 당시에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학익1동과 주안6동, 주안8동은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 이 공문이 저희가 8월 18일까지 원래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주에 전화를 다 했는데 행사를 안 하겠다고.
○위원장 이한형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이유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사 공문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전화를 했더니 행사 안 하겠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위원장 이한형  학익1동, 주안6동, 주안8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한형  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제가 이제 그 주안8동이 안 한다고 해서 주안8동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왜 안 하느냐, 이런 행사는 하여튼 고유행사고 다 각 동이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통장자율회라든가 어디라든지 좀 하라고 해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동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통장자율회장님과 같이, 팀장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연 인원을 몇 명 잡느냐고 하니까 한 1,500명을 잡아야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못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400만원 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데는 쓰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데로 써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부족 분... 이거 많이 줘도 부족하고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활동은 그래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건 내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의 적극성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에서는 400만원이라도 우리가 전에 400만원 가지고는 못 하니까 의회에서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400만원이면 우리는 못 한다고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해서 우리는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변동사항이 되든 우리 의회에서 뭐 이 정도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550만원에 하면 증액 분을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논의대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세 개 동은.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형  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그 문제는 여태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고 원인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삭감 원인이 왜 삭감을 작년에 했으며 지금까지 그걸 원인을 우리가 아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400만원으로 한 지가 언제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새 물가는 상승되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노인잔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말을 사주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양말을 사 드리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받고는 웬 양말조각이...
  지금 양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양말 한 켤레 사면 1년, 2년씩 신어요, 사실 요즘에.
  양말조각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400만원 낭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줄 바에 잔치를 할 수 있게끔 주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걸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처가 있어야 하는.
  지금 그런 대처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4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동에서는 400만원 가지고는...
  또 뭐 400만원이라도 달라는 동은 그쪽은 400만원 달라니까 그건 하는데 왜 못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쪽은 그것을 가지고 할 무슨 방법이 있지만 없는 동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400만원 가지면 말이에요, 동에서 한 400만원을 보태야 해요.
  한 600만원 정도면 한 200만원을 보태야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못하는 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여기 한다고 하는 데도요, 지금 한다고 신청했는데 그걸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할까 봐 하는 것이지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인잔치를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동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감수를 하지만 무리하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400만원 가지고 과장님, 1,000명 이상 잔치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한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동별로 행사 비용을 다 충당하기에는.
  이게 전에는 부녀회에서 식사대접도 하고 그게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뷔페를 불러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제가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뷔페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 손을 벌리게 되고 이래서 행사가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행사를 뭐 저희가 전액을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저희 타 군ㆍ구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또 저희는 그 행사의 최저비용을, 각 동별로 최저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400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적정하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500명을 식사대접을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신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1,500명 정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적정하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뷔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록  그러면 노인정에 몇 분만 모시고 만다는 뜻이에요?
  노인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그러면 모시자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경로잔치를 어르신들 이렇게 초대하는 것보다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좀 그 중에 선택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관내의 저소득 어르신을 초청해서 400명이면 저희가 1만원짜리 식사를 잡아도 400명이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1만원짜리 갈비탕을 잡아도 400명 정도면, 저소득 어르신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노인잔치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게 되면 예산은 정말...
○위원 배상록  어려운 분만 한다면 노인잔치에서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노인위로잔치라고 하면.
  거기 지금 노인 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도심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다 살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해당이 몇 명이, 어떤 분이 어느 숫자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도 파악도 안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해서 기준을 200명, 300명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어떤 분을, 몇 명을 모실 수 있는지를.
  저소득층이 몇 분이 되는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400만원으로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우리 배상록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위원장 이한형  아니, 이제 적정선으로 해야지.
○위원 배상록  400만원 가지고는 무조건 적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동에 한 1,500명 정도 거의 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800명 이렇게만 모신다고 해도 400만원 가지고는 무조건 적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지금 저희가 타 구를 봤을 때 서구와 중구가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고 서구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또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했던 거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은 200만원만 줘도 지역의 여건이 좋으면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과 타 지역과 금액을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건 근본적인 원인부터 보자고요.
○위원장 이한형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한번 하시죠.
  계수조정 때 이제 집행부와 원활히 어느 적정선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번에 얘기했다가 인원수가 저기하다 하는데 이제 권역별로...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건 참고를 해 주는 게... 숭의동이면 숭의동에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동이 합쳐서 좀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숭의1ㆍ3동을 하면 숭의2동, 용현 근처에 있는 노인네들이 다 와요.
  그래서 나는 이 날짜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전체 21개 동을 다 하는 거고, 하루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의원 구역별로라든가 이렇게 권역별로 각 동에서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날짜를 정해 주면 동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데 하겠다, 이제 부작용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주안2동도 하다 보면 옆에 주안3동, 주안4동, 용현2동 어디 멀리서는 저기서까지도 와요.
  그러다 보면 이 차린 음식에 대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자기 동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역별에 대한 합동이 아닌 동별로의 각자의 시간은 맞추니까...
  권역별로 숭의동이면 숭의동에 있는 그 권역이나 용현동에 있는 사람들은,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때 한 날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조금 경비 차원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부분은 동에서 좀 의견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실질적인, 먹을 수 있는...
  한 번에 대접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의 하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예산은 적게 나가고 노인잔치에 대한 규모는 동과 자꾸 충돌이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동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위원장 이한형  이 경로 예산 부분은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나 장승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원활한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응답은 끝내시는 걸로 하시는 걸로.
○위원 배상록  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저 잠깐 민원이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52쪽에 여성사회교육장 운영비 60만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적 경비인데 어떻게... 원래 교육장의 전기세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게 아니라 작년에 290만원을 썼는데요, 올해 좀 깎으셨어서요.
  예산팀에서 추경 때 올려준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293만원인데 올해는 한 32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필수적 경비는 그냥 본 예산 때 한꺼번에 세우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 저희는 세웠는데... 깎아서.
  당연히 저희는 세웠죠.
○위원장 이한형  전년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90만원이었는데.
○위원장 이한형  29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30만원 삭감한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가 320만원 올렸는데 삭감하신.
○위원장 이한형  삭감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아마 삭감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아, 예산팀에서.
  특별하게 다들 변경내시 부분들이니까 이게 참 변경내시 부분들을 질의하기... 기초단체에서는 질의하기도 뭐한 거예요.
  자기들이 돈이 남으면 그냥 내려주고 돈 모자라면 그냥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면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좀 더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국회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들이 있을 때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변경내시 돼서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부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4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저번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시에서 지원 가능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보면 지금 대당 30만원씩 해서 총 452대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쯤 그러면 지원이 되나요, 어린이집에? 아니면 지원이 됐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게 확정이 돼야 돈이 나가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린이집에 금액으로 지원 나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금액으로 지원 나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금액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30만원씩 지원 나가면 그 어린이집에서 30만원 플러스 해서 공기청정기를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건 자유.
○부위원장 정채훈  아, 자유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30만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가 정산 다 받죠.
○부위원장 정채훈  아,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몇 %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지? 먼지를 몇 % 흡수해야 한다 이런 그런 사양, 구체적인 사양은 저희가 내보내요.
○부위원장 정채훈  아, 정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맞게. 더 좋은 것 사실 분들은 더 좋은 거 사시는 거고.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보니까 부천이나 이런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관에서 단체로 계약을 해서 대수로 지급을 하던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또 공동구매로 하면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원하시지 않고 또 사이즈도 또 자기네 맞게 놓아야 하는 거고.
○부위원장 정채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다 나누어줘야 하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물론 이제 더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에서 공동구매 의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서 어쨌든 비용으로 지원을 하면 그 비용 추가해서 공기청정기를 두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든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인천형어린이집이 추가 된 데가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확정은 안 났고요.
  지금 두 개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 다섯 군데가 접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위원장 이한형  지금 우리는 인천형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두 개요.
○위원장 이한형  두 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해서 4개소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이번에 두 개를 더 추가해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두 개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개 아예 예산을 세우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은 두 개인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디어디가 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건 아직 결정이... 두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심사하고 있어요, 시에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심사해서 두 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인천형어린이집의 인건비, 현판, 환경개선비,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이 이렇게 다 이제...
  시비가 벌써 내려왔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종합적으로 인천형어린이집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만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격요건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자격요건이 100명은 아니고요.
  39인 이하 민간시설.
○위원장 이한형  민간어린이집에 39인 이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가정하고 민간하고.
○위원장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이 돼야 서울형어린이집 아닌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서울형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인천형어린이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인데 39인 이하에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좀 협소한 데를 더 좀 지원해 주려고.
  이게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영아반에 보통 애기 세 명에 선생님이 한 분인데 그러면 너무 좀 열악하니까 대신 애기 두 명에 선생님 한 분으로 하고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시에서 볼 때는 좀 열악한 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과는 완전 틀린 거네요, 이게 성격이.
  인천형어린이집이.
  그러면 거기 이제 민간에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 어린이 원장이나 이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 보조교사.
  영아반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죠.
○위원장 이한형  아,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단 신규사업 청년희망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16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청년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인하대 학생이 제안을 했어요.
  거기 인하대 사거리 재흥 사거리 유흥업소 있죠? 빨간 불 들어오는 데.
  거기 거리를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주면 청년창업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그 유흥업소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구에서 청년사업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강동구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그 유흥업소 우리가 여성들 가는 그 빨간 업소 그걸 하나 둘 내놓는 것을, 임대를 내놓으면 구에서 그걸 임대해서 청년창업가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안이어서 저희 구도 이걸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업소들끼리 그 임대를 내놓은 곳이 네 곳이 있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이미 또 매매가, 계약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한 군데가 또... 이게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가 돼서 그걸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마침 위생과에 있는 팀장이 한 군데가 또 이렇게 내놓은 곳이, 계약했다고 써붙여 있더라고요, 건물에다가. 전세 내놓았다고.
  그 집 주인을 지금 찾아가서 두 개를 지금 부탁을 해 놓았어요.
  저희가 9월 의회가 끝날 때까지만 좀 보류해서 전세를 하지 말라고.
  내놓지 말고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정이 나면 저희가 계약을 할 테니까 두 개만 좀 보류해 달라고 부탁해 놓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이 사업은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경제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용현시장 청년들 해서 공모해서 준 부분들과 뭐가 다르느냐 하면 거기는 옛날에 임차보증금 사항들... 임차보증금까지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월세지원.
○위원장 이한형  월세 지원해 주고 한 건데 이것은 임차보증금을 해서 월세는 4개월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임차보증금 1,000만원과.
○위원장 이한형  그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건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고요, 1,000만원은.
○위원장 이한형  다시 찾아요, 임차보증금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임차보증금은 우리 구에서 끝나면 다시 회수가 가능한 거고 리모델링을 한 1,0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4개월 동안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준비기간 동안은 임차료를 우리가 전액을 내고 그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50%만 지원하고 50%는 학생들이 내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50%는 학생들이 내고 50%는...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해야만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요.
  이게 다들 지원해 주면 그냥 먹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걸 항상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두 개소는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지정은 아직 안 됐고요, 부탁을 해 놓고 왔어요.
  나온 공실이 있어서 업소를 내놓아야만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라서, 또 물건을 물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많지 않아서 그분이 두 개 내놓은 게 있어서, 마침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부탁은 해 놓고 왔어요.
○부위원장 정채훈  나온 거 말고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과도 미팅을 해서 제안한 학생과 미팅을 해서 자기네 준비됐다 얘기를 했어요.
○부위원장 정채훈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게 돼 있나요, 예정이? 두 개소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한 가지 그분이 제안을 한 것은... 한 가지가 실내 벽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내인테리어 업자와 홍대미술 학생들과 매칭을 해서 그 실내를, 벽화를 무엇을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서, 외국에서는 그게 한창 유행이라고 해요.
  그런 사업을 매칭해 주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사업가로.
○부위원장 정채훈  두 개소면 어쨌든 한 가지는 지금 실내벽화 지금 말씀하신 그것으로 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딱 그걸 해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자마자 되면 계약부터 해 놓고 저희가 공모를 할 거예요.
○부위원장 정채훈  공모를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바로 공모를 해서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지, 무조건 줄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거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두 개...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기업가나 아니면 청년창업가들이 아직 확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공모를 할 거예요.
  그 제안자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해서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부위원장 정채훈  공모를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것은 일정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이게 바로 되면 바로 추진하고 계획서 세운 게 있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이게 예비적 사회기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인데 여기 사항 설명을 하시면 과다 편성을 인정을 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과다 편성이 항상 의회 때마다 말씀이 나오신 건데요.
  시와 국가에서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남구가 많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걸 계속 배정을 많이 해서 과다 편성이,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감액 요청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아니지만 일부가 반영돼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비적사업비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2억 1,500만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어차피 6,600만원인데 우리 구비야 뭐...
  구비가 한 3,6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다른 데로 재원이... 이렇게 되면 추후에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삭감 사항들로 가서 이 예산이 편성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저희는 그러기를 희망하는데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모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만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거 자기네가 퉁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서는, 세워놓고서는 그걸 각 시ㆍ군ㆍ구에 맞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국비, 구비, 시비 사항인데 성립전 경비로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성립전 경비로, 시기가 좀 있어서 원래는 구비까지 모두 330만원, 구비까지 모두 편성된다면 성립전 경비로 써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썼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유가 뭐죠? 뭐가 시기가 늦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홍보영상 제작을 하고 NIB에 방송을 하고 이러려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사회적기업을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일찍 사업을 하는 게 우리 구에는 유리하니까 그걸 추경 다 끝난 다음에 하다 보면 조금 늦거든요, 제작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좀 먼저 이게...
○위원장 이한형  저번에 우리 팀장님 와서 설명하신 게 이건가 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구비 사항들이... 성립전 경비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게 나는 그때 설명하신 것은 못 듣고,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6세대는 어디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세대는 숭의동, 주안동, 학익동 여러 군데 걸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26세대에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하시는 것?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는데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남구가 지금 몇 %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인천에서는 가장 높은데요, 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남구에 가스공사나 삼천리 측에서도 얘기하기를 남구에는 더 이상 가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지역은 없다라는 게...
○위원장 이한형  안 되는 데 6%는 어디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역이 조금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연탄 때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거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도시가스를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쿠폰이라든지 연탄은행에서 연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익1동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학익1동의 양토마을이라든지 호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아예 넣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양토마을은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취사용으로만 쓰지 난방용으로는 안 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연탄을 많이 씁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연말에 연탄 배달하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학익동 거기... 양토마을 그쪽.
  여기 96번지 있는 데 여기, 이쪽... 전도관 있는 데도 거기도 연탄 때는 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거기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숭의동 105번지니까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9번지.
  그건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원하지 않아서 못 하는 거지 지형적인 것 때문에 배관이 못 들어와서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대부분 개인소유 땅이 깔려져 있어서 배관이 들어갈 수 없는...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배관이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거기 개인 소유의 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무슨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특별하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시행사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보상해 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특별한 것 없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6쪽에 도시가스 지원이 2,242만 2,000원 가지고 26가구가 어떻게...
  인입만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주 관로가 이제 대로변으로 들어가 있고 골목길로 배관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골목길에 안 들어간 지역에 배관을 까는 사항이고요.
  이게 세 대당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주안동 925번지 같은 경우에 12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이건 도시가스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이게 신청이 들어온 거고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부담은 한 집 들어가다 보면 조금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가구당?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혹시 학익1동 농협 뒤에... 학익사거리 농협 뒤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거기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혹시 접수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제가 정확한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익동 같은 경우 569번지 일원이 들어온 게 있기는 한데요.
  그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익선  농협 뒤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거기가 빌라 있고 해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 주택이 안 들어간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개인주택이 관로를, 도로를 통해서 깔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집으로 분배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도시가스 배관들이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수명이 오래되거나 하면 수요자에게 부담금을 분담시키는 건 아니고 가스공사 삼천리에서 직접 배관 교체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배관이 노후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혹시 교체를 한다면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다 배관공사를 해 주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주 관로는 도시가스 측인 삼천리 회사에서 하고요.
  인입관이 이제 만약에 개별주택으로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노후돼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럴 때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것 혹시 지원대책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비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주택의 인입관까지는 아니고 주 관로에서 빠져 들어가는 공급배관 설치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다세대 아파트에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 조례를 좀 개정을 요구하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저는 연초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구비로 4,000만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여기에 대한 긴급성이 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좀 긴급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8월 초쯤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네.
○건축과장 최영호  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두 건 정도 발생됐어요.
  그걸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위험한 곳이 있어서 두 곳을 저희들이 좀 보수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건물도 오래되고.
○위원장 이한형  거기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가 어디냐면 한 군데는 수봉산 자락에 있는 수봉아파트 인근의 담벼락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 위에 보면 약간 산날망 식 언덕, 둔덕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위 빌라와 아래 빌라 단차가 한 4m, 5m 돼요.
  그 사이에는 큰 옹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계속 좀 설명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구와 주민들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항들은 소규모 사항들은 상당히 조례가 돼서 상당히 좀 많은 예산들을 지금 요구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규모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이건 완전 긴급보수로 인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방수나 이런 것들을 좀 소규모에 많이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것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조금 공동주택에... 성격상 그게 이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성격의 지원이냐, 그런 것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건 물론 충분히 그런 이의제기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긴급으로 우리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사항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해 주다 보면 긴급사항이라고 판단이 서지만 우리가 전에 어디죠? 도화동에...
○건축과장 최영호  실버타운.
○위원장 이한형  실버타운 해 주듯이 그건 소규모보다는 긴급을 요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부합하느냐, 해 줘야 하면 해 줘야 하는 건데 앞으로 전례가 돼서 이런 부분으로 해 줬을 경우에는 여러 소규모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했을 때는 다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리스크적인 위험요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석축이나 담장 부분이거든요, 두 군데가요.
  거기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거기에다가 또 별도의 한 호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판단 하에 긴급한 위험시설 이런 경우에 또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이냐 문제는 위원님 지적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전례로 만들면 위원님들도... 다른 데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 줬는데 왜 이번에는 공동주택 방수만 되고 안 되고 이런 소규모에서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너무 확장돼서 이게 도리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7개소의 위험... 비가 와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연결이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는 바로 보수 지시를 했고요.
  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자원봉사를 해서 담장 무너진 데, 치운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 면이나 앞으로 또 큰 비가 왔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례상의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들은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해결됐는데 두 군데가 안 됐거든요.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민들과도 해결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야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2,00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30%는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자부담은 최대 20%이기는 한데요.
  그것은 상황 봐서 저희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얻어내려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한형  이게 주민... 이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에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에 합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여기는 이 두 군데를 거기다가 좀 합의가 되는 그런 단계인가? 어떻게...
○건축과장 최영호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
○위원장 이한형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단돈 10만원이라도 안 들어가는 그런 합의점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두 개 진행되는 데는 거의 합의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주민들에게 저희도 설명을 했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산림병해충 예방, 그거 하셔서 인건비 5,000만원을 지금 올리시고 제장비 그것에서도 지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국가 일자리창출 추진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런 매칭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직접 병해충 예방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비를 사서 지원해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장비는 없나요? 다시 사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제 별도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기계화장비들은 돼 있는데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사람이 수동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그에 따른 작업도구라든가 그런 장비를 지급해서 방제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지금 그러면 산림 방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건 돌발병해충이라고 해서요.
  일반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도 있고 당초 예산에 보면 3,8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대규모 승학산, 문학산, 산림 병충해 방제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3,800만원은 시설비로 산림병충해 방제 공사로 발주해서 계약이 돼서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 이것은 주로 우리 주거지역 내에, 그런 주변에 병해충 방제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주거지역을 지금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번에 그러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는 해 주시는데 아파트 같은 데 내가 어떤 때는 한번 부탁을 했어요.
  너무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벌레 같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개인아파트 단지는 적립금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단지 수봉공원 주변에 보면 수봉공원의 숲에서 원인이 돼서 병충해 방제가 민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제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는 되지만 주택 그쪽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것 조금씩 한번씩 슬쩍 해 주셨으면 좀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벌레가 막 보글보글 끓어.
  아파트 단지 담 너머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살지는 않아도 담 너머로 보인다든가.
  그리고 어느 주민들은 또 그래요.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된다는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85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21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지금 2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들 이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설명 다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어차피 일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혈세인 2억 4,000만원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지금 현재 사기혐의로 해서 저희가 형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검찰에서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근저당을 전부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채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원을 최대한 찾아서 확보해서 구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일을 잘하시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가 이렇게 일이 된 거지만 이게 어차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떤 자체 감사나 시 감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추궁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급한 불은 좀 끄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 어차피 등기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 부분도... 이자도 상당히 쌔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매달 1%씩 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 이자의 손실분들은 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자의 손실분들이 더 증가되는 부분들도 맞는 사항들이니까 앞으로... 진짜 이거 주민의 혈세예요.
  이자뿐만 아니라 2억 1,000만원이라는 돈 사항들을 어떻게 회수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그냥 채권 확보하고 사항들로 주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의회에게 보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진행 사항들을 수시로.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한테 해서 간담회가 됐든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지건설 위원님들께는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해서 진짜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렇게 조금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미숙 그리고 매도인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잔금이 8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변제를 먼저 하면 이자액도 좀 감소가 될 거고.
○위원장 이한형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2억 4,000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기존에 발생한 이자도 저희가 수협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자도 최대한 탕감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그 이자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같이 묶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같이 묶어서 사항들 주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심각성을 느끼셔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 그냥 아무것도 채권도 확보도 못하다 보면 그냥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회수도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 확보해서 그것 좀 해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의회에서는 그 부분들까지도 아주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이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조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17억 얼마에 매입이... 단가가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17억 6,000만원.
○위원 김익선  17억 6,000만원.
  그다음에 은행의 채무가 얼마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채무가...
○위원장 이한형  채권채무액이 12억 5,000만원.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건 10억에 대한 거고요.
  전체는 14억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14억 6,000만원.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다른 은행도 있고 해서요.
○위원 김익선  다른 곳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수협에 이제 9억 9,600만원이고.
○위원 김익선  계약금을 2억 1,000만원 들였다고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2억 6,500만원.
○위원 김익선  계약금을?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 김익선  계약금은 현금으로 건너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들은.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잔금들은 은행 근저당을 푸는 것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다 지급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7억 6,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을 주고 그러면 15억이 남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은행에 줄 돈이 14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랬으면 저 계산으로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근저당이 아닌 다른 신용 대출 건을 상환하다 보니까 근저당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제3금융?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아니요, 수협에.
○위원 김익선  수협에 아까 10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근저당이 잡힌 게 14억 6,000만원이고요.
  그것 이 외에 또 신용 대출이 또 있던 거죠.
○위원 김익선  아, 신용 대출이?
○위원장 이한형  그걸 담보로?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신용 대출?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중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신용 대출 건을 갚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걸 갚은 거죠, 근저당을 풀었어야 했는데.
○위원 김익선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위원장 이한형  가만히 보면 자기가 17억 6,000만원이고 채권이 14억 6,000만원이면, 3억이면 자기들 3억만 먹고 뭐 이렇게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의아심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 김익선  하여튼 그런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면 어쨌든 수협과는 관계를 잘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자는 거의 탕감 가까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협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것을, 남구청의 억울한 것을 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설명을 잘 들으셔서 그거라도 좀 어떻게 덜 나가도록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은행권이나 보험회사... 형사들보다 더한 사람들인데.
○위원 김익선  아니, 그런데 좀 꼬여 있는 것은.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김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 부분들은... 하여튼 그 건이 중점적인 것 같아요, 여기 교통정책과나.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대처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다 일은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수습을 잘 할 것이냐가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경로행사 9,900만원 증액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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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창생과장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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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