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8월 30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 30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관련 부서장들은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2. 회계별 예산 규모,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1% 증가한 3,012억 8,9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2억 4,0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2억 4,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사업 보조금 20억 4,0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보조금 6억 1,0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8억 3,0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1억 600만원 증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보조금 1억 3,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1억 8,000만원 감액, 2017년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보조금 1억 3,0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성립전)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증액,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LED보안등 교체 사업)(성립전) 1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대비 1.64% 증가한 3,895억 8,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2억 4,0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8,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 생계급여 지원 사업 21억 1,0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8억 3,0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8,0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1억 3,000만원 증액,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1억 2,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성립전) 1억 3,000만원 증액,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1,000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1억 5,000만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130쪽 - 자활근로사업 2억 4,900만원, 예산안 131쪽 - 내일키움통장 사업 5,100만원, 예산안 132쪽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38쪽 - 생계급여 지원 사업 2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220쪽 -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기간제)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유와 의료급여비지급 2,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43쪽 -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5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와 예산안 144쪽 -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8억 3,300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9,200만원, 예산안 146쪽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8,500만원, 예산안 147쪽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신규 편성 사업인 예산안 153쪽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성립전) 400만원, 예산안 154쪽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 3,500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8,600만원, 예산안 155쪽 -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가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160쪽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성립전) 1억 3,700만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창의융합 코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청년희망스타트 지원사업 등) 5,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등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61쪽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1,5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6,6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와 예산안 162쪽 - 2017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성립전) 2,200만원 신규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2,4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은 신규 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시비 보조금 예산 반영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70쪽 -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LED 보안등 교체사업(성립전) 1억원 증액과 예산안 171쪽 -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사업량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주로 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76쪽 - 공가활용사업 7,900만원,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대상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182쪽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5,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장비 구입 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185쪽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안 214쪽 -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게 137쪽부터 138쪽까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원 신규편성된 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제도인가요? 급여관리요원 두는 게?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가 3명이 지금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명 기존의 인력을 5명으로 늘려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자들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일단 연말까지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다시 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사례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건 순전히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에는 의사라든지 한의사, 조산자, 간호사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에게 과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기초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생계급여지원... 이제 추경이지만 21억이라는 말이에요, 21억.
그래서 부양의무자 중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또 수급자 중에 노인과 장애인, 이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수급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90세이신 노인이 수급자일 경우에 자제 분이 예를 들어 70세다, 그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설명도 좀 해 줘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당초에 어르신들의 음악치유를 위한 콘서트식의 공연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 공연자들의 일정이 조정되어서 조율이 불가피해서 저희에게 행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아마 외부 공연자를 초빙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음악 치유에 따른 콘서트나 그런 음악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연자의 일정 조율을 아마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콘서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자기네 자부담도 원래 30%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있는데 본인들께서 그...
노인의 날이 우리가 10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꼭 거기만 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개적으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2017년도 경로행사 동별 계획 내역을 아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년도 본 예산에서 8,4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21개 동에서 17개 동이 양말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잔치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전부터 양말을 주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건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4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선거법의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잔치 할 수 있는 데만 사항들로 주어져서 접수를 받아서 좀 하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노인잔치를 해 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애를 쓰셔서 10월달에 노인의...
경로의 달 전 주를 기점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받은 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21개 동에서 18개 동이 사항들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행사비 부분들에 대한 쿼터제가 있어서 좀 부담도 있고 사항들이니까 좀 그러하겠다 했는데 이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따 하셔서 위원님들과의...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이 자료를 한 거니까 이 자료는 참고하셨다가 이따가 계수조정 당시에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학익1동과 주안6동, 주안8동은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행사 공문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전화를 했더니 행사 안 하겠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동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통장자율회장님과 같이, 팀장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연 인원을 몇 명 잡느냐고 하니까 한 1,500명을 잡아야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못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400만원 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데는 쓰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데로 써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부족 분... 이거 많이 줘도 부족하고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에서는 400만원이라도 우리가 전에 400만원 가지고는 못 하니까 의회에서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400만원이면 우리는 못 한다고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해서 우리는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변동사항이 되든 우리 의회에서 뭐 이 정도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550만원에 하면 증액 분을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논의대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세 개 동은.
삭감 원인이 왜 삭감을 작년에 했으며 지금까지 그걸 원인을 우리가 아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400만원으로 한 지가 언제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새 물가는 상승되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노인잔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말을 사주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양말을 사 드리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받고는 웬 양말조각이...
지금 양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양말 한 켤레 사면 1년, 2년씩 신어요, 사실 요즘에.
양말조각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400만원 낭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줄 바에 잔치를 할 수 있게끔 주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걸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처가 있어야 하는.
지금 그런 대처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4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동에서는 400만원 가지고는...
또 뭐 400만원이라도 달라는 동은 그쪽은 400만원 달라니까 그건 하는데 왜 못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쪽은 그것을 가지고 할 무슨 방법이 있지만 없는 동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400만원 가지면 말이에요, 동에서 한 400만원을 보태야 해요.
한 600만원 정도면 한 200만원을 보태야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못하는 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여기 한다고 하는 데도요, 지금 한다고 신청했는데 그걸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할까 봐 하는 것이지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인잔치를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동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감수를 하지만 무리하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400만원 가지고 과장님, 1,000명 이상 잔치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한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동별로 행사 비용을 다 충당하기에는.
이게 전에는 부녀회에서 식사대접도 하고 그게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뷔페를 불러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제가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뷔페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 손을 벌리게 되고 이래서 행사가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행사를 뭐 저희가 전액을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저희 타 군ㆍ구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또 저희는 그 행사의 최저비용을, 각 동별로 최저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400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1,500명을 식사대접을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신다면?
노인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그러면 모시자는 얘기입니까?
일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관내의 저소득 어르신을 초청해서 400명이면 저희가 1만원짜리 식사를 잡아도 400명이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1만원짜리 갈비탕을 잡아도 400명 정도면, 저소득 어르신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 지금 노인 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도심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다 살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해당이 몇 명이, 어떤 분이 어느 숫자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도 파악도 안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해서 기준을 200명, 300명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어떤 분을, 몇 명을 모실 수 있는지를.
저소득층이 몇 분이 되는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400만원으로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일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동에 한 1,500명 정도 거의 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800명 이렇게만 모신다고 해도 400만원 가지고는 무조건 적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고 서구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또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했던 거였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제 집행부와 원활히 어느 적정선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번에 얘기했다가 인원수가 저기하다 하는데 이제 권역별로...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건 참고를 해 주는 게... 숭의동이면 숭의동에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동이 합쳐서 좀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숭의1ㆍ3동을 하면 숭의2동, 용현 근처에 있는 노인네들이 다 와요.
그래서 나는 이 날짜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전체 21개 동을 다 하는 거고, 하루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의원 구역별로라든가 이렇게 권역별로 각 동에서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날짜를 정해 주면 동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데 하겠다, 이제 부작용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주안2동도 하다 보면 옆에 주안3동, 주안4동, 용현2동 어디 멀리서는 저기서까지도 와요.
그러다 보면 이 차린 음식에 대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자기 동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역별에 대한 합동이 아닌 동별로의 각자의 시간은 맞추니까...
권역별로 숭의동이면 숭의동에 있는 그 권역이나 용현동에 있는 사람들은,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때 한 날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조금 경비 차원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에 대접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의 하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예산은 적게 나가고 노인잔치에 대한 규모는 동과 자꾸 충돌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에서 추경 때 올려준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293만원인데 올해는 한 32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세웠죠.
특별하게 다들 변경내시 부분들이니까 이게 참 변경내시 부분들을 질의하기... 기초단체에서는 질의하기도 뭐한 거예요.
자기들이 돈이 남으면 그냥 내려주고 돈 모자라면 그냥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면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좀 더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국회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들이 있을 때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변경내시 돼서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부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4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저번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시에서 지원 가능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니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하지? 먼지를 몇 % 흡수해야 한다 이런 그런 사양, 구체적인 사양은 저희가 내보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그리고 일단은 시에서 공동구매 의사가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또 인천형어린이집이 추가 된 데가 있나요?
지금 두 개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 다섯 군데가 접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반기에 두 개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개 아예 예산을 세우는 거죠.
심사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비가 벌써 내려왔네요?
39인 이하 민간시설.
이게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영아반에 보통 애기 세 명에 선생님이 한 분인데 그러면 너무 좀 열악하니까 대신 애기 두 명에 선생님 한 분으로 하고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시에서 볼 때는 좀 열악한 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인천형어린이집이.
그러면 거기 이제 민간에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 어린이 원장이나 이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영아반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인하대 학생이 제안을 했어요.
거기 인하대 사거리 재흥 사거리 유흥업소 있죠? 빨간 불 들어오는 데.
거기 거리를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주면 청년창업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그 유흥업소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구에서 청년사업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강동구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그 유흥업소 우리가 여성들 가는 그 빨간 업소 그걸 하나 둘 내놓는 것을, 임대를 내놓으면 구에서 그걸 임대해서 청년창업가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안이어서 저희 구도 이걸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업소들끼리 그 임대를 내놓은 곳이 네 곳이 있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이미 또 매매가, 계약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한 군데가 또... 이게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가 돼서 그걸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마침 위생과에 있는 팀장이 한 군데가 또 이렇게 내놓은 곳이, 계약했다고 써붙여 있더라고요, 건물에다가. 전세 내놓았다고.
그 집 주인을 지금 찾아가서 두 개를 지금 부탁을 해 놓았어요.
저희가 9월 의회가 끝날 때까지만 좀 보류해서 전세를 하지 말라고.
내놓지 말고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정이 나면 저희가 계약을 할 테니까 두 개만 좀 보류해 달라고 부탁해 놓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해야만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요.
이게 다들 지원해 주면 그냥 먹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걸 항상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온 공실이 있어서 업소를 내놓아야만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라서, 또 물건을 물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많지 않아서 그분이 두 개 내놓은 게 있어서, 마침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부탁은 해 놓고 왔어요.
실내인테리어 업자와 홍대미술 학생들과 매칭을 해서 그 실내를, 벽화를 무엇을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서, 외국에서는 그게 한창 유행이라고 해요.
그런 사업을 매칭해 주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사업가로.
그 제안자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해서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이게 예비적 사회기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인데 여기 사항 설명을 하시면 과다 편성을 인정을 하신 거네요.
시와 국가에서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남구가 많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걸 계속 배정을 많이 해서 과다 편성이,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감액 요청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아니지만 일부가 반영돼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적사업비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2억 1,500만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어차피 6,600만원인데 우리 구비야 뭐...
구비가 한 3,6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다른 데로 재원이... 이렇게 되면 추후에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삭감 사항들로 가서 이 예산이 편성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만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거 자기네가 퉁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서는, 세워놓고서는 그걸 각 시ㆍ군ㆍ구에 맞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국비, 구비, 시비 사항인데 성립전 경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이게...
왜냐하면 구비 사항들이... 성립전 경비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게 나는 그때 설명하신 것은 못 듣고,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남구에 가스공사나 삼천리 측에서도 얘기하기를 남구에는 더 이상 가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지역은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연탄쿠폰이라든지 연탄은행에서 연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익1동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학익1동의 양토마을이라든지 호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아예 넣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양토마을은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취사용으로만 쓰지 난방용으로는 안 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연탄을 많이 씁니다.
여기 96번지 있는 데 여기, 이쪽... 전도관 있는 데도 거기도 연탄 때는 데가 있나요?
이번에도 숭의동 105번지니까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원하지 않아서 못 하는 거지 지형적인 것 때문에 배관이 못 들어와서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시행사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보상해 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도시가스 지원이 2,242만 2,000원 가지고 26가구가 어떻게...
인입만 하는 겁니까?
이게 세 대당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주안동 925번지 같은 경우에 12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이건 도시가스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이게 신청이 들어온 거고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부담은 한 집 들어가다 보면 조금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익동 같은 경우 569번지 일원이 들어온 게 있기는 한데요.
그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인 주택이 안 들어간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들이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수명이 오래되거나 하면 수요자에게 부담금을 분담시키는 건 아니고 가스공사 삼천리에서 직접 배관 교체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배관이 노후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혹시 교체를 한다면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다 배관공사를 해 주나요?
인입관이 이제 만약에 개별주택으로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노후돼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럴 때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저는 연초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구비로 4,000만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8월 초쯤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위험한 곳이 있어서 두 곳을 저희들이 좀 보수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건물도 오래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 위에 보면 약간 산날망 식 언덕, 둔덕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위 빌라와 아래 빌라 단차가 한 4m, 5m 돼요.
그 사이에는 큰 옹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계속 좀 설명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구와 주민들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규모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이건 완전 긴급보수로 인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방수나 이런 것들을 좀 소규모에 많이 해 주잖아요.
지금 보조금 공동주택에... 성격상 그게 이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성격의 지원이냐, 그런 것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단 조례에 석축이나 담장 부분이거든요, 두 군데가요.
거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전례로 만들면 위원님들도... 다른 데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 줬는데 왜 이번에는 공동주택 방수만 되고 안 되고 이런 소규모에서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너무 확장돼서 이게 도리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축주가 직접 연결이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는 바로 보수 지시를 했고요.
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자원봉사를 해서 담장 무너진 데, 치운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 면이나 앞으로 또 큰 비가 왔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례상의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들은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해결됐는데 두 군데가 안 됐거든요.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민들과도 해결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야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황 봐서 저희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얻어내려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구에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에 합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산림병해충 예방, 그거 하셔서 인건비 5,000만원을 지금 올리시고 제장비 그것에서도 지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도 있고 당초 예산에 보면 3,8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대규모 승학산, 문학산, 산림 병충해 방제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는 해 주시는데 아파트 같은 데 내가 어떤 때는 한번 부탁을 했어요.
너무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벌레 같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제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담 너머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살지는 않아도 담 너머로 보인다든가.
그리고 어느 주민들은 또 그래요.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된다는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85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21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차피 일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혈세인 2억 4,000만원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있는 상태고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근저당을 전부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채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원을 최대한 찾아서 확보해서 구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타깝고 일을 잘하시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가 이렇게 일이 된 거지만 이게 어차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떤 자체 감사나 시 감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추궁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급한 불은 좀 끄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 어차피 등기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 부분도... 이자도 상당히 쌔더라고요, 보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2억 1,000만원이라는 돈 사항들을 어떻게 회수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그냥 채권 확보하고 사항들로 주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의회에게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잔금이 8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변제를 먼저 하면 이자액도 좀 감소가 될 거고.
2억 4,000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기존에 발생한 이자도 저희가 수협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 그냥 아무것도 채권도 확보도 못하다 보면 그냥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회수도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 확보해서 그것 좀 해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조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17억 얼마에 매입이... 단가가요?
그다음에 은행의 채무가 얼마였어요?
전체는 14억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랬으면 저 계산으로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근저당이 아닌 다른 신용 대출 건을 상환하다 보니까 근저당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이 외에 또 신용 대출이 또 있던 거죠.
이게 의아심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대처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다 일은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수습을 잘 할 것이냐가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경로행사 9,900만원 증액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