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업소인 평생학습관에 대한 위임사무를 정하고,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 및 용어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 변경을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기구인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내용 중 위임사무를 별표2로 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물품불용결정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별표1, 별표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는 5,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동주민센터는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연금법, 지방세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를 별표3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계약직공무원이명칭변경되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고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사업소 성격의 평생학습관을 우리 구 행정기구로 신설함에 따라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본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과 각종 위임사무와 관련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고 각종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화2ㆍ3동 주민센터는 1979년 신축해서 매우 노후된 시설이고, 2009년 동 통합 이후 장기간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열악한 남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부지를 취득하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인천도시공사소유로 도화동 도시개발사업구역 8-9블록 내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131㎡로 약 342평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 4,200만원, 시설비 63억 1,200만원으로 총 7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15년 5월 14일 시 투자심사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유인물에는 10월에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신축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교동 486-6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교동 486-6번지 일원은 상가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소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한 불법주차에 따른 도로기능 상실로 재난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3필지로 토지가 1,226.3㎡이고 건물은 2,332.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42억 6,100만원, 공사비는 2층 3단 철골구조로 1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에 시 투자심사승인을 의뢰할 예정이고, 재원을 확보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 승인안은 2015년도 공유재산 신규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JST 뒤쪽 도화동 76번지 3,848.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10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공유재산취득 승인안에는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옆 도화구역8-9블럭 1,13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79억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는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금년 3월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 부지면적의 1/3수준으로 규모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비용면에서도 30억원 정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당초 부지보다는 구역의 중심으로 이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바, 동청사 부지로써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관교중학교와 인접한 종교시설과 그 종교시설의 교육관, 개인상가건물 1동 등 3개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총 사업비 60여억원으로 2층 3단 철골조로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에 투융자사업 심의를 의뢰하여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수급률 65.1%로써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고 의결주문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면에서는 부지 370평을 매입하는데 4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서에서 시비50%, 구비50%로 제안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셨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도화2ㆍ3동이요?  
○위원 문영미  죄송합니다. 관교동 486-6번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심의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 관교동 486-6하고 486-7번지는 양원교회잖아요? 교회건물과 교육관 이게 무허가 건물인 것을 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위원 문영미  당시에는 몰랐다니요? 심의의결서에 분명히 무허가건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우리가... 심의의결서에요?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계세요.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정도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근처에 그 건물을 사기로 생각을 하셨으면 알아보셔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뭐를... 부지를요?  
○위원 문영미  이 건물의 형태나.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차장 건의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갖고요. 저희가 2014년 7월부터 주민건의에 따라서 검토해오다가 2015년도에 관교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구청장동방문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진이 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양원교회가 무허가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무허가라는 것을요? 추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미승인 건물로 알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시점이요? 제가 추진할 때 알게 됐습니다. 아까 모르고 말씀드렸다는데 미승인 건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기를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제가 여기에 1월에 왔으니까요. 추진하면서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알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1월부터 알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계획수립할 때요. 3월에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저희가.
○위원 문영미  2015년도 3월부터 알게 됐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인데 우리가 이걸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주차장하면서 무허가 건물도 많이 삽니다. 공영주차장의 최적지인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무허가 건물인지는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가 미승인 허가가 된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 몇 면이 나오고 진ㆍ출입로가 가능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지요. 건물을 매수할 때 무허가 건물인가 이런 것은 주차장 조성할 때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와 가깝나, 진입로가 되어있나, 주변의 여건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죠. 매수할 집이 무허가인지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장소만 고려하신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먼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을 하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나 이것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죠.
○위원 문영미  이 계획을 계속 수립하시면서 건축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할 때는 무허가, 미승인 건물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와는. 매수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이 조정이 되든지 하겠죠. 그런 것은 크게...  
○위원 문영미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계산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감정평가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서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상정된 부분으로 보면 낮게 평가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주변시세를 보면 거의 그 근처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1년도에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근처 상가도 1,100만원 정도 나오고 양원교회도 평당,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1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밑에도 1,300만원 정도, 그 근처가 그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아는 것과 다르네요. 저는 평당 500~6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러세요? 저희가 어제 부동산에 물어봤거든요, 확인해 봤거든요.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30일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지매입과 관련한 심의를 하셨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불참한 분을 다 빼고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부 승인을 하셨어요, 가(可)로. 이것을 평가하시면서, 심의하시면서 이 건물이 무허가이고 미승인이 난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하신 것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는 상태죠.
○위원 문영미  아는 상태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될 것인지, 그동안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별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무허가 건물이 가격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위원 문영미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건물 매입비까지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사서 철거까지 해야 돼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지니까 무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아니든 일단 사야 되니까 살 때 가격절충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죠.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그냥 서류로써만 보시고 그런 것은 상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나 똑같은 것이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서류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표시가 됐어도 그 부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부지는 무허가라도 사야 되거든요. 단지 살 때 무허가 건물이니까 가격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저희가 예산낭비의 과정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그렇죠.
○위원 문영미  보통 우리가 주차장을 하다보면 처음에 한 면에 거의 50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 거의 1억원 가까이 가기도 했어요. 최고치죠.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실은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여기 내부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무허가든 상관없다고 진행하시면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장소선정을 하잖아요. 그 위치가 무허가 건물인 것이 큰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무허가 건물도 살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을 살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가격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무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물과는 가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사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위원 문영미  여기가 교회건물인 것은 아셨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언제 이 건물이 들어섰는지 아시죠? 199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에요.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한 푼도 안냈죠? 우리 구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이 분들은요, 그냥 무허가로 그것을 쓴 것이에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가고 자기네가 자진해서 철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돈을 더 주고 그것을 사야 되는 위치에 온 것이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일반건물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없지요, 당연히.
○위원 문영미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위원 문영미  네,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의문사항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주차수급률이 낮고 관교동에서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이고 아니고 일단은 거기가 최적의 장소인지 우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회건물하고 교육관하고 일반상가하고 이렇게 3개 동이 있는데요. 그것을 매수하면 1층에 33면, 30면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남인천여자중학교하고 떨어져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철골 2층 3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면 100면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주안3동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15억원인데 15면밖에 안 나옵니다. 1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면으로 봤을 때 총 소요액을 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면당. 물론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소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아무리 2층, 3층 올려서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면 저희가 1층에 몇 개 자주식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주안3동과 주안7동 경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비용이고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당 계산해보면 6,000만원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교동 건물은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빌라, 일반주택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적지가 뭐냐 하면 그 지역과 맞은편 지역에 다세대, 빌라가 있습니다. 위치는 참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첫째 수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65% 이상 수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는 주안3동인 것 같은데요.
○위원 문영미  네, 주안동이에요. 정말 필요한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거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는 못하지 이번에 10억원 들여서...  
○위원 문영미  여기가 이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관교동에 이면도로가 당시 조성할 때 좁게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용현5동처럼, 용현5동도 물론 필요하겠죠. 이런 최적의 위치를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가 확보가 되고 하면...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잠깐만요. 수급률이 우리 남구에서 관교동이 가장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안동이 더 시급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장소를 찾아보셨는데, 여기만이어야 된다고 꼭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주차장 조성할 때요. 그 근처에 건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보셨냐고요.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셨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다른 장소보다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장소는 찾아보지는 않았죠.
○위원 문영미  다른 장소는 안 찾아봤는데 여기가 최적지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가봤죠.
○위원 문영미  과장님, 주민들이 건의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건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는 것도 있고 재정에 편성을 못 할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좋아야지만 면수도 많이 나오고...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는 못 찾아봤고 주민들이 건의했고 여기가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한 면당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비싼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면적 조성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장소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최적의 장소를 판단하신 근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리고 위원님 또 이렇게...
○위원 문영미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건물 매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 맞아야 되고, 지금 주안3동이 뭐가 문제냐면 감정평가를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감정평가위에서 계약을 한다, 감정평가가 나와서 본인한테 금액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해요.
○위원 문영미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장소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잘 사는 집에 갑자기 가서 “이것 파십시오.”하면 팔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는 판단해서 여기가 적정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을 때는요.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장소는 안 찾아봤다 그런데 여기가 최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다른 장소는 안 찾아봤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는 잘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갑자기...
○위원 문영미  다른 데는 안 그러셨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다른 데도 주민들이나 동에서나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봐서 몇 면 나오겠다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무 데나 가서 여기가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수한다 이렇게는 사업추진 못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장소를 찾아 물색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판단하시는지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당초에 그 장소에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봐서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건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요.
  과장님이 건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 10월 8일에 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의 주차장 건설 계획을 언제 아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글쎄요, 제가 알게 된지는 한 두 달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래에 알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한 달 정도 되셨다?  
○건축과장 최영호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미사용승인 건축물인 양원교회와 관련해서 이것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장 최영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건축과 입장으로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조치의 미흡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지난 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당시 1991년도 4월 12일 허가나간 서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명 같지만, 학익시장 입구에 보면 덕영데코라고 옛날에 서 있던 건물 있습니다. 아실 것이에요. 그것도 15년 만에 재개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미 징구된 건물을 일부러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입지 부분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면밀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은 벌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조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사전입지에 대한 고발을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종부과까지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촉구를 하며 다음에 부과예고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행해 나가시겠다, 이제?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인 고발을 먼저 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은 그런 네 단계의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동안 저희들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무허가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 시점에서 혹시라도 1991년도이다 보니까 24년 됐는데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쳐 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서류를 다 찾아본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현재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측에 저희들이 금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전산화된지 10년 남짓 하니까요. 그 전의 것은 사실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도면가지고 보다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이렇게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사람들이 20년 넘게 살아왔어요. 이게 개인건물이면 우리 구에서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요? 놔둬도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개인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죠.
○위원 문영미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건축업자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회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것을 관리했어야지 맞죠. 20년이 흘렀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식의 부분들, 특히 교회건물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크게 보면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강제적으로 그 허가를 1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구를 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여기처럼 착공신고가 1991년 4월 30일에 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법에서도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허가취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법제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시는... 저도 옳다고 봅니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일이 찾아가서 행정적인 조치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1월인가 건축사 쪽에서 건물을 나름대로 정상화시켜보려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이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의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고,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 행위 끝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죠?  
○건축과장 최영호  교회는 면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종교시설이니까요.
○위원 문영미  종교시설이니까 그런 것도 다 면세가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종교는 현재까지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1~2년 내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끼리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연관부서들 간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어차피 부지가 꼭 필요한 주차장부지라면 사야 되는데 가격절충도 할 뿐더러 하지 못했던 행정조치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해야죠.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물려가지고 그동안 당신들이 무허가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되겠죠?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그것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건축과의 문제에서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교회건물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 부숴서 다시 짓든가.
  언제 고발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오늘 승인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건물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든 이행강제금을 내고 할 것을 다 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서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물색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위원 문영미  찾아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보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보류된다면 첫 번째는 그동안 추진했던 것, 관교동이 제일 문제겠지만 관교동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있겠고요. 행정상으로는 늦춰진다고 해도 사유가 적정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동안 주무부서, 교통행정과든지 건축과든지 여러 부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잖아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당연하죠.
○부위원장 이관호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주민들이나 또 구청의 행정업무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판단해봤을 때도 행정절차, 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차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치가 치러진 이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시와 같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여기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협조도 돼야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데 시도 협조할 것 같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이 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다들 긴장하셨는데 긴장 좀 푸시고 편하게 하시죠.
  저는 어젯밤에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끼는... 1년 됐는데 회의를 느끼는, 상당히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집 사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 봅니까? 안 떼어 봅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뗍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안에 가압류나 뭐 있으면 그 집을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아예 재낍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검토를 하지요.
○위원 김재동  검토하죠? 아니 왜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집에서 하는 일하고 다르게 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관련부서들 간의 협의가...  
○위원 김재동  그 정도도 책임 안 지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하시네, 과장님도 똑같고.
  아니,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돈이라고. 구청 돈은, 인천시 돈은, 나랏돈은 내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까? 대답을 너무 성의 없게 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이 매칭사업입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매칭사업이에요,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원래 주차장 사업은 5: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억원을...  
○위원 김재동  주차장을 만들 때 시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위원 김재동  그런 방법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것은 해당 과에서는 현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위원 김재동  왜 안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위원 김재동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이에요? 말을 정확히 해 주세요. 재정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뭔가 구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시킨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위원 김재동  글쎄요, 글쎄요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죠.
○위원 김재동  아니, 교통행정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시에서 분명히 매칭사업하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보니까 50:50으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왜 관교동만 유독 그것에 대해서 캔슬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니까 지난 해죠. 그때 한 것이 우리 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안3동 공영주차장 한 곳만...
○위원 김재동  그렇게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구하고 매칭사업할 때 50:50으로 통상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구에 있다고 다 압니까?
○위원 김재동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판단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과장님은 시에서 왜 안 했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위원 김재동  과장님, 맞아요? 예산을 못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아니면 건물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떻게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줍니까, 예산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주겠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무성의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이것은 시에서 알아서 주고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것은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서 주차장 매칭사업으로 50:50 이런 것에서  왜 안 됐는지를 시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게 답변이 오면...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게 안 되니까 특별교부금을 50억원이라는 것이 지난 3월에 구청장님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놓은 특별교부금 그것이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전 주민들 구청에 와서 설명회 듣고 조정교부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사인하고 설명회 듣고 짜증내고 와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 돈을 갖다가,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얘기하셨으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그게 왜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에 알아보셔가지고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관교동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시급한 요건을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근거를 얘기해줘 보세요. 다른 동에 비해서 주차확보율이 확보를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교동이 이면도로가 좁고요. 우리가 용역실태조사해보면 7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65% 정도 주차수급률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65%라는 근거자료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안 되나요, 자료요? 제가 알기로 65% 아니고 다른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가져와야 되는데...
○위원 김재동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서 65%인가. 그 책자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불법주정차단속 남구 전체 것을 보니까 일단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하면 주차난이 시급해서 주정차위반 딱지도 많이 끊을 것이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견인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 보니까 관교동이 제일 적어요. 관교동이 제일 적지는 않은데 상당히 밑에 있어요.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통계를 보면 주안이 2만 8,000대고,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요. 관교동은 2,655건이에요. 제일 밑에서 한두 번째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는 주안이 2만 10건이고 관교동이 1,400건으로 1/10 가까이 적은 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것만 봐도 주안동이 9,150건인데 관교동은 271건이에요. 상당히 주차시설이 양호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요. 거기가 양호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동인데 시급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이면도로 얘기하셨는데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통과도로예요, 그냥. 거기에 주차장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견인건수를 올해부터 했잖아요. 봤어요. 1~5월 통계를 보니까 주안동이 636건이고 관교동은 32건밖에 안 돼요. 어떤 근거로 주차난이 시급하고 확보를 시급히 해야 되는지를 대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정차통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고.
○위원 김재동  네, 단속실적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를 단속할 때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간선도로 주변.
○위원 김재동  간선도로든 뭐든 그 동에 다 관여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간선도로 주안동이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과장님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동  저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냐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저는 주정차 통계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는 주정차가 간선도로 가장 교통이 많은 데를 주정차단속을 합니다,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주안동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김재동  그러면 거기를 먼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이것은 주차장과 상관 없이 도로에 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주정차단속에 걸릴 수 있죠. 간선도로 지나가다가...  
○위원 김재동  그러면 주차장 지금 만드는 것은 관교동 사람들만 주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관교동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추가로...  
○위원 김재동  그렇게 구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관교동 주민이 하는 것이고 길가에 세우는 주차는 남의 사람들만 딱지 끊고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현재 노외주차장이...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죠.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밤에 차댈 데가 없잖습니까? 골목길에다가도 대고...  
○위원 김재동  남구에 밤에 차댈 데 있는 데가 어느 동에 있어요? 공동주택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노외주차장 있는 데는 있죠.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위원 김재동  통계에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자료를 다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저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밤새 며칠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관교동에 시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단, 최종보고서 결과에, 작년 11월, 12월, 올해 2월에 만든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들이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이 가. 내용에는 관교동이 중간중간인데 어떻게 끝에 가보면 관교동이 제일 시급하다고 써있어. 나는 인천발전연구원 이 사람들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주정차단속이나 견인차 이런 것으로 봐서는 관교동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동네에 더 시급한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현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유료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유료죠? 그러면 1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낮에 몇 대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회원제로 할 것인가는 추후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위원 김재동  아니, 추후 판단해서 왜 만듭니까? 계획이 나와야죠. 남구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홀히 계획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위원님.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아웃라인이 나와 줘야죠. 100대를 만드는데 왜 필요한지를 알지도 않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100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급률이 6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큰 규모의 주차장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100대 만들어 놓으면요. 현재 실정에, 과장님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도 아침, 점심, 밤 11시까지도 세 번을 갔다 왔어요. 낮에 가면 주차라인 주변에 100여대 이상 있죠? 주차라인 그려진 것 있죠? 거기는 왜 요금 안 받습니까, 주차비?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재동  관교중학교 주변 밑에, 위에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왜 주차비 안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인하로 주변 80면 하고 주안5동 뒤에 CGV 쪽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갑자기 전반적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주변에 100대 정도 있고, 낮에 가보니까요. 아직도 빈 공간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차 댈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대를 만들어놓으면 하루에 몇 대 들어오겠어요? 30대? 50대?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50대 들어오겠어요? 50대 들어온다고 해도 돈 먹는 하마예요.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받아서 계속 적자잖아요. 거기에다가 60여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또...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주민들의 편의를 한다고 하지만 유료주차장하면 돈 내고... 주변에 보면 아직도 세울 데가 많다고 했죠, 제가요. 낮에는 빈 공간이 있고 11시에 가면 조금 혼잡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동네에 100대의 유료주차장을 만든 다고 하면, 물론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 꽉 차겠죠? 형평성 때문에 분명히 유료주차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료주차장 해서 30대, 50대 세워가지고 남구에 돈이 많아서 계속 거기에 마이너스해 줄 거예요? 그러다 민간위탁 주겠죠? 이것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92개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주차장을. 2014년도에 보면 저희가 19억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16억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3억원 정도 마이너스됐는데, 지난 해 2014년 9월에 급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비슷하지 않으면 플러스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되지 않도록’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거기에 100대 주차장 만들어봐야 낮에 잘 들어와야... 맥시멈으로 잡아서 50대도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원제라고 해서 종일주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급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만원씩 내서 하고...
○위원 김재동  알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주세요, 저희한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왜냐 하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그 쪽 동네에 주차장 만들어주면요, 안에 주차비 내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 외에 주차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 향후 계획까지 세우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남구의 미래를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해서... 100대의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신기시장처럼 상자지역 같으면 어느 정도 낮에도 차고 밤에도 차겠죠. 그런데 주택가잖아요. 상가 몇 개 안 돼요. 위치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00대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 남구에서 주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거기에 부어야 돼요.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올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인건비는 거의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100면으로 하게 돼도 인건비, 사람 채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관리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주차 빌딩을 세우죠. 그러면 그 쪽 사람들 다 세울 수 있죠.
  일단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 대책까지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치, 위치가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100대를 만들어놓으면 어느 주민이 쓰는 것이에요? 관교동 라인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라인에서 건너편하고 맞은편하고. 동아아파트 맞은편하고 그쪽 라인하고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위원 김재동  동아아파트 앞에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해서 코너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로가 2차선도로잖아요. 우리 주차장만들 때 370평 작은 땅에 또 완화차선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가 100대밖에 안 올라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모저모로 결국은 최적지라고 했지만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좋은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주차라인이 관교중학교 옆으로 70여대 있고 밑에 30여대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차를 세웁니까? 만들려면 동아아파트 안쪽 동네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교중학교와 양원교회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편의성을 줘야 맞는 것이지. 현재 위치는 아래, 위로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보니까 주차는 동네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만들게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이 아니고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밤에 늦게 와서 차댈 데가 없으면 마지못해서 와서 대는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가운데 있는 건물이 아니고 한쪽 코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코너에 있는 건물이어야지만 2층 3단으로 올릴 수 있어요. 주변에 민원도 안 들어오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총 비용과 따져봤을 때 면당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가운데에 주차장하면 주차장 못해요. 민원, 양쪽 밤에 잠 못 자고 시끄럽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원 김재동  아니, 구청에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가운데에 한 적은 없어요.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해도 되는지?  
  지금 장소 얘기가 계속 나와서 본위원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시간도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얘기를 제가 이것하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안호  그러셨어요?
○위원 김재동  재산가치를 잠깐만 볼게요. 토지가,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총 371평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23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건물매입가가 18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토지건물매입가가 42억 6,100만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매입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하셨지만 주차장을 건립해서, 물론 주차장을 후대까지 물려주면 아무 문제없겠지만...
  재산회계과장님, 수시로 재산 평가하지 않나요? 재산가치 평가하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평가는 안 합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죠.
○위원 김재동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남구청 본관 건물이 얼마인지 평가 안 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남구의 재산이 총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결산할 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결산할 때 비용 계산해서 그때 하고, 수시로 계상을 해서 이 건물이 얼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해 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그 재산...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남구의 총 재산이 얼마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하고...
○위원 김재동  토지건물만 얼마나 돼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토지건물만, 잠깐만요. 제가 숫자에 좀...
○위원 김재동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그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일반행정재산은 면적이 106만 8,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토지와 건물분이 다 합친 것이고...  
○위원 김재동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금액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금액은 안 뽑아놔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게 되면 그때 감정을 해서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남구청 재산을 총 금액으로 안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결산서에 나옵니다.
○위원 김재동  얼마 정도 되는데요, 대충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위원 김재동  예를 들어서 100억원으로 치자고요. 100억원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감가상각 이런 것이...
○위원 김재동  감가상각 이런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 면적에서...
○위원 김재동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 100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61억원 정도 들어가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2년 후에 이것의 재산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그때의 공시지가도 따져야 되고...
○위원 김재동  아니, 미래를 안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미래를 봅니다.
○위원 김재동  미래를 보는데 2년 후에 거기에 1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 재산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주변 여건이, 상권이 활성화돼서...  
○위원 김재동  새로운 사업진행을 하시면서 향후 1년 뒤에 주차장 100대를 만들어서 재산가치가 얼마인지를 안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을 바보로... 거수기입니까, 우리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요. 향후 1년 뒤에, 주차장을 얼마나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60억원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님, 60억원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위원님, 우리는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위원 김재동  공공성을 따지면 주차장 요금 받지 마시죠. 안 받고 인천시 남구의 시설관리공단 없애버리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인원도 없는데 그냥 민간들 편하게... 남구 주민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주차비 받지 말고, 주차비 받는 동시에 계속 적자라면서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면서요. 그런 것 얘기할 때는 공공을 얘기하고 돈 없을 때는 수익성 따져야 된다고 하고 이랬다저랬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이랬다저랬다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릴 때는 왜 공공성을 안 따지냐, 지금 그렇습니다. 주차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 구의원님이나 주민들은 왜 돈을 받냐, 어떤 사람들은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돈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위원 김재동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고, 어쨌든 우리가 60억원에 사면 1년 뒤에 가면 그 재산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재산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위원 김재동  그러면 뭘 따져요? 낭비를, 재산가치를 안 따지면...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저희가 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 차량대수가 17만대인데, 세대수는 17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1:1이에요, 거의. 차가 집집마다, 세대마다 한 대씩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열악한 구도심권에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얼마만큼의 지가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질 것이냐 이것만 따지죠.
○위원 김재동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공공성 이런 것을 따지는데 어쨌든 저희 구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따져야 되잖아요.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를 볼 것 이며, 또 재산가치도 가능한 늘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적정성에서 그 자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위치는 결론적으로 현장답사를 가보고 싶은데, 가기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관교동이 주차확보율이 저조해서 시급하다 이것은 남구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 위치에 하는 것은 까마귀 날자 뭐 떨어진다고, 이런 것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
  현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아닌가 생각을 해서, 관교동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적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다가 멈춰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위치가 나타나면 저희가 백번이고 천번이고 할 수가 있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행정절차에 ‘다시’얘기를 하셨죠? 박희섭 과장님이 직전 재산회계과장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 11월에 구청장님 어떤 차가 좋다고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구청장님이 지방도 다니시고 해서 어떤 차가 좋다고 얘기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때 카니발이...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게 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돼서 누구 말마따나 볼펜 잉크자국도 안 말랐는데 그랜저가 좋다고 그랜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차 그렇게 바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차는 제가 바꿨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과장님이 차를 어떻게 바꿔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 저희 과에서 제가 와가지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이런 연속성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차장 건은. 구청장님 차 바꾸는 것은 막 바꾸고, 또 하나 잠깐만요. 그 다음에 도화2ㆍ3동, 저희들이 300여 평의 대지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복합타운 상수도사업본부 옆에 거창하게 해서 우리 그냥 따라줬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공사에서 5개년해서 땅 분할해서 약속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 할 때는 그렇게 막 바꿔도 되는 행정이고, 이주차장은 연속성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행정은 정답이...
○위원 김재동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 김재동  어떻게 잘못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1,000평 정도 해서 그게 좋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와서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위원 김재동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달라서 바뀌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구청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통행정 업무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재산회계과에 있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 각자 맡아가지고...
○위원 김재동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이해를 해 주셔야죠.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 김재동  주차장 건은 일관성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공교롭게 과장님이 오셔서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것은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재산회계과에서 차 바꾸는 것, 바뀌었죠ㆍ 그다음에 도화2ㆍ3동 바뀌었죠? 그렇게 얘기해서 일관성을 가지려면 다 같이 일관성을 갖든가, 아니면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적지 찾아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교동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보다 효율적인 데를 찾아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우리 구의 재정도 알뜰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위원님,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희가 장소를 원해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여기에 당초에 의향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 적정하게 맞아 들어갔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업이 힘들어요. 아무리 1년, 2년, 3년 되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김재동  그래서 남구 전체에 주차확보율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하다보면 그게 다 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행정할 때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렇게...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바꾸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적지를 다시 찾아보셔서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주택가에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은 주변에 건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차장 올라갈 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 김재동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 갔다 와서 다시 진행하고, 일단 정회하시고 현장방문가시죠.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교동 486-6번지 외 2필지 공영주차장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간단하게 할게요.
  남구 21개동에 주차난이 다 시급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일단 관교동 현 위치에 시급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등의 자료를 검토하셔서 과연 남구에서 가장 시급한가 재검토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 현 건물을 고가에 사들여서 향후 재산가치의 낭비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고, 세 번째 향후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과연 관리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낮인데도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 거기에 장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딜레이 됐을 때, 늦춰졌을 때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현재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예산확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아마 가장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과장님이 하신 것 중에서 건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사업승인은 이번 회기에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저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추후에 문제점은 진행하면서, 아직 돈도 확보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진행하게 만들어드리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 오늘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헤아려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예산확보가 현재 아직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재동  이 예산이라는 것이 주차장 예산이에요? 아니면 재정교부금...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현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고요.
○위원 김재동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아닌 주안2동에 뉴타운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을...
○위원 김재동  아니, 어렵다고 이야기하셔서. 이게 안 되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목적을...
○위원 김재동  주차장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예산이 주차장확보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신청해서 타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위원 김재동  아니, 확실하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죠,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답변할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얘기를 얼버무리니까.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가능하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한 사항은 주차장조성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힘들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뉴타운 지역에 뭐를 하기 위해서 50억원을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원조정교부금 플러스알파로 약속받은 사항에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 김재동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그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그것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예산확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산확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세워서 예산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부분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될 부분은 아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우리 남구한테 주는 부분 중에 일부를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195억원인가 안 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렇게 해서...  
○위원 이안호  그 안에 있는 예산에 관교동 주차장 확보할 때 거기에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195억원의 초기금액이고요. 그동안에 받아온 2014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115억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받아올 수 있는 특별교부금 수준을 확보한 이후에 50억원 정도를 더 줄 수 있다고...  
○위원 이안호  50억원을 더 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50억원.  
○위원 이안호  그것 외에?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것 외에.
○위원 이안호  평상적으로 오는 조정교부금 외에 50억원을 더 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러면 50억원을 뭐로 달라고 할까 논의한 끝에 급한 관교동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올린 것이죠, 시에.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냥 짚는 단계까지만 하겠습니다. 판단들은 다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장님은 거기까지 제가 질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가보니 주차환경이 참 열악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숙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은 판단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애로사항도 생각을 했어요. 공직자 입장에서 행정절차라는 것이 큰 덩어리 두세개 철골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나가는 것과 단독이든 빌라든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들과 협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행정적으로 유리할까, 잘 편리하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큰 덩어리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용이하겠죠. 그런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변 공시지가가 1,000만원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는 이렇게 왔어요. 이 감정평가는 제가 볼 때는 탁상적인 감정평가이고, 그렇게 왔는데 이대로만 진행한다면 예산절감도 맞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모교회 건물의 소유자가 모교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신탁㈜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리아신탁㈜로 되어 있다면 이미 소유자는 교회에서 떠났다는 얘기로 판단되고요. 그 교회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이미 신축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 확보를 위해 이미 신탁으로 소유자가 넘어갔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관계에서 그 교회와 해야 하는 것인지 신탁과 해야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송정희씨의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해야 반듯하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정희씨와 협의사항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끝나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1,000만원대로 가고 있는데 송정희라는 개인 상가건물은 그 소유자가 양원교회... 그냥 하겠습니다. 이 교회 부지의 협상가격을 같이 맞춰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우리 공직자나 정치인들이나 사회조직구성원들이라면 관계성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관계 때문에 일부는 100% 타당하고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의회에 앉아서 100%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통과하면서 잘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답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지가 정말 얼마나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의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나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미승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것을 통과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절차적으로 아까 행정절차, 경찰 고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고 나서 행정절차를 한다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러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개인의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이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 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송정희씨 말씀 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도 안 되고 행정절차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인한테, 가게를 하고 이런 분들한테 약속은 못합니다.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분을 만나서 얘기하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계약서를 받고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참 시간이 걸리죠, 충족을 시키려면. 이게 절차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가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문이 들려서 가게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 못 하는데 미리 여기는 주차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권이, 거기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완전하게 저희가 해놓고 개인적인 매수 의사를 물어봐야지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보시는 것이 맞겠죠, 위원님이 판단한 것이. 그런데 관교동에서도 관교동장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관교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주변사항, 남인천여자중학교라든가 충분히 다른 지역도 여러 번 알아봤고 그래서 마침 이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교동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위치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멈춰지면 어떻게 예산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취득시기도 2016년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굉장히 의원들 간에 깊은 고민을 하면서 첨예하게 의견갈등도 있고, 이러면서까지 이 부분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공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가지 못하는, 공식적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만들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역구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원이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동료의원으로서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에 무엇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우리 개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남구를 이끌면서 개인이 자기 집 하나를 장만하는 것보다 더 못한 행정을 하는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처럼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 협박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추악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어떤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중한 문제를 앞에 두고 아무렇게나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남구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교동 주차장확보 절차이행 순서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결이 되셨을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두 번째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위원장 유중형  거기에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고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있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려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보상문제와 매입문제가...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그래서 준공과 주차장운영 행정절차이행이 들어가는 순서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경우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투융자심사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거기에 필요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40억원 이상을...  
○위원장 유중형  이것이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심사가 정확히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문영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건축과장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