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8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중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2,505억5,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237억2,800만원보다 268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26억8,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152억3,600만원보다 274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12.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6,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84억9,200만원보다 6억2,500만원이 감액되어 7.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2,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8,1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의 소규모 동 통폐합추진방침에 의거 인구 1만 이하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과의 통합추진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동의 명칭에 있어 숭의1동과 숭의3동, 용현1동과 용현4동, 도화2동과 도화3동을 각각 숭의1,3동과 용현1,4동, 도화2,3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관할구역을 통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과장님, 동명칭을 예를 들어서 용현1,4동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대부분의 설명회때도 보니까 합치적 통합을 하다보니까 1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1,3동 합치동은 예를 들어서 숭의1,3동을 합치면 숭의1동으로 하면 되는데 3동주민이 예를 들어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도화2,3동도 그렇고
○위원 이봉락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동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사소한 얘기까지 다 들어 주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을 용현1동이면 1동 이렇게 가야지,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용현1,4동 숭의1,3동 이렇게 가다 보면 통폐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용현1,4동의 경우 에는 4동 주민들이 용현1동으로 불러 달라. 얼마 전에도 주민들하고 자치위원회 갔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현4동의 경우에는 용현1동으로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현1동은 용현1동으로 불리니까 당연히 불만이 없을 것이고 용현4동 주민들도 용현1동으로 부르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다수의견을 들어서
○위원 이봉락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 이봉락  의견수렴을 충분히 안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견수렴은 했죠.
○위원 이봉락  용현4동은 한 번 나가보세요. 1,4동은 싫다는 것이에요. 1동으로 해 달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서울시나 부산시, 이런데에서도 대체적으로
○위원 이봉락  용현1,4동 이렇게 간다는게 통합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무리수를 두더라도 용현1동, 숭의1동 이렇게 가야지.
○총무과장 이진재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여론수렴해 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같은 맥락의 의견인데요, 이게 처음 동 통폐합을 하면서 처음 동 고유명칭을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동에도 이게 예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용현 타동에도 숭의1동, 숭의2동, 3,4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게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1동이든 1개동으로 정하는게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겠다 싶은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부 타자치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용현1,4동이라면 그쪽에 독쟁이가 주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독정동이런 식으로 해서 고유명칭을 살리는 것도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나중에 다 조례안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올라온 것중에 대다수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재  입법예고를 했죠.
○위원 신현환  다 했습니까?  전체 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지금 설명된 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위원 신현환  오늘 올라온 게 다 그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럼요, 똑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체가 다?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구보도 다 있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럼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민에 밀접한 건데...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절차가 무시되면 당연히 다룰 수 없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 신현환  불만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 기간동안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저는 왜 이 중요한게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을까 의아했는데 오늘 올라온게 전체가 다 입법예고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이게 입법예고가 안될 수가
○위원 신현환  안되면 안되죠? 아니 이게 예외사항이 있는데 어떤 예외사항 없이 적용하셨나 했는데 예외사항이 될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제가 잘 못봤나 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닐까...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한 가지만... 상임위에서 거론해서 의논할 얘기인데 우리가 동 조정일부개정안 이것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굉장히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에 갔더니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부칙에 보면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것 가지고도 서로 간에 상충되는 의견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이 독정동 얘기를 하시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예를 들어서
○위원 이봉락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봤을때 대동제로 갔을 때 또 그게 불씨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용현동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독정동을 하나 만들어 놨을 때 독정동하고 용현동하고 합칠 때 어느 동으로 해야 되느냐 불씨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아예 만들지 마시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위원 이봉락  혹시나 또 채택이 될까봐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거론 안하겠습니다. 단지 1,3동이 좋으냐 용현1동이 좋으냐 그 2가지만 가지고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용현1,4동이 용현1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현4동에서 불만이 있으면 1,4동도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또 설득해서 이쪽으로 가는게 좋고, 정 설득이 안 되면 용현1,4동으로 가겠지만 용현4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동으로 부르게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소규모 동폐합 추진방침에 의거 인구 1만 이하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과의 통합추진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숭의1동과 숭의3동, 용현1동과 용현4동, 도화2동과 도화3동을 각각 숭의1,3동, 용현1,4동, 도화2,3동으로 통폐합에 따른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총무과장님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이 많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인천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소규모동폐합 추진방침에의거 인구 1만 이하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과의 통합추진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란중 숭의1동과 숭의3동, 용현1동과 용현4동, 도화2동과 도화3동을 각각 숭의1,3동, 용현1,4동, 도화2,3동으로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동장수와 행정운영동란을 수정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고문은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 종료시까지 위원 및 고문의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 부분도 입법예고시에 어떤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지금 도화3동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화3동에 현재 문제되는 사항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글쎄요, 저는
○위원 신현환  모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화3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총무과장 이진재  언뜻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언뜻 듣기에 주민자치위원 이번에 새로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위원이.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위원 신현환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식의 주민자치위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발생된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과단위 기구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검토되었던 구본청의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분과하여 기능중심으로 과 편성을 추진함으로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에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제10조의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각각 분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2과로 분과되면서 직렬도 지난 번에 있던 보건행정과의 직렬 그대로 건강증진과로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그 동에 있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숭의1,3동이 합쳐지면서 직렬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조례는 아니죠. 간호직인가 보건직이 혹시 없어지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동을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위원 신현환  숭의1,3동, 원래 숭의1동에 있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숭의1동에 간호6급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정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그 부분에 문제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동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른 여유인력을 행정수요 등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구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490명에서 506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두는 정원을 42명에서 44명으로 하며 동 주민센터에 두는 정원 261명을 2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공무원 총정원 812명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동통폐합해서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 본청과 동과 보건소로 서로 나누어 갖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나요? 직제든지 직급이라든지 과별로 배치를 했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요구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건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여유인력 18명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 번에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실제로 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하시기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이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이후에 조직진단 이후에 또 다시 이 부분이 바뀌어질 여지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문영미  네, 정원도 그렇고 나머지 직급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급은 차후에 조직진단을 하면 중앙정부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직급별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정원조정일부개정조례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증원되는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유, 근거 이런 것을 잠깐 얘기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 부분은 금년 11월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동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여유인력18명에 대한 인력충원을 한 다음에 조직진단을 차후에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시 통리장증 발급추진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장신분확인제도를 실시하여 통장의 자긍심 고취로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6항에 조례내용중 통장위촉자에 대한 통장신분증 발급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조례에 지금 가장 중요한게 통장으로 위촉한 자에 대해서 통장신분증을 발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장이라면  과거에 정말 지역을 위한 봉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무엇에 의해서 통장신분증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이게 법령에 의해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여태까지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런게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통리장증 발급추진계획인데 시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9월 17일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추진계획이. 그래서 이게 우리구뿐이 아니라 인천시 전 군구가 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개정하라는 뜻입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면 인천시에서 조례를 해서 구군에 내려줬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가 아니고 인천시통리장증 발급계획.
○간사 우옥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준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우옥란  그런데 이 계획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나요? 계획을 내려 줬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그렇게 되는데 강제규정은 없죠. 그러나 인천시에서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통장들에게 어떠한 수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통장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자긍심도 갖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예산이 통장신분증 발급하는 예산도 시비로 350만원 정도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간사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는데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2조에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 재정비와 안 제5조 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사항을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공정률 50% 이상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액별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외 4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영계획 총괄부분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잔여액은 예치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99억3,600만원이며 전액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립계획은 총 27억9,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7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6억2,600만원은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7천여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4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0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6,9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9억4,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18억5,9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4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5,500만원은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서 9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실장님,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사신축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새롭게 들어올 항목도 없는데 지난 번에 질문을 통해서 이 기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도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계획은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고 재산회계과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축연도를 예측해서 기금조성방안도 검토가 될 부분으로 알고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예산에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올해는 이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올해가 아니라 2009년도에는 이 계획대로 그냥 가겠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건 기금운영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금운영계획에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319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조성목표액이 69억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190억이 들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조례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에 맞게 조정이 되어 나가야죠.
○위원 문영미  내년도에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신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9년도에는 20억을 올리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당초에는 20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재원도 우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청사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당초는 20억이지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초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2009년도 정도에 총 청사기금으로 올리실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추경에도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제 속도를 내셔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빨리 조례안 개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계획서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난 번에 청사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기금도 맞게
○위원 신현환  기금에 관한 조례는 아직 안올라왔죠? 그것은 언제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도 관리를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재산회계과에서 신축되는 소요 년도를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조례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우리구 무단투기쓰레기 신고포상금 운영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 하여 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상금을 독식하는 전문신고인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지난 6월 이후  환경부에서도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전문신고자 쓰파라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적제안을 두어 본 제도를 유용하게 운영하고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조례상 지역 및 지급횟수 제한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폐기물조례 27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적발을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동일신고자의 경우 연간 30건 이하로 포상금 지급건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품목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의 경우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예전에는 배출되지 않던 옥돌매트같은 다양한 품목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처리수수료 품목만으로는 주민들이 처리수수료를 가늠하기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수료 품목 증설 및 수수료를 세분화할 필요성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 52개 항목을 93개 항목으로 증설하고 품목별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으로는 별표 5의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모형상 동별배출 요일난을 빈 공간으로 제정하여서 청소과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별 처리요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대규모아파트 입주단지 등의 입주등의 사유로 동별배출량이 크게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1번만 수거하는 것으로는 수거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동별 배출요일을 공란으로 변경해서 조례 개정없이 스티커 인쇄동판상 배치요일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에 대처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스티커 모형상 전화번호를 청소과 대표번호로 변경하여 민원전화시 통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제27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문제되는 것만 고쳐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한 것 아닐까요? 30건 정도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 가서 할 것인데 2008년 2007년동안 포상금 지급된 사항, 주소, 그런 것을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해 오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지금 대형폐기물수수료품목이 52개에서 93개로 증설되었어요. 그랬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52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추진하게 되면 보통
○간사 우옥란  많아지겠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많아지죠.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그리고 아까 신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27조 항에 대해서 이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타구에서 적발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지역에 참 이거 무단투기 한다. 해서 찍은 것, 그것에 대한 제한, 또 연간 30회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조례안을 개정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전문신고인은 타지역 거주자는 신고를 안하게끔 했고 우리구 주민만 하게 했고 연간 지급건수는 10건 이상. 명예단속을 제외하고 전문신고인 건수는 10건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동구같은 경우는 연간 1백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1인요. 남동구는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지급하고 있고요, 연수구는 연수구주민등록자 연간 30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월 1인 50만원 이하 지급하고 있고 부평구는 1인 연간 100만원 이하, 1건 최고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는 그런 제한을 안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한을 두어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사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당초 800씨씨에서 1천씨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과 그 다음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 차고지 확보를 공영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로 가능하도록 그 부분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시에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및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라 든가 이런 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상당히 상임위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된 것을 반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다가 일부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 부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설치된 기준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단속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이 조항하고는 관련이 없고 별도의 부설주차장법에 의존한 것인데 우리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 준공이 됐는데 일부주민들이 주차장을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무단용도변경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내에 부설주차장팀을 별도로 몇 년 전에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연간 정기적인 점검도 있고 수시로 확인해서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왜냐 하면 여기에서도 부설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비용을 우리 구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건물소유자가. 본인 소유자가 용도에 맞게끔 주차장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아까 용도변경한다든가 주차기능을 그대로 유지 안하고 다른 기능으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300미터하고 도보거리로는 600미터 이내에 있는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있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면입니다. 일부 한 30% 정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사용함에 있어서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6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안의 주차장과 반경 300미터 내 주차장 이용자중 재래시장 이용차량을 30% 감면해 주겠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비가 안일어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우리 주차요원들이 항상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오전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예비심사하고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본회의 종료 후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박병환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장승덕 의원님과 백상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5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