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09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건
    (09시 43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6월 2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6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산회 후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사일정 변경협의와 관련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6월 2일 13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종료한 후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됐습니다.  남구 주안동 166-1번지에 위치한 메인플라자 건축물은 지난 3월 10일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전용관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6년 공유관리변경심의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상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질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음달 남구의회 제5대 남구의회 개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고, 제4기 민선자치단체 또한 출범을 준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서는 상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 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상정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여 주신 배관기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ㆍ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정수가 23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각 11명에서 각 8명으로 조정하고 2006년 조직개편으로 국ㆍ과의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과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정수가 23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수를 각 11명에서 각각 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06년 조직개편으로 국ㆍ과의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내용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발의해 주신 배관기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한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현행대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93만4,000원으로 하며 남구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경비는 직위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외여비 및 항공운임과 국외여비 및 국외준비금을 현행대로 차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범위를 월간 의정활동비는 110만원 현행대로하고, 월정수당은 월 93만4,000원으로하는 심의의결 내용을 확정하여 지난 4월 10일 의회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기준은 남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였으며 금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은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 적용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정비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검토보고중 의장, 부의장 차등화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의원 배관기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영  예전에는 숙박비와 차등이 있었는데
○위원 박성화  여기 별지에 보면 차등이에요.  여기서 보면 차등지원 하던 것을 일원화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이지요. 전에는 의장님이 많았었는데 똑같이 올려줬어요.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여 주신 배관기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이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개정되었으며,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조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거는 개정하는 의정활동비로 2년간 준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중환  산출기준이 시ㆍ도 의원 회의수당을 가지고 기준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의정활동비를 기준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 박성화  나아진 거예요?
○전문위원 박중환  조금 더 올라가요 시ㆍ도 의원 회의수당을 기준으로해서 상해 보상을 줬는데 의정활동비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위원 박성화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의정활동비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조금 올랐어요.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어요.
○위원 박성화  알았어요.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