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10시 48분)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배상록 부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임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상록 부위원장님의 사임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상록 부위원장님의 사임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른 분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상록 부위원장님을 사임하고 양정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정희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정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간사라고 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제 역량이 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양정희 부위원장 선임 사항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3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정채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를 “동법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1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법령 조항을 명시하는 사항,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1조 목적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를 “제83조”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 사항이 2016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7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6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손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안 제4조(보조금의 교부)를 삭제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는 규정과 의정회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본 조례 제4조 보조금의 교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9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유중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내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의 수정, 추가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2항에서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정으로 준용하는 사항과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장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3항에 의장 1명이 의원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입장에서만 의회를 대표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별지1호, 별지2호의 “주민 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 끝으로 위법 및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을 수정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제3조의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제5조의 오해 소지가 있는 “폐질등급” 용어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제7조 보상금 지급 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인원 중 의원 1명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입장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4호의 “기타 남구청이 요구한 사항”을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1, 2호 서식의 주민 등록 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3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내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의 수정, 추가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77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5호 내용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6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양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의 수정, 추가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안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별표2의 3호”를 “별표2의 2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김익선 양정희 배상록 손일 이관호 유중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