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옥란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네. 안녕하세요? 우옥란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 남구가 인하대학교하고 건강지원센터를 심의해서 이미 선정하고 협약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됨에 앞서서 운영조례안이 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서 제가 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건강지원센터를 인천에 최초로 했을 때 심의를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의 기반은 건강가정이라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및 강사에 관한 사항, 센터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58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3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이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은 법취지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의 중구, 부평구, 서구를 비롯한 전국의 67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화  네, 좋습니다.
○의원 우옥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관계부서 또 전문적인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수정도 하여서 결국 이런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실정에 맞게 그렇게 보완해서 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존경하는  우옥란 의원님이 남구주민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내용을 보면 상세히 검토도 잘 하셨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대략 얼마 정도 들고 위탁을 하든 모든 것은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그 부분 확보문제라든가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인하대학교에 위탁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어제인가 협약식을 했죠? 3일날 협약식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난 번에 업무보고했을 때 2억6,8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의원 우옥란  예산확보된 사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직과 운영에 관련해서 조례안이 없으면 안돼서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네,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우옥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데 인하대학교와 협약식을 3일날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하는 구의원이 그런 협약식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는 없는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데 많이 수고를 하셨고 그 조례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구의원으로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협약식을 할 때에 사회도시위원들은 참석은 안하더라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만큼은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지켜 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했으니까 칭찬도 받아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소는 꼭 우리 발의한 구의원만큼은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이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시고 전번에도 우옥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어린이들 3자녀 이상 그때도 발의를 하셔가지고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은 아직도 발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맞아가지고 그런데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원안가결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편찮으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아니게 몸이 불편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리고 빨리 쾌차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발령된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학동에 행정주무로 있다가 금번 재활용팀장으로 발령받은 최임수 팀장님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처리제 운영에 따른 우리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대형폐기물 배출은 주민이 스티커판매소에 배출신고 후 스티커를 구매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기존방식과 병행하여서 우리구홈페이지에 인터넷 배출신고 후 대형폐기물을 배출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권고사항으로 인천시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시스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개정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을 배출방법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서 인터넷 신고시에는 신고 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토록 배출하는 안 제7조이며 다음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판매가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안 제12조, 마지막으로 현행스티커 위탁판매소가 제공받던 이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의 5%가 인터넷배출신고제의 경우는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 별표 1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거대한 또 하나의 지구공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배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행정을 사이버시대에 맞게 시행하여 주민 및 행정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스티커판매수수료 절감등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인터넷판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 신청자가 이 봉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인터넷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신청자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주민이 남구청 청소과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저희가 팝업창에도 홍보해서 청소과 홈페이지랑 남구홈페이지랑 연결이 돼서 청소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대형폐기물 신고처리제 창으로 돌아가고 구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들어가게끔 연결해 놓았고 하게 되면 청소과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홍보를 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위원 우옥란  가지러 가
○청소과장 권후자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3시간 이내에 우리구 청소과 직원이 항상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알림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배출장소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어디다 내놓는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해서 배출이 되어 있으니까 수거해 가라 하면 우리가 민원들한테는 업체한테 연락해서 언제쯤 수거할 것이라는 예정을 SMS문자로 주민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기존에 12조에는 우리 구청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일정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판매는 5%의 수수료가 감액되는 부분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잠깐만 보충하는데 인터넷판매를 하게 되면 2장 갖다 달라, 1장 갖다 달라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때는 1인이 인터넷으로 쓰레기봉투를 신청할 때에는 20매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쪽으로 신청을 해야지, 인터넷 판매하는데 장수에 규정이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봉투가 아니고 스티커입니다.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가 장롱같은 것 버리게 되면 기존에는
○위원 오진환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청소과장 권후자  그거에요.
○위원 오진환  쓰레기봉투도 인터넷으로
○청소과장 권후자  봉투가 아니고 스티커판매입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쓰레기봉투 및 공급 및 판매, 일반쓰레기폐기물, ...  쓰레기봉투는 아니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신청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서 같이 폐기물스티커를 겸용해서 하겠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오진환  쓰레기봉투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장소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봉투는 관할 동에 쓰레기판매소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대충 어떤 쪽에서 판매를 하냐고
○청소과장 권후자  슈퍼나 이런...
○위원 오진환  지정된 데가 여유있게 지정돼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봉투 1년에 리터별로 판매량이 있죠.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판매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판매소에서 해 가지고 집계가 다 나오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내야 되겠네.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오진환  그럼 우리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는 뭘 관리를 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판매소에서 공급을 해서 판매한 숫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집계가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점검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하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쓰레기봉투 인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고 다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인쇄는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하죠.
○위원 오진환  그럼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만장을 발주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만장을 가지고 팔다가 5백장이 남으면 연말에 정산하면 된다. 그리고 관리만 청소과에서 하고 발주는 청소과에서 하고
○청소과장 권후자  판매는
○위원 오진환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오진환  그럼 이 내용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인터넷까지 겸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대형폐기물 스티커 혹시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여기좀 보여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여기 안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똑같죠?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화  다릅니까, 색깔이?
○청소과장 권후자  색깔이 다른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대형폐기물 인터넷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색깔이 되어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고 인터넷 병행하는 것은 인터넷에 서식을 올려놓으면 본인들이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특별히 스티커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래서 저희구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고요.
○위원장 박성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반스티커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잘 안가져가. 이왕 대형폐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조치를 좀 해줘야지. 1주일, 2주일 보통이야.
○청소과장 권후자  대형폐기물은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주안1동은 월요일, 문학동은 금요일 이렇게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전체지역을 돌다 보니까
○위원장 박성화  알았어요, 아는데 가끔 대형폐기물 안가져간다고 청소과에서 막 오죠? 전화도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민원이 안오도록 노력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가니까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스티커판매업소가 영세서민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터넷으로 팔 때에 소비자들은 편리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판매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염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매업소 하시는 분들이 민원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잘 몰라서 피부로 못느껴서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권후자  기존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간사 이봉락  병행해서 하다보면 불을 보듯이 뻔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판매소까지 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판매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하고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하기 전에?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저는 그냥 주민이, 판매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우리 주민이 편리하다는 생각.
○간사 이봉락  편리한 부분에서는 좋은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영세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판에 이런 것까지 수익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 청에서 가로채간다 이런 인상을 받으면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병행해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께요. 판매금액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건  주민이 접속해서 무통장, 우리 구청에다 납부를 하시면 되죠. 통장을 개설했어요, 남구청계좌로 입금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일반스티커판매업소에 지금 이봉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업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했을 때 이득금이 몇 %나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5%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