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4분)
대표발의하실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 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 제11조의2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 사고 시「지방자치법」제52조에 임시 의장을 선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상임위원장 및 간사 동시 사고 시 직무대행 규정이 없어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의2 직무대리 조항으로 위원장 및 간사 동시 사고 시 해당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리를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7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월 11일 행안부에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미추홀구의회에서도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외연수제도와 관련된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의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에서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안부로부터「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개정 권고 협조 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 및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위촉 시 교육계, 법조계, 언론인,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쪽입니다.
제5조 심사기준에는 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 회의에서는 제3항 심사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의하면 의회 개회 중인 경우 단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1년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8조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환수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에 있어 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한 것을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개정사항과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에 있어 국외출장을 마친 후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 60일 이내에 폐회 중일 경우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며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11조 예산편성ㆍ집행에 있어 제1항 공무수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고 국가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표준안에 조례에서 별도로 개정한 내용 중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항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내용과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항 및 제4호에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에 따라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표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일로부터 1년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지금 3분의 2 이상을 전에는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례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00%가 다 민간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원 중에 교육계, 법조계, 언론인,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 민간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회단체의 단체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