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7일 (목)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5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6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할 부의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윤리강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중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치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에 회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할 부의안건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목표의 조절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조정,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금 추가계상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및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사업 및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재원화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2007년 3월 23일자 조직개편 관련 부서별 세출예산 조정과 기타 필수사업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3억9,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48억9,100만원보다 18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46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93억5,200만원보다 15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5억3,900만원보다 3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얼마고 사항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예비비사항들 세입으로 잡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순세계잉여금은 이한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억9,500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그중에서 1억8,700은 이미 잡혀있는 부분들이어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억8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52억9,5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9억1,700만원을 감액했고 세외수입으로 21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천만원이 되겠고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4억3,200만원이 되겠고요, 지방교부세가 39억8,500만원인데 그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3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8,500만원이던 것을 07년도에1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6억 잡았고 재원조정교부금을 76억9,200만원인데 보통교부금을 20억을 잡았고 특별교부금을 주안남광장 쉼터조성사업등 8개 사업에서 56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24억1,4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이 13억9,6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세가 얼마 이번에 추경할 때 포함되는게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교부금은 56억9,200만원을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게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일반회계만요.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는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석바위주차장 설치하는 것 5억이 잡혀 있고 주안8동에 공영주차장 5억2천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추경하는데 순수하게 구에서만 순세계잉여금 한 게 1억8천밖에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너무나 잘 배분해서 잘 짜셔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봐야죠.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온 건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의 26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죠. 26억을 이미 당초 예산에 가상해서 26억을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고 1억8천이 들어갔으니까 27억8천이 되겠죠.
○위원 이한형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는 재원조정교부금 그 상한이면 도저히 짤 수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심의하시겠지만 재원이 워낙 의존재원에 의존하다보니까 무엇을 해달래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먼저도 심의를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성과급 같은 것 그런 게 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같은 경우에도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이미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서 이미 나눠졌는데 우리는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이 없다보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위원 이한형  네,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등 5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회 추경에 변동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3천만원, 재난안전기금 4천만원등 총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인천시의 노인복지기금추가교부액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 2천만원, 예치금회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공공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증액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불의의 사태시 필요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3천만원은 음식문화시범거리지원 2천만원, 예치금 회수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기금 4천만원은 용현펌프장 및 백운배수펌프장 정비공사 고유사업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기금이 사용할 때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인가요? 기금을 조성을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기금조성은 해놨는데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 기금운용계획 12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대상이 관내불의의 사고주민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대한노인회남구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조성을 해 놓았는데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원래 사고라든가 예측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금조성을 왜 하고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런 부분들에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죠. 사전에 미리
○위원 김기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소득가정이든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남구지회 등 이런 쪽에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명목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볼 때 불법같아서 그러면 것이에요. 이거 불법이죠, 편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위원 김기신  그러면 예산편성을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금설치 근거도 있고 목적도
○위원 김기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돈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예산편성을 했을 때 승인을 받았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당초에 했던. 이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 신현환  굳이 왜 증액을 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기금같은 경우는 1억원은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죠? 그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데 시에서 기금이 다시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 내려 왔으니까 그 돈을 추가로
○위원 김기신  보조금 내려온 항목이 어떤 것으로, 기금운영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회복지기금 1억 내려온 것은 시 노인복지기금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오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그게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50% 내려옵니까, 몇 % 내려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50%가 아니라 이건 전액이 다 1억 그대로 내려 와서 1억을 추가계상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위원 김기신  시보조금 들어오는 것이 남구에서 총 몇 % 들어와요? 시에서?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건 매칭펀드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기금이 당초예산에 다 잡았었는데 추가로 노인복지기금이 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만 잡아놓은 것이에요.
○위원 김기신  어쨌든 이 부분은 따져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재난관리와 관계되어서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그 증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잡았었는데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이자가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이자를 실제로 늘어난 금액을 이자를 더 추가로 잡아준 것이고요.
○간사 우옥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넣는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업집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자가 결산해 보니까 이자가 더 많은 부분이 늘어난게 있어서 당초 잡았던 금액하고 차액을 실질적으로 잡아준 것이죠.
○간사 우옥란  매년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자가 매년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환원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 사항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금 마련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복지관련기금은 마련할 그런 준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장애인복지관련기금이 이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해서
○위원 이봉락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히 그 계획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에서 볼 때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안그러면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러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못됩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 판단에는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기금을 마련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김기신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치조례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이해하는데 그 상위법하고 왜 기금운영을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데 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편법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을 했다면 그것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 얘기지. 그래서 이 설치목적과 상위법에서 왜 이 법을 근거를 만들어 놨는지를 보고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난 이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1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만원밖에 안잡아놓고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20만원을 여기서 빼서 갖다 쓴다고 보면 실질적 기금운영에 대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특별하게 변수가 생겨서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런 것을 우리 통상적으로 집에 비상금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살림이 똑같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이 기금이라는 뜻은 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면 결국은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게 투입할 것을 계산해서 100만원 들어 갈 살림을 80만원밖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해 놓고 여기서 운영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하면서 왜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따로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21페이지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71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임의로 물론 조례라는게 자치단체에서도 만들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상위법에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또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지 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위원 김기신  기금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보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이럴 때라도 충분히 기금이
○위원 김기신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실제 예산 편성 안해놓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충당한다 그러면 이 기금운영의 목적과 전혀 어긋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 1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예산편성해 주고 다른 것을 줄이고 이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기금에서 쓸 것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 않는다고 보면 결국은 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간사 우옥란  인천시에서도 사회복지기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모든 기금은 어떤 급한 상황에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특화사업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특정시설건립담당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는 2003년7월개관이래 구직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는 크게 영상분야와 일반청소년문화예술분야로 운영되고 있던 중에 금년도 5월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은 민예총으로 민간위탁되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참여를 확대하고 변화에 능동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문화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관, 단체간 역할분담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청소년기본법 및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1년 됐는데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의원의 한 입장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사람들의 자리뿐만 아니라 운영보조금으로 나가거나 별도의 인건비로 나가거나 구차원에서 맨날 재원없다 예산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돈먹는 하마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민간위탁을 하든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간에 저희구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과거에 6명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명의 인건비를 따져본다고 하면 연봉 한 4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번민간위탁동의안에 저희들이 인건비없이 그냥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말씀 잘하셨는데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제대로 주고 확실히 운영을 하든가 이거 인건비 안나가고 운영비 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남구주민을 위해서 청소년미디어센터 하겠어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하나의 꿰어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고 그거 하나에 대해서 빌미사항에서 정당화하는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가지이지만 이 사항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겠죠. 비근한 예로 예술전용관같은 경우는 민예총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민예총이 됐건 또 이게 어떤 선정이 됐건 간에 자기 자산자본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들어 와서 구에서 예산하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 모자라다 하면 추경에 또 해서 운영비 모자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게 지금 민간위탁사항들의 현실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은.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이한형  계속 이렇게 해서 민간탁동의안쪽으로 가서 계속 인건비 줄여서 공무원사항들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되면 증폭되어서 구가 감당 못합니다. 민간위탁동의안 꼭 하셔야 되겠어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 이한형  장기적 계획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없는 남구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폭넓게 한쪽으로 모아서 하나의 센터로 묶어서 해야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나와 가지고 민간위탁 준 곳이 몇 군데죠? 전체?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남구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구전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저희 민예총하고 학산문화원.
○위원 김기신  수십군데에요.
○위원 이한형  그 예산을 한번 총괄적으로 운영비 얼마 나가나 한 번 뽑아오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운영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뽑아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해서 나가는 부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었으니까 정말 한 곳에 묶어서 정말 이것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한 곳에 생기면 민간위탁동의안 이거 뭐 소년소녀 청소년미디어센터 나오면 또 해 줘야 됩니다. 수도 없이 단체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민간위탁동의안 한 곳에 해 줬기 때문에 그 전례로 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안해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는데 특화단이 생기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전문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가 비교적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계되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안이유만으로는 제안이유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도 많이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미 민간위탁돼 있는지 알고 있지만 저희구에서 왜 굳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 안건을 접한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는데 현재 민간위탁된 사항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저희 특화사업단이 3월 23일자로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생길 당시부터 담당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금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쪽에 많은 검토를 바란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그런 검토가 나오게 됐죠?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이합니다만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 뒤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요, 지금 어디를 선정은 안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얘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시면서 그것을 몰랐을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갑자기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것이죠?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부터 줄곧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서도 동구나 서구 이런데에서 민간위탁으로 다 되고 있고 인천시 전체에서 보면 5개 문화시설이 있는데 1군데만 저희 구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은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물론 정확히 다루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분의 내용과 좀 흡사하기는 하지만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구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올렸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참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해와 설득력의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2가지만 짚겠습니다.
특화사업단추진단이 있어서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것을 올렸을 때 여기 보면 인천시에서 민간위탁한 사항들도 시설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시설현황보다도 우리구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러한 실과 득이 이렇더라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우선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총액임금제 도입과 맞물려서 우리구 자체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전문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해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안을 올릴 때 그런 이해설득력, 그 다음에 허와 실을 분명하게 따져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보니까 보조예산지원원칙 및 범위 해서 못을 박아놨어요. 구직영시에 예산규모내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렇게 해 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산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규모내에서 하라 그러면 특별히 전문가한테 맡길 그런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려면 전문가가 와서 재량껏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도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한 가지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자꾸 모든 것을 전문성을 살린다. 그런 명분하에 민간위탁시키는데 특정인사를 위한 자리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변칙 사용되면 안 되겠다 생각되어 지는데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의심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동행정개편이라든지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수도 상당히 감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전문성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인사진급도 시켜서 그런 분들 관장으로 내보내 가지고 인사해소책도 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진행이 같이 되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되어 져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팀장님, 지금 교육가신 분이 과장대리입니까? 직무대리입니까?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네.
○위원 김기신  교육갔다 와야 정식으로 과장 되나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몇 주 갔다 오는 거에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8주입니다.
○위원 김기신  8주동안 행정공백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네.
○위원 김기신  남구청 주요부서 4명이 다 교육받으러 가서 팀장이 업무보고 해서 위원들이 들어줄 것 같아요? 팀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엄밀한 행정공백이에요, 구청장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다고 했는데 전문가 집단 책임지고 여기서 구성할 수 있어요? 답변해 줘봐요. 팀장 의지대로 여기서 설명한 대로 전문가집단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것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 김기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비전문가를 위탁했다. 팀장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말이지, 참고로 학산문화원에 택시운전회사 부사장이 전문가입니까? 맥나인에 영화를 아는 사람이 거기 소장으로 들어갔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소장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죠. 종친회 사람 월급주려고 자리 만드는 거라고, 이거. 내가 이번에 반드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위탁사업 다 정리할 거야, 내가. 이거 안되는거에요.  종친회 사람 월급주려고 이런 것 만드는 것 안되는 거에요. 이미 들어가 있다 말이지. 비전문가가 다 들어가서 일하는게 다 드러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전문가집단한테 맡겨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위탁하겠다. 이거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다음부터 국장이 오든가 과장 올 때까지 청장이 직접 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그래요. 알았죠? 이상이에요.
○위원장 임정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보다도 아까 이한 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 이것을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탁을 주었을 때 안주었을 때 예산소요 되는 것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또 하나는 아까 6명 직원을 빼는 데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비교사례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6명이 운영했었습니다. 현재는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직원을 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아까 하신 것에 대해서 6분 직원이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 부분은 업무가 문화공보실하고 평생복지과 그쪽 두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영상문화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청소년문화예술분야는 평생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다 흡수했습니다. 직원들은 각 실과로 복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예산이 실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가는 거에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직원들의 부담은 업무적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고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꼭 되더라고요. 사전에 정보유출, 사전에 내정된 것처럼 이미... 이렇게 비쳐지는 전례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하고 싶은데요,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탁관리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법 제3조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가1번, 2번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2번, 3번이 기타 청소년미디어센터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보면 4조항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선정과정을 아주 공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위탁관리 할 때.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선정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현환  그렇죠, 선정됐을 때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1,2항이 현저하게 안좋다 하고 3항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항을 아주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정해진 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렇다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가타이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지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 첫 번째 나온 청소년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다 온다 하더라도접수한다 하더라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의결된 부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들이 우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기가 힘드시겠나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위원 신현환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성있게 해야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안을 수락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 예산절감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민간운영주체, 민간운영주체에서 실질적인 운영자, 정말전문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자격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셨겠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봉락  조금 문제는 있지만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하도록... 상정하죠.
○위원장 임정빈  네.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재산관리팀장 이준천입니다. 저희 과장님도 교육중이시라서요,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 성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입니다. 금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첫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사내 가설건축물 증축건과 둘째 가칭 용현1동 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4건과 셋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청사내 가설건축물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청소과외 3개 부서가 본청외 동청사 및 임대청사에 연간 1억1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 및 근무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회의실 옆 주차장부지를 활용하여 지상2층의 연면적 924평방미터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등 총 7억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증축을 위하여 현재의 구청사부지가 인천광역시 소유인 관계로 증축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지난 5월21일 받았습니다. 증축부지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표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용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출산사회의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연차별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근접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용현1,2,3동 지역내에 확충코자 계획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지역으로 인해 매도 물건수가 적고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구재정과 지역을 현실적여건을 감안하여 인접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용현1동 16-1에 소재한 것으로 토지가 157.4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지상4층규모에 264.04평방미터로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주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후보지는 주안7동 1315-3외 두 필지로 1,4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총 48억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물 건축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과하고 교통행정, 도시관리, 도시재생과가 외부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도 그 청사를 저희가 직접 안내는 못해 드리더라도 스스로 찾게끔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근무를 떨어져서 하다보니까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민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 남의 청사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임대료로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구청사부지를 사실은 이게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5월 22일날 겨우 사용승인허가를 증축부지에 대해서만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을 흩어져 있는 청사를 한데 모으려고 그것도 완전한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하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조건은 나중에는 원상복귀해 주는 조건이지만 그렇게라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우옥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시에서 증축허가를 받아 놓으셨고 받아 놓은 상황에서 부의안건이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건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1억1천만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데 내년에 또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격상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용역이 들어가면 이게 7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찰을 공고내야 되고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게 증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임대료가 계상안해도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오른 임대료를 계상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진행사항들은 부지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때 총무위원회 안건 외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 해서는 총무과, 증축건은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할 사항인데 혹시 시간이 지남으로써 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시하고 잘 연결하셔서 잘 됐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기는 하나 예산이 일단은 7억이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면 사전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7억 추경에 예산 어디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세워 주셔야죠.
○위원 김기신  세워주면 돈이 있느냐고...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저희과에서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 김기신  돈이 7억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비비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이번에 계상은 일단 올렸습니다.
○위원 김기신  몇 평 짓는 것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지상1,2층 해서 280평 정도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평당 얼마꼴인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250만원꼴입니다.
○위원 김기신  건물 짓는데 250만원 들어가나?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지금 현재 일반건물 지으면 보통 4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신  아니 가설건축물 짓는데 빔으로 짓는데 150만원이면 지을텐데... 나 우리 공장 지을 때 140만원에 400평 지었는데...  250만원씩 업자들한테 얘기 한 번 해 봤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이건 공사설계단가에 의해서
○위원 김기신  그런데 어떻게 나같은 사람은 140만원씩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공립보육원? 공립어린이집 있어야죠, 우리 생각같아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종교단체나 이런쪽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하고 연결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건립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기신  어차피 이거 위탁줄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 있어야 되는데 보육시설 역기능은 전혀 생각 안해 봤죠? 사실 주부들이 애들 맡겨놓고 직장가서 일하는 것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한 역기능 참 많이 나오거든요, 가정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되죠, 그 바람에 애들 다 키워 놓고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가서 40넘은 주부들 일자리 보러 가면 없어...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역기능도 있어요. 애 키울 때는 애 키우고, 그리고 애 키워 놓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직장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일하면 훨씬 사회적으로 기능은 나은 것인데 이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청사가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7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사용승낙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3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3년에서 몇 번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저희가 최소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러면 청에서 남구청을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축할 수 있는 가능한 연도를 몇 년도까지 보고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저희는 솔직히 보편적으로 다른 구청사나 시청사를 건립했을 때 소요 기간을 예상해서 제가 봐서는 10년, 빨라도 8년에서 10년은 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 9년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니까 분명히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하고 신축해서 임대료를 절감하는 것하고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되고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데 만약에 연장이 안된다면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사전에 염려해야 될 단계이고 여기 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지금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다가도 가설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대회의실은 남구예산이 된다하면 대회의실까지도 포함한 건물을 저희는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위원 이봉락  예산 7억 정도 가지고 주차장도 좁은데 또 거기다 지으면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대회의실을 건들면 대회의실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아니 대회의실은 그대로 놔두고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면 다 헐고 다시 짓든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위원 이봉락  그런 면에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민원실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도 증축하면 안 되는 것인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현재 그 부분은 식당이 가설건축물로 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아마 더 증축은 안되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민원실 위에다가 가건물이니까 가건물로 지으면, 건축법상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거기다 짓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증축은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현재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지역주민들은 남구청 새로 짓는 것 보니까 이사갈 계획이 없나 보다. 백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저희들도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부득이 안에 청사를 같이 합쳐야 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공유하지만 가능하면 일선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꼭 청사이전을 떠나서라도 현재 필요상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선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납득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청사를 옮겨가서 신축을 하는데 최소한 8년,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임대료가 1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7억 예산 투자해서 하고 나면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한 1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는 적자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남구청 신축공사가 급진전이 돼서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잘 해서 다시 상임위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임대료인상, 이것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큰 건물 이런 것이 지금 임대가 안나가가지고 비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료 인상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큰 건물을 다 돌아다녀 보시라고... 서로 자기 건물좀 써 달라고...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내가 질의를 해 볼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청사가 보통 10년 15년 걸린다면 해도 돼.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10년까지 가겠느냐 청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저희 직원입장에서도 가능하면 한 해라도 좋은 청사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하는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임정빈  솔직히 청사가 10년 간다면 그 청사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난다. 그 청사때문에 여기 저기 민원 들어오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상이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저도 이봉락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질문할려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저도 참 제 자신이 못마땅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청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청사문제 이전하는 그 문제에 신경을 안쓰고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지금 2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입니까, 첫 번째 문제가 더 큰 것입니까? 지금 세가 1억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서비스차원이 더 큰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이 부분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불편은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건축물을 세울만큼 그렇게 불편합니까?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역으로 민원인들 입장이라든지 실무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청사신축문제에 분명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구 자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에서 이것을 올리고 안올리고 차원이 아니고 이건 더 많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설명 갖고 올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야기됐고 상당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자료라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 구청사 이전에 따른 그것과 맞물려서 예산낭비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위원 신현환  지금 아마 객관적인 자료 구하기 힘드시죠? 금액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겠지만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7년 8년 따지면 객관적 자료 안됩니다. 오히려 지금 돈 들어가는게 훨씬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1천만원씩 7년만 따지면 7억7천이잖아요. 7억7천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하고 다시 부시면 10억 들어갑니다. 구청사를 옮겼을 때 더 손해본다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민원에 대해서 야기되었을 때 행정서비스 이 부분이 과연 7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교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현재 여건에서 증축을 못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에 그런 데이터 갖고는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5,6,7년이라는 돈을 계산하시고 수치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연구해서 산출해 드릴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위원 신현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위원 김기신  팀장,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아직 안끝났어요.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상의할 문제인데요, 아무튼 자료는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 상임위에 혹시 넘겨질 때에는 더많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혹시나 상임위에 회부된다 하면 증축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신현환 위원 주장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에요, 지금 공공성을 따져서 자꾸 팀장님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사을 할 때 집고치는 것 봤어요? 안고친다고... 이미 남구청 지금 신청사 추진할려고 기금 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7억 얼마를 들여서 짓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닌가요? 어느 사람이든지 이사가려는 사람 집 고치는 사람 못봤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시려는 건물 손보는 사람 없거든. 7억 얼마를 예를 들어서 이게 빨리 진행되면 내년이라도 청사준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때문에 위원들은 얘기를 해 주는 것이라고...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게 무슨 공공성 대단히 중요하지, 민원인들 본청에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면 불편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공공성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 만큼 되느냐 그렇다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했느냐 얘기야... 지금 막 청사 옮길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새로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웃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팀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이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재정이 열악합니다. 공통된 표현이에요. 저는 남구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건 민원의 삶의 질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사항들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8천밖에 안 되는 사항에서 과연 7억1천만원 사항들에 대한 재정상태 그리고 나서 추경을 세우려면 재원조정특별교부세라고 시에서 받으면 안 되는 실정인데 공공성으로 봐서 민원인들 사항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들 그 부분들을 명목으로 이렇게 7억1천만원 정도를 소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재정사항들이 열악한 것은 아니죠? 열악합니까?
열악하다면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림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집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짜리. 그런데 낡았어요. 그런데 애들 교육비 내고 인건비하고 생활비 다 제했는데 나머지 여분들이 있을 때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충족 안되고 재정자립도도 충족치 않은데 거기다가 하나의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구재정상의 살림면에서 어떤 것을 선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기점인데 우리 재정자립도 사항들에 대해서 구의 재정상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지금 저희 청사관련해서는 신청사 이전관계
○위원 이한형  신청사 사항들을 다 하던간에 신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1년이 될지 지금 팀장님도 확실히 답변을 못해 드리잖아요. 행정사항의 절차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팀장님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편성할 때 정말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재정자립도 사항들이라든가 구예산 이것밖에 안된다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런게 과연 예산추경할 때 7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사항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청사 가설건축물 증축하는 부분들은 물론 논의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부분이면서 7억씩이나 들여서 새로짓는다는게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무실 현재 구조를 보면 지난 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도시관리과, 재생과를 저쪽으로 내보내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뭐냐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리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과가 나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냐면 환경위생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릴께요, 민원인들한테는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발언 하는 부분들이... 하지만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꼭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도시재생과가 본청에 있건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지, 외부에 청사가 100미터정도 떨어져 있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감수는 하실 줄 아는 민원인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 이유로서는 이게 7억1천만원 들여서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도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또 한번 물어보고 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긴 내부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만 민원인이라는 분들은 본인이 꼭 필요해서 본인이 재개발문제를 논의한다든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발짝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자기가 이 구청에서 뭘 하나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남구에 와서 필요해서 온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더구나 직원들관계에서도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교통민원과가 3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위원 이한형  순세계잉여금 1억8천이죠? 1억8천 다른데 시에서 시비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세 안오면 그거 못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억8천 나오면 1억8천만원어치만 지으십시오.
재원조정특별교부세 가져와서 그런데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모든게 많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해서 민원들한테 얼마나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지만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게 기획감사실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1억1천만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죠. 수지상의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갖고 자꾸 그러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남의 돈 끌어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수지타산 부분에서 그냥 나가는 부분도 있고 빌린 것도 아주 싸게 빌렸어요.
○위원 이한형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돈은 없더라도 시에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여튼 그런데 어떤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을 하더라도 자기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 자기가 저금이라도 해서 하다보면 집이 낡으면 그때 고치고 새로 짓습니다.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임대료 사항들에 대해서 1억 얼마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7년안에 안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나가기가 쉽지 않죠.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억3,293만원이죠ㆍ 소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드는 것 아니에요ㆍ제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전체사업비가 전체 시설비까지 80억요. 그중에 국비가 48억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16억씩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처음 드는 비용은 80억이 얼마에 대한 주차면적은 타워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가 저희가 면적을 보면 땅의 면적이 1,441제곱미터이니까 435.9평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 건물의 연면적이 833.2평 2754.41제곱미터. 저희가 이것을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미관지역이 돼서 건폐율이 60% 이하로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바닥면적이 864.6제곱미터로 해서 261.54평, 용적율이 2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02제곱미터까지 건물로 지을 때, 환산하면 1,089.75평,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4층으로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는 것은 건물과 땅값 또 보상비, 보상비를 해서 48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상비만 48억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리고 별도로
○위원 이한형   80억 내역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0억 정도가 보상비고 30억 정도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총 80억, 1대 댈 수 있는 게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이것을 주차건물로 지을 때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 적 용을 받는데 저희가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4층으로 짓고, 4층으로 짓게 되면 1층에 30대씩 해서 120면을 쓸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옥상까지 하면 150면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건물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 빌딩으로 짓게 되면 건축법의 적용을 안받아서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빌딩으로 짓게 되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한 면당 비용이 든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당초 신기시장에서 앞에 그림을 보면서 여기 남부시장이 있는데 여기가 자수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짓게 되면 당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다가 지하를 파서 120억을 들여서 150면을 만들자라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비 구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방비만 투자하고 지하에 대한 것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권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계획을 접어두고 이 부분을 사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방비 구비 16억, 시비 16억, 국비 48억이 들어가게 되면 땅 436평하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남부시장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재래시장주차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시장, 신기시장, 신기중앙시장이 있고 점포가 400개 정도가 사용하는 공동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3천 정도 되나요? 거기보다 좀 상회하는 금액이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그것은 건물로 지을 때 상회하는 금액이고 주차빌딩으로 해서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법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건 더 연구를 해서 추후적으로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 사항들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여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수정 사항들이 거의 근접해 가는 부분들이지만 도로망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는 옛날에 조흥시장 있는데 신기4거리이고 하다보면 거기가 저쪽에서 동서우유쪽에서 쭉 오다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앞쪽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가 편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이면 거기 주차시설을 만들면 한 쪽 차선은 죽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남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수정 어차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표소사항들의 거리랑 들어가는 거리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는 차 2대 정도면 매표소가 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매표소는 안에다가 지어야 될 것으로
○위원 이한형  어차피 공영주차장 모양으로 자기가 버튼 눌러서 빼는 방식이 됐건, 들어 갈 때 우리 남구청사 들어가는 모양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수시로 오가는데에 대한 교통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려 안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쪽이 도로에서는
○위원 이한형   거기 되면 교통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자고 여기 속기록에 남기실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내용을 교통에 신경쓰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가 6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현장답사를 나왔었습니다. 기술파트 나오고 경영파트에서 나오고 2 파트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1차로 안하고 주차타워를 한다 하면 150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던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데가 항상 4시 전후에 저녁 시장거리 보러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죠? 그러면 항상 집중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평상시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좁은 통로로 인해서 150대 오고 갔을 때 주변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냐는 얘기죠. 저는 제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잠깐만 생각하더라도 훤히 비디오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래서 시장의 접근성과 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조건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나와서
○위원 이한형  부지로 확정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지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현재 25억이 국비15억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세 나오는 것은 주차장의 목적이죠? 부지사항, 주차장에 대해서 쓰는 거지 부지를 꼭 이쪽에다 하라는 것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공문이 중기청까지 도달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디가 됐건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목적을 달아서 나온 부분은 주차장이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부지까지도 중기청에서 나와서 현지 답사하고 간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죠, 현재는 확정되어서 중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가 15억, 시비 5억은 올해 1회 추경에 서고 구비 5억은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못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내년도에 최하 25억 정도 국비 15억, 시비 5억 구비는 올해 못세운 것까지 10억이 서면 50억이 확보가 되면 건물과 땅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해라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어려운 관문들 해서 잘 하셨으리라고 판단하고 국비랑 시비 합쳐서 80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효율성 문제도 따지실 부분도 있지만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을 총집결시키셔 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본위원이 하나의 제안을드리고 싶은 것은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인근에 가다 보면 현존에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사항들을 같이 인접해서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이 저희가 중기청에서 시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주차장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또 도로를 건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상가도 작년에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건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비근한 예로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지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주변에 옛날에 지었던 주차장 약간은 현실성 없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의 것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인접주차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타워상 지금 현존에 있는 주차장으로는 활용도가 적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옆에 있는 인접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에는 시에서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땅을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니까 감정가로 팔 사람은 다 내놔라 해서 쌈지주차장 부지를 대상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빨리 사업하는게 좋겠다. 왜냐 하면 땅값은 그쪽이 자꾸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60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자꾸 오른다고 보겠고 지금 시장사업을 잘해 놓아서 오히려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금방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이득이되겠다. 그리고 435평 정도 되는 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5억 내려온 게 당초에 용현3동 시장에 주차타워 짓는 것으로 배정되었던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15억이 배정된 사항 자체는 거기 신기시장으로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80억이 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청장님과 같이 인천 중기청도 방문했었습니다. 좀 어렵지 않느냐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쪽 용현시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사표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중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아무튼지간에 지금 있는 예산이 이미 구비까지 합쳐서 2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지간에 추진하는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과정에서 용현시장 상인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신기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5억 배정된 것을 용현시장에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 짓는 것을 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공약 0순위로 발표해서 주차타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현시장 상인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예산이 다시 신기촌으로 갔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을 말씀드리면 용현시장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위원 이봉락  아니 염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을 한번 배정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 예산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행정이 그렇게 공신력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왔다갔다 한 건 아니고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위원 이봉락  시장상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들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배정했으면 추진하는 것이고 배정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줬다가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뺐기면 뺐기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뺐긴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원래 신기촌에 내려온 예산이면 신기촌에 끝까지 쓰든지... 용현시장에 배정했다가 또 다시 뺐다가... 제가 뺐겼다는 용어를 써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현시장의 주민들은 뺐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 이봉락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주민들 앞에 가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용현시장에 또 다시 예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만약 이번에 배정 못받았을 때 정치인들, 청장님과 공직자들 뭐가 됩니까? 유념해 주시고 용현1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용현1동 보육시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 없애고 하나 생긴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하나 없애고 공립 하나 생긴 것이에요. 원래 취지는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형편인데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용현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이 하나 없으니까 설치하자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부지를 구입하는데 감정가대로 하다보니까 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업이 보상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용현2동사무소 신축하는 것도 보상가가 적어서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는 형편이고 이 보육시설도 원래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100평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감정가가 낮으니까 팔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이 민간보육시설 사 가지고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차선책을 취하기는 했는데 호가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주민들이 기대한 것보다 반감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공직자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정가를 다시 개편해서라도 모든 사업이 감정가 문제 때문에 부딪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매번 감정가 때문에 사업진행 못해서 차선책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돈 투자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못내니까 지역주민들은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데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하느냐 이런 소리만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감정가 문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제가 나가서 땅도 보고 많이 해 봤는데 땅이 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민간보육시설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립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가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상가라든가 토지에 대한 구입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여건이 민간시설이 운영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에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보편적으로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사설, 말 그대로 사설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이 국공립보다는 월등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보통 12월달 정도에 원아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솔직히 지역내에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원하는 만큼의 건물을 신축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남구가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선뜻 땅을 내놓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간사 우옥란  애로가 많은 것 알죠.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취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를 줄이고 늘린다는 그 말이 전 긍정적이거든요, 더 많은 보육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양쪽의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꾸 늘려야 될 부분들을 하나 줄이고 하나 신축하고 이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공감합니다.
○간사 우옥란  그런 생각이고요, 또 바라보는 민간시설과 공립시설과의 바라보는 시각, 그런데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팀장님보다도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해 주세요. 자수정사우나의 지가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평당단가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토지감정가가 평당 6백만원 정도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 근처 800, 1천만원 하는 곳도 많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본 결과 분리해서 분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분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배할거냐 안할거냐 이것만.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사안별 별도로 올려야 되는데 한번에 올라왔으니까 부득이 이것을 상임위로 넘기는 것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이죠. 또 다른 의견? 지금 하자는 분 한 분 나오셨고
○위원 김기신  처음 하는 거니까 분리 안해 준 것도 실수고 이봉락 위원님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을 상임위에서 해주고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올릴 때 이것을 받으면 전문위원님이 미리 이상 있으면 다시 올리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남구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중에 있는데 2006년 12월 13일 남부경찰서가 개청돼서 그간에 우리구를 관할하던 경찰서 중부, 동부, 연수경찰서 3개소가 남부경찰서로 단일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심의 회 구성원을 당초 16명에서 12명으로 4명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명 축소 내용을 보면 3개 경찰서였던 것이 남부경찰서로 1명 그래서 2명 줄고 한전 남인천지점이 남동구 관할로 변경됐습니다. 1명 줄고 구민 1인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구민은 실용성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구민은 위원 위촉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결국 인원을 줄인다는 거네요 16인에서 12인으로 12인이죠. 지금 시행령에 몇 분까지 하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10명에서 20명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지 않은데 30인이죠. 잘 보고 답변하세요. 30인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16인에서 4인으로 또 줄이나요? 효과성이 있나
○건설과장 백정기 관할경찰서가 당초 남부지역이 중부 동부 연수구가 관할하게 돼 있었습니다. 남부경찰서가 새로 신청되면서 남부서에서만 총괄 남구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서는 필요가 없게 돼 2인을 줄였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행령에 주민들이 들어가란 목적이 뭐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전문 지식을 갖춘 구민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굴착심의를 하다보면 구민 한분 예를들면 용현동 지역이다 하면 도로굴착심의회는 우리 남구 전체 관내인데 이 분이 실질적으로 심의에 연계성을 갖고 심의 해 주실 수 없다 이거죠
○위원 김기신  감시 기능은 생각 안해봤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굴착심의라는 것이 KT 한전 수도 이런 연계성을 갖고 우리가 굴착할 때 상대편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도로를 예를 들어 전선을 묻기 위해 파고 하수구를 묻기 위해 파고 여러 가지 팠다 또 파고 많이 있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목적이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을 선정하기 위해 그런 것 감시하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연관된 사람들만 심의회 들어가서 저희들끼리 파고 예산 들여 또 파고 이것 좋지 않죠. 예산이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집단인 주민들 넣으라고 시행령 규정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 전부 빼고 30인 이내 있는 심의위원회를 12인으로 했다 보면 결과적으로 졸속으로 처리 하겠다는 것 같은데 조례가 그렇게 위급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새로 조례 개정해서 어떤 이익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조례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남구를 관할하던 경찰서가 당초 3곳에서 남부서로 통합되다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위원 김기신  그 사람들만 빼고 시민들 그대로 두고 보강시켜 줘야지 시민쪽에서 보강시켜 30인이라 하면 근접에 가게끔 해 주어야지 반도 안채워놓고 조례개정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설과장 백정기 시민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동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김기신  남구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꿔줄께요 올려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잘못된 조례 그것을 개정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신현환  조례안 여태까지 있었던 자체에 14번 전문지식을 갖춘 구민 1사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뺀거에요. 이게 문제 있으니까 조례를 바꿀게 아니고 이 조례를 올렸을 때 이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이 조례에 넣어야 돼요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아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을 교체하면 될건데 전문지식 갖춘 구민 하나 빼버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 사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 있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아까 설명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보면 중부서 동부서 연수서 경찰서가 4개 관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 넣을 기관 없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굴착 관련해서 한전 상수도 통신 다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다른 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통상 16인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구 동구같은 경우 경찰서 2개 관할이 되고 한전같은 경우 관할이 2개 되는 곳이 많고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다시 요점정리 하겠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된 집단이 도로관리에 하는 사업장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간집단을 한명이 아니라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조례법령을 새로 개정해서 그것을 올려주세요.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장시간 임정빈 운영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준칙안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30조에 보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에서 별표 1-1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1-1을 간략히 보면 뒷면에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이 옥외광고 대행업에 된 것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약 2평이 되겠습니다. 2평 정도의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칙안 그대로 상위 준칙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제작업에 대해서 준칙안이 9.9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임의 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9.9제곱미터 이상으로 된것은 약 3평 정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포함해서 작업장까지 광고 제작업장까지 포함해서 9.9제곱미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50제곱미터 15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무실 포함해서 작업장 포함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조는 “주민에게”를 “주민 등에게”로 해서 주민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주게 된것을 일반법인이라든가 대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5사항은 30조2항에서 구청장 영 제41조제2항 제5항 규정에 의해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5에 34조1항 관련사항인데 위반했을때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준칙안으로 신설된 사항인데 기일에 따라 30일부터 해서 30일 미만 15만원해서 15만원부터 최고 1년 이상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사항이죠. 왜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 정비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개정령 사항 지금 늦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래도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고민 많이 하고 각 구에 의견 조정하고 시 준칙안을 내려주고 각 군ㆍ구 통합 의견도 모아보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구에서 1군데 통과됐고 나머지 구는 저희구를 주시하는 편입니다.
○위원 이한형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되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지침사항들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 사항은 되도록 빨리 해서
○위원 이한형  그전에 과장님 하신 분 태만하신 것 아닌가요? 2006년 6월이면 벌써 1년 사항들 지나가는 사항인데 상위법 사항들 하시면 그런 것을 빨리 보완 정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게 공무원의 하나의 직무 수행능력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건데 보완 정비돼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의아심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건 별것 아닌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면적이 시행령에 원래 9.9제곱미터 이상인데 50제곱미터에서 15평 실질적으로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셨으니까 할텐데 만약 15평 안되는 분이 이것 하고 싶다 했을 때 조례에 어긋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 사안은 물론 현재 광고업 허가를 내서 한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부담이 가는 내용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을 두지 않다보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실 있으면 하고 길거리 나와 영업을 하고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는 어느 규정을 주고 신규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강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최소한 면적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적어도 15평 되어야 한다는 뭐가 있었던거죠. 그렇게 돼야 피해를 끼치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최소 더 큰 것은 어떻게 옥외에서 제작을 한다든가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미터짜리 광고물 제작을 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것이 사무실 기준 15평 하는게 아니라 사무실 포함 작업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남구에 소위 간판업자가 몇 개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140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140개 업소중에서 10평 미만 가게가 몇 개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얼추 지금까지 시설기준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뽑아보려고 했었는데 담당팀장 말에 의하면 약 70%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상가가 기본적으로 짓는 것이 거의 실평수 8평 정도 나옵니다. 상가 하나를 얻어 간판업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다 10평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요. 지금 상위법에 시행령 9.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평으로 됐을 때 과연 남구간판업소가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9.9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50제곱미터 되면 약 15.7평 나와요. 15.7평 가지고 있는 남구의 간판업소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이것 엄청난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30% 정도
○위원 김기신  30% 못나오리라 보는데. 일대 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뭘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 조례를 바꾼다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서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작 자체를 거의 길이라든가 이런데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위원 김기신  지금 길에서 제작하는 것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고 있고 대개 간판업소들이 실크인쇄인가 2천 몇 백만원 갑니다. 그게 없어서 이미 제작 들어오면 공장 이런데에 의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바닥에서 하는 것은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140개 업소에서 100여개 업소가 새롭게 돈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전부 이사해야 될 상황이 왔다는 얘기죠 이런 조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금 금방 올려도 급한건 아니니까 다음에 올리기 위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보세요. 간판 업계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업계가 얼마나 영세성 있는지 조례를 바꾸었을때 얼마나 피해가 있는 것인지 새롭게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것인지 봐가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시행령 9.9제곱미터 이상 규정된 부분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참고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올려주시면 그 안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금방 올리지 않아도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다른 사항이 과태료 기준 이런 것 아까 이한형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006년 시행령이 6월달에 됐는데 1년 넘게 구 조례를 개정 안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위원 신현환  만약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용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저희들이 그안에 충분한 의견제시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갑자기 50제곱미터 하면 남구간판업자들 엄청나게 타격이 옵니다. 이런 것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만 허용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분 별도로 올릴 수 있는 임시회 전에 올릴 수 있는 기간 있으면 우리가 바쁘더라도 상임위 다시 한번 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고민해야 돼요. 하나 하나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통과됐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엄청난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충분히 고민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꼭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12일까지 여유기간 있죠. 올려서 급하면 과태료 부분만 해 놓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과연 그렇게 해야 남구가 주민들 이익인지 고민해 가면서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표 1-1 부분에 우리구의 임의사항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50제곱미터는 되어야 되겠다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50제곱미터는 너무 과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돼서 기존 준칙안에 9.9제곱미터에 따르자 하시면
○위원 김기신  상임위원회 사회도시로 넘어갈 때 정리 안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위원장 임정빈  지금 문제가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큰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9.9평방미터를 해도 괜찮겠다 그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3평 정도는
○위원 김기신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상위법에 준칙안이 농촌 이런데는 조그맣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해 놨는데 중구는 3평 9.9평방미터로 통과는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대로 준칙안에 따르든가 조정해 주신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수정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관계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6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제가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백상현 부의장님과 박병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