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문영미 의원님 외 7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3월 12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ㆍ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오늘의 지방자치는 법적ㆍ제도적ㆍ정치적 환경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2014년 44.8%로 감소하였고 자치구는 같은 기간 44.3%에서 27.2%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기준 37.4조원으로 2006년 15.3조원과 비교해 연 평균 13.8%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액이 평균 4.4%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며 우리 남구 역시 총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비용 지출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복지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주민들의 뜻에 함께해 다음과 같이 지방재정 정책 및 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등 지방자주권 강화를 위해 세율을 현실화해야 하며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세제 개편의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한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이게 통합재정지표로 해서 여기가 나타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몇 %였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남구의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19.4%입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한 20%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5%였다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올해에는 17.8%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자치구로서 제일 자립도가 높은 데는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인천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안호  아니요, 전국적으로 볼 때.
  인천에서는 중구겠죠? 전국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경상남도 쪽, 공단이 많은 쪽일 것 같습니다.
  울산이나 창원 쪽...
○위원 이안호  정확도는 아니고 추측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정확도는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는 전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순위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7.8%, 그러니까 18% 정도면 군 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군도 군의 형평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군도 나름이지만 변변한 생산시설이나 소매시설도 없고 토지, 농업에 의존하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그런 단체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수치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감소하는 게 국고보조의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고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이안호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요인으로 저도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의 특성에 의해서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인천시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자치구 평균은 27% 정도 되는데 우리는 18%니까 9%가 더 낮은 거거든요.
  이것은 자주세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입과 사업으로... 경상수입이죠.
  이게 시설물을 대여한다거나 토지를 임대해서 얻는 수익 등 그런 수입을 합친 수입이 상당히 적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라 노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9% 정도 평균보다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적 시책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총 예산 규모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 중에서 매칭비라든가 이런 걸 또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위원 이안호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남구의 실정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남구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이 부분 결의안도 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그러면 우리 남구가 어느 정도는 우리 특성을 완화시키는 것에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방법들이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세출예산에 대한 아끼고 아껴서 지출하는 것을, 예산을 짜고 그걸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남구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량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아끼는 것도 어디나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낀다는 게 어디까지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CCTV에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그냥 CCTV 요구하면 설치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주차창도 요구하면 만들어져야 하는 줄 알고 있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식과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관과 의회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리띠 조여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정말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우리 구 주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CCTV 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해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상위단체, 그러니까 시나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세수에서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보세요? 세수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보시는 거죠? 특별교부금은?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중앙이나 시에서 교부세...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은 ‘세’자가 뒤에 붙어서 교부세라고 하고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오는 것은 ‘금’이라는 글자가 붙는데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특별’자 붙은 것을 남구로 가져오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많다고 보십니까? 많아도 그것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네요?
  감사하기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우리가 촉구결의안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지만 이에 상반되게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구 자체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ㆍ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다니면서 예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막 표현해서 징징거리는 소리로만 듣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이러한 어떤 지표에 따라서도 인식이 좀 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주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중앙이나 시에서 얻어오는 재원이지만 이것 역시 재정자립도는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 대 2에서 6 대 4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이건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고요.
  지금 행정학 학계라든가 정치인 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정치인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 8 대 2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의... 단위를 적게 말씀드리면 100만원의 수입이 된다면 80만원은 국가가 운영하고 2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 몫, 금액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국세를 60만원으로 깎고 20만원을 덧붙여서 4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자주세원이 되는 거죠.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 대 2라는 것은 어쨌든 전국이고 아마 법률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법으로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지자체별로 결의 촉구를 한다고 하면 지자체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결의안을 만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자체별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결의를 전국적으로 하면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낸다는 건 되겠지만 이게 쟁점이 돼서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상, 지금 이건 지방자치를 옥죄는 도구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문영미 의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먼저 하는 건가요?
○의원 문영미  사실은 지난 연말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같이 이 결의안을 가지고 전국 단위로 정례회 시기에 같이 결의안을 냅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고요.
  저희 구에서는 한두 분의 의원님에 의해서, 복지건설 쪽이었는데 계속 개별적인 어떤 사회복지 요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좀 늦게 이번 회기 때 이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학계와 지자체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 이런 지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들은 전부 이렇게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가 있죠.
  이 결의안 자체의 내용이 얘기가 많이 모아진 편에 속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조만간 전국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의원 문영미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전국 단위에서 이미 이런 결의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인천에서도 몇 군데에서는 이미 이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부에서도 이걸 쉽게 못 해 주는 이유가 나름대로 충분한 뭐가 있으니까 못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겠고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 자체에 세수 확보,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저 앞에 그림을 봤어요.
  저것을 치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치워주네.
  저렇게만 되면 우리가 세수 확보가 잘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가 저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저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저것보다 더, 저런 계획들이 다 지금 무산되고 저기에다가 공가 활용, 목공예, 예술창작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남구가 뭔가 새로운...
  물론 이런 결의 촉구안을 해서,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하면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좋은 방법 좀 연구해 주셔서 남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