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0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구의회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있고 투명한 결산검산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고자함」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관련법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지급받는 이 의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의원을 제외한 결산감사위원인 경우 종전에는 의원 회계 수당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에서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조례로서 조속히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표에 의한 일비 지급 기준은 각 군ㆍ구별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회계가 지금 이대로 시행되는 것을 조례를 변경시키면서 확장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전문위원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니까 별지에 각 군ㆍ구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황에 참고 상황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타구에서 위원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중구 7만원, 동구가 5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7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남구는 1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의 여건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역주민들께 우선 지급되는 복지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 없다없다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재정상 동구와 같이 한 5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답변해야 하나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수당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8년도에 결산검사의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지만 사실 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당이 1년 365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일 정도 결산검사위원회 결산을 그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투명하고 정확하고 남구청에 몇 천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결산을 기획할 때는 사실 그 분들에 대한 일하는 만큼의 어떠한 일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당의 10만원씩 타구에 비해서 한 3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9개 군ㆍ구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50대 5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12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20일 지급하는 수당이니까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한 노고를 그대로 일당을 적용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답변입니다.
○위원 이봉락  오진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분들이 수당을 보고 결산위원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구의 결산위원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별로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 남구의 결산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후하게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재정이 없다 이러면서 감액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분들이 월급으로 받는다면 어느 정도 줘야죠. 10만원 되도록 맞춰야한다지만 이분들이 월급받는 분들이 아니고 명예로 결산위원으로 와서 이렇게 남구의 재정을 결산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하고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실정에 맞게 또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 그러면서 동구와 같이 5만원 상당 아니면 7만원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당 일비를 7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