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4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42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8,809만 9,000원에서 410만원이 증액된 11억 9,219만 9,000원으로 0.3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2,219만 2,000원에서 410만원이 증액된 11억 2,629만 2,000원으로 0.36%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6,590만 7,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2015년 12월 31일「인천광역시남구의회 휘장 규칙」중 의회 마크가 한글로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원 배지 제작 286만원 및 남구의회 의회기 제작비용 124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79쪽,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안에 직원 공무국외여행 연수경비 1,600만원을 뺀 5건 중에서 2건이 반영이 됐고 3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견을 듣지 않고 사전 조율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 계상을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의회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패 및 현황판 미반영 분이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김재동  제가 지난번에 좀 일찍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게 원래 예산에 있던 건데 추가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예산이 1,57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의장단 선임과 관련해서,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돼서 명패 및 현황판이나 현황표 제작 미반영 분이 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또 포함이 된 게 배지와 의회기가 있었는데 의회기와 배지는 이번에 반영시켜줬고 현황판, 현황표, 명패 등과 관련해서 부족 금액은 이번에 삭감돼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예상돼서 저희가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사실상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하다 보면 미처 빠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200만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왕이면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환산을 해 보았는데 미약한 부분이 발생돼서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더 넣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디지털방송시스템, 이것도 본예산에 없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나 숭의보건지소가 일단 시청이 안 돼서 그곳을 하려다 보니까 별도의 경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동 주민센터까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집행부는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숭의보건지소, 각 동 주민센터는 시청을 할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나 동사무소에 내부망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 컴퓨터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까 것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는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 1년 예산,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생각을 못 했던 것을 한두 달 만에 갑자기 해서 추경을 세운다거나 이건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을 갑자기 본다고 해서 의회가 달라지거나 구청이 달라지는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제 생각은 일단 의견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 내부 방송시설... 당장 못 쓰나요, 물건을?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지금은 못 쓰고 있고요.
  구축이 안 돼서 쓰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 예상 외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청소년 의회학교라든지 의회견학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발생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집행부처럼, 예를 들어 차량 관련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원활히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두세 달 만에 이런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서 해도,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뭔가 다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첫번째 것 현황판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디지털방송시스템이나 내부 방송설비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고 또 한 가지, 남구의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편성해서 올라가는데 의회에서 올라가는 예산이라고 해서 100% 다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다 해 줘야 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의견은 첫 번째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원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와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원 김재동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구만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 그러면 다른 구에서 다 생각했던 것을 우리 구는 왜 이제 생각하느냐고요.
  본예산 편성 때 왜 생각을 못 하시고 왜 지금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답을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이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익선  의회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이 사실 직원들, 공무원들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열리는 것을 보건소든 동사무소든 같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의회... 그날 의회 열리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반응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방송시스템은 혹시라도 위원님이 여기 오셨지만 손님이 찾으셨을 때, 빨리 확인이 안 될 때는 방송에서라도 빨리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 영상 문제가 서로 의견이고 어떤 회의이고, 또 김재동 위원님 의견지시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영상 문제가 5대 때도 너무 발의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 모습이 본 모습으로 안 나오고 얼굴,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던 건데 예산상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온 거예요.
  같은 공무원끼리도 동사무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위원님들의 활동 모습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상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지도 못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이 문제도 5대 때 있었던 건데 그냥 미루고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김재동 위원님의 의견이고 충분하게 지적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개개인 위원님들의 입장이니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제작 2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내부 방송설비 구축 240만원 증액,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 1,6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3건에 2,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2016년 1월 12일 개정되어 남구의회의 1차 정례회 날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에 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결산 승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안 제4조(집회일)의 1항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에서 “6월 10일”로 개정하는 사항과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 “토요일인 때에는 일요일이 아닌 다음날, 공휴일”의 문구를 “공휴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집회일) 단서조항인「그날이 토요일인 때에는 일요일이 아닌 다음날」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에 일요일도 포함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토요일은 휴무일로 되어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되었고 2016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항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6월, 7월에서 5월, 6월 중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8일에서 6월 10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매년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1개월 앞당겨졌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문제점은 법 개정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관호  다른 구도 이렇게 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렇게 다 똑같이 모든 게 앞당겨졌네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다 돼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이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1개월 앞당겨졌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집회일) 내용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손일   김익선   김재동   이관호   정채훈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