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회) 예비심사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회)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계정수 의원외 1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계정수 의원외 15인 발의)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7월 3일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07년도 7월 5일 백상현 의원외 9인으로부터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과 같은 날 박주일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주안지구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4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3번에 주안지구국민주택건설에 따른 도시변경건의안 그것은 거기서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거 변경해 달라는 안이었었잖아요, 그거 맞나요?
○전문위원 정현택 지난 번에 우회도로 계획선이 있었는데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폐지가 되었어요.
○간사 우옥란 거기까지 딱 끝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폐기 건의안 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정현택 폐기가 된 사항을
○간사 우옥란 다시 부활시켜 달라.
○전문위원 정현택 네,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회)
(10시 54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안녕하십니까ㆍ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2006 회계연도 총괄내역, 집행잔액 내역, 세목별 세출결산내역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부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7억4,179만1천원중 지출액이 16억9,900만6,230원으로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278만4,770원입니다.
이중 의회운영 부분이 1,705만6,250원이고 의정활동 부분이 2,572만8,520원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5%로 지난 해 집행잔액 7,673만5,380원인 4.2% 대비 1.7%가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부분 집행잔액 1,705만6,250원은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부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직원당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회의록제작비, 차량유지비와 난방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의회사무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상비적 경비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37만3,960원은 지방의회의원 유급화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잔액 50만원은 의회증인출석보상금으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등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집행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만9,920원은 컴퓨터와 복사기를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부분 집행잔액 2,572만8,520원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만원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출장여비로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집행을 못한 부분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집행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금액 5백만원은 원인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기는 하나 의회운영 세항에 속하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964만9천원은 예비비 지출예산으로서 의정활동 세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세목에서 다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추후 예산편성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사용잔액대비 1.7%가 감소한 것은 의회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결과로서 의회사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비교적 적정한 편성과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예산이 17억3,214만2천원인데 특이하게 작년도 예산에는 예비비가 964만9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안이 17억4,179만1천원, 그리고 지출액이 19억9,9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45%가 발생했는데 2.45% 정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5%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2.45%입니다. 정확하게...
○위원 김기신 집행부에서 이번에 불용액처리가 얼마가 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집행부에 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정리추경때 왜 이런 것을 정리 못했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정리할 부분이 있고 정리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연말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도 2월말에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써야 될 금액은 정리추경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직원여비가 국외여비가 1,800만원이 섰습니다. 한 9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9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달에 가면 더 이상 소요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정리가 되겠지만 기타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정리 못할 게 있거든요. 그것을 2월말까지 끌고 가서
○위원 김기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결산서에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이것 자체는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위원 김기신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왜 정리를 못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전부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 잔액을 남겨놓은게 약 2.45% 정도 남겨놨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정리추경하고 정례회가 같이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정리추경이 먼저 되니까 실질적으로 날짜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졍례회때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니까 불용처리가 쭉쭉 나온다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같이 병합해 가야만 불용액이 작아서 결국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 돈을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불용액중에서도 저희가 남은 것은 태반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하다 남은 우수리돈이죠, 일반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는 불용액은 익년도 예산에, 결산을 해서 그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어쨌든 우리 의회가 좀더 명확해야 의원들이 집행부에 견제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저도... 우리 식구라고 덮어주는 것도 미덕이겠지만 자기를 먼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유급화로 되면서 예산을 못해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왜 예상을 못했죠? 유급화에 대한 것을 이미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원님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는 추측이 일단은 세비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요율별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세비로 된다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얼마나 되는냐는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책정을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위원 신현환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저희가 어떤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굳이 그 이유로 말씀하시기는 좀 적합한 답은 아닌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글쎄 제가 정확한 답인지는 몰라도 일단 의원들 세비가 확실히 책정이 되어 야 예를 들어서 금년에 2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다면 이것 배가 소요되겠죠.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로 했든지 이게 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죠? 사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 신현환 네. 그렇게 하시고요, 9페이지에 아까도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도서구입비가 42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잔액이 146만7,100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도서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한테 요구를 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해 드리고 그대신 개인지급은 안됩니다. 보신 다음에 반납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 신현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공부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내에 도서가 없어요. 의원님이 요구하라는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자진으로 해서 어느게 필요하고 이런 걸 충분히 수렴하시고 스스로 공부 많이 하셔서 구입을 해 주셨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 문제같은 경우도 문영미 의원 같은 분이 도서구입 요구를 해서 본 경우가 있고 직원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구입해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일단 그 예산에서 구입을 해 드리는 거니까
○위원 신현환 요구하면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보좌차원에서 사무국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실행되고 있고 어느 구에서 바람직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도서구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중의 하나인데 서울에 있는 서점에 가도 제가 특별하게 어떤 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목을 알고 있는게 사실 없어요.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가 10%가 넘게 남은 것 같아요. 9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들 1인당 연 얼마씩 이렇게 계산되는 것인데 주로 지출되는게 식대로 거의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섰다고 봐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9천여만원 정도 밖에 안섰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우리가 당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의원들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경비나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17억3,200이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25%죠? 인건비성이 22%에요. 남구가. 뒤집어 얘기하면 의회에 17억3,200만원중에서도 22%가 인건비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런데 의회에 이렇게 편성된 것 보면 17억중에서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17억중에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쓰는 경상적경비는 의원님들이 쓰는 것중에서 의정운영공통비라든가 일반경상비 빼면 거의가 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예산 들여다 보면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얼마, 7억8,900으로 나왔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여기서 일반행정비중에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7억9천 나왔죠? 직원들 것입니다. 그러면 17억에서 7억9천이면 몇 %냐고요. 거기다가 또 의원님들께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6억9천에서 공통운영비 1억 빼면 5억9천이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기신 인건비에 의원들것 안들어가는 것이에요? 과목이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17억이 거의 다가 인건비인데 거기서 뭐 빼고 말고 할게 없어요. 월정수당이 2억2,400입니다. 여비. 국외여비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인건비성이거든요. 17억중에서 거의 14,5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뭐...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운영비도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이하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빼도 박도 할게 없습니다. 사실, 의회예산은.
○위원 김기신 우리부터 자정능력을 가져야지, 이거 큰일 나겠어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정빈 다 하셨습니까?
○위원 김기신 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몰라서 여쭤볼께요.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게 뭐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치료비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의정활동할 때만 상해를 입었을 때 개인적인 상해는 보상을 못해 줍니다.
○위원 정근창 500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5천만원어치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보험을 하나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원님들도 보험 들죠, 이번에 복지카드 할 때도 보험금을 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원희 국장 그 양반도 보험에서 7백만원 정도 보험료 수령을 했고 그것 생기고 나서 교통과직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일반보험료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 정근창 보험을 들었으면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보험료로 지출이 되는 과목이 있고 지출이 안되는 과목이 있고 의회내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의정활동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 정근창 그리고 국내여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1명당 130만원씩 현재 예산이 선다 그러죠. 국외여비.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30%를 더 한다는 것이죠? 130만원의 30%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국외여비가 의장님이 180만원, 부의장님이 180만원, 일반의원들이 130만원, 이렇게 선 것인데 거기서 30%가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693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쓸 수 있는 용도가.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의장은 180, 부의장은 180, 의원들은 130. 50만원이 차이가 나네. 의장하고 부의장은 50만원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50을 더 세운다. 30% 더 세우는 것은. 그것도 지침에 나와 있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렇죠.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것 쓸 수 있는게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서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외공무연수비용에 대한 부분, 지금 연수비에 30% 정도를 추가로 예산편성할 수 있다. 지난 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그것을 상부부서에 질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질의했습니다. 결과는 1주일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명료하게 나왔을 때 가든 부든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희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저희 판단이 옳으냐 그것을 질의를 낸 것인데 그것이 부가 됐다고 그래서 집행부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간 것인데 그것을 아니다. 지출할 수 없다 하는데 잘못 지출했다고 그랬으면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처분을 받아야 되고 심하게 됐을 경우에 환수여부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환수여부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의회예산에 대한 부분, 의원들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해야 다른 부서의 집행부라든지 이런 곳의 예산을 다룰 때 정말 정확하게 흔들림없이 예산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다루고 나서 어떻게 집행부 것을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도 명료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의 지침을 내려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년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일, 또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면서 각자의 사무용품인 컴퓨터를 전부 구입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컴퓨터가 지금 일각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남구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컴퓨터를 사줬다. 그것 컴퓨터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의원활동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라는 지적을 일단은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운영회 간사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실은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런 것도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까봐 사실은 몹시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전체를 봤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라도 정말 짜임새 있는 의회살림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결산안이 나오고 보니까 사실은 다 써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추경과 결산을 이제부터는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혹여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예시를 좀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게 의회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했었을 때 좋은 모습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자산취득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취득, 이런 것들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우옥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다 갖고 계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안쓰시는 분들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그러면 3년이고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에요.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쓰든 안쓰든간에 차기에는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구연한만을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구입을 해 달라니까 구입을 해 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우옥란 아무튼 의회살림을 잘해야 저희가 집행부살림을 조목조목 짚어서 따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컴퓨터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원칙은 폐기처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쓰던 것 보면 거의 5년 쓴 다음에 폐기처분하죠. 3년이라 그래서 딱... 폐기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게 하고도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각종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넘겨주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기는 용량이 딸린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할께요. 공통업무추진비나 상해부담금 같은 것 남은 것은 오히려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돈을 절약해서 썼다는 차원도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상해부담금 같은 것은 상해당한 자가 없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지출이 안 된 것이고
○위원장 임정빈 그래도 예산은 일단 500만원씩 세우겠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세워야 되는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김기신 위원님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리추경때 잘라버릴 수가 없는게 2월달까지 지출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 우리 의장님 가신다고 그랬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장 임정빈 가시는 것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의장님 가시는 것은 저희가 아까 정근창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30% 범위내에서 여비가 지출되는게 아니라 전부 집행부에서 지출하는게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의원들중에서 활동비를 의회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활동비요? 현금지출요?
○간사 우옥란 의원이 밖에 나가서 의장님,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 외에 일반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없습니다. 여기서 지출되는 것은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단이죠. 의장단하고 저밖에는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몽골가는게 경제지원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계획이 언제 선 것이죠?
○위원장 임정빈 저희가 6월 8일날 결제가 났더라고요.
○위원 정근창 의장님도 6월 8일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아뇨, 일본 갔다 와서 아셨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차피 여기에 같이 갈 계획은 없었던 것이네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쪽 집행부쪽에서는 계획을 안잡았던 것 같아요. 작년 경우도 의장하고 사무국장만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장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여기에 가면 몽골, 경제팀이 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이번에 가는게 의료진요, 인하대학교 30명 정도 가고 그 사람들은 일정이 같은 게 아니라 더 있다 와요. 홈스테이 가는 학생들 10명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가는 사람들보다 3일 정도 더 있다 오고 의료진은 한 1주일 정도 더 있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의료진이나 홈스테이 가는 것이나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 자체경비입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한 4, 5분 가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지금 가는게 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지원과장, 담당팀장,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위원 정근창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회도시나 총무위원회에서 한두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가셔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좋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래서 집행부와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항공편이 없다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온게 의원님들이 가시고 싶으면 하루나 그러니까 7월25일날 출발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럼 7월24일이나 7월 26일날 출발하는 편을 알아보겠다 해서
○위원 정근창 아니 이번에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항공편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의는
원님들은 안갈려고 얘기를 안했던 것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하는게 어떨까 다음 계획이 있다 하면...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이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사실은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의장님 가시는 문제가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랬어요. 안가신다는 쪽으로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확인차원에서 가시는지 안가시는지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장 임정빈 확실하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집행부 예산으로?
○위원 이봉락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계정수 의원외 15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2조에 보면 구성이 있는데 건건이 그때그때 상정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임정빈 건건이죠. 발생했을 적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사건이 터졌을 때.
○위원 정근창 그러면 구성은 어디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정현택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하실 것인가 선정을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 외 15분이 서명을 해 가지고 올린 의안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38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제정이 되지 않아 이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총회때 이미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나 신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항이라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마당에는 이게 유명무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안을 어차피 다루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제82조, 83조, 84조, 85조에 의하면 회의의 질서유지나 같은 의원들끼리의 모욕 등의 발언금지나 발언방해등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했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에 제1번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예절을 지킨다 이것을 어떤 식의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정빈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신현환 그냥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위원장 임정빈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조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있으면 바꾸자.
○위원 신현환 저는 바꾸자는 의견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절을 지킨다는 이 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발언방해 등의 금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83조, 84조, 82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사항된 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지역구 구민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충분히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예절로 볼 수 있는지
○위원장 임정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절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위원 이한형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럼 한번 유보하시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금 답변하실 분도 없고 이것을 질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임정빈 질의가 아니고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할 겁니까?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번 유보하시는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광현 의원님만 제외하시고 다 여기 서명해 가지고 한 부분들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사항들을 하시려면 의장님이 대표로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유보요청을 합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염려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본회의에서 그 건에 대해서 구성하자 말자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안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냐 있을 수 있는 행동이냐 하는 것은 그때 의원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염려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안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윤리위원회를 우리가 만드는 마당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건, 이 조례안을 만드는 마당에 다시 한번 밝혀 보고 싶은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의회내에서 미묘한 관계들이 형성되다 보니 이런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안으로 담아두고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정말 의원들간에 피치 못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특위까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규칙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어떤 의원들의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이 생겼고 또 필요한 사항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총회에 없었기 때문에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로 인한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의원 자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윤리강령 측면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자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냐 개인과 의원과 의원간에 어떤 이것을 논할 수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게 아니고 정말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비례는 비례대로 사실 저는 비례로 들어 왔기 때문에 모동료의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답을 사실은 저는 얻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본분, 이런게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온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여기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행자부라든지 이런데서 윤리강령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모태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받아 봤기 때문에 아, 이거 기본이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준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한형 위원님께서 이것을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제출자의 건때문에도 철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의장님이 해서 15분이 이 안을 가지고 서명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유보라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을 그냥 문구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구수정을 하고 다른 데서 다 따온 것 같애,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래서 이한형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옥란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계정수 의원외 15인 발의)
(12시 04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