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총 예산액은 5,873억 5,019만 1,000원으로써 2017년도 당초예산 4,991억 6,092만 4,000원보다 881억 8,92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어 17.6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예산액 총액은 12억 8,167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12억 6,383만원보다 1,78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어 1.4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적립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11억 3,941만 9,000원에서 1,392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5,334만 3,000원으로써 1.22%가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1억 2,442만 1,000원에서 39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833만 2,000원으로써 3.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적립 예산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1,000만원,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명패, 현황판, 현황표 제작 등 950만원, 청소년 의회 견학 프로그램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속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2,581만 2,000원과 남구의회 앨범제작 1,360만원, 의원 배지 제작 100만원, 의원 위탁 교육비 3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 여비 5,120만원,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1,2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84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5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2,21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7,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차량유지비는 200만원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110만 4,000원, 디지털 사진 구입 233만 2,000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7대 의회 앨범 제작 및 2018년도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업과 의원 위탁 교육비 신설,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총액 한도 내에서 배분 편성된 등이 증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는 2017년도 수준의 편성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79쪽부터 82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국장님, 위원님들 보좌도 하시고 의회 업무를 보시느라고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안 힘듭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게 아니고 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그 고문변호사 수당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질의 몇 번 했다고 이 수당을 주기는 그렇고 우리 남구에도 변호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분들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예전에는 그렇게 그분들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몇 년도부터인가 한 5, 6년 됐나, 그전부터 의회에서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필요하신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만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89쪽에 80번,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가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80쪽에?
○위원 유중형  네, 밑에서 세 번째, 월정수당 말고 그 위에 있는 것.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로 2억 1,120만원인가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2억 1,120만원이요?
○위원 유중형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월정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110만원, 월 110만원 나갑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수당으로 월급에 찍혀서 나오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나오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금액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이런 거 더 올려줘야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러게요.
○위원 유중형  하여튼 예산을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적정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사무실에 파티션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유중형  예산에 왜 안 올리셨어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2배를 넘게 쓰고 있는데.
  직원들의 복지복지 하시면서 복지를 하나도 실행을 하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미처 파악하지...
○위원 유중형  아니, 국장님이 파악할 게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할까 직원들의 불편함을 수렴하시지 않으시나 봐?
  적극 수렴하셔서 이 파티션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 돼요.
  제가 의회 직원들 만나러 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사실 없어요. 그럼 파티션에 이렇게 팔을 기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파티션이 흔들리면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직원에게도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불편함을 끼치게 되고 하는데 이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파티션 구입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층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2층도 파티션이 있긴 한데.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1층, 2층이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이왕이면 같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가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거 반드시 올려주셔야지 직원들한테 복지복지 하면서 위원님들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직원들 복지를 높이자, 높이자 해 놓고 눈앞에 와 있는 그것 또한 못 본다는 게 좀 그래요.
  그거 반드시 좀,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봐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항상 말이 나왔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원회 공무원 대기실에 소파나 탁자 근사한 거 말고 직원들 와서 대기하고 앉아 있을 때, 물론 실ㆍ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과자 드시면서 얘기해, 그런데 팀장이나 다른 분들은 서가지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각 상임 뭐 어디야, 복지건설에서 회의를 할 때 각 상임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여기 와서 앉아서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앉아서 대기하고 서류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휴게실은 있습니다만 사실 간부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팀장 이하 직원들이 앉아 있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좀 추가로 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중형  반드시 그건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63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해서 각 10만원씩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게 우리 현 정부에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비율을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에 편성해서, 필요하다 해서 올리신 것은 맞는데 다른 구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이게 새로 2018년도에 예산 총 한도제 도입이 바뀐 겁니다.
  그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개를 한꺼번에 해서 지자체별로 해서 따로, 그전에는 이거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던 부분이 이 3개를 합쳐서 한도액을 정해 줘서 이거를 의회 국외여비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통경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이 3개를 묶어서.
○위원 유중형  한꺼번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한도액이 많이 한 몇천 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분을 나눠서 인상을 해서 지금 편성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런데 뭐 의회에서 알아서 잘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예요, 또.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시책 업무추진비해서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언제부터 정해져 있어서 오르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하여간 작년에 일부 조금 오르고요. 올해도.
○위원 유중형  올해는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작년에 오르고 안 올랐습니다.
○위원 유중형  한 번에 팍 올려주시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거는 그렇게 정액으로 이렇게 책정하게끔.
○위원 유중형  정액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자율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광범위한 대외 서비스를 우리 위원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도 조금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79쪽, 명패, 현황판, 현황표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이관호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달에 우리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이관호  선거를 하게 되면 ’18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현황판 같은 게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역대 의장이나 위원들, 1대부터 7대까지 역대 위원들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해 놓으면, 깔끔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맞습니다.
  지금 2층에 의장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더 이상 걸어놓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틀 자체를 크게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 위원님들 이렇게 1대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저희는 없습니다만 시청에는 그런 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역대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해 왔다라는 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지금 복도에 해 놓은 거 보면 좀 너무 뭐라고 할까 가벼워 보이고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그것 좀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추가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관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국장님, 저희 79쪽에 의회 앨범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정채훈  이거 보면 80만원씩 17개라고만 사항 설명내용 나와 있는데 페이지 수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예상돼 있는 페이지 수나 이런 것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이거 페이지요?
○위원 정채훈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한 40매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한...
○위원 정채훈  80페이지, 40매면 80페이지 정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죠, 앞뒷면 포함해서 80면 되고 사이즈는 한 40에서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 정채훈  꽤 크네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아마 사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활동사진이라든지 그거 포함해서 가족사진까지도 거기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아마 그것을 제작을 할 때 부가로 해서 액자까지 하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취지나 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8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데 많지는 않은데.
  하는 데 다른 데 하고 참고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격이 이렇게.
○위원 정채훈  저희 사진은 어차피 저희가 찍은 걸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죠.
○위원 정채훈  찍어놓은 사진으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찍은 것 플러스, 예를 들어서.
○위원 정채훈  가서 찍는다고요? 스튜디오 가서?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의정활동했던 사진은 우리가 갖고 가서 그것을 편집을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가서.
○위원 정채훈  가서도 또 찍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가족하고는 가서 사진을 찍으면 찍은 사진을 거기다가 이제.
○위원 정채훈  활동사진만이 아니라 스튜디오 비용까지 포함돼서.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다 포함해서.
○위원 정채훈  저는 포토북만 제작하는 데 이 금액이라고 하면 어차피 사진도 저희가 찍은 것 다 제공할 건데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예산 불용되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불용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조건 잘 알아보셔서 많이 좀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리고 또 81쪽에 전국 시ㆍ군 자치구 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정채훈  이거 이번에 오른 건가요?
  작년에 400만원 아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아니, 동일합니다.
○위원 정채훈  동일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정채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거 어차피 전국 227개 기초의회가 다 부담하는 거긴 한데 일반 평의원 입장에서는 시ㆍ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혹시 하는 일이 뭔가요, 도대체?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협의회에서 어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매달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단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무슨 안건 있으면 회의 때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 정채훈  여러 가지를 하신다라고는 들었는데 이제 이봉락 의장님되시고 한 두 번 정도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설이 한 번 올랐었고 남구에서도 한 번 하셨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정채훈  구ㆍ군하실 때 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전국 시ㆍ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냥 모여서 식사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이렇게 운영하신다라고 하니까 저희 구ㆍ군, 10개 구ㆍ군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227개 협의회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227개 협의회에서 매달 회의하면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도 협의회니까 월간이든 아니면 연간이든 월보나 연보를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방자치 책자 해서 매달 오는 책자 있어요.
  거기에는 전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 의장협의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발행되는 자료나 그다음에 여기서 정책 제안을 어떤 걸 했는지, 정부에다 어떤 걸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 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인천도 할 거고 인천 10개 군ㆍ구에 광역 단위에 의장단에 회장이 있으면 그분이 아마 전국 단위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또 회의를 들어가시든지 할 거예요. 전국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227개 의장님이 다 모일 수는 없는 거고 광역의장님들끼리는 협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채훈  저희도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평의원으로서 정부에 제안을 할 게 있다거나 우리 의회 향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안을 할 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 정채훈  저희가 부담금 내는 만큼 여기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떤 건지, 기능은 어떤 건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매번 받지는 않더라도 있으면 올해 거, 2017년도 거라도 이거 이후에 있으면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요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국장님, 이관호 위원님이 동판 제작하는 것 확대도 그렇고 면적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하려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인천시에도 그렇게 동판으로 제작하고 했는데 청와대는 동판으로 제작돼 있나요?
  역대 대통령님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아니요, 동판으로 하는 것은 의장님 사진을 동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님 사진 있는 거는 이게 꽉 차서 더 이상 사진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 틀 자체를 바꾸는 거고 그걸 동판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만한 테두리 안에 사진들이 꽉 찼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죠.
○위원 유중형  그래서 이 판을 더 늘리기 위해서 동판으로 이렇게 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걸 동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일반 그 재질 비슷한 걸로 하는 거고 동판은 역대 1대부터 지금 7대까지 위원님들 이름, 1대 위원님이 누구, 누구, 누구 있다라는 것을 그걸 동판으로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위원님이 이름 쫙 새기고.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드리는 게 인천시에는 있는데 청와대는 있냐는 얘기고 국회의사당에는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유중형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이 하셨기에 저는 또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국장님, 이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배경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총 한도제 도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전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침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여지껏 총 3년 평균에 비해서 한 3,000만원, 3,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을 국외여비나 그다음에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지금 여기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업무추진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해서 일단은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려서 편성을 일단 한 부분입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예산 한도 차원에서 공통경비가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공통경비도 불어났고 국외여비도 불어났고.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됐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의견은 이제 위원님들 의견은 수렴을...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기존처럼 안 올리는 구도 몇 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올리는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필요 없고 유리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추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나쁜 것은 할 필요 없고 자기가 유리하고 좋은 입장에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업무추진비 갖고도 얘기들 많이 해요.
  개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밥을 매일 이틀, 삼일씩 먹는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다 보니까 누구는 먹네, 이게 참 구차한 변명까지 해야 되는데 차라리 40, 50만원 됐더라면 그것은 활동비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무리가 있구나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더 올리니까 마지막에 선심 쓰고 뭔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심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한 번씩 할 때 우리가 위원들한테 공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럼 그 공약을 지킬 수 없고, 위원들하고 한 얘기까지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 후보들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야지 왜 자신들에게 위치 위상을 생각하고 일을 합니까?
  이게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 얘기는 충분히 가요.
  그래서 선거법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물 주면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자기들 욕심부터 찾고 또 안 오면 자기들 입장이 아니면 안 가고, 이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공약한 대로 위원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아마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난처하겠죠. 그거 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이라면 나는 이게 의장 업무추진비는 올린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상징성도 있고 우리 의회 대표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이나 이런 관계는 오히려 더 내려서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왜, 우리 의장이 상징적인 거면 남구에 그런대로 평가가 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일일이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 그거야 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우리 입장에서 다음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챙긴다는 입장에 명분상 모양이 안 좋다는 거죠.
  구태여 이게 상임위원장 돈 10만원, 20만원 올려서 기분 좋고 나쁘기야 하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좀 모양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 때 소통하고 함께하라는 그런 용어답게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마음 자세를 나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아까 3개 분야에서 총 한도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 손일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손일  의장단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네,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타 구하고도 안분, 이렇게 한번.
○위원 손일  아니, 타 구는 타 구고 우리가 말한 대로는 100%는 못 지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아랫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라고.
  의장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자신들도 미안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처분만 보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본 위원이 말하는 입장은 얼마만큼 난처하겠어요?
  뭐가 내가 나서서.
  그러나 내면적에 상당한 의견이 있었어요. 의견이.
  그런 것까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 입장 처분만 바라보고 놔두고 알아서 해 주쇼.
  물론 그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지도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들의 내면까지도 이해하고 헤아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것보다도.
  뭔가 합의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결정을 해서 올렸겠어요?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죠.
  계속 싸우고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싸운다기보다 의견 소통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위원 손일  그러면 그냥 한 표가 나와도 표결로 해요.
○위원 유중형  표결로?
○위원장 김익선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네?
○위원 손일  그러면 되지 뭘 그래.
○위원장 김익선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끝났습니까?
  손 일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손일  네.
○위원장 김익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예산서 80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79쪽, 명패, 현황판 등 제작에 2,061만 4,000원 증액, 8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630만원 증액, 신규 상임위원회 공무원 대기실 소파, 탁자 구입 196만 2,000원 증액, 신규 사무실 파티션 구입 677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상으로 총 4건의 3,5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양정희   배상록   손일   이관호   유중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