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8월 28일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상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주안6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워 쓰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과 주안6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1로 51에서 남구여성회관길 119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안은 매년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현4동 제1노외주차장 설치로는 용현동 86-1번지상 대지 면적 490.6㎡에 주차면적 16면을 설치 예정으로 현 지역은 국유지내 무허가 건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요구 등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안1동 제1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안동 263-2번지상 1018㎡에 35면의 주차면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으로 현 지역은 주안역 인근지역으로 주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승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현4동, 주안1동에 몇 면을 설치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안1동은 35면이 되겠고요.  용현4동 86-1번지상에는 16면이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면 한 면당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면 당으로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는 계산하기는 그렇고요. 면 당 5,400정도 용현4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안1동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우옥란  어쨌든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난 도시미관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공영주차장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늘 예산과 이거에 반비례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한 면을 주차하는데 5천만원 이상든다 이런 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고민거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낮은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현4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회배당 78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안1동 같은 경우는 회배당 공시지가가 113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저희가 보조사업이거든요.  구비포함해서 주안1동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로 50%, 구비50% 해서 설치되고요. 용현4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 저희가 70% 해서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사 우옥란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 집 앞에서 가까운 주차장을 많이 원하잖아요.  보면 공시지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외국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 공영주차장을 세워서 걸어서 다니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그런 전환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쩌면 주민의 의식 전환일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유도해서 공시지가가 싼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리 몇 백미터 정도는 주차하고 걸어서 집에 가는 식으로 하는게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허가 건물 두 동이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누가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 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살고 있고요.  용현4동 경우에 86-1번지 거기는 주안1동도 그렇고 용현4동도 그렇고 무허가 건물이 2개동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지 소요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요.  지금 용현4동 86-1 같은 경우에 3세대 9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주안6동 같은 경우는 3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어떤 방식으로 협의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축주한테는 세입자와 건축주가 있잖습니까?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 건축주한테는 이주정착금이 들어가고요.  세입자한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와 지급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매입하게 되면 바로 이사가는 걸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문영미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 올라온 두 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태 까지 모든 건들에 대해서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순위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가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차장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부지 확보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2개 지역도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국유지 땅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기에 현재 설치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지역이 적정하지 않겠냐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어떤 위주로 먼저 주차장확보를 하게 되나요?  우선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를 필요로 하겠지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있어서 주차난이 많다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다만 부지선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분명 주차난은 남구에 심각한 상황이고 반드시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구 자체에서 결정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거 처럼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될 수 있는 면이 많잖아요.  지금 신기시장, 남부시장 쪽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항상 공영주차장확보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타협안이 들어간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 말을 듣다보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언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의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거기를 선택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두 개지역을 갖고 따지자면 건축주와 상당히 그동안 협의를 가졌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이사비라든가 예산이 얼마 정도 본인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사항까지 설명하고 그쪽에서 수긍하고 그러면 저희관에서도 그러면 이주하는데 설치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이번 두 안건은 전혀 문제될 의견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건축주와 얘기가 돼 있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세입자와 구와는 얘기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세입자한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게 말이 그렇지 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 경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올라온 안건은 이 안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월사업이 되고 변경승인안이 되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공유재산을 승인안이 올릴 정도면 건축주들과 어느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될 거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정시행일에 맞추어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을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과 기존조례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된 명칭들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담당 김재식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교통기획담당 김재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되는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이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시행 됨에 따라 시군구 지역의 교통안전에 중장기종합정책 방향제시와 관할지역에 적합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실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의무를 살펴보면 지역교통사고 등 각종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과 정부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집행의 주체로써 지자체 역할 등의 공동체 소속 교통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 공무원 9명과 단체조합 등 교통전문가 3명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옥란 의원님 외 4분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1월 5일과 6일에는 이틀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며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위원님은 백상현 위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위원님은 문영미 위원님과 이한형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인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