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9일 (월) 오후 2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13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해외에감사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하였으므로 기획팀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종재 기획팀장 김종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김교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2007년 감사담당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사무위임조례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 장과 수임기관 등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부터 별표3의 소관부서를 삭제하고 당초 소관부서별로 표기된 표기 번호를 전체위임사무 일련번호로 변경하려고 하며 별표2의 수임기관란을 삭제하여 비고란으로 정정하고 2007년 5월 17일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위임사무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공유재산 소유,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중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6항에 규정된 내용의 삭제와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 및 규정,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31조 사항들 2항 사항들이 다시 개정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1조6항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개정되어서 저희안 제28조를
○위원 이한형 개정되어서 이게 상위법사항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항들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충 이거 하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줍니까? 감면을 하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사실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우리 여기 해당되는 사항들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3건으로서 첫째 숭의동 공립어린이보육시설 신축과 둘째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신축, 셋째 장애인클린세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동 168-5외 2필지사항,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은 지역상 저소득세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보육시설 공급율은 남구평균 36%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저소득세대 아동들이 타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등 보육수요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용현3동 456-436번지 공립어린이보육시설 신축은 당초 용현동 16-1번지상 민간주택을 매입, 용남어린이공원 활용 및 놀이터 부지매입 절감 등 예산절감차원으로서 추진했으나 현 소유자의 사정에 의해 매입불가로 부득이 이전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종 신축지역은 용현1동, 숭의2동, 숭의4동 경계지역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등 저소득층에 밀집돼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타지역보다 현저히 많으며 특수보육시간연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공보육욕구를 충족하고자 계획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용현1동 50-10,11 필지상 클린세탁장 시설계획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를 제공, 통합화와 사회적역할 가치를 도모코자 당초 주안1동 271-10호 소재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매입추진계획이었으나 소유자의 매각의사포기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현동 50-10, 11 필지상 이전신축지역은 지역여건상 장애인들의 교통이동 등 운영조건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무 해당부서에서 제반설명과 아울러 종합적인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고요,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이나 장애인클린세탁장은 기존에 예상했던 데가 안 됨으로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안1동이죠? 현대아파트 뒷쪽요.
○위원 신현환 네. 또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도 용현1동이 안 돼서 지금 용현3동으로 다시 하신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하시려고 했던 이것도 올라와 있었던 것인가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중에 한 가지였었나요, 아니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지난 번에 142회 임시회때도 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알기로 6곳인가 7곳을 물색해서 주안1동 현대아파트 뒷쪽에 물색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던 것이죠.
○위원 신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올라와 있던 것중에 이게 있었냐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당시에는 없었죠.
○위원 신현환 그 당시에는 이 물건이 안나온 상태였나요, 아니면 왜 그 당시에는 이것을 고려를 안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지역으로 당초에 주안1동에다가 그쪽 계획했던것은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매입비 포함해서 4억여원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의끝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이 토지매매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요구를
○위원 신현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변경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이런 장소가 왜 물색이 안 되었냐 그런 얘기에요. 묻는 이유는 이 장소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쪽을 선택했는데 다시 이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발생은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은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실무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 임정빈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그거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왜 검토가 없었냐면 제가 먼저 당초 선정되었던 주안1동이 적합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시세보다도 너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매매가. 그래서 그 이후에 8개정도의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올린 용현1동 50-10, 11번지의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소유자 확인해 보고 부동산이랑 확인해 본 결과 인하로에 위치해 있고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장소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다시 차선책으로 선택한 지역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안1동 제1후보지가 아니고 또 그 후보지를 포기함으로써 새롭게 남구전역에 대해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8개 정도의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께서 아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런데 과장님, 주안에 있는 건물은 그냥 사용할려고 했던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리모델링해 가지고
○위원장 임정빈 지금 보니까 용현1동은 건물은 아주 작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신축을 해야 돼요. 거기가 부지 면적은 더 큽니다. 부지는 조금 크고
○위원장 임정빈 건물은 작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부시고 새로 거기에 맞게끔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여기는 주민들이 다 동의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동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도로변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무허가 애견센터래요. 바로 2필지인데 옆에 있는 뒷쪽은 노후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면서 하면 주변에 상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신축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봉락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난 번 주안1동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클린세탁장 하는데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주안1동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원만히 잘 처리한 뒤에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지금 일정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정이 너무 없어요. 주안1동 그것만 하면 제대로 되어 가는데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12월달까지 위탁까지 해 가지고 장비가 4억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위탁업체한테 그것을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일정에 조금, 설계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사 우옥란 오랫동안 지연되어서 온 사업이라 물론 시간도 촉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설을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알겠지만 지금 장애인세탁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단순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뭐 아주 못쓰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반복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발달장애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석바위에 어울림카페 이런 데도 종업원 역할을 발달장애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문도 받고 돈계산도 하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주택가쪽이 그 사람들도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일본 갔다 오시면서 봤는데 일본도 주택가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거기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럴 것 같은데 도로 변에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간사 우옥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지역의 주민들은 클린세탁장이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원만하게 해서 시간내에 잘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코자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숭의2동, 주안7동,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숭의2동과 주안7동의 경우 원룸 및 다세대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등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및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지역은 좁은 도로폭과 차량진입시 교차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건의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안6동 824-25외 7필지 사항,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은 남구의 대표시장으로서 지난 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 및 시장주변의 상습주차난 정체를 해결, 교통행정개선 및 시장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석바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사항들은 건물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얘기는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지금 당초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위치를 변경할려고 저 나름대로 나가서 다른 위치를 봤는데 다른 데는 도저히 팔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원안대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국비지원이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25억중에 행자부에서 10억이 오고 시에서 12억5천이 옵니다. 저희가 대야 될돈은 2억5천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주공아파트 여성복지회관 들어가는 골목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택가 가운데로 관통했지만 양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출구하고 입구를 별도로 할 경우에 진출입은 용이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25, 27, 45 여기다 주인들이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항에 의하면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종량제봉투 흰색봉투를 말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수 없어 건설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를 하되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불편과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안 제7조의 2항), 대형폐기물 스티커모형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4월 11일날 개정해서 거기 법령에 맞게끔 단어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보면, 주요 내용에 과태부과금 조정이라 든지 스티커 변경을 한다든지 폐기물 처리기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이 별표9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안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라진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없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세외수입이 달라지겠죠. 왜냐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별표9에 보면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차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부과대상이 1차위반이 3십만원, 5십만원, 2차가 5십만원, 3차가 7십만원이던 것을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1차 3십만원, 2차 3십만원, 3차도 3십만원 하던 것을 예를 들자면 상향조정해서 1차는 1십만원, 2십만원, 3십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신 1천만원 이하는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되면 입안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마 세외수입이 조정될 것입니다.
○간사 우옥란 우리 남구청 청소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참고했었을 때, 부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향같은 것, 부과료 과태료가 높아서 수입이 높아졌다든지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세외수입이 높아지죠.
○간사 우옥란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물론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사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대략... 왜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는데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감안을 두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백만원이었는데 상형조정되니까 한 30%선에서 130만원 되겠더라, 그런 부분이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청소과장 권후자 네, 예를 들자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무단투기 과태료가 현재 저희가 수입잡은게 부과한게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상향조정하면 그것보다 조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태까지 부과한게 한 5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
○간사 우옥란 담당부서에서 일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랬을 때 수입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해 주는게 옳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그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대형폐기물 있죠? 그것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월별로 동마다 다르죠.
○위원 정근창 1주일에 한 번씩.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수시로 하면 비용때문에 그러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대형폐기물이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만약 숭의1동이 월요일이라 말이에요. 그럼 화요일날 내놓으면 1주일동안 길에 방치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1주일에 한번 기본으로 하는데 보면 황색봉투에다가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든가 아니면 일반 대형폐기물을 할 때 전화를 우선 해야 합니다. 배출했다고, 그리고 장소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즉시즉시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 정근창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역에 사실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역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대형폐기물들을 길에다 1주일동안 놔두다 보면 거기다 또 쓰레기를 더 버린다고,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즉시 치워여 되는데 여기 보면 보통 1주일에 2번인 동도 있지만 거의 1번씩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시로 그냥, 보이는 대로
○청소과장 권후자 전화해 주시면 수시로 저희가
○위원 정근창 이것은 기본이고 전화하면 수시로 치운다. 그럼 동사무소에 본인이 버린 사람이 전화하는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동사무소에서 발견하면 전화주시고요.
○위원 정근창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요일을 알려준다고. 요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언제든지 전화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확인해 보시면 관교동하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가능한 요일을 준수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위원 정근창 지금 삼원환경 말고 한 두 군데 더 해서 어차피 물량으로 돈 주는 것이 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업체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량으로 돈 주는건데 삼원환경보다 2개 더 했다고 해서 돈 더 들어갈 것은 아니잖아. 어차피 물량, 킬로 수 대로
○위원장 임정빈 업체의 수익성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위원 정근창 그렇다고 지역이 지저분해서는 안되잖아,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런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언제까지 하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들이 쓰레기전쟁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하시면 사실 대답하기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표현이 전쟁이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듯이, 밥먹듯이 꾸준히 해야 할 사항이지만 다만 강도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 80%는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 하면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제가 만약에 청소과장이아니고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더라도 제도가 흔들리지 않게끔까지는 해야 되겠죠.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 회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10건의 의안을 금번 회기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1월 7일과 8일에는 2일간구정질문을 하도록 하며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오진환 의원님이시고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정근창 의원님과 신현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주 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