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0일 (금)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 44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2쪽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3쪽 결산 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상현액은 10억 8,964만원으로 10억 7,129만 5,710원을 지출하고 1,834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68%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속기사 인건비는 예산현액 4,186만 6,000원에서 4,139만 9,440원을 지출하여 46만 6,560원 1.11%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71만원에서 9,931만 4,830원을 지출하여 539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의 소송수행경비 500만원 전액 미집행 및 방송시설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5.1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비의 경우는 예산현액 3,480만원에서 3,407만 4,400원을 지출하여 72만 5,60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각 예산총액 800만원과 264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시 증인출석 요구에 따른 보상금이나 증인출석 사유가 없어 5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의회 LED등 교체 및 바닥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2,280만원에서 2,270만 9,450원을 지출하고 9만 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부재 시스템 설치, 디지털시계 및 회의용 속기 기기를 구입하고 27만 9,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지원 의회비는 예산현액 7억 9,859만 1,000원에서 7억 9,025만 8,770원을 지출하고 의원공무국외 미참여 의원 여비 집행잔액 465만원과 월정수당 집행잔액 175만 3,550원 등 833만 2,23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659만 6,000원에서 6,404만 1,620원을 지출하고 잔액 255만 4,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의회자치법규집 제작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 31만 6,270원과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223만 4,3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이 5% 미만이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집행잔액 1.68%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며, 공공운영비 등 삭감 예측 가능한 예산은 해당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타용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84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 회의록 제작, 회의록 책자 그거 제작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김재동  그거 꼭 해야 되니까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제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또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가 각 부서에 배부하기도 하고.
○위원 김재동  요즘에는 종이로 안 해도 컴퓨터로 다 보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그냥 종이에 대한 이런 회의자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도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재동  책으로 해도 그거 솔직히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인쇄가 돼서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관례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서 회의록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잘 몰라서...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김재동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실제로 회의도 컴퓨터 보고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런 부분 변동사항 있으면... 제작사유가 없으면 제작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의록 제작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회의록으로 꼭 배부 안 하시고 CD나 이렇게 해서 배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의록 받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그렇게 하지, 회의록은 지금 받아 가지고 아래 책상에다 쌓아 놓는 거니까. 각 부서에다 전달하는 거는 저희가 제작해서 전달하더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들은 꼭 회의록으로 그렇게 책자로 배부 안 하고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저희가 사무실 책상 공간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비용도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꼭 책자가 아니라 CD로 해 가지고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젊은 층에서는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지금 책도 전자책이다, 전자수첩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시대는 좀 전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양면성도 있을 거예요.
○위원 김재동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손일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53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편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1,459만 9,000원에서 43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890만 5,000원으로 0.37%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이 기정예산액 11억 4,869만 2,000원에서 430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299만 8,000원으로 0.37%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590만 7,000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이 2016년 2월 20일로 개정됨으로써 의회 속기사 직원 2명에 대한 월 4만 3,750원씩 10개월분 대민활동비 90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국 내부 환경을 정비하고 복지건설위원회 부속실 직원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의회사무국 내부 도색공사로 200만원과 복지건설위원회 부속실 냉난방기 구입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대민활동비가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도 5만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받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금년도 2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다 줘라, 해 가지고 소급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거는 전체적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게 생긴 거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김재동   이관호   박향초   정채훈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