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3.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개회)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1시)
금번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3년 7월 2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3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1시 02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총괄 및 사업별 집행잔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에 의하면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에서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동법시행령 제59조 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9억8,031만원으로 18억9,627만4,886원을 지출하여 8,403만5,1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24%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140만5천원에서 7,240만2,010원을 지출하여2,900만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28.6%가 불용처리되었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각 52.7%, 24.07%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사무관리비는 912만1,630원, 공공운영비 927만1,444원 국내여비는 94만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각각 직원급량비, 사무실 난방비 및 직원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이 1% 내지 2% 미만이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1,717만5천원에서 358만원이 증액된 11억1,359만5천원으로 0.32%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1,813만5천원에서 358만원이 증액된 10억2,171만5천원으로 0.35%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의원사무실 복사기 임대료 및 프린터 토너 등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 296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사무실 책장 및 냉장고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재부재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계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에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타예산을 절감하는 방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10%를 절감한 것으로서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