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3.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3년 7월 2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3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1시 02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재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총괄 및 사업별 집행잔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에 의하면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에서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동법시행령 제59조 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9억8,031만원으로 18억9,627만4,886원을 지출하여 8,403만5,1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24%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140만5천원에서 7,240만2,010원을 지출하여2,900만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28.6%가 불용처리되었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각 52.7%, 24.07%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사무관리비는 912만1,630원, 공공운영비 927만1,444원 국내여비는 94만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각각 직원급량비, 사무실 난방비 및 직원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이 1% 내지 2% 미만이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 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위원 배상록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6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 의하면 문서세단기 및 열풍기 구입이 되어 있고 뒤쪽에도 가시면 23쪽에 여기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문서세단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파쇄기하고 전자시계를 종전에는 전자시계가 아니었다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의원대기실에 별도로 전자시계를 구입해서 게시했고, 그 다음에 열풍기를 구입한 것이고 63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너무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문서세단기 2대를 구입해서 상임위원회, 그리고 1층에 넣어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61쪽에 있는 세단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파쇄기는 의원사무실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사용하죠.
○위원 문영미  63쪽에 있는 것이 사무국에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63쪽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1층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죠.
○위원 문영미  1층 세단기가 63쪽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61쪽에 문서세단기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기존사무실
○위원 문영미  기존사무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2대를 구입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추경에 구입을 한 것은 기존 1대가 있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죠.
○위원 문영미  추경에 구입하신 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아니요, 의원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재  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1,717만5천원에서 358만원이 증액된 11억1,359만5천원으로 0.32%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1,813만5천원에서 358만원이 증액된 10억2,171만5천원으로 0.35%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의원사무실 복사기 임대료 및 프린터 토너 등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 296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사무실 책장 및 냉장고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재부재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계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에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타예산을 절감하는 방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10%를 절감한 것으로서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에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은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의회사무실 및 물품구입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나요?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전문위원실 물품구입으로 548만원을 계상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 책장이 없어 가지고 책장 17개하고 민원사무실내 민원응대용 냉장고 구입 2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옷걸이라든지 사서 방에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요,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밑에 표기를...
○위원장 전경애  상황설명서에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난 번에도 작년도인가요, 제가 어느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설명서에도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할려고 그러면 길어서 그런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재가 안 되서 의원님들이 한 눈에 보기는 어려웠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기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위원 배상록  그냥 봐서는 알 수 없고 너무 여러 가지 책을 다 보게끔 만들 필요는 없다,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사항별 설명서에도 그렇게 자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님들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서...
○위원 배상록  집행하는 사람은 잘 알죠.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계획을 세운 분들은 잘 아시지만 보는 사람은 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