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8년 11월 18일 제1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문영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2008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봉락 의원님 외 10분으로부터 11월 20일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 용 해제건의안, 우옥란 의원님 외 12분으로부터 11월 24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특정기업광고 삭제건의안, 우옥란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12월 2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에 부득이하게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9,391만8천원에서 265만4천원이 증액된 18억9,657만2천원으로서 0.14%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3,184만7천원에서 600만원이 감액한 9억2,584만7천원으로서 0.64%가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6,207만1천원에서 865만4천원이 증액된 9억7,072만5천원으로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을 종합 검토보고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서 감액한 6백만원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보수공사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에서 증액한 865만4천원은 연가보상 일수를 당초 11일에서 20일로 조정한 부문과 직급조정에 따른 교통보조비와 직급보조비등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은 추가 계상한 예산안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시설비에 우리 이것 작업한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그게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안세웠었다가 9월달에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3개 상임위원회실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6백만원은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다른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3층 여성화장실 고장난게 있는데 그건 예산없이 고칠 수 있는 것인가요? 문같은 것 이런 데가 잘 안되던데...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예산없이 청사관리실에 얘기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빨리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11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작년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11일간 편성했었다가 우리뿐 아니라 본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가 안간 것을 안주기도 뭐하니까 추가로 15일까지 더 편성하게 되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초에 예산때문에 11일로 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 연가보상이라는게 일반적으로 가서 쉬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만드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같은 경우도 금년에 연가를 갈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서 못가고 그래서 저도 금년같은 경우에 2일밖에 못쉬었거든요. 그럴 수밖에는 없는
○위원 신현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서 예산이 6백만원이 남았다니까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뒤에 벽면작업을 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 위상이 조금 제고되었다고 생각되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신 사항이니까 또 예산이 남았다니까 지금 보면 상임위 회의장에 보면 벽면들이 하얗게 뭐라 그럴까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도 왔을 때에 아, 그래도 우리 남구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벽면에 채워졌으면 느끼는 분위기가 다를게 아닌가 또 의회에 대한 인상이랄지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랄지 그런 게 좀 달라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돈 안들이고 남구가 지역개발이라든지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그런 조감도 같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해서 붙여 주면 허옇게 놔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같은 것 뽑는데 얼마 안들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신다든지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그런 식으로 액자같은 것을 제작해서 금년에 벽면은 본청예산으로 도색을 다시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아직 금년에 편성 못했습니다. 내년도 제가 알기로 3월달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위원 이봉락  상임위원회 특색을 찾으셔 가지고 위원회에 맞게끔 벽면을 치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목끼리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현택  목끼리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 얘기는 6백만원 가지고 자산물품 취득이다. 시설물이다. 하는 목을 변경해서 6백만원 삭감한 사항들을 삭감 안시키고 해서 굳이 3차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것은 제작비로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시설을 할려다 보면 우리도 무슨 그림을 넣을까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 3월쯤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편성내역중 예산규모와 나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505억5,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2,237억2,800만원보다 268억2,700만원인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7,935만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8억2,260만1천원보다 5,675만5천원인 3.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8억7,575만2천원에서 2,902만1천원이 증액된 9억477만3천원으로서 3.31%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9억4,684만9천원에서 2,773만4천원이 증액된 9억7,458만3천원으로서 2.93%가 증가했습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예산중 신규계상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봉투제작 350만원과 의회운영비 5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에 1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연가보상비 1,552만6천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일을 계상하였고 의회자치법규집 제작에 3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서 인건비성 연가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변동된 2009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주요증액 부분에서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가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974만4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된 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10%를 반영한 결과공공운영비를 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우리 구 총예산은 12%가 증가를 보인 반면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3.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의회예산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예산만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내년도예산입니다. 18억7,93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 18억2,260만1천원보다 5,675만5천원 전체적으로 3.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5페이지부터 의회운영지원에서 총 1억3,499만원으로 전년도대비해서 2,26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등 인쇄물제작비 단가인상분이 반영됐고 의회봉투제작,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의회일반운영비등이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7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직원여비에서는 공무국외여비증가분 2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해서 1,6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지원은 총 7억6,97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35만1천원이 약 0.8%가 되겠습니다. 증액되었고 이 증가원인은 국내여비중에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여비를 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대비해서 34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 9억98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97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1,367만8천원이 인상되었고 연가보상비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인건비는 동결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증액부분은 호봉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총 6,47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01만원,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의회자치법규집 제작을  신규편성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10%를 반영한 결과 공공운영비는 전체예산액 대비 22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66쪽을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저희 의원들이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때에 여비가 부족했어서 증액을 시킨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금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어디좀 가서 보고싶다 그런데 쓰이는 여비인데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3백여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우옥란  좋은 일이네요. 의원활동이 활발해 지니까... 65쪽도 맨 밑에 보면 여비에서 2백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국외시찰여비입니다. 금년에 2,800 세웠다가 내년에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3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2백만원 증액했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기 지금 새롭게 의회봉투 제작하고 방문기념품 제작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을 세워서 하시는 것인지 지난 번에 저희한테 남은 벨트인가요, 그 부분을 2개씩 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새로 신규계상을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것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봉투제작,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의회운영비가 작년에 없던 항목이 들어간 것인데 의회봉투제작은 저희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갈 때나 그럴 때 보면 봉투를 우리가 외부에서 사다 썼어요. 선물용봉투, 이런 서류봉투가 아니고 그것을 문방구 같은데에서 사다 썼는데 그것을 보관해서 별도로 제작하자. 그래야 다른데 가서 제주도나 그런데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지고 가서 우리 의회봉투를 사용해서 줘야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의회선물봉투를 제작할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남구의 특색있는 물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지금 저희도 노력중인데 그런 물품을 제작하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방문국에 줄려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여태까지 어디서 지출이 됐었냐면 의원님들 의정공통비에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1천만원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그 부분에서는 좀 지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벨트를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이건 운영위원장님이 벨트남은 것 언제 쓰냐 해서 다 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문기념품 옛날에 제작한게 아직 시계가 남았고 USB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이 남았는데 시계가 30개 정도 있고 USB가 30개 정도 있고 볼펜이 14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2003년도, 4년도 이때 제작이 되다 보니까 볼펜은 잘 안나와요. 이게 심이 굳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돌려가지고 나오게끔 해 가지고 어디를 가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고 USB는 지금 1G짜리입니다. 1G쓰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명이 다 했고 시계도 그 당시에 중국제를 제작했었습니다. 한국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상당히 창피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 선물제작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 의회운영비 5백만원은 이번 정례회때 의원님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떡하고 간식거리를 내놓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까지는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했었거든요. 금년도에 하지 말자 해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꾸 요구해서 우리 예산없으니까 니네가 해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했던 것입니다. 이번 의회때. 그런데 이것예산을 별도로 세워 달라 그러면.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5백만원을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의정공통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남구를 기념할 수 있는 부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게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 문영미  기왕 만드실 것이면 사장되는 물건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고심하셔 가지고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66쪽에 증인출석보상금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행감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한번도 증인출석요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1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만원씩 50명이 아니고 5만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회의수당도 1,2시간하고 7만원을 받는데 증인출석보상금이 1만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규정액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위원 문영미  다른 구랑도 다 다르나요?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지금 거의 다 1만원 수준인데 증인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은 그전에 동양화학 특위구성을 할 때 그때 거기서 출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예산안을 편성하셨겠지만 아까 문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의회봉투 제작이나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이나 의회운영비를 그동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그냥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신 금액이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 신현환  올 안에 다 소모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희는 1,2년 정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건 2003년도 제작한 것을 2009년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펜 같은 경우는 심이 굳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예산이 2년 정도 쓸 예산을 하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좀 많이 쓰면 1년에 소비되겠지만 1,2년 정도 쓸 예산을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우옥란  국장님, 기념품 자꾸 얘기 나오는데 제작한 연도수가 너무 길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어디어디 간다는 것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쓸 수 있는 것 해서 다음 해에 또 예산잡아서 또 다른 것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그런 식으로 써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우옥란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1차, 2차 회의결과 저희가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우리 구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월 148만3천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월 11만7천원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정근창  대표 발의하신
○간사 우옥란  네, 제가 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답변하시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간사 우옥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 이봉락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간사가 되다보니까 대표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우옥란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는데요.
○간사 우옥란  책임있는 답변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에 있는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1차, 2차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상안이 인상금액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상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간사 우옥란  그건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위원 이봉락  진작에 했었어야지
○간사 우옥란  1차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못받았고 2차에도 저희가 결정된
○위원 이봉락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대표발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심사위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준비가 되신 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근창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통보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통보된 것을 보고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답변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서야.
○위원 이봉락  그러면 정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만7천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근거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서류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 얘기를 쭉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사인을 받기 전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뿐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제가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위원들중에서는 인상금액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율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부적합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논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지 말자,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말자 하는 이런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위원님들한테 인상액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럼 우리 자료도 없이 그 타당성도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답변이 올 때까지 이 조례를 유보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의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도로 반납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당연히 그 기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답변할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 하면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1차에 우리가 거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미숙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2차에 결정된 것이 의회로 통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대표발의를 했고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요, 제가 탓하는게 아닙니다. 대표발의를 하시기 때문에
○간사 우옥란  더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말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고민하다가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간사가 대표발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유보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이게 뭐 무조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유보를 시키든지 아니면 가결을 하든지 이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저는 발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그런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구의회가 여지껏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아주 어떻든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정활동을 잘 못하고 하는 것에 평가를 어떻게 냈는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정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결정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사 우옥란  충분한 자료가 없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 이봉락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조례를 통과시키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 필요한 사항은 잠시 정회후에 관련부서장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검토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의회팀장님이 직접 참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법무의회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무의회팀장님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은 없죠?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발언권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표발의하신 우옥란 위원님께서 책임있는 말씀을 못하듯이 실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을 선정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11만7천원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 과연 의정활동비 11만7천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금액이 타당한 것인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1만7천원이 산출된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만 올리고 아무 근거가 제시가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실장님은 우리 제가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의 사항만 조직의 계통사항만 있고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제공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천광역시 군구별 인구 수 및 의원정수 그것하고 두 번째는 군구별 인구현황, 세 번째는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군구별 예산 및 재정지표, 그 다음 연도별 공무원 민간부분 및 물가상승룔, 2008년도 남구의회의정활동현황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운영해야 될 각종 방법이라든가 의결정족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차 회의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 1차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전국지가변동율, 인천시군구의정비 결정진행현황, 주민여론조사 설문초안작성 제출, 남구의회 의원출석현황, 의원발의조례세부내역, 상하반기 비교시찰결과보고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의장단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추가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에서 이것을 우리가 제출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2차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면 2008년도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의장단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 예산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공통업무추진비 자체는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는 또 예산이 또한 감사로 따로 하는 기관이 있고 심의의 권한 밖에 일이다. 이래서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통업무추진비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의정비인상,인하 및 동결에 관한 토의 및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의정비가 적다. 물가수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위원 10명중에 8명의 찬성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어떤 기준을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금액에서 인상 및 인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2008년도 의정비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로 붙였는데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가지고 인상, 인하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의정비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찬성 9명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준을 해서 그러면 몇 %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월정수당 10% 정도를 인상하자는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코리아리서치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5가지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방의회의원유급제실시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알고 있다가 39.7%, 모르고 있다가 60.3%였습니다. 두 번재 항목은 지방의원의정비기준액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봤는데 알고 있다가 13% 모르고 있다가 87%입니다. 정부의 의정비기준액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인상해야 된다가 2.6%, 적정하다가 22.8%, 인하해야 한다가 58.6%였습니다.
우리가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잠정금액을 가지고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인상해야 한다가 3.6%, 적정하다가 29.3%, 인하해야 한다가 53.5%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의정비 인상의 금액이 많고적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결정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안만 올라왔지, 제시가 안 되어 있고 대표발의하신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이 남구의회는 일을 못하니까 심의위원들중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 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 올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 왔다고 하니까 일을 못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타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해서 일을 못한 것인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몇 % 올라간 것인지 제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를 않고 조례를 심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만 해주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절차
○위원 이봉락  자료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만7천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분명히 해야죠.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그래서 의정비심의회의록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공개를 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은데 속기록은 아닙니다. 회의록을 거기서 있었던
○위원 이봉락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자료요구를 받아 보고 이 심의안을 다룰 것인지를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오늘 이것을 유보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사항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조례를 유보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보했다가 다음에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을 해서 결정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봉락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자료를 심사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유보시키든지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여론조사 리서치 사항들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법론이 좀 틀렸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는데에 따라서 답변이 돼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불신이 있는 그분들한테 의정비를 인상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안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거 방법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문구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문구가
○위원 이한형  이런 사항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게 뭐냐 하면 1년동안 남구의회가 조례를 몇 개 개정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례를 많이 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줘도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주민들이 아, 남구에서 조례가 한 20건이나 다른데보다 많이 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올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론조사의 문구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남구의회가 출석률이 거의 100%더라 여론조사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상분을 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100% 했으니까 당연히 인상해야죠 네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문구를 보면 이건 의원들 사항들이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회과정에서. 그러니까 리서치사항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분들이 뭐겠어요? 조례제정, 출석률,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우선입니다. 출석률 사항들이라든가 그러면 문구에서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청가서 내고 하는 부분들 하다 보면 거의 100% 출석 참석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문구에 들어가서 종합적인 문구가 되어야지, 의정비에 대해서 지금 인상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거의 다가 응답하시는 분들 90%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동안에 남구의회가 조례개정도 이렇게 하고 행사, 비교시찰 할 때도 이런 효과를 누렸고 했는데 이 정도의 인상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문구자체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확 뒤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러세요, 법무팀장님?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1차에서는 10% 인상분이었는데 여론조사 사항들의 문구로 봐서는 누가 들어도 당연히 안올리죠. 그런 부분들을 의회나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그냥, 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문구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거 왜 그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줘야죠. 1년을 평가해서 매년마다 의정비를 올릴 것인가 안올릴 것인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항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1년치 딱 해 가지고 4년동안 그거 받죠.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에 조례제정을 얼마나 했고 출석률은 얼마고 의정활동은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아, 이 분들은 1년동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좋습니까? 일을 안하면 당연히 깎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은 안해 봤다. 왜? 모든 부분의 인상분은 여론조사가 최우선으로 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그러세요? 법무팀장님?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심의회에서
○위원 이한형  토론을 했지만 심의위원들 사항들이 하지만 여론조사는 대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구민들을 상대로 할 때 1년동안 이분들이 조례를 어떻게 하고 출석률은 100%다, 아니면 98%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출석률도 100%였기 때문에 10% 정도는 인상을 하는데 구민들은 어떻습니까? 문구를 그렇게 만들면 100% 출석했다면 네, 인상시켜 줘야 됩니다. 10% 정도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도 이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3건을 했어요. 의회 할 동안. 그런데 남구의회라는 자체는 상위법을 따졌기 때문에 조례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른 타구보다도. 여기 계신 우옥란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이나 오진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도 다 조례를 다른 구보다도 못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성이 아닌 이분들이 이런 조례제정을 해서 이분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이 10% 정도는 됩니다라고 여론조사 문구가 나오면 “네”가 나옵니다. 거기서 거꾸로 대입해서  50% 나온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10% 인상 안해 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지. 그런 문구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여론조사는 이게 잠정금액이 결정되면 잠정금액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로
○위원 이한형  여론조사문구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법무팀이나 우리 의회총무팀에서도 줬어야죠. 여론조사문구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들이지만 1년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여론조사 리서치할 때에는 이런 문구도 해야지 평등성을 가지고 구민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3,4가지 물어보는 자체를 그것밖에 안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구를 그런 사항들을 그 사람들한테 줘 보셨어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전화로 설문조사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안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5개안
○위원 이한형  5개안만 그분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거의 100대 0이에요. 의정비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항들에서 계속 꾸준히 해 오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 사항들이라든가 그럴 때 여론조사문구도 의정심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 편향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구자체들도 우리가 출석율은 100%다 그런데 10% 해줄 수 있냐 네. 그러면 한  58% 나올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구자체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가 달라진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법무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여론조사에 의해서 10% 다운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올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론조사가 그런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한 쪽 사항들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항들을 더 홍보하고 남구의회는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해서 구민들한테 심판받으면 저희들도 얘기 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구자체는 좀 앞으로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론조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역주민들께서 의원들 세비 인상시킨다는데 좋아할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싫어합니다. 당연한 것을 여론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도 여론조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그건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주민들 숫자가 많으니까 무작위로 추출하겠지만 의원들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서면으로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의원들 입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100% 다 인상시키는 것을 찬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작년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일반주민들도 했고 인터넷상으로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양구사건도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 10월 8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은 공식적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그럼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잖아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주민들 속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하는 것이겠죠.
○위원 이봉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 이봉락  또 기준에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로 하는게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은 참고 안하죠, 전혀요.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남구에 얼마가 적정하다. 그러면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행자부에서 남구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 이렇게 내려보냈으면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액을 정한 취지는
○위원 이봉락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일단 조례안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분이나 팀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특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에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심사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결정하시자고요.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팀장님 굉장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차 요구에 대한 참고된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2차에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같은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충족에 흡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결정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론인 것 같아요. 우리를 피알하기 위한 방법론을 쓴다 그러면 100%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이봉락 위원께서 우옥란 위원이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얘기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었고 또한 가지 가장 어려웠었던 게 제가 거기 한 분을 주도적으로 붙잡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월급을 받는 부분이고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이렇게 인상한 요인이 뭐냐 왜 이렇게 우리를 행자부표준안보다도 더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한테 그럽니다. 의원님 월급 책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아, 맞습니다. 내가 내 월급 많이 달라고 말을 못하죠. 하지만 적정수준에 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의 이런 것보다도 주민의 여론조사가 필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토를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고 1차, 2차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보류했었을 때 그랬을 때 또 다른 어떤 여론의 질타는 없을까? 물론 여론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받아드리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여기서 거부를 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독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비가 인상폭이 적어서 거부됐다면 또 바깥에서 비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뭔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팀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상비가 적고 많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책정된 금액의 산출근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나왔다는 사유도 없이 무조건 조례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산출근거를 보고 산출금액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통과시켜줄 것이고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바깥에서 11만7천원 올린 것에 대해서 적다 많다고 해서 조례통과시키지 말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17명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팀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속기록이 없어서 심사위원회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토의사항에 보니까 의정비 잠정액 결정에 따른 기준금액에 관한 토의 및 결정에 있어서 2가지 안을 놓고 결정했더라고요.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액에서 인상 및 인하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1안하고 두 번째 안은 2008년도 의정비를 기준으로 하자는 안을 놓고 결정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은 채택이 안 되고 2008년도 의정비를 기준으로 하자는 안을 놓고 결정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서 물론 좋습니다. 2가지 안을 어떻게 하는건 좋은데 2008년도 의정비를 기준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인상율을 세부적인 토의도 없이 10%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구의회지가변동률이라든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각 의원들이 조례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그런 것, 또 발의 건수, 또 지금 지역주민들이 내는 청원이라든지 민원 이런 해결건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항목을 정해 놓고 이 항목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만큼 더 증가됐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 인상된 만큼 의정비를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안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금년이야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지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책정기준을 집행부에서 제시하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책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 참여한 각 위원이 10명 위원으로 되어 있죠? 10명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채점에다 반영을 시켜서 어떠한 점수, 어떠한 수준 이상일 때에는 얼마를 인상해 준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그냥 대충봐서 10% 인상시키자, 작년도 얼마였으니까 올해 10% 인상해서 얼마 주자 이것은 심의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내년도부터는 시정이 될만한 사항인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지금 정부안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작년도 기준안으로 할 것이냐 그 이전에 동결을 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의정비가 적다. 그 안하고. 또 물가도 상승했다 이런 내용을 참작하고 또 의정활동 사항도 참작해서 그러면 올해는 인상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준점을 뭘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결론을 했고요, 10%는 물가인상률하고 그 다음 공무원봉급인상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10% 선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까, 그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위원 이봉락  그때 토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면 얘기가 쉬울 건데 토의하는 과정을 의원들이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심의회가 회의록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속기사를 대동해서 회의를 진행했을텐데 속기록이 아니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직원이 메모를 한 사항을 가지고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속기록은 볼 수는 있습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속기록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볼 수 없어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위원 이봉락  속기록 없어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위원 이봉락  회의록 작성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회의가 그렇습니다. 일부의 몇몇 분의 의견이 강하게 적용되어 가지고 채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큼은 심의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인별로 채점표를 채점항목을 정해서 채점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지금 제가 확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이 되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심사항목을 정해 놓고 심사위원들이 채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 심의를 합니다. 제가 보육심의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보육원을 개설하는데 보육장 시설장을 선출합니다.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일부의 인사가 몇 % 인상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상을 10% 정한다. 5% 정한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내년부터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잘못하면 심사기준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위원 이봉락  일단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보니까 각 위원별 조례발의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저 이봉락 의원이 조례안을 3건 발의했습니다. 1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여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온 것은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전의 것들이에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6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위원 이봉락  6월 30일 이전에 인천광역시남구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가 냈고요,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가 발의했어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도 제가 했고요.
○법무의회담당 주효노  그것은 기준시점이 언제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부개정규칙안을 내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저희 구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의장님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교황선출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처음에 원구성이 되었을 때  서로를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고 등록을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할, 입후보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등록을 함으로써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사전제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견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이 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8조7항으로 그렇게 자기 소신만 밝히는 부분으로서 다른 의원을 지지한다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셨겠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대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좀더 발전된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새롭게 의장단선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심도 깊게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4항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영미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은 후보자등록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 위치에서 선거를 하고 있으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토록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의회 회의규칙중 안 제8조 5항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전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신설된 부분은 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도 준용하여야 하므로 사전등록 기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규칙안 제8조 6항과 동조 7항은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시 내실을 기하고 건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출된 개정규칙은 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좀 하시죠.
○위원장 정근창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오 진 환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