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
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직개편 관련 조례 2건을 실시하며 6월 14일과 17일 2일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18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 제2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제13쪽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결산서 199쪽부터 2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46억 766만원이고 지출액은 45억 2,662만원이며 불용액은 8,104만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99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4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145억 4,897만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7,801만원이며 불용액은 32억 4,01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으로 예비비 2억 8,45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 1억 3,080만원입니다.
다음의 4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2쪽 제안제도 운영 집행잔액률 14.06%, 의회 업무 지원 63.97%, 결산서 103쪽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17.54%, 103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21.9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보니까 90% 잔액률이 좀 남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도 한번 여쭤볼게요. 90% 정도 남아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제안제도는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야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채택이 된 건수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제안받는 경로, 루트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제안받는 거는 인터넷으로도 받고요. 서류접수로도 받고요.
○위원 김영근 제안을 많이 안 받았다는 거는 혹시 뭐 홍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제안은 많이 받았습니다. 제안이 접수된 건 158건이 접수됐는데 부서에서 그 제안된 것들을 다 검토해서 채택된 건 17건이면 부서에서 채택된 거를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부서에서 채택된 것들이 없어 가지고 그 17건 이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수가 없어서 기타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적절한 제안을 거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절차를 밟으셨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게 좀 남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공공기관 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각 부서에다 원래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 외로 생겼던 일들이라든가, 관외출장이 좀 있어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풀경비로 해서 우리 예산팀에다 세워놓고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여유분이 좀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보통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풀경비를 좀 많이 올렸는데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조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풀예산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 업무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한 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의회 업무 지원비가 많이 남은 건 작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채에서 의정비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를 안 해서 그 경비가 좀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위원 김재동 여론조사를 안 한 게 그래서 남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의정비 하다가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민여론조사를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의정비 심의가 결정이 돼서, 의정비가.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론조사 안 할 걸 미리 예상을 안 하셨구나, 우리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예상을 했었어야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앞으로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2억 3,634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202만원이며 불용액은 1,431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권증진사업추진 98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12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집행잔액률 17.68%, 인권증진사업추진 10.39%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2쪽에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서 17.68%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는 지금 해 놓으셔 가지고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순옥 네.
○감사실장 장상호 잔액 358만 1,000원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300만원 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기타보상금.
○감사실장 장상호 300만원 짜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위원 김순옥 부조리.
○감사실장 장상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하나도 그럼 안 들어왔다는?
○감사실장 장상호 각종 민원은 있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 그러니까 위법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 들어온 사안은 없기 때문에 전액 잔액 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건 좋은 결과라고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으니까 다른 일에도 더 쓸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예산결산도 중요한데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곤혹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6월 4일자 일간경기 신문에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대로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지도력 한계” 이런 거 보셨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저도 어쨌든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창피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거든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고 또 이거에 대한... 그거뿐이 아니고 음주운전 이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음주운전도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어떤가, 청장님의 대응책은 어떤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법적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징계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벌과 병행해서 행정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저희 구의 입장은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일벌백계, 단호한 처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 징계요구를 할 것이고요. 물론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4명에 대해서는 동일 건 사안이기 때문에 경징계가 됐든 중징계가 됐든 인천시 인사위원회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경징계를 하겠다, 중징계를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수사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겠고 내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음주운전 관련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음주량에 따라서 징계를 처분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저희가 간부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는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일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 없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만 갖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만 징계처분 이전에라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배제시켜서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재동 국장님, 따로.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지금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음주하고 성 관련 이런 범죄에 지금 비위사실 통보가 왔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금 계속 이러한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고 직원들한테 간부회의 석상에서 부서장들이나 국장들이 각 직원한테 전달교육을 시켜라라고 이렇게 지시도 내려있고 또한 내일모레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또 월례조회 때도 그렇고.
여성정책과에서 또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일단은 경찰하고의 어떤 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보 오는 사안을 봐가지고 법적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진짜 창피스러운 거예요. “지도력의 한계” 이런 표현까지 신문에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디 고개 들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보니까 또 이상한 소문도 자꾸 도는 게 “이분들이 뭐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공무원분들끼리 내부단속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자꾸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솔직히 우리 내부에, 물론 적이라는 게 외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 공공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공동체니까 소문을 내신 분들도 미추홀구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똑같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해요.
모르겠어요.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거에도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 김재동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건데 그걸 또 자꾸 소문을 퍼뜨려서 더 우리 미추홀구가 안 좋게 이거는 가뜩이나 우리 청렴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완전히 또 추락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님, 실장님 또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내부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해서는 청장님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문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아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미추홀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식에 있어서 주민들이 미추홀구를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금년도에 추진코자 했던 계획들을 착실히 이행해서 잘못된 것은 엄중 처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렵게 쌓아올리고 있는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이고 싶으면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언론 이슈화가 돼 가지고 왔을까 싶기는 한데요. 직무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교육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다 싶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헤드라인 보면 김정식 청장의 지도력에서 이게 구 전체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쪽에 서구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 언론에 문제나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6월인데 금방 12월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담당 실장님이라든지 국장님 계시지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면 너무나 심각하다. 그런 부분들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직원들의 청렴의식과 도덕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침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리면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자기 일을 본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는 해요. 업무시간에는 자기 일들을 정말 집중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적인 일들을 본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사적업무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특정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감사를 연중 계속 그걸 타깃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초과근무 신청을 했을 경우 동장님, 부서장님들이 그 직원의 업무량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과연 오늘 초과근무를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면 적정하게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서장님들이 적정한 초과근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이런 인식이 잘못됐다.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각인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실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정도를 넘어선 직원들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개별감찰을 통해서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그것이 비위사실로 밝혀진다면 징계처분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누군가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각인돼서 자극적인 것들도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장상호 동의합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780억 1,116만원이고 지출액은 748억 2,792만원이며 불용액은 31억 3,99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105만원입니다.
다음의 4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0쪽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 집행잔액률 31.03%, 인사운영관리 16.09%,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15.72%,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23.38%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2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가며 무슨 저기로 비용이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33개 방범대 695명에 23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지원기준은 야식비하고 활동장비 그다음에 방범초소 운영비를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불용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나왔던 거는 활동 중단한 방범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디 어디가.
○총무과장 정연숙 숭의1ㆍ3동하고 숭의2동, 용현3동.
○위원 김순옥 그런데 거기는 왜 중단이 됐죠?
○총무과장 정연숙 회원들이 좀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통 한 방범대에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년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개가 활동을 중단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불용이 발생한 거고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인원수가 많고 적고 간에 똑같이 300만원씩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숫자가 많은 쪽은 간식비라도 좀 더 줘야 맞는 건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간식비 더 주죠.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반 분기에 150만원해서 1년에 300만원을 주는데 그게 인원이 야식비로 4,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순찰횟수하고 순찰인원이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최대 6만원까지 주는데 만약에 순찰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면 저희가 실제 다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150만원을 반 분기에 많이 받는 방범대도 있을 거고 아니면 7∼80만원 받는 데도 있고 다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방범을 하면서 저도 주안5동에 방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야식이라고 돈이 나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그런데 보통 방범을 8시 이후에 하시거든요.
○위원 김순옥 네, 8시부터 해요.
○총무과장 정연숙 2시간 정도 하시는데 거기 주류 이런 거 영수증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실제 이용내역에 근거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방범대에서 만약에 최대 우리가 150만원을 썼다고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빼고서 거기다 계좌이체를 시켜주죠.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150만원이라는 돈이 주로 간식비로 나가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간식비요. 야식비로 나가는 거죠. 술 이런 거는 되지가 않는데.
○위원 김순옥 그럼 예를 들어서 초소 같은 데가 망가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해 주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초소운영비를 39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1년에 39만원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러니까 2만원씩 전기료를 매달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월동기에는 5만원씩 해 가지고 3개월을 지원해서 15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39만원 하는데 실제 초소 운영하고 돈이 남는 것 갖고 형광등 이런 거 다 고치고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요청한 방범대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 소화가 된다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실 적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돈에서만 쓰려고 그러지. 그걸 더 초과해서 들었다 해도 그 비용을 갖다가 그 선만 써요. 그 선만 쓰지. 더 써서 “우리가 추가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그런 데는 조금 더 다른 데가 10명이면... 다른 데가 15명이나 17명 되잖아요? 그럼 그곳은 좀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야식비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장비 이런 거는 다 지원을.
○위원 김순옥 옷 같은 거 다 주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준다 하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많은 도움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보니까 위탁사업비라든지 시설비 비용이 남아서 반납이 됐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9억 9,200만원을 전액 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비가 10원 하나도 안 들어간 사항인데요.
저희가 29억 9,200만원에서 22억 9,200만원 쓰고 남았는데 6억 9,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남은 게 구 명칭변경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 시설 이용비 이런 거에서 한 1억 2,3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산시스템 정비하는 데 2억에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전산시스템 정비를 하려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비작업이 너무 어렵다고 수탁을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해 가지고 2억을 저희가 세이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만 3,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구 명칭변경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정비한 거 이거 전 부서에서 지출한 이게 한 3억 5,300만원 정도 남아서 6억 9,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실제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구비로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이거는 구비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특교금이 귀속이 되고 저희가 전액 받은 거에 나머지 구비 그러니까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보는 거죠. 특교금은 저희한테 다 귀속이 됐고요.
○위원 김영근 사업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사업은 끝나고 2019년 올해도 추가로 저희가 정비 못한 게 있고 그러면 그런 건 2019년도 예산에서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인력운영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조금 남아 있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그냥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타직보수든 이런 인건비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유동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에서도 잔액률이 좀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에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에 1,500만원,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에는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동호회 지원 예산은 1,500∼1,464만원이 지출됐는데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계상을 했으면 좀 과감하게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인사운영관리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연숙 인사운영관리에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부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7년도에는 12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대체인부임을 써서 저희가 10명분을 계상해서 예산액을 했는데 2018년 작년 말 기준으로는 5명밖에 대체인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1,9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사운영할 때 사무관리비 거기서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물품구입, 임산부ㆍ장애인 공무원 편의물품 구입 이런 거 다 하고 거기서 한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예전보다 임산부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 있어도 편의물품은 요청하면 저희가 사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구입을 요청하지 않은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전에는 그러면 요청사항이 있었던...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해마다 계속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들 위한 모니터, 책상 이런 거 다 사주고 또 임산부들 위해서 필요한 공기정화식물 이런 거 요청하면 저희가 다 해 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이번에 왜 요청을.
○총무과장 정연숙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쓴 금액이 36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거기서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게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부터 124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65억 5,856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 7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5,97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방범용 CCTV 관리 5,98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8,545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 관리 1억 8,545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2쪽 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잔액률 74.53%, 123쪽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10.78%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22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2쪽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70%가 넘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설물 이 건은 시설물 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2017년도 3월 22일자에 인하대학교 위에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3개 빌라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용역비를 세우자. 그런데 이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액 쓰지를 못 했습니다, 2,000만원은.
○위원 김순옥 그래서 하나도 못 쓰셨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아주 유사시에만.
○위원 김순옥 시설비 거기서 하나도 안 쓰셔서 100%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시설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반적인 점검은 우리 구 자문관리단이 있고 시에 기동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정밀진단을 요구했었을 때 그때 나가는 건데 개인정밀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순옥 개인으로 하는 거에만 이거를 시설비에 대한 거 그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하나도 못 썼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돼요.
이 예산비를 우리가 다른 부서라도 쓸 수 있게끔 넉넉히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 돈이 다른 부서도 못 쓰게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게 예산을 안 쓰니까 이걸 삭감해 버리면 그때 당시에 3개 빌라면 한 100세대가 넘는데 그 순간적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상으로 이걸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세워놓으신다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은 세워두는 게 미추홀구에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이번에도 하셔 가지고 하나도 못 쓰는데 그거는 계속 거기에 적립돼 있는 돈이 되면 다른 부서에도 쓰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더 검토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에 의견 드릴게요.
보통 안전관리과 예산할 때 예비비가 몇 % 정도 책정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글쎄, 예비비는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이건 얘기를 못하겠는데 단지 시설물 안점점검했었을 때 2017년 3월 22일 이 건이 정말 몇 년 동안이나 이어왔던 사항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저 옹벽이 무너지게 되면 저 학생들 다 다치는데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조치를 안 하셨던 이유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죠. 이거는 인하대학교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인하대 옹벽에 있는 3개 빌라에서 돈을 각출해서든 어떡하든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쪽에 빌라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노인층이었고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이 100세대면 100명 이상의 안전이 요구되는데 긴급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혹시 그럼 학교 측이라든지 뭔가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굉장히 저 이전에도 무척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몇 년 동안 논의가 돼도 해결책이 안 나와 가지고 더 이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지고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혹시 어떤 식의 답변을 받으셔서 계속 논의가 지속적으로 됐다는 얘기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학교...
○위원 김영근 못 해 주겠다, 학교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죠. 그거 예산을 어떻게 하냐. 꼭 옹벽이 우리만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위원 김영근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한 거죠. 금이 막 가고 너무 위험하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식이나 마찬가지네요? 빨리 조치를 해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도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한번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전에도.
○위원 김순옥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 보니까 또 그대로 써도 되는가 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 그걸 지금 용역을 써 가지고 거기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보니까 이월해서 5억 정도 명시이월했잖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12월경에 간주예산으로 5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라는 게 심의회도 개최해야 되고 적정지역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1개월 만에 검토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59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속적으로 CCTV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 정하셔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그다음에 기본경비 관련돼 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공공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몇 쪽인지 제가 못찾아서요.
○위원 김영근 124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거는 우리 안전관리과 내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일반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서 아까 지출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라고 하면 여기다 세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예비비가 아니죠. 그 특성이 아주 긴급하고 예비비적 성격을 가졌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시설비에 편성했다라는 거지, 예비비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해서 지금 세워놓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늘 예상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세울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더 정밀하게 생각해 보고 과연 구민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 처리해 가지고 타 부서에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한번.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한번 더 정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CTV 설치 성능개선 이거는 전년도 게 이월해서 올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11월달에 특교세로 교부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 2월 11일 그다음에 2월 1일자로 CCTV 성능개선 공사를 마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납품완료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되고 있는 거죠? 바뀌어서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가 여기 하나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그 성능개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에도 안전총괄과로 격상하는 분위기 이렇게 담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전은 사고 난 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헝가리 사고도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화재사고 등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올 예산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거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을 관련하는 경제지원과에서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아닌데. 그거는 다른 것 같고요.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어르신들 가정집에 소화기하고 감지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재경보기 설치하는 게 지금만 해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분들이 아직 없어요, 업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하느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예산을 또 더 투자한다면 화재경보기보다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기 전에 저소득층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가 어느 동에 소속돼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은 진행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소화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위원 김재동 소화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소화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건 가구 수가 어디 어디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서 있다는 거죠.
단지 거기에 소화기뿐만 아니라 화재경보기랑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위원 김재동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두 가지를 꼭 패키지로 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사고 화재 난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지금 6월이잖아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그거를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자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그것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분들이 아예 소화기 살 돈이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어쨌든 안전불감증에 그분들이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안전관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건데 지금까지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과장님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결국 뭐냐면요.
내년, 내후년에 결국 이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불용액으로 다 남는 이런 예산처리가 될까 싶어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화기하고 감지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곧 끝날 상황입니다.
아무튼 결정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얘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입니다.
○위원 김재동 뭐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소화기는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한데.
○위원 김재동 지급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지급할 건데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그거를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동별로.
○위원 김재동 그럼 다 나눠줄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위원 김재동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과장님하고 저희 직원하고 약간의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새로 직원이 와 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설치 부분이 건전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위원 김재동 감지기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감지기. 감지기 건전지로 하는 거 있으면 설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감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감지기는 그렇게 하고 소화기는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매...
○위원 김재동 소화기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소화기는 구매만 해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위원 김재동 갖다 놓는데 어떻게 지급해 줄 거냐고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서 요청받을 겁니다.
○위원 김재동 요청을 받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냐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재동 소화기 지급을 동사무소에서 추천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서가 일상감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게 없어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계획서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굉장히 늦네요, 그러면. 벌써 6월인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인데 이게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해 달라고 미리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소화기하고 감지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지원대상이 70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다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탈북민들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신청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잘 투입이 되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제 당부의 말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주민센터랑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많이 진도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26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156억 596만원이고 지출액은 94억 5,409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5,043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39억 499만원이며 도화2ㆍ3동 청사 신축 58억 2,499만원, 용현2동 청사 신축 80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은 54억 142만원이며 도화2ㆍ3동 청사 신축 1억 4,832만원, 용현2동 청사 신축 52억 5,310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6쪽 도화2ㆍ3동 청사 신축 집행잔액률 11.55%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시설비 잔액이 전액 남아 있었네요? 그거 어떤 건이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비 2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대지 관리거든요. 나대지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펜스 같은 걸 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소소한 쓰레기들은 동에서 다 처리를 하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원 김영근 기본적인 소소한 건 동에서 보통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무단투기 같은 건 처리하기 때문에 펜스까지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도화2ㆍ3동 청사 신축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잔액이 남았는데 진행 상황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도화2ㆍ3동은 올 3월 5일날 준공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11%가 남아 있는 건 당초예산의 입찰 잔액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12% 예산이 남거든요.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대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대로 불용처리돼서 다음 재원으로 사용되겠죠.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41억 3,254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 3,994만원이며 불용액은 8,55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5억 42만원이며 향토문화 발굴 정립 1,000만원,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3억 40만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억 2,06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6,94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7,059만원으로 명시이월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3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향토문화 발굴 정립 1,139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92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8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집행잔액률 11.03%, 129쪽 문화재 보수정비 26.49%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관련돼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병행해서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꽤 남았네요? 상황 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요인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선 위탁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니까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게 모여서 금액이 한 1,300만원, 1,400만원 됐고요.
행사참여자 급양비에서 푸드트럭 이용을 해서 여기서도 또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퍼레이드나 마을극장21 민간인 참여자가 계획보다는 좀 저조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그 사례금이 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에서 직접 운영하셨다라는 게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사업.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전체를 위탁으로 진행이 됐는데 2018년에는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앞으로도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금년에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련돼 가지고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계획한 한ㆍ중 전통의상 문화 교류행사가 중국 측에서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연기로 진행이 불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진행이 왜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11월에 계획한 부분이 2019년 4월로 하고자 한다라는 연락이 늦게 와서.
○위원 김영근 행사가 연장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연기가 돼서요. 행사를 치르지 못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29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돼 가지고요. 미집행 관련된 금액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5년 10월 15일 문학산 정상 개방으로 시에서 문학산 정비에 관련된 기본계획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교부를 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했고요. 관련해서 문학산성 전반적인 종합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집행은 저희가 이거는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 사전 표본 기초조사로만 정리를 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보통 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반납하는 경우들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제안이 있어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할 텐데 혹시 어떤 매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관한 토의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 김영근 필요한 예산이 어쨌든 내려왔었을 때 혹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부합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 쓸 수 있는 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것들 고민하셔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7억 4,521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207만원이며 불용액은 203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3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7억 9,9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9,003만원이며 불용액은 896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3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관련돼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남아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시책과 관련된 외부인사하고 간담회 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업무추진비 이 항목은 외부인 간담회 형태의 보통 추진비로 예산을 세우셨던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앞으로도 계속 필요는 하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에 간담회 한 번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은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거는 그럼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건지.
○세무2과장 주효노 이걸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또 한 번에도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사항은 지출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지출액이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어떤 시책인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해서 이런 건지. 아까 간담회 뭐.
○세무2과장 주효노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시라든가 아니면 징수대책 이런 거를 간담회할 때 간담회비, 식사비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간담회치고는 금액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출액이 1,900만원 정도가 되는...
○세무2과장 주효노 1,900만원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도 시책운영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포상금 예산해 가지고 1,000만원 세우시고 1,000만원 딱 지급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혹시 이게 금액이라든지 지출하셨던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세무2과장 주효노 1,000만원 중에 우리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하고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건 개인마다 조금씩.
○위원 김영근 차등이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그 기준은 뭔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기준은 그 금액에 따라서, 징수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 금액들을 지급하셨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9,623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8,125만원이며 불용액은 1,497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절시책 운영 관련돼 가지고 기타보상금 거의 안 쓰여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총예산이 50만원이고 지출액이 1만원이고 현재 남은 게 49만원인데요. 이게 민원행정착오보상제도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해야만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1만원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1건, 2018년 2월 17일에 가족관계등록부 착오 기재로 그분이 1회만 방문해도 되는데 2회 방문했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그거에 대한 보상?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영근 보통 행정이나 민원 착오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돌려주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영근 그게 기준이 1만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건당 상품권 또는 계좌로 1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