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3월 16일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수정하고 안 제2장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 중 ‘담당과장’을 ‘부서장’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과 실무부서 사업추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는 총 제3장 제 20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으나 제3장 중 제2장이 누락되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제2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4조(기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결격사유)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찰서에도 이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지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와 혹시 관련되어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는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고요. 평생학습관에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센터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활동과 우리의 육성위원회 활동은 별반 크게 차이는 없을 거지만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어느 체제에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남구 자체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장 부분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삽입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구성과 기능의 부분은 있습니다.
임기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기 부분과 회의 등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유중형 의원님.
그런데 계속 수정하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야 발의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재임기간하고 3년 후라도 연임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성위원회에서는 임기 부분과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임기가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조례안에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게 되고 이제 이게 개정이 된다면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고 또 기존의 실무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3장에 넘어가면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 것을, 여러 타 구 것을 인천시와 부산과 등등 관악구 등등을 다 살펴봤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담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어느 곳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없었고 실무위원회가 그것을 대신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장을 삽입을 하면 육성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문 지도위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또 임기가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던 그러면 육성위원회의 임기와.
위원회 임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러면 삽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무위원회랑 지금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동일시한다라는, 임기를 동일시한다라는 어떤 표기가 있어줘야지 왜냐하면 지도위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위원의 임기는 또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조례 안에.
그래서 육성위원회는 육성위원회대로의 임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명명을 따로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따로 저한테?
뭐죠, 조례에 삽입을 해서 그 임기와 회의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경우가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도 회의에 대한 내용은 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육성위원회에서도 회의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육성위원회라고 따로 명명을 해서 임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의 임기라든가 그 내용은 6조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그 임기도 제1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이안호 위원님처럼 일관성이라든가 체계성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시다면 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하고는 별도인 것이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중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다 ‘각’을 놓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안호 위원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유중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 밑에 있는 위원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 지도위원 임기 같은 경우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위원들이 잘 적기에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를 예상을 해서 세 번까지 연임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연임에는 1회든 2회든 3회든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밑에는 3회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연임이라고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동마다요?
지금 용현5동과 도화1동, 주안2동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동사무소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4조에 있는 내용, 4조에 심의ㆍ의결만을 바꿀 게 아니라 심의ㆍ의결이 된다면 우리 전 조문에 심의ㆍ의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자문으로 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안이 왔을 때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ㆍ의결을 자문기구로 바꾼다는 것에.
죄송합니다, 의견을 같이 해 주신다면 나머지 조항에도 전부 다 자문으로 바꾸는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례, 정기회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기준의 위원회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서 개최를 하실 겁니까?
실무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8개, 강화, 옹진을 뺀 나머지 8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5개 구가 다 자문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희가 자문으로 바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직성,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심의ㆍ의결을 결정을 해 버렸을 때에 혹시라도 유관부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뒤늦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뒤늦게 어떠한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사항을 번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자문으로 타 구도 지금 바꾸는 추세고 그래서 8개 구 중에서 현재 5개 구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의 것과 뒤의 것의 차이는 이번에 수정하실 때 일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만 8개 중에 5개가 자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심의ㆍ의결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꼭 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실무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개최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 육성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관련 되어서 그런 데서도 이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내용들을 일부 갈음하고 있고요.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갈음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기능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심의회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보호 육성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 실적은 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약간의 차이는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도출된 안을 위원회로 이렇게 상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없애게 된다면 바로 그냥 위원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더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관 사무분장표를 보면 교육지원팀, 학습운영팀, 교육혁신팀 이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팀 보면 11개의 분장사무가 크게 나누어서 있는데 숭의목공예기관 특성화마을 조성에서부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합창단 운영 및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들끼리 수시로 모여서 그때, 그때마다 안건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끼리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제3조에 보면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1호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를 “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로 수정하고 안 제5조1항 “심의사항”을 “자문에 부치는 사항”으로, 안 제5조3항 “담당과장”을 “부서장”으로, 안 제5조5항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를 “검토 조정한다”로, 안 제5조5항1호 “심의”를 “회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 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4동 지역구 손 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 법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는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수십 년 지난 사건에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다는 증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치유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구성원의 의무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우리 이웃이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그늘에 가려져 있던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와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지방정부에도 있는 만큼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법무부 장관이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광역기초자치단체까지를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한 안 제5조는 삭제하고 이와 연계된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서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이후 각개의 개별법령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필연적 요소인 인력, 기구 등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없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의무 부담은 사업의 성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무 부담이 없는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은 삭제하고 안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 일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5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를 보면 12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까지 그 책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단 저희가 인천시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죠, 우리 인천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올해 2017년도 예산이 9,9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서로 뭐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금액 정도만 알려주지.
왜냐하면 개인정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남구에서 작년도에 지원한 건수를 보면, 건수가 아니고 인천 전체로는 한 7,000건 됩니다, 2016년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상위법에도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또 있습니다.
누가 가해를 했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이 조례의 내용이 구조법으로 구조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라는 것은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고 또 부서장님의 의견도 그러시니까 그냥 정회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부경찰서에 범죄 사실 건도 있지만 자기들의 또 역할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뭐를 조치를 취해서 나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항을 고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립ㆍ시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고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