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8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2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익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손 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손 일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손 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손 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12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남구의회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에서 별도 기관인 “동” 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과 일자리정책과(前 일자리창출추진단)가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별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12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일자리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중복되는 본 조례 제3조 제2항 3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하부기관인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3조 제2항 제2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 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배상록  가만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장 김익선  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이게 의정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익선  아니에요, 그 전에.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할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속된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따른 비판여론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대한 지급 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타 지방의회에 대하여 비판여론과 2016년 9월 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협조 요청 공문이 통보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및 국내 외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 그리고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공소 제기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여건과 의원의 윤리의식 고취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금된 의원에 대하여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겠습니다.
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배상록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국회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정성열  국회법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회는 그냥 지급을 하고 지방의원들한테만 이 법을 적용을 하겠다고 만드나요?
○전문위원 정성열  그래서 이 사항은 규정 상에는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의견 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그러한 어떤 사항들 때문에 비판여론 보도자료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 그것을 개정을 했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면 공무원도 구속이 되는 순간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재판부의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성열  네, 그것은 무죄추정주의에 따라서 최종판결이 날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구속이 되는 순간에 판결을 받아서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봉급 지급 안 하나요?
○전문위원 정성열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위원 배상록  판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든지 누구나 동등해야 되거든요.
공정해야 되고 판결을 받아서 죄가 분명히 밝혀져서 판결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구금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 준다,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대한민국 법을 지방의회에서 막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죄도 없는데 구금만 되면 안 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똑같아야지.
○전문위원 정성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 상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죄추정주의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떠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법에 구금이 되거나 그럴 경우는 연봉의 70%만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구속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만 저희가 의정활동비 수당의 형식인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무죄판결이 났을 때에는 단서조항으로 전부 소급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정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행정자치부 협조공문 이래 작년 9월 이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약 55개 단체에서 지금 이 개정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회는 현재 5개 부에서 지금 개정이 다 끝난 상태고 공포가 됐고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부에서도 계속.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게 성급하다는 거야.
국법을 유린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 분명히 죄는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정성열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것을 그때부터 그러면 만약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2년, 3년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가 판결도 안 받았는데 죄인으로 몰아서 이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먼저 처벌하는 것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도 안 냈는데 지방자치에서 먼저 죄를 물어서 판결을 해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문위원 정성열  그래서 구금됐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중형  구금상태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단서조항 8조에 보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의 조례인 것 같아요.
○위원 이관호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위원장 김익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양정희   배상록   손일   이관호   유중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