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에 포함한 것으로 우리구의 총정원 812명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표1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 및 정무직의 비율을 각각 85% 이상, 14% 이내, 1% 이내로 정하였으며 현재 우리구 정원의 구성비율과 같습니다.
별표2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인천시 각 구의 공통안을 마련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은 현재 우리구 각 직급별 정원비율과 차이가 없으나 기능직 비율은 상향조정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각 구가 비슷한 안이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거의 각 구별로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협의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권고안이기도 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협의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기능직이 우리가 지금 상향조정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일반직은 그대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일반직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21. 몇 %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 정도로 단일안을 각 구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대나 세태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이게 자율권을 이양해 주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직급별 비율을 권고안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을 지자체로 자율권을 주는 조례에 넣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큰 변동사항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권을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큰 변동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로도 크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변경이 되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보다 지금 종류별로 직급별로 변화된 부분이잖아요. 변경된 부분들이죠. 전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직급별로 해서 다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우리 별표3을 보면 별정직 있어요. 우리 구에. 별정직이 지금 1명인데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6급 상당을 여기 한 예를 보면 60%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조정가능이 6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가능합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해서 우리 의회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6급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6급에 대한 총정원만 조례에 넣어두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조례에 총정원만 정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우옥란 그러면 2번째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를 들어서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소요 년수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따라서 직급을 예를 들어서 8급이나 7급 정원을 조금 늘려주면서 9급이나 10급 정원을 줄여놓으면 상대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 인원이 발생되어서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우옥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문범 팀장님, 우리 1명 줄어도 상관없어요? 업무에.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지난 번 정원조례 1명을 그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원으로 1명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지금 의회사항에서 보면 19명 사항들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19명으로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존에 저희가 35명을 감축할 때에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기 조정된 상태였는데 현재까지 과원으로 있던 상태를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을 만들다 보니까 의회에서 1명을 조정해서 집행부로 넘긴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원도 좋고 정원 맞추는 것도 좋은데 의회사항들 하다보면 의원들 사항에서 조례 만들고 자료 좀 요구하고 하다보면 인원들이 부족해요 그런 사항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오신 직원분 사항들은 여기 의회 온지 2개월 됐나요? 3개월 되고 나서 그분들 있을 사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의회로 보낸 것 아니겠어요. 희망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의회에서 1명이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인사부분을 조직과 연관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조직부서에서 판단해 보면 감축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했지만 지금 여유인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기능직 중에 운전직이 과원이 2명 있어서 2명에 대한 내용중에도
○위원 이한형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시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복귀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건 정원대 현원이 19명대 19명 맞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희망근로 사업들이 진짜 조직내에 팀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한시적인 사항들에 그 희망근로하는데 그 팀에 몇 분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사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걸 다 받고 있잖아요. 그 희망근로라는 게 18세 이상 하는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8세 이상인데 공공근로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사항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사항도 지금 공부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조직이랑 인사가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회사무국 정원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20명 사항에서도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1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추후에 희망근로가 됐을 경우 1명을 더 충당해서 의회에서 원활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조직차원에서는 의회만 우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 언론에 보면 주민센터에 팀장제도를 없앤다는 내용을 제가 본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12명 이하는 팀장을 지금 2명 있죠? 6급이. 1명으로 조정을 하나요? 언론에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에 보면 6급 담당을 폐지해라 업무를 줘라 직원처럼.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동에 인원이 적다 해서 팀장제도를 폐지하면 동장은 외부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내부적인 일을 누가 컨트롤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급 팀장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 관계는 아마도 정원이 12명 이상 되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총괄팀장 1명 정도는 가고 나머지 정원이 12명 이하 되는 그러니까 11명 이하 되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지금 결정난 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를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중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을 제16조에 따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근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및 보조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합하는 내용인데 행정재산을 세분화시키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안에 보존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보존재산의 의미는 현재 재산을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의 운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용어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인데 잡종재산의 이미지가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띄어쓰기를 하는 그러한 3가지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 교통관제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구 교통관제센터 부지는 주안5동 주민센터 바로 뒷편에 있는 옛날 구 교통관제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부권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기존 남부권의 남구노인문화센터와 함께 노인문화벨트를 조성해서 노인여가문화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인천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이 도화동과 주안1동 일대에 지정이 됐는데 그 지구 안에 주안1동 225-6번지 내에 있는 부지를 건축물을 포함한 것을 매입을 해서 지역CT산업의 허브와 공연인프라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중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예정지인 구교통관제센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5동 20-35에 주민5동주민센터 뒷편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989제곱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1,170제곱미터인데 지하1층에 지상3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건축물 포함한 매입비가 45억 정도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20억 해서 도합 6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현재 소유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관한 재산현황입니다.
주안1동 225-6과 226-1에 소재한 건물인데 주안역 앞에는 영화공간 주안, 길 건너편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99.5제곱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3,181제곱미터가 됩니다. 960평 정도 되는데 지하2층에 지상6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물을 포함한 부지매입비가 42억 정도, 공사비가 4억 해서 46억 정도소요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인천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원센터에 들어갈 시설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지원센터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연구실, 공연장비실, 체험전시관, 관련기업 입주를 위한 공간, 문화콘텐츠 전문교육센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문화진흥지구로 진행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듣지 못한 상황이고요, 잠깐 저희가 그 이전에 한번 대구인가요, 거기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연계를 하는 산학협력프로그램처럼 네트워크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꼭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신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에서는 재산에 대한 매입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인데 사업부서가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보다는 담당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허락하시면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장 정근창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산업육성담당 이호갑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 산업육성담당 이호갑입니다.
말씀하신 대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구 시내에 있는 계명대학교가 이전한 캠퍼스를 기존에 센터라는 시설이 공간이 미리 마련돼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대학들하고의 산업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2차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보다 대구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중의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보다는 4년 정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이런 부지 매입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이 부지를 어떤 근거로 매입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산업육성담당 이호갑 저희가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쪽이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안쪽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같은 지역입니다. 인천소프트타운이 진행이 되면서 전에는 정보통신부가 있는 관계로 인천소프트타운이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콘텐츠라는 사업이 정보통신부하고 문화부하고 2개 부처가 사업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콘텐츠 문화산업 이쪽이 전체 문화부 소관부처로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가 소프트타운 지정받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2004년도부터 저희가 이 문화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같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화부에서 정책변동이 계속 변화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 아시는 것처럼 12월달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저희가 지정받았습니다. 진흥지구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2차례 사업계획서하고 타당성 조사를 인천시하고 같이 벌였었고요. 그 계획에 연동되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남구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올 2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남구의 IT, 그리고 CT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자체계획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국내산업진흥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은 지난 2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역별로 기업애로사항이라든가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라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월달에 저희가 행안부에 제안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요청했었는데 조금 모자란 5억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저희 구 이전에도 로봇컴플렉스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채만 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시 단위나 이런 데에서 크게 해 가지고 문화진흥지구로 가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이어서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구에 어떤 실효성에 맞물리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정확하게 검토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업육성담당 이호갑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오랫동안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경제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 그러면 업무보고때 이런 얘기가 됐었나요?
○산업육성담당 이호갑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신산업단지, 신산업육성 이런 포괄적인 관계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지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일을 할 때 보면 물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기 전에 부지를 먼저 구입을 하는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는게 집행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가 지금 이 계획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나 검토를 해 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가 그것으로 적당한지 또 그 부지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좀 생뚱맞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좀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화동 378-15번지 일원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정비계획안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정비구역을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명은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위치는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 1만1,927평방미터 3,607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28일 정비계획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으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을 2009년 4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의견 공람기간중에 2009년 5월 7일날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특별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정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숭의6구역이나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나 의견청취의 건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내용들이 배포가 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여기 민원사항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로 민원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공구상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공구상가 그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재개발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주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대부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공구상가분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데 거기에 임대하신 분들은 세입자들은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남구의 공구상가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의견청취의 건 3개를 쭉 봤는데 다른데는 크게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몇 분이 한 번 제가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반대사항들 조합 구성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예상이 충분히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숭의 6구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구역이든지 다 조합이 결성될 시점에 가면 보상비용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 이한형 어차피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관에서도 그런 민원사항들 체크하셔서 서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세입자나 토지 소유자등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대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보면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지침이라고 하면 그렇고 같이 한 번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해 주는 것도 이게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규정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조합과 추진위원회측과 비대위측과 수시로 대화를 해서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숭의6구역에 대해서는 영세상가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숭의6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에서 참사 사건난 데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용산이랑 비슷한 케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세입자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인천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용산참사가 세입자들에 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만약 세입자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과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 건물주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가 자문하다 보면 사업자체가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세입자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과하게 보호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잘 들었고요,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여러 가지 상가 임차인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용산사태로 인해서 국회에서 임차인보호에 대한 도시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어떤 이런 것은 없나요?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법률안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바와 같이 세입자의 보호를 너무 강화하다보면 토지등 소유자들의 재산권의 침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거든요. 그 권리금은 법에서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 부분도 어차피 영세민이시고 그분들에 대책은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최근에 판례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등 소유자들의 침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그분들에 대책도 마련되는 차원에서 보면 최근의 안을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건물 등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자라든가 영세서민들의 보호대책이 최대한 마련될 수 있도록 법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와 민원인들 간에 합의점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정수 의원님 외 11분이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건의안을 제출하셨고 이한형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각 의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이봉락 의원님이시며 회의록서명 의원님은 박래삼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