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출석하시는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우 기획조정실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참석 관계로, 송일재 보건행정과장이 병가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10시부터 11시까지 2016년 남구청 소방종합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은 본청 직원 대상이므로 회기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부위원장 이관호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부위원장 이관호  혹시 우리 부서가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산하 단체,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장이나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게 하나요?
  옛날에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나?
  국장님, 그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아니요, 되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분들을 따로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별도로 오시라고 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가 출석요구 안 하면 참석이 어려운 건가요?
○위원 이안호  거기는 어쨌든 위탁 그런 형태잖아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오죠.
○부위원장 이관호  출석요구를 해야 해요?
○위원 이안호  네.
○위원장 유중형  지혜로운시민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 및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용료 등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 징수요율 소폭인상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 8쪽에 보시면 제7조 5항 각 호를 신설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상한선 표에서 헬스가 시설(사용료)로 징수하였던 것을 프로그램(수강료)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또한 6쪽에 수강료 등 감면대상을 보시면 당초 수급자와 장애인만 전액 감면하던 것을 모ㆍ부자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근거와 함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7조 5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자치센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 (사용료 등)에서는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인상하였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족 등까지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그러면 지금 수강료를 3개월 단위로 받죠?
  자체적으로 받을 때 1개월씩 받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3개월 받는 데도 있고 1개월씩 받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만약에 3개월씩 해서 2만원씩 하게 되면 6만원이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 2개월로 이렇게 단위로 나누어도 되는지 그것 한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건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상관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우선 일부 조문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 수정 부분을 보면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요.
  띄어쓰기 등 이렇게 좀 개정ㆍ수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로 표기된 것은 사람으로 다 현재 조례에 담아져 있는 ‘자’로 된 것은 ‘사람’으로 다 수정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게 한자 표기인데요.
  ‘논 자’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기한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7조 3항에서 ‘지정된 자’를 ‘지정된 사람’으로 수정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4항에서 보면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게 한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외에도 보면 ‘자’로 표기된 곳들이 좀 있어요.
  그건 저희가 검토하면서 있으면 다 수정하는 게 맞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말씀을 드리면 7조 4항 중에... 아닌 사람,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 여기도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도 ‘사람’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고요.
  17조 2항 밑에 보면 구성 부분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면 맞겠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 지원 범위잖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사업비 지원 범위 내용을 보면 7조 5항에 신설로 담고 가시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어울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 등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대내외적인 행사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들을 하시는 거고 동아리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동아리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도 생각이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수강하는 자에게 재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경연대회라든가 박람회, 체육대회 이런 걸 각 동에서 참가할 때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내용상에 온 게 신설 내용이 동아리경연대회로 왔어요.
  그 자치센터 내에서 그동안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가 잘 운영이 되면 그걸 동아리로 돌려서, 동아리는 또 동아리의 운영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자치프로그램 하는 것과 동아리 운영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아리경연대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인 거죠.
  시 조례에도 보면 지원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할 때 이렇게 좀 되어 있듯이 저도 보니까 동아리경연대회보다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여기 표기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고 결국은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참여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인천시 조례에도 보면 지원사업 범위가 등등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타 시ㆍ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이렇게 한 여덟 개 범위가 좀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도 참고로 하고요.
  타 시ㆍ도, 타 군ㆍ구도 참고해서 다만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할까 봐 그건 기타사항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뺐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어울마당도 예산이 있는데 각 동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건가요? 어울마당 참여할 때.
  없이 그냥 자체에서 수강료에서 일부 옷도 의상이 필요하면 의상도 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 이안호  네.
  그러면 주안미디어축제 그때도 2015년도에 보면 각 동마다 21개동을 다 다녔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이 나와서 하기도 했어요, 발표회 식으로.
  이런 것들도 그때마다 다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이걸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예산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건 축제 예산인데요.
  저희가 편성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 이안호  그건 어쨌든 축제 내용이 주안미디어축제고 문화예술과니까 거기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우리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
○위원 이안호  우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프로그램에 관한 것과 주민자치와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이런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7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개 동 주민센터를 보면 동 특성상 프로그램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20, 30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프로그램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수강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를 받고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세식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자에 대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동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거요?
○위원 배세식  아니, 그냥 계략적으로 몇 개 정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는데요.
  통합된 동만 지금 3개 동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고 강사 수당 지급해야 하고 사용료도 일부 징수해야 하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한 20, 30개씩 되다 보면.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징수금액 중 일부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 동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실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이 계략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봉사활동비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물론 업무가 각 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청소업무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직원 보조업무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활동 보조요원으로서 채용을 하고 동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유지관리도 하고 해야 하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회비 징수도 해야 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한 동에서 두세 명 될 수도 있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두 명 정도...
○위원 배세식  어느 동에서는 금액을 딱 정해서 1일 4만 5,000원,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동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4만원, 5만원 정도요?
○위원 배세식  1일.
  그러니까 20일을 하면 80만원을 받는 것이고 25일을 하면 그 이상 받고.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한 거고 그래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금액을 얼마로 이렇게 정해 주는 것도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각 동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1일,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1일, 1만 5,000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런데 4만원, 5만원 정도 하는 거 보면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 금액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건 너무 많은 금액인데요?
  다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정한 금액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실장님, 이번 조례와 별도로 나름대로 한번 파악하셔서 각 동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정금액 이상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각 동 간의 어떤 위화감 조성도 안 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들 얘기는 이겁니다.
  어느 동은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문드릴게요.
  17조에 보면... 저희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김재동  비례대표를 보니까 관할동이라고 했는데 관할동을 어디까지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 거주지 동인지 남구 전체인지... 그분들은 지역구가 남구 전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비례대표요?
○위원 김재동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비례대표는 지금 남구 전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관할동이라는 게 남구 전체의 동이라는 얘기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 지역구 관할동이 있지만 비례대표 위원님들은 관할동이 남구 전역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 관할동이라는 것은 21개의 동 다라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분들은 21개 동을 다 참석해야 하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건 뭐... 위원님들이 시간 있으시면.
○위원 김재동  아니죠, 그건 그래도 정리는 해야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면.
○위원 김재동  아니, 당연직 고문이라고 하면 회의에 참석해야 하잖아요.
  저희 지역구 위원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떤 때는 비례대표는 전체 다 고문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관할... 관할이 아니라 현재 지역구죠.
  거주하는 지역구의 회의만 참석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구라고 하고 지역구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 말을 따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건 회의 참석 문제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근간에 얘기가 나온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지나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안호 위원님이나 배세식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자치센터라고 하면 신설하는 거요.
  이거 신설하기 전에 지금 7조 5항에 다 해당된 것 아닌가요? 신설 항목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해당되는 항목이죠.
  그런데 이걸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위원장 유중형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뭉뚱그려서 지원할 수 없고요.
항목을 나열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재정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다고 하면 세번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들어가면 앞에 거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물론 구체적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만 다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중에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호가 들어간 겁니다.
○위원 김재동  두번째,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결과인데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평가는 공동으로 합니다.
  총무과와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위원 김재동  공동이라는 것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할 건 저희가 하고.
  동 평가라는 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위원 김재동  주체가 그러면 총무과와 지혜로운시민실과 두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주민 등록 분야는 또 민원여권과...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공평하게 평가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평가 기준이 각 부서에서 미리 올라오거든요.
  올해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되면 우수기관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 가지고 좀 여유 있는 돈을... 동마다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좀 편하게 전용해서 쓰시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강료라는 것은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뭐든지 다 괜찮다고 봐요.
  다만 다른 분야로 쓰게 될까 봐 저희가 우려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조례 7조 5항에 보면 수강료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강료가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설까지 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왜냐하면 수강료가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재동  없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런 동만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몇백만원 없는 동네도 있기는 한데 몇천만원씩 쌓여 있는 동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적게 해 줘야...
○위원 김재동  이건 그 동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수강료가 많은 부분이요?
○위원 김재동  아니, 예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는 동과 몇천만원씩 되어 있는 동과 몇백만원밖에 없는 동과 형평성이 지금...
  물론 프로그램 수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대로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런 형평성을 안 맞추고 지금 지원해서 이런 해 주는 것만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동 운영을 하다 보면 수입 부분이 적은 부분도 있고 넘쳐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다른 부분도 좀 처지는 부분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남는 부분은 갖다가 그 지역의 수강생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가 많은 데는 지역 특성도 있어요. 그 지역의 주변의 환경이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헬스나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아예 헬스가 없고 프로그램이 주변에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예산이 적립된 금액들이 많고 적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나 동에 많다고 그분들이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걸 하면 이 신설 조항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 이거 가지고 계속 또 쓸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형평성은 어떻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저희 조례에 담은 부분은 예산 지원에 관한 거고요. 수강료에 관한 부분은 다른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보니까 프로그램 가지고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같이 겸용해서 주민자치나 자생단체에 합동으로 야유회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 돈 가지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예산이 없는 동네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없는 동은 그런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냥 못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똑같이 형평성이 있게 같이 하면 되는데.
○위원 김재동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지원을, 지금 하시는 거 좋은데 이런 지원을 열악한 동네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동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실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동별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것도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악한 동네에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7조제5항제1호 “동아리경연대회”를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본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외된 “당해” 부분을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군 국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총 18개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결핵 검진 치료 경과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외국인 유학생 인구수의 증가와 체류기간의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결핵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로 구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수수료 내용이 2015년 5월 18일자로 14조에서 2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결핵 고위험 국가 18개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ㆍ치료경과)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근거 마련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용어를 “법무부유학생건강진단서”에서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외국인 학생에 발급하던 진단서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14조에서 25조로 개정하였고 안제7조(증명 발급수수료 등)에서는 별표1 중 제2호 특별진단서의 “법무부 유학생 건강진단서”를 “외국인 유학생 건강진단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결핵검진치료 경과확인서” 민원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