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출석하시는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우 기획조정실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참석 관계로, 송일재 보건행정과장이 병가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10시부터 11시까지 2016년 남구청 소방종합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은 본청 직원 대상이므로 회기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옛날에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나?
국장님, 그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오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 및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용료 등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 징수요율 소폭인상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 8쪽에 보시면 제7조 5항 각 호를 신설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상한선 표에서 헬스가 시설(사용료)로 징수하였던 것을 프로그램(수강료)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또한 6쪽에 수강료 등 감면대상을 보시면 당초 수급자와 장애인만 전액 감면하던 것을 모ㆍ부자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근거와 함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7조 5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자치센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 (사용료 등)에서는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인상하였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족 등까지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받을 때 1개월씩 받나요? 그렇지는 않죠?
3개월 받는 데도 있고 1개월씩 받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다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수정 부분을 보면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요.
띄어쓰기 등 이렇게 좀 개정ㆍ수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로 표기된 것은 사람으로 다 현재 조례에 담아져 있는 ‘자’로 된 것은 ‘사람’으로 다 수정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라는 게 한자 표기인데요.
‘논 자’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기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검토하면서 있으면 다 수정하는 게 맞는 거죠?
17조 2항 밑에 보면 구성 부분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면 맞겠죠?
이게 지금 사업비 지원 범위잖습니까?
거기에서 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어울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대내외적인 행사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들을 하시는 거고 동아리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동아리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경연대회라든가 박람회, 체육대회 이런 걸 각 동에서 참가할 때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내용상에 온 게 신설 내용이 동아리경연대회로 왔어요.
그 자치센터 내에서 그동안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가 잘 운영이 되면 그걸 동아리로 돌려서, 동아리는 또 동아리의 운영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자치프로그램 하는 것과 동아리 운영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아리경연대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인 거죠.
시 조례에도 보면 지원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할 때 이렇게 좀 되어 있듯이 저도 보니까 동아리경연대회보다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여기 표기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고 결국은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인천시 조례에도 보면 지원사업 범위가 등등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타 시ㆍ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이렇게 한 여덟 개 범위가 좀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타 시ㆍ도, 타 군ㆍ구도 참고해서 다만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할까 봐 그건 기타사항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뺐습니다.
없이 그냥 자체에서 수강료에서 일부 옷도 의상이 필요하면 의상도 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주안미디어축제 그때도 2015년도에 보면 각 동마다 21개동을 다 다녔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이 나와서 하기도 했어요, 발표회 식으로.
이런 것들도 그때마다 다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이걸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7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개 동 주민센터를 보면 동 특성상 프로그램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20, 30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자에 대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동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합된 동만 지금 3개 동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고 강사 수당 지급해야 하고 사용료도 일부 징수해야 하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한 20, 30개씩 되다 보면.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징수금액 중 일부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 동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실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이 계략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활동 보조요원으로서 채용을 하고 동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을 하면 80만원을 받는 것이고 25일을 하면 그 이상 받고.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한 거고 그래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금액을 얼마로 이렇게 정해 주는 것도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동은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문드릴게요.
17조에 보면... 저희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거주지 동인지 남구 전체인지... 그분들은 지역구가 남구 전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 지역구 관할동이 있지만 비례대표 위원님들은 관할동이 남구 전역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위원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떤 때는 비례대표는 전체 다 고문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관할... 관할이 아니라 현재 지역구죠.
거주하는 지역구의 회의만 참석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국구라고 하고 지역구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 말을 따른 것 같습니다.
이건 회의 참석 문제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근간에 얘기가 나온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지나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이나 배세식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자치센터라고 하면 신설하는 거요.
이거 신설하기 전에 지금 7조 5항에 다 해당된 것 아닌가요? 신설 항목이?
그런데 이걸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항목을 나열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재정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호가 들어간 겁니다.
총무과와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동 평가라는 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되면 우수기관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다른 분야로 쓰게 될까 봐 저희가 우려하는 거죠.
물론 몇백만원 없는 동네도 있기는 한데 몇천만원씩 쌓여 있는 동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동과 몇천만원씩 되어 있는 동과 몇백만원밖에 없는 동과 형평성이 지금...
물론 프로그램 수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대로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런 형평성을 안 맞추고 지금 지원해서 이런 해 주는 것만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물론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다른 부분도 좀 처지는 부분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남는 부분은 갖다가 그 지역의 수강생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동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7조제5항제1호 “동아리경연대회”를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본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외된 “당해” 부분을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군 국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총 18개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결핵 검진 치료 경과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외국인 유학생 인구수의 증가와 체류기간의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결핵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로 구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수수료 내용이 2015년 5월 18일자로 14조에서 2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결핵 고위험 국가 18개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ㆍ치료경과)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근거 마련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용어를 “법무부유학생건강진단서”에서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외국인 학생에 발급하던 진단서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14조에서 25조로 개정하였고 안제7조(증명 발급수수료 등)에서는 별표1 중 제2호 특별진단서의 “법무부 유학생 건강진단서”를 “외국인 유학생 건강진단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결핵검진치료 경과확인서” 민원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