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9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8인 발의)
8.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경제복지국장님, 이번 6월에 추경이 있죠?
돈은 지금 집행부에 있는데 그게 이번 6월 추경에 가능하게 매칭이 됩니까, 46억원?
매칭하면서 지원 나가는 데 차질이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서 내용을 확답 받는 것으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오실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 심의대상인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당초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으로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코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협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오면 재심사하여 처리코자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9항에 따라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로 판단되며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지원사업 규모 등 공모사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보다는 종전처럼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별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이 지방보조금 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론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여러 위원님들, 이것은 유권해석도 다 나왔고 건축과장님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없이 바로 통과시키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존재이지만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해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어 사회 기본기능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남구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와 권익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청년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 및 일자리창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청년도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지만 최대한 우리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거시적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보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서울시의 경우 청년들 실업급여라든가, 논란의 대상도 있지만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는 관 차원에서 진로 결정을 100% 못 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나이를 39세 이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세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이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취업문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 나이 29세 이렇게 함축성 있게 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조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19세에서 39세’보다는 ‘19세에서 29세’로 폭을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너무 좁혀놓으면 참여대상자가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하고 39세로 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29세로 해놓으면...
저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19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9세 되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그때가 취업시기거든요.
그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남구의 경우로 보자면 39세로 정한 것은 만약에 만 30세나 만 29세라고 정한다면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너무 높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정상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면 27세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렇게 마칠 수 있는 시기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의 나이가 만 29세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조례로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만 29세에 학교에 나와서 사회에서 본인이 취업을 못했을 경우 사회에서 케어를 받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만29세가 나와 버려서 이 조례에도 해당 안 되고 사회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면 똑같아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나이로, 숫자로 보자면 29세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만 39세 정도로 봐주는 것이... 저희가 단적으로 따지더라도 당에서도 청년위원이라는 나이를 대부분 39세 또는 41세 정도로 정해놨어요, 만 나이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만 29세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청년일 수 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39세 정도로 포괄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남구 상황이나 현재 시도 별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41세로 조금 더 높게 잡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이나 중소기업법 상황에 맞춰서 39세로 낮춰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이가 조금 수정된 것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세 같으면 일반 대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퇴직할 나이예요. 한창 열심히 일하다가 자리 비워주고 나와야 될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케어를 하겠느냐 우리 남구에서 무슨 재정으로, 무슨 예산으로, 무슨 방법으로.
그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함축성 있게 사회에 막 진출하는 사람,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 대상으로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도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도 창업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 나름대로,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의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놓는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아닌 멘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분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응급구호를 위해 2008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시행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이 포괄적이고 지원 종류가 다양하며 지원 기간이 길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더 효과적이어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일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일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게 2008년도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예요. 그런데 상위법이 더 디테일하게 잘 되고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팀장님이 미리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긴급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없어도 된다 하면 다 없애버리지.
이러다가 지방자치까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구의회까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이 돼요.
상위법과 조례의 내용이 똑같다면 남구 조례로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남구에서는.
우리 남구 조례가 상위법에 더 강화됐다든지 미달됐다든지 그러면 상위법 참고해서 적용시키면 되지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 없어도 된다’, ‘있는 것 폐지시켜라’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산은 법에 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처럼 그전에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복으로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한 쪽으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지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만 있으면 되지 시의원, 구의원 왜 있어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신규로 만든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조례에 있는 것까지 폐지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자꾸 폐지시키니까 과마다 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신설조례들은 생기고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 없는 조례예요?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인가요?
본 위원이 이 법을 봤을 때 다양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법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한시적인 법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지원 구분이 쉽지 않아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간 것이 있잖아요.
부정수급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수가 어렵잖아요, 이미 받아버리면.
당장 죽겠다고 하니까 지원해야 되고, 안 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줬을 때는 이상하게 부정수급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지원하는데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서류만 받아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인력이 충분한가요?
앞으로는 동복지 허브화 정책라고 해서 동에 팀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만들고 2018년까지는 전체 다 동 복지팀을 하나씩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력도 따라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항상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이 지원법 때문에.
선별을 한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인력으로 지원대상자 신청자를 선별해서 서로 심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히 해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도 조사팀이 구성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서있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대로 부정수급이 없도록 조사라든가 이런 데 만전을...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셔서 오시기 전까지 왜 의원들이 그래야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목소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 행사에도 의원님들도 가실 분들은 가셔서 경청하실 분들은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워크샵, 이번에 우리 국위비교시찰 가는 날 1박 2일로 잡았어요. 주민자치위원워크샵도 일정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있거나 우리가 행사 있을 때로 일부러 잡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주된 목소리예요.
그리고 또 일정을 보면, 사회경제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인데, 노인복지회관 행사나 자기네들 일정에 맞출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10시에 개회해서 의회 한참하고 있는데 문자오는 것 보면 11시에 노인복지회관 행사 있고...
각종 행사들이 의원들 일정과는 무관하게 잡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지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의원님들이 다 동참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의 포인트를 집행부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는 바람에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 우리 일정은 1년 치가 다 나와 있어요.
임시회라고 해서 열고 싶을 때 여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일정 잡으실 때 의회 일정을 한번 봐 달라하는 간곡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문제 사항들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윈윈할 수 있는, 일정 부분들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윈윈해서...
지금 남구의회와 집행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구청에서도 ‘거기는 융합해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게 잦다보면 일부러 의회 일정 보고 그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대신해서 우리 담당자님,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46억원 이번 추경 때 매칭해서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 9월 29일 제정된 조례로써 융자금 조성재원인 인천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제5조의 준용규칙인 인천광역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도 2000년 5월 10일 폐지되어 현재 준용규정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융자금 조성재원인 인천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준용규정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되는 등 사문화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민이라는 개념이 뭐죠?
그전에는 시비보조금이 있었는데 언제 중단됐는지도 모르게 오래전에 중단됐고, 인천광역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해줬는데 이것도 2000년도 5월에 폐지됐어요.
그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조례인데 이번에 법무의회팀에서 발굴을 해서...
조례안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앞으로 불의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 사항은 긴급지원조례 같은 경우 그것에 상응해서 폐지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남구만큼은 상위법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거든요.
디테일하게 해서 이 조례는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거든요.
이재민특별전세금융자금조례를 보면 총 5조로 규정되어 있고...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융자대상, 제3조는 융자금의 조성, 제4조는 융자금액 및 상환, 제5조는 준용규칙 이렇게 5개 조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그 중에서 융자금액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1세대당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안전관리과에 여쭈어보니까 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디테일하지만 이재민 발생 시 5,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법령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지 않는 한...
그동안 20년 동안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장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이 나간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져도 회수라든지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내용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게 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조례 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문 개정사항으로 안 제20조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등 관련 조문을 지하수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2조∼제25조, 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항들이라 특별한 것 없으면 원안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단체 단위의 여가 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조례의 기본원칙 및 친환경 도시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텃밭 조성 및 보급, 교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는 친환경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 및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주말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참고로 우선 나누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6월 회기에 위원회별로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에 임대주택사업 승인한 부지에 있어서 인접된 한신휴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지역민을 감안해서 인천시가 LH 부지를 사는 조건으로 일단락되고, 작년에 사업이 취소되고 올해 사업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부지가 재정적 부담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 제안을 물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미 남구는 올 초부터 도시농업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이 장소가 도시농업지구센터로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78억원이고 기타 조성비 부지정비 해서 12억원,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의 대상지가 어디냐면 한신휴아파트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예비군 교육장 올라가는 데 거기 옆에 공터가 있어요.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요양원이 들어오면 안 되고, 임대아파트면 아파트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반대해서 계속 묵혀놓았던 땅이에요.
이게 몇 ㎡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에 있듯이 텃밭하시는 것인가요?
2/3는 센터기능을 주고 1/3은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된 물건을 교환, 판매, 먹거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면서 주로 도시농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현장견학도 하고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에게 농사체험도 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교부세와 교부금을 50% 이상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 안을 보면 전체 83억원에 대해서 5억원을 감해주고, 원금에 대해서 4년 균등분할하면서 무이자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운영비 정도는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부금과 교부세를 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이 기능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화합하는 기능도 농업을 통해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LH부지 1만 366㎡의 70%인 7,660㎡가 인천시 땅이었습니다. 이미 토지매입비를 인천시가 확보했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인천시의 재정문제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한 교부금을 받을 사유가 된다고 해서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90억원이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90억원씩 들어가고, 우리 저쪽에 완충지대 만든다고 120억원도 분할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주민 환경조성에 골목길 하나도 제대로 못 해놓고 있잖아요.
골목길도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그런 데도 해줘야 되는 돈도 없어서 제대로 못 해 주는데 우리가 90억원씩 들여서 농장을 만들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좋죠, 얼마든지. 농업 가르치고 농업에 대한 인식도 좋고 채소도 길러서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만 9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돈을 들여서 자꾸 구에서...
사실 120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거든요.
120억원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시비해봐야 어느 정도 받아와도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은 전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이런 것을 9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공원 땅 매입 안 해서 주민들한테 큰 문제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추진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 하나 더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리한 데에 우선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이것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장소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갖는 구청 자산으로써의 가치는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도시계획변경 없이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일반시내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하면 500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반 가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에 의회 승인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그 땅이 200억원 가는데 90억원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구의 도시미관, 경관녹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업무 추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는 남구지역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추진됐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뜻을 못 이룬 것 아닙니까?
일단 이 토지를 구에서 매입해놓는 것이 좋겠다, 2종주거지역이라면서요.
일단은 구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교부금을 받을 것이 있다니까 단계별로 보조금 받는 것을 노력하고 그것이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무슨 시설을 지을 때 까지는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시되 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센터건립비가 7억원인데 7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센터건립 후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 단지 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 다 일리 있으신 말씀하셨고,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인천시에 보면 농촌진흥청이 있잖아요. 만약에 농촌진흥청에 이 사업을 하면 매칭돼서 우리가 지원받고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양구에 다남동 주말농장 보면 거기에도 농촌진흥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그쪽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매치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뛰시는 김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은 교부금을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특별교부세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토지매입비는 교부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같이 매칭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3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경찰서 관계자를 명시하고, 교육청 및 경찰서 이외의 범죄예방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관할 경찰서인 인천남부경찰서 범죄예방 관련부서장을 위원회 구성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청, 경찰서 이외에도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원활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과 밀접한 경찰서의 관계자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 및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미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요?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34분)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ㆍ토지이용계획,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먼저 정비구역 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용현시장과의 인접지역인 숭의동 289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6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12년 4월 16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건축규제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동소유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역 내 토지동소유자 스스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2016년 1월 25일 구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산동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거 2016년 2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인 주민공람공고를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해제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5,701㎡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8월 16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6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6년 2월 22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 고시되어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내역입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4만 5,701㎡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사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구역 전체 토지동소유자는 353명으로 이 중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가 190명으로 해산 동의율은 53.8%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는 221명으로 이 중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는 142명으로 해산 동의율은 6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두 가지 요건인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5항 규정에 따라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모두 환원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지구단위결정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경 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입니다.
정비계획에 의거 수립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5,903㎡, 소공원 7,120㎡ 주차장 280㎡ 또한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겠습니다.
이어서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주택용지 3만 84㎡, 종교시설 2,314㎡ 또한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2016년 3월 21일부터 30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5월경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6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7월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항상 해제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매몰비용이에요. 어차피 자진해산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매몰비용과 여기에서 계산하는 매몰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계산을 안 해보셨나?
매몰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증 전에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검증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의 70%만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께서 저와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해제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견이 없습니다.
해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정비업체에서 주장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산정된 비용의 70%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숭의1 구역 같은 경우 지금 집에 차압 들어와서 재판 걸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난리인데 이 지역도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조합 결성까지 승인된 상황에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약 80억원 정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승인 전에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계략적으로 예상하는 금액...
그분들 말씀입니다.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검증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저희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용현9 구역 매몰비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7억원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습니다.
어쨌든 매몰비용을 신청을 저희한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증위원회 거쳐서 나오는 금액으로 지원토록 하는데요.
아까 매몰비용을 구냐, 시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그동안 마련한 것이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해왔는데, 이게 몇 년 전이죠? 2012년 정도 됩니까? 그때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정비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것 외에는.
그러다보니까 정비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구에서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해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현9 구역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할 것입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해제되는 마당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해제가 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환원된다고 하는데 공원이 있잖습니까?
공원으로 재지정되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시유지이고, 거기에 건축물들을 보면 현재 10여채가 공가예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차피 보상을 드려야 되고, 건물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토지보상이 없는 건물보상과 간접보상비만 받아서 다른 데 이전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것입니다.
추후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LH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전세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시유지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비로 보상해주고 공원 조성하고, 돈이 있어요?
또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한 50년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공원 지정해놓고 한 50년 흘러갔잖아요.
실제 구 예산 가지고 조성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갑니다.
2종일반지역입니다.
주민들도 난리이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법상의 대책도 강화시켜놓고 재개발지역을 해제시켜야지 무조건 해제시켜놓고 건축 허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도 없고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아우성이고...
조례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0.3대였어요,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다보니까 0.5대, 0.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1세대 1주차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사선제한이 폐지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없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구 조례를 자체로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인근주택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지금 관내 건축사들에게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형주택 도입하는 이유가 전세난 때문에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거든요.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만 확보된다면 건축 높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안 해줘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택난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주차장은 1세대 1주차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선제한이 6월 1일부터 해제되는데 해제되지만 그 법을 자세히 보니까 옛날법보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4층밖에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4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6m도로는 거의 10층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사실 8m 이상 도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선제한을 받지 않아요.
4m도로에 10몇 층씩 올라간다는 것은 그 좁은 골목에 그것이 난개발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제한을 법에 적용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게 계산해야 돼요.
옆에 땅까지 넓이를 계산해서 사선제한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사선제한법이 인천에서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도심에 개발도 어렵고 하니까 잘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부천시에서는 1:1 주차장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 조례입니다, 주차장법이.
시에 우리 구만 강화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전부 같이 사선제한법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하니까 우리 지역에 땅 가진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4m도로에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선제한으로 규제하니까 땅을 팔려니 가격이 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의가 굉장히...
제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시형주택 모두가 제물포부터 주안 쪽이더라고요.
상업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구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와 연계해서 같이 시에 건의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 구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강화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구와 같이 해야지 우리 구만 계속 시에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왜 시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네들도 시의회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1세대 1주차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흐르면 주차장법에 큰 악의 축을 만들어놨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종합의견서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추후 민원발생과 매몰비용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대처하기를 바라고, 추후 해제지역 내에 공원조성(보상) 시 적정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는 종합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