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
  2.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8.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2.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한형 의원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상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건의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백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0년대 70년대 가족계획을 독려하던 시대가 엊그제 같습니다. 요즘 정반대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률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률은 1,008명으로 이는 한쌍의 부부가 평생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는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의 평균출산률 1.6명은 물론 인구 재생산을 위한 필요 출산율 2.1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800만명의 3분의 1수준인 1,600만명으로 엄청난 감소가 예상되며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연령분포를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형시키며 이로 인해 주택,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본 인프라의 균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치열한 세계 경쟁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 남구의 경우 0세에서 3세이하 인구가 2002년도에는 1만8,669명 2003년도에는 1만7,751명 2004년도에 1만6,533명 2005년도 1만4,745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출생신고 현황 또한 2004년도 516명, 2005년도 349명으로 전년 대비 3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률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안정적 유지 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노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여성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영아부모 육아 휴직제도 정착과 여성근로자 탄력 근무제 활성화,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자녀 일인당 100만원 수준인 소득세 기초공제와 3천만원인 상속ㆍ증여세 자녀공제액을 늘리는 한편 영ㆍ유아 교육비 지원 및 의무교육 확대와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자녀 양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최근 정부나 각 자치단체 모두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다퉈 출산장려금 지원 등  종합선물세트같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돈 몇 푼 받는다고 아이를 낳는게 아니라는 현실 앞에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시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포함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정부나 각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42만 구민 모두의 뜻을 여기에 담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한형 의원외 6인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한형 위원입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1세기 새로운 국가 성장산업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로봇게임 즉 로봇스포츠를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코드이자 도시브랜드로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경기장, 전시ㆍ체험장, 연구개발 센터등을 갖춘 로봇콤플렉스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로봇이 생활 필수 품목으로 발전하게 되어 산업현장, 의료, 일반 가정 등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사용될 것이며 특히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는 고령화 사회 및 산업 고도화 경제 구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로봇의 상용화는 반드시 육성시켜야 될 국가 전략 산업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미래 로봇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주민의 로봇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도전 박우섭 청장때부터 EBS 로봇파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 전용경기장을 확보했으며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개최하는등 로봇산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 인하공전 및 재능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로봇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등 산ㆍ학ㆍ연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남구에는 주안지역 3개 공단의 제조업 기반 및 인천소프트 타운을 중심으로 IT S/W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어 융합 기술의 총아인 로봇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로봇 콤플렉스는 한국 로봇게임의 메카 도시인 남구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중인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의 신도시 경제 인프라 구축에 떠밀려 성장 동력이 멈춘 구 도심권으로 전락하여 인천의 중심 도시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경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주거인구의 유입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순 주거형 도시재생으로 주거인구의 강력한 유입이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경제인프라인 로봇산업의 한 축인 로봇 콤플렉스를 구 도심권인 남구에 유치하여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 브랜드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봇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400억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무사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을 일부 보완 정비함으로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안4조에서 공동위원장을 단일위원장으로 개선하고 위원중 5급이상 현직공무원을 4급이상 현직공무원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했으며 남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부분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보완해서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체계를 보완토록 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돼 있는 부분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수정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3항 4호에서 5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3항 5호를 신설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을 삽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었는데 전에 이게 배관기 의원님과 김기환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배제됐거든요.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5호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6호로 했습니다. 5항에서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 모두  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없는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제8조 수당 등에 관한 부분들을 공무원이 아닌 의원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인천광역시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5호중 “법 제23조의1에 의거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에”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제4조제1항중 “위원장 2인을”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4. 4급 이상 공무원 5.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4조에서 공동위원장을 단일위원장으로 개선하는 것과 위원중 5급 이상 현직공무원을 4급 이상 현직공무원으로 개선하고 남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5급 이상 현직공무원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민ㆍ관 공동의 규제심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구성 운영해야 함에도 민ㆍ관공동위원장을 부단체장 일인으로 구성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시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시가 새롭게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5조제2항과 제8조1항은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4조 구성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했죠 개정안은 역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아... 위원장이고 굳이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남구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해야 되죠.
○위원 백상현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적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죠.
○위원 백상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공직자한테 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들이
○위원 백상현  굳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역시 부위원장을 꼭 단서 정해서 부구청장으로 위촉해준다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소견이거든요. 특히 지금 모든 우리 구청 산하 위원회가 위원장이 전부 부구청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 그렇지 않고 민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위원회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 걸림돌이 안돼야 하거든요. 위원회 위원장이 하나의 회의를 한다 할 때 위원장 역할이 엄청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또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되면 원활하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구산하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모든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원활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격이 없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노파심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떤 계기로 어떤 문제가 제시돼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의견과 매치해서 설명도 가능하시다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를 특별히 바꾸어야 될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법무의회팀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있습니다. 보면 법규 정비가 안돼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못돼 있는 부분 전체적 정비해서 조례가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잘못돼 있는 부분들은 계기보다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 일차적 정비차원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고 내용이 개정해야 될 부분 있고 해서
○위원 신현환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검토하신 5급 이상에서 4급으로 한다는 심의 기능 강화 차원으로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특별히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읽어야 되겠네 제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4차 회의시 나왔던 의견 있잖아요. 거기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시에 따라 조례개정을 제출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을 긍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항과 바뀌어진 사항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원님들을 여기 포함시킨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계속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에 배관기 의원님과 김기환 의원님이 규제개혁위원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이 아니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촉시켰거든요. 사실 명분이 없더라고요. 의원님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 신현환  언제 해촉된 거에요? 무슨 계기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해당되지 않아 해촉된 게 언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해당되지 않아 그런게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서 그분들한테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못시키고 해촉시켰거든요.
○위원 신현환  그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다시 재임명되면서 고려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규제개혁위원회를 의원님들을 추가로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빠져있거든요. 두 분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의회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 추가로 위촉하도록 의뢰할 겁니다. 의원님들을 명문화시키는 이것 넣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수당 부분 있어요. 여기 의회 의원님들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수당을 못주게 돼 있는 부분 있어서 고민했는데 위원으로 위촉은 당연히 위촉되거든요.
○위원 신현환  유권해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신데 이해를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 듣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오래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위원장 하는 부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공동위원장 했던 부분들이긴한데 바뀐 것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공동위원장 하면서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했던 부분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운영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위원 신현환  문제된 것은 공동위원장을 의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공동위원장이 위원장 같이 앉아 한다는 부분이 운영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게 부구청장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실에 맞춰 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공동위원장을 의원과 단체장하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할 때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이 부분은 저도 좀전에 말씀드린 심사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으로 명문화시키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삭제한다면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촉할 수 있으니까 없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럽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어차피 조례에 없는 것을 의원들 선임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간사 이한형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거기 해 달라는 조례를 그전부터 고쳐 집어넣든가 가야지 여기 분명히 현행법상에 남구 의원이 없습니다. 계속 전에 배관기 의원님이나 누가 사항에 들어갔다 낙선되시니까 해촉됐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조례에 없는 것 어떻게 선임합니까? 그때 왜 선임한 거에요? 위원들 수당받기 위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간사 이한형  왜 들어가 있냐고요 조례에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의원의 자격으로서 할 수 없죠.
○간사 이한형  조례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4조에 현행법상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현행은 그리고 쭉하다 5급했는데 지금같은 경우 5항이 신설된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그전에 조례상에 대해서 조례가 남구의 법인데 법 어겨가면서 의원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때는 어겼다기 보다 의회 의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죠 그전에는. 지금도 5항을 없애면 똑같은 조건으로 위촉할 수 있죠.
○간사 이한형  일관성 사항들을 논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2001년 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85회 총무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누구냐면 조운희 실장님이에요 그때 당시 속기록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인 민.관 공동의 규제심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구성 운영해야 함에도 민.관 공동위원장을 부단체장 1인으로 구성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지게 되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될 의회 의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게 하여 행정규제정비과정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내에서 규제개혁 심의과정과 지방의회 내에서 심의의결과정 모두에 참여하게 되므로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지방의회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시가 있어서 의원이 안들어간 겁니다 이 때 당시에. 지금 왜 집어넣으세요 그때랑 행정자치부 지시가 틀린 사항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이한형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것에서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운희 기획감사실장이 2001년도에 답변한 자료거든요. 어떻게 김교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되고 나서 말이 틀려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행정자치부에서 된다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행정을 기획감사실장님 바뀐다고 해서 또 바꾸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항을 명문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못들어가면 못들어 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의원이라도 압력을 가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게 의회를 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85회 총무 4차회의 이것 검토하셔서 취지에 안맞으면 의원님 사항 안맞으면 괜히 취지에 조례에 껴맞춰 조례 안들어갔으니까 수당 못준다는 식의 답변은 의회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잠시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속기록 저희 위원님들도 다시 보게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기신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고 난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목적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에게 지나친 규제 사항이 있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을 규제적 사항
○위원 김기신  행정행위가 민간에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규제적 부분들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심사하는 거죠
○위원 김기신  행정행위가 민간에게 과다하게 규제되는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인가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구성요건 나오나요 자격요건 어떻게 돼 있나 어디 있어요? 심의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로
○위원 김기신  조례 만들기 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만드는 기본법에 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 제한하는 조항이 있느냐 얘기죠 위원회 들어갈 수 없는 규제가 있느냐 얘기죠.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라든가 규제를 하는 자격제한 하는 조항 있느냐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별도로 없으면 지방의원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조례가 없어서 들어가는데 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애초 제한해서 못들어가겠다는 지금 얘기처럼 속기록에 나온것처럼 나온 것 인용해 보면 분명히 지방의원은 들어가는 것이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행자부에서 질의해서 유권해석 받은 부분인데 받아서 했던 부분같습니다.  그부분 검토 못했거든요.
○위원 김기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관계 법령 알아서 설명해주셔야지 설명하시는게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행자부에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규적용보다 의회 견제와 균형이 기능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를 들어 구민들한테 규제하는 것을 심의한다 보면 지방의원들이 들어가는게 합당하다 보고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한다는 것이 법률적 조항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 조례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의원들을 위원회로 편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지만 원초적으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한한 것인지 조례에 빠져있는 것인가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행자부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보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몇 배 앞서서 안을 착안해서 하셔야지 오히려 위원님들이 여기서 많은 것을 안을 드리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고민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과 현 개정조례안이 상이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4.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 입법예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입법예고의 대상은 자치법규의 조례와 규칙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문의 작성방법과 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7조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8조와 제10조에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상급기관 등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제2조3의 입법예고에 관한 정의를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 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는 제4조의 입법예고 대상중 생략하는 경우와 상반되므로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4조 입법예고대상은 내용이 입법예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대상)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제4조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표현의 명료성을 위하여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입법내용의 성질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제6조3항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를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예고 기간 1항은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2항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  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문안 3. 의견제출의 내용중 의견서를 작성 인천광역시남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구정 홈페이지 주소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제6조 예고방법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를 참고로 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쓰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 괄호 열고 게재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전문이라는게 규칙이나 조례 전체 문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규칙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별표 1 2 3 4 돼 있거든요. 변동되는 별표 부분을 별표 1 2 3 4로 돼 있죠. 별표 1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본청 실ㆍ과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 별표 2 3 부분은 보건소, 의회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간 거고 동사무소는 별표 4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분 조항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표 사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전문에는 별표 해당 안돼요? 전문이라는 것은 전체문장이라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신현환  개정했을 때 개정한 전체 문장이 전문이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 신현환  아니죠.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개정돼서 조례안이나 규칙안으로 나온 전체문장을 전문이라 제 판단은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개정되는 안 전체를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를 입법예고문에 실어놨으니까
○위원 신현환  그 해석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맞습니다.
(법무의회팀장「전체 조문이 아니고 개정하겠다는」라고 말함)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전체 개정이 아니고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기존 별표 2 3부분은 변동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 신현환  전문 해석 맞는지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저는 전체를 왜냐 하면 주민이나 구민이 개정돼서 전체가 어떻게 되나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에 제정할 때 예고 됐던 부분이니까 예고돼서 그것이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이미 나와있는 부분이죠. 변동되지 않은 부분 이미 나와있는 부분이죠. 예고됐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있던 부분들 다시 할 필요 없고 변동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예고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그것 확인하는 없나요? 제 생각에는 전체를 다 게재하는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 괄호하고 일부 개정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개정되는 부분 대비할 수 있게끔
○위원 신현환  개정되는 것에 한해서 전체를 그런 전문이라는 해석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신현환  저는 인정이 잘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고가 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위원 신현환  이 조례안이 개정되냐 안되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환  전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추후 얘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질문 계속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신현환 위원께서 전문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어요?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에 대한 것 검토한 사항이 없고 나중에 관련규정이라든가 찾아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문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제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이해하기 빨랐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제 전문은 말씀이전에 별표 부분을 보건소것 하고 의회것을 입법예고에 포함 안시켰냐 하신거죠. 그것을 전문으로 포함시켜 안했냐 그 말씀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에 관한 사항은 관련근거를 찾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신  행정절차법 제42조 예고방법에 대해서 해석한 후 결정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5개 항목 표준요율이 2006년 7월 1일자로 제정됐습니다. 제정됨에 따라서 같은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위임된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둘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셋째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어획물 운반업등록,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규라든지 변경신고, 차고지 설치확인서 수수료 등은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 1의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를 관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삭제를 하고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안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됨으로 인해 문구 수정과 별표 2의 공개수수료 인하로 인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는 띄어쓰기를 제3조, 제4조, 제5조 개정내용은 기호를 제거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7조제1항4호중 “학술 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3항 1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학술ㆍ공익단체 및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17조4항에서는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1항6호에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130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증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등에 관하여 표준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을,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조례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을때 언제 공포돼 내려왔죠?
○세무과장 황하연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간사 이한형  입법예고기간 20일 되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간사 이한형 이것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인상되면 조정되면 개정되면 약 추측하는데 3천여 만원 증대됩니다.
○간사 이한형  6개월 정도면 대략 잡아 1,500만원 정도 되죠?
○세무과장 황하연  왜 이제 상정했냐 이 말씀이죠?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여기 공문 온 것은 몇 월달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공문 시달이 최초에 시에서도 지시 내려왔고 시에서 일단 확충 방안에 대한 시달이 됐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건데
○간사 이한형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국민 홍보사항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차피 조례 제정해서 빨리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데 절차가 있습니다.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간사 이한형  6월 30일 와서 7월 1일 공포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계속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대한 시달이 7월 7일 시에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바로 선정 계획을 하기 위해 이것하고 같이
○간사 이한형  안들은 거의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수수료 정비해야 하는 아까 삭제도 나오고 신설도 나오고 그것을 해당 과에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간사 이한형  과정까지 해당 과에서 전수조사 하는게
○세무과장 황하연  다른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9월달에 했고 그래서
○간사 이한형  적법한 사항을 거치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회에 했다 판단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물가심의위원회건 조례가 어차피 2006년 대통령령으로 6월 공포됐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이 돼서 분명히 왜 수수료가 올랐나 그런 부분들도 홍보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정되면 빨리 추진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9월달에 심의위원회 했는데 11월달인가 정례회도 있었고 12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회피한 사항 아니냐 지적하고 싶거든요.
○세무과장 황하연  조금 여유를 가지는
○간사 이한형  어차피 세외수입 사항들이 될거면 1년 정도 하면 3천만원하는데 다 절차 따지고 최대한 10월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7 8 9 10 3개월 안에 사항들 본다고 보거든요. 이것 조례안이 10월달 올라와 통과됐으면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부분 아니냐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5개 항목 말고 저희들이 자구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밑에 신설되는 7개 과목이 있어요 영화상영, 안경
○간사 이한형  종합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벌써 6개월 거의 8개월이 지난 사항이거든요 공포된지. 최대한 늦어도 12월달 정례회때 통과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판단해요. 주무과장님이 업무량이 많고 하지만 최소 10월달 정도는 통과시켜 모든 사항을 분석하셨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 에 항목 있으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회피용 발언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는 이유라면 그 이유를 대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5개 항목만 한다면 바로 했어야  
○간사 이한형  전국적 현상이고 해야 될 부분이라면 구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구 재정이 항상 어렵다고 하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빨리 해서 세외수입 단돈 1천만원이라도 늘릴 수 있는게 세무과장님 하실 일 아니냐 질타해 봅니다.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늦어졌기 때문에 1천만원 그냥 1,500만원이 됐건 1,000만원이 됐건 공중에 붕뜬 돈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전국적 통일을 기하라고 내려왔지만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상 된다는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사 이한형  어차피 전국적으로 그런 방향쪽으로 키를 잡고 타구랑 형평성 논리도 따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잘못한 것 잘못했다 인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올 때 안하겠다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항목
○세무과장 황하연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2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지난 번에 유보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근무여건이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비인도적 대우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의 제정 취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불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타국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남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우리구 부설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0일 우리구 주안5동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인천광역시자치단체중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당초 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고 2004년 7월부터 2006년말까지 총 4,008건을 상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임금 관련 및 산재 질병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지난 2006년 6월 13일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2006년말 수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했고 2007년 1월부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자가 박경서씨 소재지 도화3동 52번지 20호에 있습니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중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 하고 안 제3조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남구 주염3길 16에 설치하며 안 제4조 센터의 기능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의 현재 위치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경로당 2층에 있어 찾기도 불편하고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비보조 등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안역 부근 또는 인근 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5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민간위탁 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는 어떤 것으로 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민간위탁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작년 6월달에 민간위탁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승인 받아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 승인 동의는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설치는 아니고 이것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2층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시설 설치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앞으로는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을 예측해서 하나하나 조례 정비하고 시에서 별도의 외국인센터라든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지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없었던 상태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동의안만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당초 예산을 세워서 의회 통과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에 의해 예산이 성립되니까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정리해서 넘어가고 싶어 그러는 거에요.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운영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건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이 전부 조례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위원 김기신  아무 하자 없다 관계법규 댈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정현상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 사업 자체를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예산 승인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사업이든지 운영하게 되고 그것을 한발 더 진전해서 나갈 때 조례도 만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지역사회통합지원업무지침을 작년 8월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를 만들자 지자체 거주 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보냄 해서 지난 번 의회때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표준조례안도 별도로 아무개씨 거주 외국인 표준조례안 이렇게 내려온 공문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순서를 밟아 진행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 지적하고 숨통을 트이려고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법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한 사항이죠.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 댈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제95조3항 보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탁사무가 가능합니까? 해명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민간위탁한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인데 현재 외국인근로자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사업을 먼저 준 것은 맞는 거에요? 안맞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이 혼돈이 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는게 옳으냐 그 말씀인데 위탁에 관한 구체적 조례가 없을 경우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체계 자체가
○위원 김기신  그러면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근거해서 절차 밟아 민간위탁 주게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공고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밟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가 사무를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민간이 가진 경험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뜻이죠.
○위원 김기신  법규를 판단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십시오. 목적이 있죠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적용하라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95조2항 보면 지방자치센터의 조례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 절차를 밟아온 것이죠.
○위원 김기신  법 해석이 틀릴 수 있나 그럼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없는데 민간위탁 사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어떤 ... 그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먼저 시설로 접근하셨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보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남구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매번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 주셨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 이제는 시에서 행자부나 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주민 수준으로 대우를 해라 주민 수준으로 접근해 달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에서 나온 지침 보면 그런 조례를 만들라는 좋은 안도 나오고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영상미디어센터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인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한 거에요? 왜 필요하다 봅니까? 그냥 운영하다 나중에 조례 만들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경제지원과장께서 하시는 논리라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보면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왜 이것을 하려고 해요? 법률적 조항 하나만 가져도 가능한데 굳이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냐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민간위탁이라는 법령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다 보면 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만드려는 거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나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조례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죠.
○위원 김기신  이것 부결시키려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확실하게 잘못된 것 지적하고 다음부터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도로 일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다 답변하시면 굳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그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설명드린 부분 말 그대로 설명드렸는데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해주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 김기신  왜 만들었는지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제 와서 조례안 왜 만드냐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하자 없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해 달라니까 이게 필요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팀장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안이유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 복지프로그램 마련 및 취약한 복지 인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이다 저희가 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어제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이 명품도시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부분이 세련된 가운데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자체에 목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하는 것 자체는 하자가 없다 보고요
○위원 김기신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나 행정편의상 또는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죠. 민간위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3조3항에 의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있은 다음에 행정 편의상이라든가 구민들이 행정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이 거꾸로 먼저 됐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늘 통과하더라도 차후 이런 행정이 일어나서 안되겠다 지적하기 위해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별 하자 없다 얘기하면 법률적 논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지난 번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지만 성동구에서 보면 시비예산 따가지고 올 때 운영하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하다 시비예산을 따와서 시설을 설치할 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왕 프로그램 운영하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
○위원 김기신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성동구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반론을 제기한게 이런게 있었죠.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나도 어기고 가는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 답변하고 똑같다 얘기했는데 성동구청에서 예를 들어 법을 어기고 만든 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따라가면 문제가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다른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은 조례 없이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내부 결재해서 예산을 시의 동의 받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사항이 되고 그다음 병행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계획서 내려오고 하니까 한발 한발 더 세부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이라 보면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이라 하면 일일이 항목 항목당 조례가 설치 안돼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특별한 조례나 운영에 관한 동의를 안받아 되겠죠. 근데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하고 경제지원과장님하고 많은 설전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기범  지금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지고 보통 위탁사무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면 이 내용안에 6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넣고 계십니다. 이 안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안에 정해놓고 나서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탁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것이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여기서 하고자 한다면 여기다 위탁사무의 종류를 넣어놨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경제지원과장님은 계시고 전문위원님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우리가 청장님 결심 받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할 때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사업을 남한테 민간한테 위탁하고자 할 때 그때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우리남구 영세민은 시설물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든가 어떤 어떤 목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조례가 있어야죠. 그 규정에 맞도록 업체를 선정해 위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경제지원과장께서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와 본 위원의 주장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경제지원과 소속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 여러 가지 사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신  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프라자 8층 9층 3개관을 샀습니다. 1개관을 복층으로 리모델링 해서 교육공간, 사무공간 여러 가지로 필요한 공간들을 구성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하나 만드는데 건축물 매입분까지 7,8억원이 소요되고 건축물 빼고 안에 들어가는 영사실, 영사기,  기타 무대장치, 음향시설 이런 것을 하면 그것만 해도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투자해서 복층으로 만든다는게 아깝고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주안장로교회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장로님들의 반대로 거기 무산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마침 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나 청소년미디어센터 기능이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필요한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당초와 약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6층, 5층 건물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위탁시설 현황,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 제고 및 각종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며,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상영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영상문화 향유의 중심지를 조성코자 문화관광부의 사업신청시 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동의안은 2006년 9월 12일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변경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의시 위탁대상으로 제출되었던 영상미디어센터 1,195.86제곱미터와 예술영화전용관 645.11제곱미터를 이번 변경동의안에서 영상미디어센터 1,112.54제곱미터, 청소년미디어센터의 606.9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술영화전용관은 변경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5,6층을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우선 변경동의안인데 먼저 민간위탁동의안때 사실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물어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게 된게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접근과 영상산업 확대를 위해서 지역영상미디어설립 지원을 한다는 것을 공모해서 저희 구가 지정된 것이 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관련항에 지역에 관련 전문단체 참여의 적절성 이것때문에 운영기관으로 민예총을 두신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 저희가 설립지원 신청을 할 때 신청서식에 보면 운영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연계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예총뿐만이 아니고 인천에 13개 시민단체가 우리 행정기관보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우리 뜻하고 그쪽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단체를 정해 가지고 신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거기에는 설립단체명으로 운영단체가 들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특정한 일을 하는 전문 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운영단체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한테 줘야만이 나름대로 위탁을 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도 봐야 되겠죠.
○위원 신현환  그러면 애초에 민간위탁을 줄 목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운영위탁하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중의 하나였나요? 동의안 받고 민간위탁 가는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당초 사업계획서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맞는 거였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업계획서상에 그렇게
○위원 신현환  민간위탁으로 안가게 되면 그게 승인될 수 없는 거였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업계획서를 문화부에서 여러 군데에서 응모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면서 배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항목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운영단체를 민예총이나 어떤 다른 전문단체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위원 신현환  안가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운영기관 전문기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을 민간위탁을 안주게 되면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말하자면 신뢰성이랄까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검토하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도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 해서 저희한테 10억을 주었는데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해 놓고 막상 돈 타다 놓고 나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해 놓으면 문화부에서도 아마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가 주체하고 운영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민예총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민예총에 주는 것으로 운영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허가 받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당연하다는 얘기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신뢰성에 입각해서
○위원 신현환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예술영화전용관에서 거기서도 민간위탁을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은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하고는 약간 절차가 달랐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먼저 문화부에서 고시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술영화전용관은 그런 중앙정부에 고시절차없이 우리가 독창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금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그쪽에서 자금을 받아와서 설립한 것이죠.
○위원 신현환  예술영화전용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구 자체가 그냥 운영해서 별 문제 없었는데 보다 전문적인데를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가 학산문화원이 운영을 하게 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학산문화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응모했으면 그쪽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학산문화원만 저희 고시에 응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학산문화원이 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공개모집을 했는데 학산문화원만 응모해서 됐다는 거죠. 학산문화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한 군데가 지원한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크게 전문성은 사실 없었죠. 학산문화원보다 더 영화예술분야에 전문성 있는 단체가 응모했으면 그쪽으로 선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학산문화원만 응모했고 그쪽에서 계획서 낸 것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계획서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주셔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산문화원이 사실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자격요건은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게 관장을 선정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된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본위원 의견은 학산문화원장이 관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관장이 필요한지 여기서 지금 관장을 전문인이 아닌 사람을 두게 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별로 타당성이 없거든요. 첫째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도 현재는 학산문화원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산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일정한 연봉이 보장된 전문가 관장을 모셔오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예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관장을 두고 우리 구에 비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나머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관장이 전문성이 없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면 사업성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는 예술쪽을 생각하고 하나는 사업성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마찰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에 위탁을 줬고 학산문화원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인력을 짜는데 하나하나 저희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산문화원 나름대로 능력을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말되면 결산을 저희가 받을 것이고 그동안에 잘 운영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았다 하면 개선책을 찾을 것인데 지금 원장을 선임하고 직원들이 선임되었는데 그분들의 능력이 어떤 지는 아직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관장이란 위치가 물론 예술영화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일단 출발단계에서는 그런 탁월한 식견도 중요하지만 문화원에서 얘기한 대로 주민들과의 유대, 주변여건, 타능력, 그런 종합적인 판단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으로 위촉되신 분도 충분히 초창기 예술영화전용관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역량 발휘를 충분히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결과를 놓고 나중에 따져야 될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그때는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출발단계에서는 학산문화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관장 임용할 때도 원장이 개인적으로 위촉을 한게 아니고 예술영화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문화원에서 해 온 절차를 저희가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일단은 우리가 어떤 법적 제재나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맡겨야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취지와 맞지 않게 가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 겁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논하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장이나 다른 사항을 만들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민예총은 조직을 보면 기존에 영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민예총에서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할만한 능력있는 어떤 멤버들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전문가가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럴 우려는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또 반복되지만 예술영화관 민간위탁할 때 공보실장님께서 분명히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구성원들이 다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밖에 없으신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취지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혈세도 낭비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을 얼마나 잘 인력을 활용해서 예술영화전용관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능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종합적인 판단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위촉되신 분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영화전용관을 잘 운영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현재 저희 구가 했던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구가 더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님이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은 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는 제 본연의 임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제가 감당하기에는 능력부족입니다.
○위원 신현환  판단은 언제 하나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아직 개관 안했거든요. 3월달에 개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개관되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지 1년 정도는 지나야만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가
○위원 신현환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구에서 어떤 조치가 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탁단체가 학산문화원인데요, 수탁단체를 변경해야 되겠죠.
○위원 신현환  1년 후에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원래 3년을 줬는데 협약서에 보면 꼭 3년을 지키지 않을 만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협약서가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박병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 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그 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예총에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총에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것이 공개모집한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공개모집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개모집을 안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해도 되는 법적근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문화부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 신청서에 그것을 운영단체를 명시해서
○위원 김기신  운영단체를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운영단체로 명칭을 해서 신청하도록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예총을 선정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때 서류상에 민간수탁을 할  대상업체를 표기를 해서 신청하라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남구에서는 신청을 할 때 대상업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있느냐는 공개모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절차를 안밟고 일단은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충족하기 위해서 민예총을 민간수탁을 하겠다는 것만 써서 보낸 것이죠?  그 서류만 받게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관광부에서 세부사업계획 제출하라는 날짜하고 우리가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될 날짜하고 그렇게 기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간을 많이 안줘서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죠?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어쨌든 원안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신청할 시간과 여기서 준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신  그래요. 한 번 해 봐요.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내려 왔었는데 그전부터 민예총에 영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시달됨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같이 우리 구와  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소위 민예총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데 민예총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김복순  네.
○위원 김기신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 현실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보면 민간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날짜와 공개모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거기다 민예총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서 우리 청에다 준비해서 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예총에서 해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5월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비용이 얼마나 예산에 편성됐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체 기자재 구입비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캐스팅비 11억 가져왔고요, 구비운영비는 1억5천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7억5천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고 리모델링비는 저희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산문화원에 컬쳐팩토리 사업중에 저희가 우리쪽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학산문화원하고 영상미디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영상미디어센터 이쪽에 학산문화원컬쳐팩토리 사업 자체에 이쪽으로 투자해도 자금이 그런 성격의 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 못하게 되면 별도로 구비로 리모델링비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없이 학산문화원의 자금을 활용하려고
○위원 김기신  목적이 문화원 설립목적이 지역문화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민간위탁이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립목적에도 그런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게 민간위탁이죠? 현재 학산문화원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원  위탁이 아니고 별도 법인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 준게 아니라 별도 법인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소위 예술영화전용관같은 것을 민간수탁기관 자격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사업목적이 같은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관에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정관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학산문화원 정관에 예술에 관한 사업들을 위탁을 해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좀 자료좀 줘 보세요. 학산문화원의 사업계획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관에 보시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있으니까요. 정관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정관하고 조례가 있죠? 학산문화원. 학산문화원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문화원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문화원의 명칭을 학산문화원으로 한 것이죠? 조례하고 정관하고 그리고 공개모집 하셨다고 했죠?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산문화원에서 예술영화전용관인가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자원은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서가 있죠? 그 계획서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예술영화전용관이 언제부터 개관예정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3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술영화전용관에 관장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죠?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된 분이 유급자죠? 유급은 현재 구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산문화원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관련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학산문화원으로 예술문화전용관사업비가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전용관 사업비가 계정이 다 짜여 있었나요, 아니면 토탈적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예를 들어 일반경상비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세목별로 정해져서 나왔었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운영비로 해서
○위원 김기신  전체운영비로? 운영비에 인건비가 몇 % 이런 건 별도 계정이 없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예술영화전용관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이번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 5천하고 금년에 1억. 아, 금년에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니고요.
○위원 김기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이 선정이 되어 있죠? 궁극적 운영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보전이 오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 문화부 산하에 있는데 객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게는 7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영화를 상영할 때 소정의 입장료를 받게 되고 그런 자체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높아지는
○위원 김기신  지난 번에 우리가 영화 본 곳 거기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안역 앞에 옛날 맥나인
○위원 김기신  지난 번 127회 임시회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7,8천 정도는 운영비로 보전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그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나요? 주겠다는 약속 받은게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원래가 운영을 해야만 나중에 운영실적을 가지고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단에서 운영전에라도 1년 이상 운영하고 실적보고 신청을 해서 따오게 된 예산을 그렇게 1년간 운영하지 않고 그 전에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서 설명은 못하지만 예술영화전용관이 개관도 되기 전에 관장을 선임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겁니다. 이게 남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남구에 재정자립도 25%라고 하고 인건비성이 22%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건비성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개관도 안했는데 관장을 선임해서 그것도 2백만원씩 월급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구민들이 용인 안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다 지적하면 여러 가지로 치사하다는 소리를 들을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개인돈 같으면 2백만원 2천만원 쓸 수 있겠죠. 이게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못하는 아쉬움도 있으리라고 보고 1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예술영화전용관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또 뭐가 있습니까? 학산문화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은 소극장이고요.
○위원 김기신  소극장이고 지금 영화관으로 활용되는게 몇 군데가 있어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하고 2개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이쪽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곧 개관하고 지금 현재 학산소극장도 있고 시민교육연구센터도 있고 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관련 기반시설들을 전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영상미디어센터는 아직 조례설치가 안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례는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조례는 안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아까 상위법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별도로 본위원도 검토해 보겠어요.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어떤 것 변경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미디어센터 5,6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청소년미디어센터 5,6층을 사용하는 것을 민간위탁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에 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 6층 건물에서 4층까지는 기왕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5,6층에 미디어 관련 교육실이랄까 작업실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도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 변경을 하더라도 일부는 청소년에 관한 문화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인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팀장님 이하 실장님이 좀 계획성 없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주안장로교회 사항들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미디어센터로 가는 것인데 일단은 주안장로교회 거의 다 돼서 기계가 들어가고 나서 민간위탁동의안 사항들, 접촉이 되었으면 이렇게 오늘 굳이 안나오셔서 민간위탁변경동의안을 내실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선정 기준해서 어디가 잘못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변경동의안, 저희 총무위원회 입장에서는 수시로 바뀌면 민간위탁변경동의안을 내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사실 장로교회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극장만 시설현황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그안에서 모든 것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장로교회를 대신 사용할려고 그랬는데
○간사 이한형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예술관은 건축법상 안 돼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대수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구비부담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뜯어낸다는 자체도 너무 아깝고 복합적인
○간사 이한형  맨 처음부터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생각 안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미디어센터는 독립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또 흡수할려고 하면
○간사 이한형  안되니까 끝까지 가다가 거기 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입니다. 아예 별도로 영상미디어센터 별도로 설립하고
○간사 이한형  그 계획 수립 차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어려운 점도 계시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남구에 관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어차피 이게 문화관광부 계획서 들어갈 때 180평 이상 사항들을 사무실이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수립 조건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미디어센터 사항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거기와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수립 하다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이 자리를 안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수립 절차부터 시작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민예총으로 가시는 것 모양으로 너무 확정지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본위원도 이거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데가 우리 구만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구광역시하고 2군데입니다.
○간사 이한형  서울 강서구인가요, 거기도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 선정된 게 대구광역시와 저희 남구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 전에 아마 서울 강서구인가 강남구인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강서구쪽에도 미디어센터가
○간사 이한형  그때 컨소시엄으로 계획이 민예총으로 들어가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되었는데 하다가 컨소시엄 계획수립이 되다 보니까 민예총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능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재정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하여튼 강서구는 시설공단이고 아마 대구광역시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원에서
○간사 이한형  대구광역시가 정보산업진흥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보산업진흥원이 아니고요
○간사 이한형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수립이 민예총으로 들어갔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굳이 민간위탁사항들을 다른 구 사항들도 변경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셔 가지고 그리고 제가 컨소시엄 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컨소시엄으로 하더라도 우리 남구 민간위탁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정 수탁기관 사항들에 대한 운영능력이라든가 계획, 그리고 나서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 그런 사항들은 다 파악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되신 것 모양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수탁자에 대한 조건들 그런 것 다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예총 사항들이 운영능력이라든가 계획, 우리 구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사업선정자라 그러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조직사항은 되어 있겠지만 민간위탁되는 선정자 입장에서 재정능력도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운영능력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선정을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까지 추진된 절차나
○간사 이한형  다른 구가 민예총이 같이 계획서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로 지정을 했어요. 변경을. 문화관광부에서 안좋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정보산업진흥원인가를 주고 서울 강서구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줬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영상미디어센터랑 같이 매치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정보산업진흥원. 그렇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학산문화원이라는 매치가 되는 우리 구의 학산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데보다는 우리가 문화원이 없을 때 사항이랑 지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염려하신 바 충분히 알겠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간사 이한형  심사숙고 꼭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인력만 들어와서 하면 그 단체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운영능력사항들을 우리가 파악 안되면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학산문화원 사항들도 재정상태도 봐서 어차피 예술전용관 사항들은 거기다 민간위탁수탁자로 선정할때에도 능력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구에서 민간위탁을 준 학산문화원, 문화원이랑 같이 매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예총 사항들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확고한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강서구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강서구가 당초 민예총을 할려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했다는데 내부적인 건 저도
○간사 이한형  강서구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우리같이 학산문화원 같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대구광역시도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안좋게 보는 사항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서구랑 대구광역시는 우리가 구나 시에서 하는 문화원 사항들로 줬다 그러면 실패 안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미디액트라고 옛날 동아일보 건물에 보면 미디액트라고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지금까지 영상미디어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인천민예총 지회쪽에서 미디액트 맴버들하고도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고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가능성
○간사 이한형  그런 기술관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예총이 조직면에서 안딸리고 다른 데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운영능력이라든가 재정상태는 우리가 다 부담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할 때 분명히 조례에도 운영능력이나 재정사항들을 보는데 일단 빈 몸으로 조직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오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훼손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심사하셔 가지고 선정하시는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났고 그래서 재정상태를 봐서 민예총이 났다 그러면 민예총 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수탁 위탁단체를 공모할 수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미 운영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기 전에 민예총에 사업계획서를
○간사 이한형  사업계획서나 재정상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출하라고 해서
○간사 이한형  분명히 우리 재정상 다른 데에 대해서 자체부담이라든가 그런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재정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항에 있는 단체에다 줘서 괜히 우리 구비가 하나의 단체만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지만 제가 민예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예총이 이런 사항이 적합할 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민예총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협약 체결하기 전에 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받으라는 주문이 계시는데
○간사 이한형  제가 민예총 재정상태, 그리고 나서 협약계약서와 운영능력, 조직현황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선정되기 전까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한 파악해서
○간사 이한형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대와 삼성이 컨소시엄을 합니다. 한 쪽은 재정이 많아서 하지만 5대 5로 가거든요.거기서 다들 자기자본 투자하고 컨소시엄이라는 의미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조직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재정상태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맨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민간위탁 사항에 부합되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원도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구ㆍ시ㆍ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자기들 개별적인 재정이 튼실한 단체는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간사 이한형  결국은 심사 안하시고 민예총에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운영할 것인지 그런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하지.
○간사 이한형  왜냐 하면 나중에라도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셔야지 나중에 문화공보실장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간사 이한형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업계획서에 운영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간사 이한형  제가 서울강서구랑 대구광역시랑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변경했는데 실패작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문화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이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학산문화원이라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항들에 대해서 부합된다면 저희는 실패 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민예총은 자체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간사 이한형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남구 구민을 위한 하나의 영상미디어가 되지 않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우리가 학산문화원이 하다보면 여러 다양적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민예총은 한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런 것 다 고려하실 때 어차피 운영능력, 계획, 그리고 재정사항들 다파악하셔서 심사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능력이나 모든게 학산문화원이 아닌 민예총이 더 났다. 평가가 되면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꾸 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아직은 민예총에서 운영하기로 저희가 당초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올렸고 승인 떨어져서 하는데 실제 운영을 위탁을 줘서
○간사 이한형  그때 민예총으로 올릴 때요, 그때 당시에는 학산문화원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연히 있었죠.
○간사 이한형  그런데 왜 학산문화원으로 안하고 민예총으로 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민예총에서는 2003년부터 영상미디어센터에 그런 기관에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계속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를 하고 우리가 마감기한까지는 그게 10여일 밖에 기간이 없었습니다. 장기간이 아니고
○간사 이한형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산문화원도 시에서 구에서 재정이 가기 때문에하는 것이라고 이게 뭐든지 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예총도 마찬가지로 시나 구에서 재정이 가기 때문에 하지만 학산문화원도 이제는 문화원을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업무같은 경우는 학산문화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문화관광부에다 해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꼭 민예총을 고집하시지 말고 심사를 거쳐서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고려하실 것이에요, 하실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려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1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두 번째 장인 추진배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1개소 설치운영 방침에 따라 2007년도부터 남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확대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 1억5천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욕구 증대 및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 책임강화로 인한 것이 두 번째 사유이고 세 번째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세계화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자 증가, 핵가족화 및 저출산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 감소,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건립만으로는 환자증상관리 및 사회복지 도모의 한계성이 있어서 모델형 센터 운영을 통한 주간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나 정신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토대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충족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는 미정이며 민간건물을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80여평, 위탁범위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교육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홍보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위탁시설 현황,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욕구의 증대 및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세계화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로 우울증,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및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 능력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1개소 설치운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국비와 시비 사업예산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남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확대함으로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부담능력,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치료시설이라는 특수한 성격상 입지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임대계약 만료후 건물주의 이전요구 등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의사분이 1주일에 한번 정도 나온다고 업무보고 할 때 들었는데 그분이 1주일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물론 거기 정신보건센터에 나오는 환자들도 상담과
○간사 이한형  원래 1주일에 한번 밖에 안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원래는 1주일에 2번입니다. 2번인데 1번은 정신과전문의가 나와야 되고 1번은 수련의가 나와도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프로그램 사항들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까 아침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모델형과 기본형 이래서 비교가 되었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델형인 경우를 예로 들고 정신과 전문의사가 나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에 대한 상담과 진료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상담을 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형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에서 5회 운영하게 되고 직업재활프로그램도 주 5회, 가정방문 위기관리, 사례관리, 정신과전문의사가 주 2회 지역주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되고 정신보건조사연구사업, 가족지원사업, 정신보건관련 세미나 및 보건복지인력교육, 알콜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정신과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서비스, 산업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직장인 대상으로 하게 되고 나아가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장비사항들은 어느 장비가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금 장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의사선생님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간사 이한형  장비구입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위탁사업비중에서 하게 됩니다.
○간사 이한형  이런 많은 프로그램 하는데 1억5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앞으로 예상되는 구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갈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구 재정부담은 시설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임대료 부분을 저희 구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정확히 센터장 1명에 정신과의사한테 보수가 얼마 정도나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억5천만원중에 인건비가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센터장 1명하고 인력이 5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법인단체는 어디입니까? 수탁자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수탁자선정이 사실 저희는 처음에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어려운 난제로 봉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들어오려는 데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성모자애병원, 가천길대학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렇게 구에서 한다 그러면 의사선생님께서 봉사정신으로 해 주실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천길대학 같은 경우는 서구보건센터를 하고 있고 인하대같은 경우는 중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2개 이상은 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상담도 해 봤는데
○간사 이한형  법인체건 어디건 공신력 있는데 잘 좀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피성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선정하실 때 잘 좀 바람직하고 공신력있는 법인단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9인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