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10인 발의)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박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숙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고 간사의 명칭이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직위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간사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등 위원회 운영과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러 법령에서 간사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의회 위원회 간사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지방의회 대부분은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사 역할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칭 변경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같이 의논을 하고 상정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수도권 대부분이 그런 것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쓰는 것이. 이게 원래가 간사로 했다가 7대에 부위원장으로 조례 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국회에도 간사로서 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너무 많아. 또 많고 아무래도 간사의 역할보다 부위원장의 역할 안에 아무래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간사로 또 만든 거예요, 이걸. 그런데 9대에 들어서 또 부위원장으로 한 번 해 봤다가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간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부위원장은 안 해도 돼. 부위원장이 간사 역할을 왜 해, 안 해도 되지. 부위원장은 그야말로 부위원장으로서 유고 시 뭐 대행을 한다든가 그러지. 간사 역할을 할 이유가 없잖아, 부위원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꿨던 거예요. 안 돼서, 의회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부위원장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겠지만 애로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가 다 쓰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왜 간사로 쓰고 있겠어요. 간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도 간사로 쓰고 있어요, 간사로. 역할을 간사로. 상임위 다 국회도 간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정도는 신중히 의논을 의견을 서로가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반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의회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네, 장규철 위원님.
○위원 장규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전에 우리 해 봤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경험을 다 말씀을 해 주신…
○위원 장규철  그래서 또 대표발의하신 황숙경 의원님께서 계신데 저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또 이게 시대적인 변화도 줘야 된다고 저는 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지금 9대는 벌써 다 흘러갔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10대 때 추진을 하든지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붙임을 붙여서 10대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바꾸고 지금은 혼란스러울 것 같고 9대 때까지 이 상태로 가고 10대 때, 10대부터…  
○위원 배상록  10대 다시 다 들어오셔서 그때…
○위원 장규철  그게 아니라 10대부터 여기다 붙임을 해서 10대부터 발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 배상록  보류를 해야죠.
○위원 장규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역할론이 틀린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부위원장하고 간사라는 분하고 역할론 자체가 틀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상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다 각자 명분이 존재하고 실리성이 있지만 상대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은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의 발언에 적극 공감을 드린다고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의원님.
○의원 황숙경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했고 이 명칭을 바꿨을 때 저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걱정을 했어요. 자, 하지만 다들 찬성을 해 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면 저는 간사든 부위원장이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갔을 때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조례를 봤더니 김재동 의원님이 바꾸셨더라고요, 간사에서 부위원장 아, 부위원장에서 간사로 바꾸셨던가? 김재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부위원장을 쓰고 있는데 왜 또 간사로 바꿨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신 배상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자,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왜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찬성에다가 사인을 해 주셔놓고.  
○위원 배상록  몰라서 그렇지.  
○의원 황숙경  그런 거죠? 찬성을 해 주셔놓고 저는 몇십만 원이라는 돈 들어가는 거 솔직히 그 예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류가 되든 그건 아무 생각 없는데 앞으로의 부탁은 어떤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정말 동료의원이 내민다고 해서 함부로 사인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동의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이 종이 역시도 아끼는 예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오랜 이 터를 지키고 계신 위원님 의견에 위원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 봤더니 이거였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따를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해서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운영위원회 7인의 의견이나 이것보다는 추후에 유보를 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1시 32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미추홀구 본예산은 ’24년 대비 731억원 증가한 1조 766억원이며 의회는 9,000여만 원 증가한 19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 총액한도비 경비 관련하여 의회비 총액한도는 2024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를 반영한 2억 7,750만원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6,211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만원 증가하였고 총액한도 대비 1,539만원 적게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대비 사업비 증가를 억제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기존 의회운영지원 사업을 의회운영지원, 의회운영지원 부속실 운영, 의회홍보지원,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나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분화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실집행액과 2025년도 임금 상승률 반영 등과 같은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의회사무국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위원님.
○간사 황숙경  의원 배지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매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희가 소진됐을 때, 현재 갖고 있는 잔고가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자석으로 붙이고 이러는 게 좀 분실이 돼서 분실이 되는 경우에는 잔고를 갖고 있다가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잔고가 소진됐을 때 제작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배지를 몇 개 받았죠?
    (「10개」하는 위원 있음)
  10개 받고 그 후에 그러면 분실 내지는 못 쓸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연말에 저희가 또 추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처음 안 사실이어서.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도 위원님처럼 처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일정수량을 배부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그 수량 안에서 관리가 되도록 했었다고 했는데 이번 연말에 추가 제작이 들어가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분실을 하거나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추가 배부도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혹시 다시 10개 처음에 들어올 때 10개 말고 또다시 받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제가 아직 그건 정확히 못 봤는데 저희가 수불대장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그러면 처음 10개 말고 다시 이렇게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받으신 의원님도 계시다는 거 보면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 공지를 철저히 하도록 저도 이번에 배지 제작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40개를 맞추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들 1인당 일률적으로 배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실.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간사 황숙경  그러면 국장님, 웃기잖아요. 조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누구는 늘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는 처음에 받은 10개를 너무도 4년 동안 잘 보관할 것이고 잃어버릴 때마다 의회사무국 가서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만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잃어버린 사람이 가서 받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그렇게 보관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10개를 주셨잖아요. 10개를 주셨는데 어떤 거는 내가 쓰기가 불편해서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거는 2개나 다른 게 있으니까 2개나 3개 쓰고 나니까 자꾸 도금한 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안 쓰고 그것만 내 몸에 맞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얻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석으로 돼서 붙이는 거는 자꾸 돌고 잃어버리니까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돌리는 것만 쓰니까 지금도 도금이 벗겨졌는데도 이걸 그냥 쓰고 있는 거야, 바꾸려고 그러다가도. 뭐 이거 바꾸나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디서 돈 받고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든지 그게 또 빼놓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니까 그거는 상시 보충을 해 놓고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쓰실 때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비 1,275만원 이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조정안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3차 조정안이 공지가 됐을 때 저희가 3개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기획조정실 예산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조실장을 따로 만나서 저희 의원님들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누구보다 알고 있고 또 절감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24년도에 제가 보니까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 ’24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원구성이라든가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의원님들이 1년 연간 일정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간 예상인데 삭감이 돼서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저도 기조실장한테 제 생각을 밝히긴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국장님, 기조실장이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에요.이것은 의원님들 역량이에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 교육비예요. 이거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걸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손 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의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보고드렸…
○위원 배상록  의장님이 동의한 건가요, 이 금액?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보고는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기조실장을 따로 불러서 따로 말을 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금액이라고 예산을 삭감하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1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끝으로 이를 반영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분야 감액입니다.
  84쪽 명패 및 현황판 직위표 제작 191만원.  
  다음은 세출분야 증액입니다.
  86쪽 의원출장여비 375만원, 86쪽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1,275만원.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