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7일 제1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순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이근순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정봉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근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께서 정봉학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봉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봉학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봉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위원장 정봉학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을 선임하여 주신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오흥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봉학 오흥만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흥만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흥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흥만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의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며 간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학 오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봉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과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결산서 91쪽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 부분은 본회의석상에서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별로 작성되어 있어 심사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예비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세출 결산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기획감사실에서 불용된 금액이 총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 예산 현액이 40억4,565만4천원에 지출액이 23억6,652만2,400원으로 불용액은 16억7,913만1,600원입니다. 근데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예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비비 15억1,045만8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 실에서 집행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6,800여 만원입니다. 당초 42%에서 예비비를 빼면 10%정도 불용 처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불용되는 원인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주로 지원부서기 때문에 30%이상 집행잔액이 두 건이 있는데 포상금목에 95만원 불용처리가 돼서 43%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구정연구단하고 제안제도 참여자 보상금 두 가지 목이 있는데 구정연구단 시상금은 100만원 전액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제안제도 참여자 상품권 지급 계획은 당초 5만원씩 40명분을 계상했었는데 제안제도 참여자가 5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95만원으로 43%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하고 있고 15쪽 하단에 보시면 투자관리 일반운영비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 수당이 약 19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안은 중기지방재정 심의회의를 사안이 없었던 관계로 당초 2회분 계상했던 것을 1회로 줄였기 때문에 남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5쪽 상단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제로로 지출을 다 했네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사안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예산팀 직원에게 예산작업 수반되는 예산팀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매월 8만원씩 계상돼서 12개월 하면 576만원이 되겠고 그 앞에 있는 지방재정운영내실화 이것은 잠시만요... 그것은 예산작업 수행시 필요한 제반 물품구입이라든지 집행하는 액으로 당초 200만원 계상하려 했었는데 예산절감액 제외하고 180만원이 계상됐던게 집행하고 남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제로가 될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수당쪽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산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200만원에 집행 200만원 전액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잔액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것은 예산절감 예산 제안제도 제출해가지고 예산절감했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대상자에게 지출하는 그러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봉학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서 참고자료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세출결산에서 일반운영비 21쪽 201 거기도 불용액이 2,600만원이 남았는데 총 예산이 2억6천만원이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까요ㆍ 이 분야가 정보관리 분야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 정보관리에 하드웨어 부분 전산장비라든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부분인 전자결재, 통합재정시스템, 시ㆍ군ㆍ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 부분이 하드웨어 가격의 8%,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가격의 10% 내지 15%로 예산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해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8%의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된 부분이 6%에서 계약됐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은 10%에서 15%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10% 적용해 계약됐기 때문에 1,600만원이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요즘 정보홍보실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라든가 전자장비가 내구연한 어떻게 돼요? 요즘 계속 정보화가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 내구연한 어떻게 따집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장비별로 다 다른데 개인PC같은 경우 10년으로 돼 있는 경우 있고 5년짜리 있고 그런데 가다보면 급수가 늦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꾸 유지보수를 하고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기 때문에 본체 자체를 교체할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 장승덕 5년에서 10년이에요? 원래 PC도 자산이 아니고 소모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직까지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27쪽에 마지막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내용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금을 교부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저희 단체에 추가편성 요청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봉학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합계를 보면 5억9,600만원이나 되네요. 그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하고 선거관계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5억9,600만원중에서 아까 박주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선관위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3억3천만원이 이번에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줘서 3억3천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9,600만원에서 3억3천만원을 빼면 결과적으로 2억6천만원정도 불용액 된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봉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28쪽 익년도 이월액 명시이월된 것 명시이월된 원인이 뭐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동 상사업비입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숭의1동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을 이월시킨 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상사업비기 때문에 이월시켜 2003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숭의1동에 지원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정봉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7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5,500만원 나왔는데 그게 고지서 송달이나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는 세출 예산액이 7억3,766만원중에서 5,556만250원이 불용된 사항인데 주요 사항 일반운영비가 1,687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한 사항은 세무전산소모품 OCR고지서 출력하는 프린터 토너 등을 경매 입찰함에 따른 사항이 1,687만원 발생했습니다. 우편요금에서는 1,06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통ㆍ반장 고지서 송달 수수료에서 943만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조금 넉넉히 세운 사항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넉넉히 세운거지 절감 차원만 아니지 않느냐
○세무과장 고상욱 절감도 되겠고요 경매 입찰하니까
○위원 박주일 예산상 통ㆍ반장 해가지고 보내는거
○세무과장 고상욱 통ㆍ반장님에 대해서도 통장님들이 공석이 발생한다든지 못돌릴 사유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편으로 보내게 되고요.
○위원 박주일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절감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절감이 됩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10%정도 되는데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 총괄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액이 작년 3,9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도로명 주소 안내판 제작하는게 작년 10월 17일자로 예산성립이 돼가지고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있었고 보면 일반운영비가 2,961만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세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책 문서수발이라든가 각종 민원발급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세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누적된 게 그렇게 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차원도 있습니다. 큰 금액은 두 가지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운영비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일 안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때 당초 예산 책정된 사업은 전부 추진이 됐고 추진되고 나머지 집행액이 조금 조금 남은게 모아지니까 불용이 됐고요.
○위원 박병환 물론 조금 조금 모아지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남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부서에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거죠.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가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요. 과장님 그렇죠? 맞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7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작년 9월 28일자로
○위원 이근순 이 예산이 그러면 거기 부임하시기 전에 책정이 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지금 주로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주로 일반복지에도 불용액이 많고 사회보장성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과다하게 욕심부리고 책정 해놓고 일은 안하고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모든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가 주로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기 때문에 추경때 그때그때 삭감 조치를 못했고 그래서 이건 다음 년도 반납하고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다 보니까 중앙에서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그러면 우리가 안받겠다 할수 없는거고 많은 예산을 받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근순 불용액 처리가 알면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다른 항으로 쓸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국ㆍ시비는 다 지정돼서 내시가 되는
○위원 이근순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여기서 요구를 할때 우리가 필요한 목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9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너무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책정을 너무 많이 해놔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2만8,730원중에 저희가 도호부청사 보수공사 불용액 2,500여만원, 월드컵 붐조성 650만원에서 50%가 사실은 입찰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가 시비 보조사업에 입찰잔액이나 이런 잔액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문화체육과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7명
○위원 이근순 주로 어디서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청소년 레드존인 학익동하고 숭의동하고 포돌이방이 있습니다. 포돌이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0여만원 불용액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인원 충원이 100%가 안됐을 경우 그런 잔액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인원 충원이 안돼 남는 돈이다. 알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8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사고이월된 부분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용역비가 되겠는데 6개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작년 10월에 계약해서 올 3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겁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학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9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정 봉 학 오 흥 만 박 병 환 이 근 순 김 현 영 백 상 현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