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4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6월 11일 수요일부터 6월 16일 월요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으며, 지난 제10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바 있는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2일,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된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및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102회 임시회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 정례회의시 실시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관련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의사일정을 계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