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0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0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계정수 의원외 8인 발의)
(15시 38분 개의)
1. 제10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5시 38분)
금번 제107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1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 관련법규에 의하여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므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으며 2003년도 12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세입ㆍ세출안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 종료후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8일 19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2월 2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2004년도예산안을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2일 23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07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42분)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8,424만9천원 대비 454만원이 감액된 총 14억7,970만9천원으로 편성 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액 9억6,577만9천원 대비 746만원이 증액된 9억7,323만9천원 편성 0.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5억1,847만원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5억647만원으로 편성 2.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 사유를 분석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입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경상적경비중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의 부족분이 500만원, 의회운영비의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냉난방기, 의원사무실 물품구입 3,846만원으로 총 4,3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으로는 의회운영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등 4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일부 1,700만원을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세목간 이동으로 인한 감액으로 편성되어 총 3,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증가 4,346만원, 감액은 3,600만원으로 의회운영비 분야에서는 총 7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경상적 경비중 의회비, 국내여비가 300만원, 해외여행비,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비가 9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비가 746만원이 증가되고 의정활동비가 1,200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4억8,424만9천원 대비 총 454만원이 감액된 14억7,97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종합 분석 검토한 결과 경상적경비의 인건비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대부분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100만원은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라고 말함)
(총무팀장「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히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5시 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52분)
본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항목을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입니다. 의회운영비 분야에서는 총 10억15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9억1,663만9천원보다 8,351만3천원이 증가하여 9.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7,695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8억7,246만9천원보다 1억44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320만원으로 당초예산 4,417만원보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완료에 따른 2,0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분야는 총 5,847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5억920만원보다 927만원이 증가하여 1.8%가 증액되어 총 5억1,8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당초세입ㆍ세출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첨부 자료를 보면 알수 있듯이 대부분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액 계상된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저희들이 기존에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관할했어요 근데 이번에 내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이 떨어져서 포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고 주민자치과 예산에 4억2천만원 합쳐져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총무팀장 「기존에 부서별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사회과는 사회과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었는데 보조금이 통합 관리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한꺼번에 4억2천만원씩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검토하시겠지만 그래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빠져있습니다」라고 말함)
(총무팀장「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했습니다」라고 말함)
(총무팀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식사하시는 게 같이 나가는 겁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6시 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계정수 의원외 8인 발의)
(16시 08분)
먼저 대표 발의하신 계정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의정회는 남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 단체로 현재와 미래에도 꾸준히 구정발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단체라고 본 의원과 발의 의원님들과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남구의정회 수행사업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우리 남구 구민의 공익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 조례안에 동참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목적 달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위원 아닌 의원 1인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