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 (월) 오후 5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13분 개의)
1.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13분)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316억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2,237억2,800만원보다 3.6%인 79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219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52억3,6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6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97억6,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의 84억9,200만원보다 12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9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3,9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8억2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5억4,500만원보다 12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최대 현안사항인 남구청사 건립을 위해 각계각층 대표자와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중 1인을 호선하여 2인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고드리면 청사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사건립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사건립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수렴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있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돼 있는 공동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청장이 주관하고 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행정기관을 배제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호선위원장이 주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때 임시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성원등에 관한 사항은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사항은 당해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있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회의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1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이분화가 됐었죠. 결국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당해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을 한 사람을 뽑았어요. 민봉기 전 청장을 선출했는데 이제 와서 공동위원장이라고 다시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결과에 가서는 목적하는 자의 취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룰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들도 한 명도 안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 저번에는 얘기해서 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온 게, 의원을 빼고 올라온 의도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은 하되 위촉한 위원들을 가지고 적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의회에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을 명품도시로의 전략화사업 추진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군구 도시경관 전담조직설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사무중 신설과 변경되는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전부 개정됨에 따라 102조 내지 105조가 112조 내지 115조로 조문이 변경내용 없이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이며 동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13조로 변경하는 내용 또한 위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 개정되는 내용은 금년 4월 22일부터 여권발급업무가 우리 구에서도 가능해 짐에 따라 자치행정국 사무로 신설하고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사무가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7조의 2 여유기구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폐지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우리구가 514억이 2008년도 총액인건비제액인데 신규업무로 늘어나는 여권업무라든가, 늘렸다가 줄일 것이지만... 그 다음에 보육사업이라든가 기초노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규업무가 늘어나고 용현2동 같은 경우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익1동에 법원이라든가 법조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투입, 주안6동 같은 경우에 주안주공이 5월달에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3,100여 가구가 입주하면 1만여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민원처리하는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는 이런 차원에 신규로 투입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관리과 내에 도시경관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가 범위가 넓은 범위이고 오히려 도시경관과는 일부분을 축소해서 하는 것인데 과 명칭을 이렇게 변경시킬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우리 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신규 지정됨에 따른 인력증원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843명에서 4명을 증원한 84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823명에서 827명으로 조정되며 증원되는 4명의 세부내용은 행정6급, 행정7급이 각각 1명, 행정8급이 2명입니다.
참고로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매년 전액국고로 지원하여 운영되는 내용이며 금년도 운영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을 기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집행과 우리 구의 주요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는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대학의 교수로 하고 단장, 부단장은 자문교수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토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행정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문교수단 회의에 참석한 자문교수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동 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제안제도의 운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근거로 1973년도에 제정되어 1996년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제안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91년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96년 일부개정하여 현재까지 구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30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민제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제안규정과 별도로 혁신제안 또는 구민제안과 같이 보상없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구민제안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건의 제안이 구홈페이지에 접수되었으나 단순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건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은 내용 및 범위, 보상의 정도는 유사하나 관련법률이 상이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이규정의 정비 및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보상을 통하여 적극 유도하며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유사성이많은 국민 및 공무원 제안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방향은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사항이기도 하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22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제안의 제출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중 가능하며 남구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남구공직자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의 제안의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적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안제14조 제15조의 제안심사는 1차적으로 제안접수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제안관련 실무 부서장을 비롯한 제안실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제안으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2차 심사로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게 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시에는 동상, 은상, 금상의 등급부여 및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등급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제안비대상과 불채택제안으로 통보된 주민 및 공무원에게는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상품권 등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체 우수제안이나 채택제안중 예산절감 및 구세입 증대등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실무부서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제안당 최고 2백만원까지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자가 구소속 공무원으로 채택제안 이상의 제안인 경우 총무과와 협의하여 인사상 특전도 함께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사항으로 실용적인 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중인 구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월 2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부처명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법규 활동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하는 조례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안 제2조 정부조직 부처명 명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명칭변경 대상 부처명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자치법규 및 훈령과 예규는 조례가 14개, 규칙이 5개, 규정이 6개, 지침이 5개 등 총 30개입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정, 지침의 신속한 개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전국적으로 조성 추세에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하여 소외구역 주민들을 문화와 정보, 접근적 편익을 도모하고 유아 및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예술 등 행사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점진적 역량을 증대하고자 용현1동 146-442번지상 현 용현1동 분회경로당을 증축, 작은 도서관을 조성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초 예산의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금년부터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국시비보조 등 교부세, 교부금등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의 2% 범위안에서 제외시켜 폭넓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도시남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기타교부금ㆍ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규모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19일 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으로 알고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공단시장주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위치는 남구 주안2ㆍ4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27만5천75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까지이며 촉진지구 유형은 주거지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의동 360-1번지 일원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예정구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향후 수인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역세권이 형성될 지역으로 무질서한 난개발 및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서 상업 및 업무의 기능과 더불어서 신주택 공급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거주환경의 개선과 주변상권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명은 숭의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위치는 숭의동 360-1번지 일원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은 3만3,850제곱미터로서 사업시행자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은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후한 건축물과 불량한 기반시설로 당해지역 주거환경 및 주변도시 경관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구 주안동 15-1번지 일대에 계획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거시적으로는 남구지역 주안역 일대의 활성화와 인천광역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정비구역명은 공단시장 주변구역,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1번지 일원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은 9,4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단시장 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며 참고로 주민공람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외 4분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우옥란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박병환 의원님과 본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