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남구의회 문영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만원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입니다.  나눠드린 큰 책자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20억1,183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251억6,99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2,568억4,190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2,893억6,18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46억6,767만원입니다.  차임잔액은 546억9,413만원으로써 전액 회기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7억8,967만원, 사고이월이 64억8,87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억8,5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3,02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568억4,19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820억1,18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89억4,931만원으로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893억6,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820억1,183만원이며, 지출액은 2,346억6,7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93억9,964만원, 지출액은 2,263억8,353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예산안은 76억7,624만원이며 지출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배상금집행 등 18건에 13억4,249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3억2,721만원의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불용액은 1,528만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65건에 292억7,843만원으로써 명시이월 54건에 227억8,967만원, 사고이월 11건에 64억8,87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277쪽 기금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하는 기금은 5종으로 청사신축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64억977만원입니다. 당해년도수납액은 47억1,244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584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7억5,637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채권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6,790만원에서 5억7,040만원이 발생되고 4,643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현재액은 27억9,187만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5억7,4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에 45억원이 발생했고 1억8천만원이 상환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321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남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특별법이 금번도 2월 12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20세로 되어 있던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조정한 상위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주민투표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국민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 체류지  등을 추가하였고,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심의안건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라든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 구성은 인천광역시남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님 세 번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심의회 소집은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이 소집토록 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다른 내용은 주민투표법이 바뀌면서 된 걸로 보는데요.  주민투표구성 및 운영을 왜 추가하시는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종전에는 없어서 들어오게 되면 유효서명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거라든지 이의신청해서 심사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종전에는 조례상에 없다 보니까 유효서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절차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굳이 이런 절차를 왜 또 만드는지 의아함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정확성을 기하고자 심의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떤 걸 참고 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준칙안으로 내려 와서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준칙안이 내려와서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신현환  각 구별로 이런 식으로 개정조례안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신현환  우리 구가 그전까지는 상당히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그전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주민투표를 청구한 사항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드리긴 그렇고 아직 까지 다행히 주민투표청구한 사항이 없어서 다행히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심의위라는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 취지와 틀리게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이 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오히려 만듦으로 인해서 또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굳이 내용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를 크게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거론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잘 아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더 많이 쓰실 수 있는지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드렸듯이 심의안건은 청구인서명부에 전체주민투표권자의 20분의 1을 받아야 요건이 구성되는데 20분의 1을 받는 내용 중에서 기재된게 유효한서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의신청한게 잘 됐냐, 못 됐냐
○위원 신현환  저와 의견이 대립되는건 과장님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그에 대한 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투표권제가 활성될 것 같아서 그에 대비한 조례를 정해서 체계를 잡아나가자는 뜻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2조에 보니까 위원회심의회의를 구성하는데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해 놨는데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례상에 법령상에 대부분 자격은 어느 정도는 규정이 돼야 된다고
○위원 이봉락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항에 보니까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겠나 굳이 변호사, 대학교수, 더군다나 공인회계사가 주민투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오히려 법무사라면 모르겠는데 공인회계사 명시해 놔서 전문성과 경륜이라든지 식견을 갖추고 있는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직업을 명시해 놓으니까 주민들간에 위화감이라든지 감정을 가질 것 같아서 더군다나 공인회계사는 주민투표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공인회계사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투표대상자가 33만4천여명이 되고 법적으로 20분의 1인  1만6,724명이 받아야 저희들한테 요건이 성립되면서 신청할 수 있어서 명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인회계사가 관여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준칙안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화1동장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등록장애인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추가해서 진료비를 감면대상자를 추가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급에서 3급 진료수혜 미흡에 따른 대책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수가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 씌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2항 제10호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추가 감면사항으로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은 총 7,559명으로 돼 있고, 현재 65세 미만장애인 5,318명으로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진료감면혜택이 돼 있고, 65세 미만에 대해서금번에 추가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범위로는 의과에서는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500원, 원내처치만 발생한 경우 1,100원, 한방과에서는 시술단독 1,100원, 투약단독 1,100원, 시술 및 투약은 1,300원, 물리치료에서는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1,000원, 원내처치만 발생한 경우 1,600만원, 재진예약의 경우 500원, 구강보건에서는 치아홈메우기 시술 5,000원, 불소도포 시술 5,000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추가 예상액은 102만1,000원을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도 관계되는 진료비감면혜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고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에게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보건증진과장 홍석일  102만1,000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65세 이상은 혜택을 받고 계시고 65세미만은
○보건증진과장 홍석일  여태 까지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면해서 그분들이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02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증진과장 홍석일  저희가 지금 5,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구강진료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5회씩 치료받는 것으로 했을 때 1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5,300명 전원이 1년에 5회
○보건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사항을 개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지원육성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센터장의 임용연령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규정 신설과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 또 운영위원장등의 직무와 운영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의 수당지급규정 등에 대한 규정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그간 사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돼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몇 가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할만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제안이유로서 얘기하고 있는 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조례안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동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내용들이 신 위원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센터장의 임용과 관련돼서는 규칙사항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미 규칙에 돼 있는데 조례상에 규칙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 사항을 투명하게 넣은 겁니다.  규칙에 임용자격 요건이라든지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특별하게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허술하게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오셨는데요.  굳이 제명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보험이라든지 지원사항이 많이 돼서 설치운영은 처음 설치를 할 때는 운영조례로 하지만 지금은 설치운영 지원하는 역할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바꿨고요.  이미 타구나 타시도에서는 이미 지원활동 조례로 제명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명이 바꿔지는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느낌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운영 및 지원조례는 운영자체가 지원되는 게 확대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위원 신현환  지원에 관한 조례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비교적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잘 만드셨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인원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 이하로 하는데 굳이 여기서 20명 구성으로 인원을 늘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건 특별히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자체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앞으로 끄집어 내서 한 거고요.  이 자체는 운영규정에서 바꿔서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도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안7구역 주택재개발촉진정비계획안의 의견청취건,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2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3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9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물포역세권제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 12건을 일괄제안설명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견청취의 건이 12건이 되는데 일일이 다 설명 듣고 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히 다룰거니까 유인물을 참조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괄해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2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3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9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 계획안은 주안5동 19-2번지 5만7,872㎡ 1만7,506평에 개발하는 사항으로 노후도 70% 이상인 지역이며, 대동 및 태화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은 학익2동 290-2번지 2만658㎡ 6,200평, 학익사거리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도 68%가 되겠습니다.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은 숭의2동 289번지 3만8,961㎡ 1만1758평으로 노후도 62%로 단지 내에는 꿈동산어린이공원이 1,459평 55개동 60가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용현3동 340번지 16만201㎡ 4만8,460평으로 주택노후도 78%가 되겠습니다.  단지내에는 문화재 이윤생강씨정려가 있으며 인근지역에 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다음은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 용현3동 155번지 4만7,951㎡ 1만4,505평으로 노후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5구역 용현동 61번지 13만4,100㎡로써 4만500평으로 노후도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6구역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491번지 2만2,640㎡ 6,848평으로 노후도 4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7구역 용현동 98번지 일원 4만9,015㎡로써 1만4,827평이 되겠으며 노후도는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2구역 450번지 9,400㎡로써 3,843평 노후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3구역 용현동 139-3번지 3만1,087㎡로써 9,400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용현9구역으로 용현동 453-28번지 일원 2만1,420㎡ 6,479평으로 노후도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세권 지역은 도화동 272번지 일원 94만2,180㎡ 28만5,000평으로써 노후도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역도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7구역은
○위원 이봉락  상임위원회에서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각 구역별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12일까지 공람기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의견청취가 몇 일 잡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상임위원회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공람기간 중에 각 구역마다 주민들이 의견낸거 있지요?  그걸 종합해서 구역마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각 구역별로 공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추가로 의견반영된 사항
○위원 이봉락  12일이나 13일 쯤 주민들이 의견낸 사항을 종합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건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1, 2, 3, 4, 6구역에 관한 건데요.  지역구 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에게 들은바를 얘기를 하면 학교기반시설 때문에 인센티브를 용적율을 높여주면서 혜택을 준다해서 그걸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주변상권이 문제가 된다고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일대지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9구역 이쪽이 숭의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학교가 이쪽에 용현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학교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용현1구역이 최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용현1구역에서 이 나머지 구역에 학교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내에 학교위치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 학교위치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학교위치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학교에 따른 학교정화구역문제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위치를 가지고 민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또한 다른 정비구역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할만한 면적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현1구역에는 학교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문화재 문제로 인해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문화재 문제 또 각 구역의 학교문제를 동시에 1구역에서 해결하다보니까 용현1구역에는 나름대로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인센티브가 많이 돼서 용적율이 올라가면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난개발 문제는 야기되지 않도록 난개발은 심층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제여지는 많은 거고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그걸 중점으로 하셔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에 대한 걸 상세하게 가져오시고 우리한테 보여 주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을 280%로 상향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2종에서 2.10% 정도의 부지를 제공해서 기부채납하면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원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용적율을 300% 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금 까지 용적율을 250% 이상 준 데가 없습니다.
  용적율이 높아지면 과밀화돼서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하고 있는데 원래 법에서 정할 때 300%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주거밀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300% 까지는 사람이 살만하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해서 300%로 인정해 준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좀더 과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왜냐면 구월주공이 용적율 340%까지 줬습니다.  구월주공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큰 불편 없이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사업성입니다.  주민들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역에 도로도 내주고 공원도 만들어 주고, 집도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재산 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자기 집을 내 놓고 개발해서 아파트에 들어 갈 때 큰 부담 없이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250%를 강조하고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용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그 지역에 4군데가 바로 군부대에 인접해서 개발이 되는데 용현1구역이 규모가 크다해서 학교부지를 내놓라해서 4천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까지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지금 까지 학교 지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됐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건설을 해라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봤더니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 내놓고 학교까지 지으면 재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지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성이 안 맞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인센티브를 더 줘라 그 외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250%의 상한선을 긋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이 남을 수 있도록 유들이를 둬라 그래서 260%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지어라 하니까 학교 짓는 비용이 20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280%를 주자 한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학교부지 문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용현4동에 고속도로 옆에 인하대 후문가에 있는 지역이 용현1구역에 학교가 들어 감으로 인해서 정화구역 200m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권이 위축된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본인은 의견이 과하다 현재에도 인하대학교와 정석항공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정화구역에 못 끼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정화구역이 심화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 그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에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인해서 정화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강화시킨다면 재개발하는데 문제가 있고 상권이 먼저 형성돼 있는 지역에 학교가 들어오면 그 상권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나중에 들어가서 학교정화지역으로 묶여 버리면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다 문닫고 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용현1구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화구역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인데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임위원회때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주민들이 공람기간 동안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인지 미리 위원님들 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난개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도 잘 보시고 용현1구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과연 난개발이 될 것인지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3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두 가지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구로서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고시공람이전에 토지등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들도 개발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게도 지금 고시공람이 곧 이루어 질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편으로 이런 것을 알리는 작업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물론 갑자기 많은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터라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토지등 소유자 외에 세입자에도 고시공람 이전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우편으로 알려 주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요. 현지에 현수막 게첩도 하고 해당 추진위원회에다 토지등 소유자한테 통보하도록 관할구역에 모든 토지등 소유자한테 다 관계인들한테는 본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토지등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세입자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거기에 권한자들이 거든요.
○위원 문영미  세입자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에 관련된 자는 다 되는 거지요.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추경을 통해서 저희 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홍보영상이 만들어 졌지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 내용과 다른 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들이 책자를 통해서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장단점이라든가 나타날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링크를 걸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부분들이 늘상적으로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주택재개발은 어떤 건지 재건축은 어떤 건지 주거환경사업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문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항에 대해서 어느 특정분야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홍보방안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피에 올려서 절차라든가 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제작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추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일어나는 각 지구별 조합이나 이런데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홈페이지라든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홈피에도 링크를 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방안이라든가 개요라든가 그런 사항은 동영상 제작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나름대로 용역도 해야 되고 3차원의 3D 영상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제작은 곤란하고 외주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될걸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그런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지난번에 김유곤 과장님 계실때부터 얘기가 됐던거고요. 정팀장님께서 그 부분과 연결돼서 얘기를 알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게 당황스럽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드린건 각 조합별로 홈피에 링크되어 있어서요.
○위원 문영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음은 12곳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미리 주민민원사항이 올라온 사항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현구역은 얘기가 되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민원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먼저 주안7구역 안건순서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7구역은 당초 대동아파트와 태화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의 노후도가 양호하기 때문에 인근에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개발사업을 해 나가는 사항이고,  학익4구역은 학익4거리 인근지역에 법조빌딩을 짓다가 중단돼 있는 옆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일부 협의구역을 포함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협의구역으로 본인은 왜 빼지 않고 구역 넣느냐고 협의구역에서 빼달라는 사람도 있고 넣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숭의2구역은 숭의2구역 내에 꿈동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공원이 조성이 안 된 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와 협의를 했었는데 공원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공원은 제척하고 나가는 걸로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에서도 우리 남구에서 관련 주민들이 시도 방문해서 공원문제를 재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는 사항이고요.  용현1구역은 넘어가고요.  용현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2구역, 3구역, 9구역까지 용현1구역과 병행된 비슷한 수준이고요.  제물포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주로 민원이 동아ㆍ나산아파트를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숭의동 한화아파트 앞까지 철로를 씌워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막아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동아ㆍ나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쑥골고가교라든가 그 지역에 교통망해소 때문에 도저히 존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에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각 구역별 현재까지 확인 된 주요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그 민원들 중에서 저도 관심이 있고 제물포 역세권이 도화구역과 연결돼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존치와 관련 돼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고 교통문제 때문에 연결되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따라서 동아ㆍ나산아파트가 존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사항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물포 역세권은 시에서 직접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세밀한 부분까지 잘 확인해서 시로 제출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래삼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이봉락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 소관별 2008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고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의사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대표 발의 의원님은 박래삼 의원님이시며 회의록서명 의원님은 박광현 의원님과 본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5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9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 근 창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총   무   과   장   김 유 곤
  보 건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