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년 주안5동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위원장님은 문영미 위원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중책을 맡게 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선포를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박향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박향초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향초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향초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안녕하십니까?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 순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ㆍ과장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국장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입구 칸막이 공사 설치비가 증액이 200만원 들어갔는데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가 바로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번 3월달 안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먼저 번에 4층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출입문을, 보안문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어차피 부속실과 탕비실이 필요해서 별도로 거기에 필요한 공사를 추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안쪽으로 문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건 칸 막는 데에만 필요한 비용이라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설치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2회 추경이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하고 이번에 문 설치와 더불어서 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돼서 추가로 200만원이 더 증액 요청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장님과 학익1동장님, 두 동장님 같이 좀 나오시죠.
  문학동장님도 출석하셨습니까?
  박만년 동장님 외에는 전부 출석하셔야 하는데 출석을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대여섯 분이 아직 출석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질의를 시작하시죠.
○위원 배세식  용현5동장님, 학익1동장님, 문학동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가, 해당되는 동주민센터가 증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주안8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치안센터를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북카페로 조성했고 공사를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다만 공사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하자 보수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문제점을 발견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현5동장님, 학익1동장님, 문학동장님은 현재 동사무소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 부서는 재산회계과고 공사 관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재산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지 마시고 내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152쪽에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은 원래 계속하던 사업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거 본 예산 때 예산을 시에서 시비를 못 받아서 안 세웠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당초에 출산용품 지원은, 본 예산 때 책정을 못한 사유는 이 사업이 사업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작년도 가내시 때.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2016년도 1월 14일날 다시 확정내시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작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걸 시행하셨을 거고 2016년 1월 1일부터 출산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출산용품이 저희가 체온계와 아이 로션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 이러한 용품들이 잔여분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배부해 드리고 이번에 바로 또 추경에 저희가 성립이 되면 바로 구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중간에 지금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신데 못 받으신 분들은 없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분도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지소장님, 161쪽에 차량유지비에 130만원 감액됐는데 공영차량 한 대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한 대 감소한 사유와 감소에 따른 업무의 지장은 없으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지소에 차량이 두 대였는데 한 대만 남기고 한 대는 구청에서 통합관리 차원으로 해서 이관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차량은 그대로 두 대인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배차를 내서 구청 직원들과 똑같이 그 차 하나는 배차를 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냥 두 대 사용하실 때와 한 대는 배차를 사용하실 때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2쪽, 283쪽부터 298쪽, 일반회계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쪽에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예산에서는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기정예산 1,500만원을 산정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1,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6년도 본 예산 당시에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저희 시책을 제대로 홍보를 못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제의 거의 핵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무엇을 아셔야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학교라든지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외지에 나가서 할 계획도 있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에서 하는 방법도 좀...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논의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도 절약되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논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남구는 다른 구보다 월등히 사람을 모으는 정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이 보여야 논의가 되고 어떤 걸 제안할 수도 있고, 반면에 나쁜 점도 있는 면도 있겠지만 일단 많이 만나서 모여서 의논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비판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실장님은 타당한 워크숍이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먼저는 삭감은 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때는 500만원 깎여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추경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예산이 계상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꽤 됐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원래는 참여예산을 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이 발생됐어야 했는데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한 분이 계속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교육을 시켜야만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각 동의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정부의 시책이고요.
  정부의 표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운영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사항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교육시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들을 다 보면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혜로운시민실 같은 경우 9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510만원이 증액되면서 91쪽에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를 똑같은 동일 금액으로 3,51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그런데 추경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본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잘못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위원 정채훈  지혜로운시민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이 이거 예산 요청하실 때 잘못 요청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답변을 담당 팀장이 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류창우  그건 각 부서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대로 원래는 지원의 보조금으로 넣었다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로 넣었다가 이걸 다시 추경 때는 바꿔서 예산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산담당 류창우  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9쪽부터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방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90쪽, 91쪽 보게 되면 3,510만원이 증액하면서 사무관리비 삭감해서 금액을 좀 맞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목 변경을 실시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사무관리비, 집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과목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은 매해 보조할 때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좀 예산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통두레사업,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두레모임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법령에 자부담 30%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집행할 때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은 수시로 공모를 실시하는데 공모할 때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더라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원활하게 사업집행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좋다고요?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이관시켰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위원 정채훈  통두레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통두레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모든 예산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가 사업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도 인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수자원봉사문화체험의 날이라든가 홍보진흥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사업 예산을 보면 변화 촉진사업이라든가 조직운영사업, 연계협력사업 이런 사무에 또 이중적으로 편성돼 있어요, 사업이 비슷한 건데.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지원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채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다른 쪽으로 증액했다는 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90쪽에 숭의창작지원공간 임대료와 유지관리비, 여기에서 청년창작지원공간 확대 운영을 위한 보증금과 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청년창작지원공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이건 지금 남구가 구 도심으로서 마을이 침체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살려보겠다고 청년작가라든가 예술가, 문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함께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컨설팅도 하고 주민과 함께해 나가고자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작공간을 마련하면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정해지신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이 오실 거라는 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이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전세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2년 동안 갈 건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2년만 있다가 나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으셔야 한다거나.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심사를 일단 해야 합니다.
  해서 마을에 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주민들과 융화가 되느냐, 이런 방향...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정채훈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위치는 지금 숭의1, 3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09동 우광로 마을 그쪽.
○위원 배세식  우광로 109번길이요?
○위원장 문영미  실장님,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정확한 주소는 남구 새천년로 5번길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숭의동 그린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동 그린빌라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세식  그린빌라 두 채를 빌리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게 원래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계약하기 바로 직전이신가 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지원공간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년 동안입니다.
○위원 배세식  1년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통두레모임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통두레모임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김익선  마을만들기라는 게 지난번에 사업하던 게 안전한마을만들기, 그 사업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과는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어떻게 다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안전한마을만들기는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가 시비 보조라든가 구비를 확보해서 마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익선  이게 5,000만원을 삭감했다가 5,000만원을 살리는, 결론적으로는 보면 이게 사실 떳떳한 사업이 아니고 뭔가 교란을 주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안전한마을만들기에 5,000만원을 썼는데 실제로 여기 과가 아니라 안전관리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보면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돈은 쓴 데도 없는데 5,000만원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산이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너무 한심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페인트 조금 칠했다고 해서 얼마나 안전해질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글쎄요, 안전한마을만들기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정채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이 침체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의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를 바꿔 보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공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생각부터,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도블럭 상태 나쁜 데라든가 포장 나쁜 데나 이런 데 돈을 쓰기를 바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아예 이 돈으로 도로 포장해도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큰 사업은 안 되지만 보통 보면 저희가 200만원에서.
○위원 김익선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게끔 두시고, 이런 건 아무리 지혜로운시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91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로 삭감했다가 또 여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무엇인지 모르게 참 이상하게 예산을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목간 변경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부터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편성하셔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 질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김익선 위원님, 안전한마을만들기와는 다른 부분인 거고 조례에 의해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99쪽, 부패신고 안내문 제작과 청렴 실천과제 현황판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부패신고 안내문 제작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물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부패 신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안내문도 부착해서 직원들 관심도 갖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끔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이게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부패 신고라든가 그런 건 어차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민원실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이제 구에서는 실시하려고 하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구로 민원 같은 것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것도 가끔 가다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민원 들어온 사항이 무슨 내용이었죠?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하여 불만족에 대하여 가끔 가다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그걸 사실 확인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걸 왜 또 구에서 실시하려고 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부패라는 게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위원장 박향초  이거 홍보 안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부패스럽다 하면 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요?
○감사실장 정현택  물론 그렇게 주민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절차를 잘 밟아서 신고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그렇지 못한 분은 아예 안 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판 제작이라고 하면 현황판을 어디에 어떤 현황판을 설치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문구를 청사 내에 출입문 같은 데에 부착해서 직원들이 청렴 문화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자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구체적으로 무슨 문구가 있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지금 현재 무슨 과에는 금품, 향응 등은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저희들의 시안이고요.
  각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이걸 동판으로 하나요?
  아니면 LED로 같은 걸로 하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아크릴로 제작해서 조그맣게 출입문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박향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패신고 안내문과 청렴 실천과제 현황판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안내문 제작 100만원 갖고 되나요?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감사실장 정현택  많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민원실에 비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부 정도 예상하시고 100만원 잡으셨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한 1,000부 정도 저희들이.
○위원 정채훈  동마다 1,000부 정도?
○감사실장 정현택  아니죠, 1,000부를 제작해서 각 동에, 민원실 같은 데에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각 동에 50부, 30부 정도 가겠네요.
  구에도 비치해야 하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감사실장 정현택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남구 같은 경우가 청렴도와... 이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중에 거의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렴 실천과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품수수 이런 것은 조금 정형적인 문구 같고요.
  문구를 조금 더 세게 해서 볼 때마다 하면 안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가게 안 좋은 폐암 이런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청렴도를 실천을 잘하고 부패하지 않는 공직자가 돼야 하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드셔서 현황판을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쪽에 공공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국비 보조금 삭감돼서 국비, 구비 이렇게 같이 삭감시켰는데 금액이 7,500만원 정도면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전담공무원 인건비 같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담공무원 인건비 삭감되면 공공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데 문제는 없나요? 공공사회복지는 어디에 배치되는 건가요?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요.
○위원 정채훈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 업무가 가중돼서 계속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한두 분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인원이 적어지면 근무하시는 데나 이런 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8명, 2015년도에 7명, 올해가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신규채용을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비 자체도 조금 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국비가 70, 그리고 우리 구비가 30인데요, 그것에 맞추어서 삭감하는 건데 계산 다 해 봤습니다만 문제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정채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총무과장 양승규  물론 그것까지 감안해서라도 전체적인 예산은 이상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정말 문제없을까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속기록에 남을 텐데요.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거 예산 들어왔는데요.
  어디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개최된 21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민간 분야에 대한 재난 시설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법을 위배하는 조례다, 너무 확대한 해석이다 해서 조례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대비책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시설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남구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조례가 삭제된 게 상위법에 위배돼서 삭제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원래 조례 상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법 상에서는 공공분야에 대한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민간 분야에도 집행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분야까지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삭제하라고 감사원 및 인천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건 기금으로 하던 것을 일반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12년, 2014년도에 우리가 숭의동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 이 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조례가 삭제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위원 정채훈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어서 대비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지혜로운시민실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안전한마을만들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래는 하는 게 없지만 지난번 안전한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학익2동에서 쓴 소요예산 그 집행내역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곧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22쪽,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비가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 본 예산에 제가 조금 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인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안시민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문화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12억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5억과 주안시민지하상가 상인들이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화공간 조성 응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인건비가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구에서 꼭 이걸 예산 집행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세 개 기관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문화재단 그리고 저희 남구청 이렇게 응모를 해서 저희 남구청이 사업을 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공간이 조성돼서 운영되면 문화복지 또 예술활동 이런 부분이 남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지상에서도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아도 잘 운영이 안 되던데 지하에 해서 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됩니다.
  시민회관역이 운영이 되고 많은 이동인구가 주안시민상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2억의 리모델링 공사 중에 문화공간을 기왕이면 우리 남구청에서 운영함으로써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체험공간도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있고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역이라는 그러한 특수적인 지역 여건 때문에 예전에 추진돼 왔던 그런 문화공간과는 틀림없이 차별화된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그런 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자료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자료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24쪽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원금 상환이 1억 2,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12억.
○위원 배세식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 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차익 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억 상환하면 전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전부 상환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고금리 지방채 전액 상환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12억에 대한 상환이 끝나면 저희는 잔액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자가 몇 %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당초에는 4.85%였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3.92%고요.
  현재 2016년 본 예산도 이자가 3.92%로 해서 4,704만원의 예산이 이자만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영화공간주안 그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주변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23쪽에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인큐베이션 운영비라고 해서 시비 5,000만원 있던 게 예산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인큐베이션 사업만 중단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되었었는데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ㆍ구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5,000만원 예산이 시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원센터에서는 인큐베이션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들도 진행은 하고 계신 거죠? 다른 사업에 대한 건 지장은 없는 거죠?
  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거의 기본 프로그램만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거 인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려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하셨던 사업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예전에도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진행되던 게 2016년부터는 아예 중단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6년은 중단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갑자기 하던 것을 중단해 버리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아무래도 입주기업체의 어떤 활성화 차원, 우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정채훈  혜택이 적다? 그런데 이걸 예상을 안 하셨나요?
  시비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삭감할 정도면 어쨌든 시비로 전액 하시는 사업인데 시에서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더 삭감된 데 따라서 문제점은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인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들어와서 인큐베이팅해서 그 업체를 내보내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계속 진행될 수가 있고요.
  당초에 인큐베이션 사업은 1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1년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하는 내용, 2015년도까지 인큐베이션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인큐베이팅을 받았던 기업체라든가 그 기업체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어떤 산업으로 발전이 된 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전문가, 공무원 사이의 한액으로 책정을 했다 이런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 가맹단체가 32개라고 했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사실은 가맹단체가 다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앞으로 등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사실 청소년전국체전대회라든가 체육대회 등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사실 체육회 업무가 굉장히 이해조정 화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비용 발생이 많이 생기고 업무량을 떠나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업무고 그런데... 우리가 타 지역이 하지 않아서 최하위 가격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체육의 업무를 좀 아는 당사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히려 약하다, 체육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체육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명이,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본 위원은 충분히 타당하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이 작년 3월에 제정ㆍ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통합이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전국 광역시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금년도죠.
  1월 15일에 현판식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5,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무처장에 대한 운영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사무처장이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주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처장의 업무는 총괄을 해서 업무를 좀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임 이사회나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 전체적인 준비 관계를 또 사무처장이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고 체육회 사무의 전반적인 그런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일  인천시를 빛내고 더 나아가 우리 남구의 위상, 체육회의 업적을 빛내게 남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남구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 의거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 지급 기준을 잡으실 때 개방형 직위 4호 하한액, 이렇게 잡으셨어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3호 하한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3월 26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라고 해야 하나? 이 두 개가 통합이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3월 27일까지 통합을 완료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렇죠, 남구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도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인천시도 통합이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처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처장에 대한 직위와 연봉에 관련된 그 사항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방형 직위 1호로 하느냐, 2호로 하느냐 그 사항으로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금 안 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방형 직위 4호 하한액으로 저희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무처장에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처장이 해야 할 그런 업무들이 아까 열거해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도 각종 체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이관될 것으로 보고, 공모 신청도 해서 사업을 좀 확보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채훈  사무처장을 두면 직제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직제는...
○위원 정채훈  회장님 계시고 수석부회장님들 계실 거고 그 밑에 사무처장 있을 거고 사무처장 밑에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 사항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직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 정채훈  네, 사무처장 밑에는...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지금 사무업무를 총괄하시게 되면 사무처장 밑으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장님이 있고요. 현재 회장님은 사무처장님이 되겠고요.
  그 밑에 대의원 총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체육회 밑으로 해서 제일 수석부회장.
○위원 정채훈  사무처장님 밑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사무국 관리를...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처장님 밑으로는 총무부장이 있고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분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연합회가 있고 지도자 선생님들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총무부장.
○위원 정채훈  총무부장이 지도자선생님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 정채훈  총무부장님이 지도자선생님들을 다 관할하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제도화가 되면 거기에 총무부장이 있고요.
  사무처장과 총무부장이, 저희가 클럽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8명이 있고 클럽 코치도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총무부장이 8명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지휘감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휘감독을 하고 그 위에 또 사무처장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 위에 수석부회장님들 계시고 그 위에 회장님 계시는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 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은 명예직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명예직이죠.
○위원 정채훈  사무처장님부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총무부장님 같은 경우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월 3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도자선생님들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도자는 220만원 정도요.
○위원 정채훈  220만원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채훈  220만원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생활체육지도자.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지도자... 제가 알기로는 22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평균 월급 수령이 거기에 4대 보험에서 제외되면 30만원, 40만원 정도가 보험료로 해서 공제되면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아마 받을 겁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 정도에서 178만원 정도 수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임금 표를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남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업무적으로는 통합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해야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도 업무적으로 업무처리나 통합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위에가 통합이 안 돼서 지회들이 문서나 이런 게 아직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 부분에서도 사무처장님을 두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면, 필요하다라고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전에 미리 봐야 할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구... 어떻게 보면 40만 인구를 관리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여덟 분이 지금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돼야 하지 않나, 그걸 좀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덟 분이 어떻게 보면 40만의 인구를 커버하고 있고, 이분들이 근무 연한에 대한 호봉이 올라간다거나 임금이 상승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 부분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떤 인건비 변화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요.
  지급사항이 국비, 시비, 지방비죠.
  국비를 받으면서 매칭비율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열악한 부분을 인정하시는데 왜 일상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지도자선생님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처우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우리가 사무처장에 대한 급여를 남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솔직히 인원이,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는 남구에서 체육행사들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지도자선생님들 나와서 고생하시고 저녁시간까지, 아니면 새벽시간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까지 나와서 고생하시고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밖에서 몸으로만 활동하시고 지도만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도하시고 들어가셔서 사무실에서 또 거기에 대한 문서나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가 아까 과장님도 22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 초중반 정도의 급여를 수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구가 어떻게 보면 인천 관내에서도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장은 1호로 우리가 두겠다, 이건 조금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구체육회에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사무처장을 두지 말라,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차라리 모든 지도자 분들이나 사무처장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급여를 하실 거라면,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방형 직위 4호, 상한액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조금 내리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급여 관계에 있어서는 수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부에 좀 건의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무처장 제도에 대해서는 개방형 4호, 최 하한액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낮추어서 한번 어떠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체육회라는 단체가 통합되면서 사무처장에 대한 역할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개방형 4호, 하한액이라고 하면 한 5급 정도, 저희 직급으로 본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있고 남구생활체육과 남구체육회와 통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의 역할은 강화가 됐고 그의 행정적으로 해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수액은 그리... 제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1호냐, 2호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3호나 아니면 개방형 3호, 개방형 4호 상한액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처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무처장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금액을 이 정도 잡으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유도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전에 조금 저는 선별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게 직원들의 처우가 아닌가,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자꾸 그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마 생활체육지도자가 도입이 된 게 2001년부터였고 지금 15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간과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다니면서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시정이 된 다음에 사무처장 급여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일은 다 하시는데 사무처장님의 대외적인 활동은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대외적인 활동은 사무처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수석부회장님도 계시고 그 위에 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외적인 활동은 훨씬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사무처장님은 사무적인 업무에 대한 총괄이라고 보는데 그 밑에 총무부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업무는 지도자선생님들이 다 하신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봐서 그런 건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올해부터 지도자 월 해서 10만원 정도가 인상됐고요.
○위원 정채훈  인상이 된 게 저거잖아요. 3월부터 11월까지 청장기 대회가 있어서 주말에 쉬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요, 그것 외에.
○위원 정채훈  그거 맞잖아요.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인천시 남구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낮은 급여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향상 차원에서 국가에서 더 급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정채훈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국가에서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 차원에서라도 먼저 그걸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호봉이 올라서 급여가 오를 것이라는 상상을 기대한다고 하면 초임이 적더라도 분명히 감내할 수 있어요.
  공직자 분들도 9급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데 편해지시는 급수가 7급부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게 있고 나중에 퇴직하셨을 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아니잖아요.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을 뿐더러 근무연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여의 상승분에 대한 것을 기대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근무를 하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야 이분들이 나가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지도를 할 때 그 지도력도 향상이 되고 주민들도 받는 혜택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것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방법도 찾아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고지원을, 좀 더 받아서.
○위원 정채훈  국고지원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 그러게요. 지방에서도...
○위원 정채훈  8명을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월 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연으로 해 봐야 960만원이에요.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우리가 구비를 반영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좀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체육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실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행정적으로는 한때는 옛날에 운동했던 사람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사람 지도자라고 못 불렀어요.
  고등학교 이상 되는 사람을 지도자 자격 코치아카데미라는 자격을 주면서 실시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기는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 머리가 따라줘야 실기를 따른다, 이렇게 한때는 그래서 적정의 자격을 줘서 지도자로 양성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회장이나 수석부회장 같은 경우는 결재직, 명예직입니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금액적인 그런 결재직인 거고, 특히 우리 구 살림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도서관직이라든가 기간제가 전부 타 구에 비해서 적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깊이를 알려면 순위를 알아야 해요.
  대통령 월급이 제일 많지가 않아요, 은행장이 더 많고.
  우리도 청장보다 부구청장이 월급이 더 많죠?
  이런 체계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지방정부의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체육회는 사무처장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이해조정도 해야 할 업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예요.
  이런 것을 일반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느냐 하는데, 체육도 예술분야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먼저 할 수도 있고 선후가 그런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시작 단계가 어떤 케이스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만약 우리가 먼저 해서 사업을... 그러면 거기는 그 사항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준비가.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본인의 취미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교육 받는 거고 대한체육회는 우리 지역을 빛내고 가꿔 나가고 그런 위상을 높이는 그런 굉장히 사기진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그런 엄청난 인센티브 금액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8쪽에 옥외체육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동아에 공원과 승학산의 운동기구 좀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우리가 추경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좀 반영은 못 했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에 반영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을 더 세워주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거기가 관교 근린공원... 아마 97-1지역 같은데요.
  바닥 평탄 작업 보고 그 다음에 등 교체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1,000만원, 산에 운동기구 좀 놓아달라고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운동기구 2종, 3종 정도 해서... 1,500만원 정도 해서 소요되지 않을까.
○위원 김익선  바닥 작업 1,000만원, 3개 1,500만원? 2,500만원?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요, 다 해서.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운동기구 2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위원 김익선  한 개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한 개가.
○위원 김익선  그러면 네 개, 다섯 개 잡으면 2,500만원 정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평탄작업까지 다 해서 몇 종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앙이 창조니 융합이니 국민 건강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어놓고 하라고 얘기는 해 놓고 사실 또다시 중앙집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27일까지 무조건 통합하라고 해 놓고 사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또 모른 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자체가 계속 이것을 저희의 부담으로 떠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저희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통합폐기 이전에 시에서 담당과장들 간의 회의도 있었고요.
  사무처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인건비, 중앙에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좀 책임을 져라 해서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계속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우리가 각종 어떤 사업도 있지만 이런 인건비 분야에서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영미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동적으로 중앙에서 내리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위상을 저희 스스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건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이 지방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유중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요.
  사무처장의 역할이 전에 있을 때는 사무국장의 역할 아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런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생활체육회 회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은 급여가 나가고 생활체육회장은 명예직이었어요.
○위원 유중형  명예직이 아니고 기부를 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내는 입장이었거든요. 일을 따지자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무처장의 역할을 아까 말씀 도중에, 그게 사무국장의 역할이었고요.
  지금 총무부장 같은 경우는 월급이 329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행정회계직원을 통합을 하면서 한 명을 두면서 127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통합을 하면 그만큼 행정회계직원의 일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늘어난다고 봐야죠.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건 변함이 없고 총무부장이라는 직제를 하나 두면서.
  원래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였죠? 220만원인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220만원이요.
○위원 유중형  그런데 329만원, 100만원이 올라가면서 일이 늘어서 그렇다면 행정회계직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제라는 것은 당연히 옳게 선정을 했겠죠.
  저희가 국민생활체육 설립 근거로 해서 생활체육진흥법 7조에 의하면 우리가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마친 상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는 총회를 갖고 이사회를 거쳐서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위원 유중형  생활체육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인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유중형  통합체육회에 법인이 설립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마쳤을 때만 가능한 거고.
  아까 임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임기도 군ㆍ구 체육회 규정에 보면 29조 임기회 임원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손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이해해 달라는데 이 임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임기가 맞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임기요?
○위원 유중형  네, 아까 2년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규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중형  네. 먼저 번에 제가 우리 구 생활체육회 규정이나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안 갖다 주셨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규약 12조를 보시게 되면.
○위원 유중형  12조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규약 갖고...
○위원 유중형  네,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12조 임원의 임기를 보시면.
○위원 유중형  총회의 기능 아닌가요?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는 주지 않고 제가 찾아놓은 자료거든요.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 준비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규약사항,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안 갖다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뽑은 거고요.
  군ㆍ구 체육회... 12조에 총회의 기능으로 돼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여기 규약사항에 제12조에 보시게 되면 임원의 임기가 있거든요.
  선임 임원은 4년으로 되어 있고 사무처장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사 20인, 근거 자료에 보면... 통합체육회 규약에 봐도 14조에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상임이사, 우리 상임이사가 사무처장님이 같이 겸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임부회장과.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보시는 것은 표준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중형  네, 맞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표준안을 갖고 할 수밖에.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는 남구체육회 규약사항은 별도로 해서 이걸 드리고요.
  저희가 이 표준안을 가지고서는 저희 자체... 아니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은 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약사항은 표준안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규약사항을 제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아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안에 보면 13조 임원, 통합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선임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이사 20명 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감사 2인, 위촉, 위문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 그리고 2항에 보면 통합체육회 임원은 통합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임직원 직위를 겸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안을 어긋나서 새로 만든 건가요? 규약집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아까 임기가 4년 맞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선임 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사무처장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 가능으로 저희가 규약 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표준안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저희 규약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표준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도 임원 직위를 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꾼 건가요? 규약을? 남구생활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하면서 규약을 남구만 따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시 속개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위원 유중형  아니요, 그냥 질의만 드렸습니다.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표준안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규약사항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정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재정한다거나 하면 표준안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우리가 규약사항을,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규약사항을 재정했습니다. 중앙표준안은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시와 우리가 협의해서 규약을 재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네, 과장님.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가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위원 유중형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남구청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8억으로 편성돼 있죠?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남쪽 방향에 있는 적벽돌로 시공돼 있는 담장을 허물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진출입도 용의하고 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별도의 우리 구의 예산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쪽 공사에 편입을 해서 공사 내역을 편성해서 하는 건 검토 안 해 보셨는지요.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판단 안 해 보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남구청 담장허물기 사업은 3억 5,000만원이거든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받은 겁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에 이미 2016년에 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편성됐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편성된 건 아니었죠.
○위원 배세식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건 그때 당시에 재산회계과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숭의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이 운동장을 용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허물어 달라, 이런 주민 숙원사업이 있어서 저희에게 올라왔었는데 재정 형편상 저희가 본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지으면서 담장을 헐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 있게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일부는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장이 오래돼서 지금 세무과부터 총 382m인데 지금 거의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도 하고 일부 보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하면서 같이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비도 적게 들고 사업비도 적게 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예산과 같이 해서 먼저 담장을 허물고 국민체육센터 짓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담장허물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이 나온 걸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물어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담장허물기 사업 3억 5,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해서 하는 것과 국민체육센터 공사 내역에 포함시켜서 했을 때와 경제성을 각각 검토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죠.
  그렇다면 38억 플러스 만일에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38억 플러스 3억 5,000만원 하면 41억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18억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부세와 관계 없이 이쪽 사업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실 문화체육센터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좀 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장 철거하는 그 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용역 중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도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포함을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을, 담장허물기 사업을 별도로 우리가 공사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 그 사항을 문화체육센터 지금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용역사항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설계 업자로.
○위원 배세식  그렇죠. 이 세부 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이 있고 채권이 18억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갑자기 담장허물기 사업해서 이렇게 끼워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이 내역이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은 금액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체납차량 시스템이 2008년식이라 노화되고, 그래서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1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 고장이 나거나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에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세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당이 있는데 이 부분을 증축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미 21억 8,000만원에 대한 특별교부금과 기타 예산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저희 지자체에 약 10%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2억 4,300만원.
○위원 배세식  2억 4,300만원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1억 8,300만원으로 세웠고요.
  총 예산은 24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데 수십억이 들어갈 텐데 왜 2억 4,300만원밖에 안 되나 해서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체 예산은 24억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8쪽에 보면 목공예 관련해서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경 예산안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1억 8,800만원씩이나 들어가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본 예산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게 또 등장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각 사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국ㆍ시비 보조로 진행되는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시비에 맞추어서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계속 세워왔는데요.
  2014년 초에 저희에게 교부되어야 할 국비 교부금이 12월 말에 저희에게 지원 교부가 되면서 저희가 그 해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바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 저희가 1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이 사업비를 쓰려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단순하게 건축하고 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국토부에게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다시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 액수가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1억 8,800만원이고요.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국ㆍ시비는 1억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열몇 가지 되는데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큰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공예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성사업 해서 거의 1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목공예센터를 당초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경관조성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게 3년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이 15년쯤 해서 진행될 사업들이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렇게 미미하게 브라인드 설치, 게시판 제작,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강의실 방송장비 구입하는 게 1,000만원,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성 사업에 1억,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목공예센터를 건립할 때 계획부터가 뭔가 미흡하게 했다거나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면서 시설비로 유도경관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15년이었고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4년부터 사업비가 지원 교부가 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16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공기계 소모품 관련해서 1,500만원씩이나 되는데 거기에 어떤 소모품이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다양하게 구입을 하는데요.
○위원 배세식  아니,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스카시톱, 수공구, 목공기계 등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 배세식  목공기계 같은 것은 종류가 많이 있겠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20종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것 있잖아요.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면 하자기간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되겠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1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것은 철저히 잘 지키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세식  나중에 아차해서 놓쳐서 우리 돈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저는 목공예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공예사업이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박향초  우리 목공예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거기 사업자들이 목공예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 좀 보탬이 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구에 보탬이 된다기보다 목공거리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목공 상인 분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고 저희가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영업도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우리 구에는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만 자꾸 거기에 지원하게 되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22억 7,000만원이고요.
  그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5%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25%의 구비를 투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속성을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 활성화라든가 주민 생활이 좀 윤택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거기에서, 센터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간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박향초  적지 않은 돈이지만 브라인드 설치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로 센터를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어떠한 수익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익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생기는 수강비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은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6쪽, 교육공동체 한마음 축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건 저희가 작년 혁신사업 원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한마음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청 주도로 진행했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는 남구청 주도로 해서 1년간 교육혁신지구 내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같이 평가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비록 그날 하루의 1회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다 같이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교육혁신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 또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연의 형식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남구에서 금년에 교육혁신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17억 정도.
○위원 김익선  17억을 지원했으면 자기네가 잘 됐다 하면 17억에 대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2,000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할 필요가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혁신사업의 성격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에서, 저희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마음 축제, 이 자리에는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지역의 기관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했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또 저희가 전체 예산,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는 7 대 3의 비율이었으나 지금 저희가 17억, 교육청이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도 학교 내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목공예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아까 22억에 국비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50%입니다.
○위원 김익선  시비가 25%, 구비가 25%.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구비가 25%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무리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이렇게 투자하는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사실 안 할 건 안 해야지, 지금 현재 남구에 뭐가 이득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목공예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라기보다는 현재도 아직까지는 조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숭의동 지역은 다 아시지만 어쨌든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좀 다각도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에, 국토부와 행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센터도 건축했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도 저희가 다시 재정비하고 또 거기에 목공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는 당장 저희가 남구에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중간 중간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실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할 건지 냉철하게 관찰해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거기에 9,920만원 있던 거 경관 조성하는 데 쓰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페인트나 몇 개 그리고 9,920만원씩 쓴다는 것은 뭔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의 사업이고요.
  지금 유도경관을 저희가 조성하는 구간도 지금 도원역부터 숭의동까지 이어지는 거리이고 그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냥 도로를 정비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 저희가 중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목공예센터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경관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일부는 저희가 동네 근처에는 좀 조성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에 지금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와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말씀하십니까?
  16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작년에 건물 짓고 하는 건 총 얼마 들어갔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건물은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익선  38억이면 그 일대를 다 사서 재정비해도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좋게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인데 실제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너무 참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첫번째는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가 그 사업의 진행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전주라든가 인근...
○위원 김익선  그 정도 돈이면 거기에 호텔을 지어도 짓겠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근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공예라는 게 굉장히 많이 특화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센터를 지자체 차원에서 소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광역 단위가 아니라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전주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최근에 저희 현장 답사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공예센터에 대한 벤치마킹도 많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컴퓨터시대로 가고 하는데 목공예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김은경 관장님, 업무에 많이 힘드시고 할 텐데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공예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성 사업, 그것이 우리 구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닙니다.
○위원 유중형  아니면 시 매칭으로 들어온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것도 이미 저희가 지금 9,900만원과 또 따로 저희가 90만원 해서 1억 정도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가 50%라 5,000만원, 시비 25%, 구비25%...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9,920만원이 올라온 건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게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기정 예산에 넣지 않고 왜 지금 추경에... 추경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ㆍ 사업에 비해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긴급한 사항에 추경을 올리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9,920만원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왜 그렇게 편성하게 됐는지 구ㆍ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저희가 2015년까지 써야 할 국비, 시비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원인행위, 계약행위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재차 이월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한 번 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목공예 상인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단순히 어떤 계약으로 해서 그 사업을 쓰는 것보다 불용처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제대로 이 사업을 1년 동안 더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그 시점이 15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는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게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이 넘어서 국토부로부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저희가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국ㆍ시비를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 불용처리 됐던 금액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서 쓰지 못하면 그냥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올해까지만 사용...
○위원 유중형  올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유중형  지금 이 추경이 아닌 올해?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의 성격상 유도경관 조성도 그렇고 홈페이지 구축도 그렇고 저희가 이미 목공예센터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빨리 시작해도 저희가 제대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입니다.
  물론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것이야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목공예센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필요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합니다.
○위원 유중형  당연히 운영해야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경관조성사업이야말로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저희가 이걸 진행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벽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빨리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숭의역이 개통되면서 저희도 빨리 거기에 대한 환경도.
○위원 유중형  수인역하고 목공예센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숭의역이요. 숭의역이 개통되면서 지금 시 차원에서는 그 인근에 대한 코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기사화만 됐지 실행은 한 것 아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래서 저희도 숭의목공예마을이나 목공예센터로 유인할 수 있는 경관조성이 연초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목공예마을이 진행되면서 목공소가 숭의목공예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용현5동에 있다가... 모르세요?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 내에 목공만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유중형  거기에 목공실이 있다가 숭의목공예마을이 조성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부분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거기에 협동조합 조합원과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그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위원 유중형  목공예마을하고... 관계성이 없는 것이냐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 안에 보면 협동조합 안에 쓰던 기자재가 있고 기자재 종류를 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빨리 처리해서 토지금고시장도 미관상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숭의목공예마을에서도 필요한 공구가 있을 텐데 그 공구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나요?
  빨리 치워줘야만 목공예마을도 그 기계를 쓰고 잡자재를 쓰면서 활성화가 될 텐데 그건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놔둔 상태에서 활성화 차원을 얘기한다면 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목공예센터에 있는 여러 기구들도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금고 쪽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그쪽에 두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충분히...
○위원 유중형  두고가 아니라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공중화장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빨리 정리해 주셔야 우리 토지금고도 그렇고 목공예마을에서 정말로 필요한 기자재가 거기에 있을 텐데 그건 활용하지 않고 돈 주고 산다는 것도 조금 개운치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ㆍ시비 보조받은 것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 안에 쓰는 것이지 추경... 오늘 결정이 나서 쓰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물론 저희가 국ㆍ시비는 연말에, 안 쓰면 반납은 하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기영 단장님,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유중형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88쪽이요, 거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감액된 거는 국비부담입니다. 국비 분인데 이 국비가 작년과 올해, 내년에 걸쳐서 3개년 사이에 약 60억 정도가 국비지원 되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 2015년 12월 달에 63억원이라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당시 정리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 해서 20억이죠, 이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4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이 삭감이 되고 20억이 남은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40억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주 용도가 어디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이거는 주안2ㆍ4지구 전체 도로공원주차장에 투입될 사업비입니다, 기반시설비.
○위원 배세식  도로공원주차장?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그럼 주안초등학교 앞부분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1지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바로 우선 1차적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먼저 투입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귀빈웨딩홀 문제는 어떻게 의견접근을 봤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래서 지금 아직 실시계획인가 진행절차중인데요. 귀빈예식장 쪽에서는 지금 사전적으로는 전체 매수를 희망하고 있고요. 저희도 확보되는 거기 투입되는 예산이 약 160억원입니다.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전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 배세식  한 절반 정도가 편입이 되겠죠. 도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약 절반 이상이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보상으로 방향을 일단 잡고 있는데 최종감정평가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 유중형  이승숙 단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유중형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시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맛있게 드셨어요?
○위원 유중형  네. 그런데 예산안 193쪽 인생이모작 생애설계가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더 오래 살 그럴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신규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떠한 내용이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50세 전후 퇴직자들이 65세 노인복지제도에 편입되기 전까지 한 10년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60세대에 교육이라든가 재취업 또 창업이나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전문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생이모작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을 800만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1,600만원을 다 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600만원을 다했고요. 교육이 2회로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회에 8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고 1회의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약에 이모작 생애설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교육장소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부서에서 관리를 할지 그런 계획서는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계획은 세워놨고요. 우선은 저희가 3개월 과정은 평생학습관에, 저희가 지금 2개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단기과정으로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4시간 이내의 단기강좌를 개설을 하고자 하고요.
  이 3개월 과정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기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서 인천대 평생교육원에 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인생설계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설계라든가 은퇴의 심리라든가 또 노년기의 재무설계라든가 여가건강관리 또 사회공헌 이러한 내용들의 교육들을 한 2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부터 199쪽, 특별회계 315쪽부터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 하단에 보면 무공수훈자 공적비 추가 조성 관련해서 1억 3,000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2014년 말에 수봉공원에 제작이 돼 있는데요. 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이게 논의가 된 거는 2009년도에 논의가 돼서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가 됐는데 그전에 논의될 당시는 국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만 3억 6,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돈이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한 번하고 2014년도에 그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공적비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상이 3개가 있는데 육ㆍ해ㆍ공군만 돼 있고 해병대라든가 전투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돼 있어서 그 단체에서 계속 추가로 동상을 더 해 달라는 요청하고 이름 새겨진 명각비 뒤에다 전투경찰을 조각해서 그림으로 더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럼 공적비는 해병대, 경찰 청동상 이렇게 해서 공적비 3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다 다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 공적비 있는 옆에 3개가 서 있어요, 육ㆍ해ㆍ공군은. 그러니까 2점을 지금 해병대하고 전투경찰하고 2점하고 명각비 뒤에다 전투장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뒷면에는... 좌대는 청동군인상으로 하고 전투장면은 명각비로 세워가지고 할 계획이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명각비 뒷면에다가.
○위원 배세식  뒷면에다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그럼 전부 2개가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부 5개.
○위원 배세식  5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따로따로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왜냐하면 기존에 3개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위원 배세식  아니, 지금 1억 3,000 가지고 하는 거는 2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렇죠? 2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2개만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억 3,000씩?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처음에 할 때 원래 3억 6,000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 계획은 원래 6억이 잡혀있었던 건데 그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약간 축소된 그런 면이 있고...
○위원 배세식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중형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208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210쪽에 보면 2∼4급 중복장애인 활동 지원 시보조사업 전액이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12쪽 통장 복지리더...
  (「212쪽」하는 위원 있음)
  네, 212쪽. 210쪽과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한꺼번에.
  212쪽 통장 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 노인대학 여기 반이 삭감이 전에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나 그런 건 없는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먼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복지재정 효율화 유사중복사업이 재정비되면서 이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10쪽에 2∼4급 중복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중복사업 부분으로 해서 시비로 원래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지원해 주던 것 외에 우리 인천시에서 특별히 더 특례사업으로 인정하던 거를 중지하면서 그 시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쪽은 지금 통장님들도 복지통장제가 됐고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각 동에 사례맞춤형 복지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통장 등 복지리더 양성교육을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대학의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이 일반 교회나 이런 데는 480만원을 금년에 시비사업으로 해서 매칭 5대5로 했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소당 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통장 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 각 동에 복지사가 추가배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다는 얘기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활동이 되면서 통장님들도 같이 그 활동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더 복지에 관한 그런 역할과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직원이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중형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의문점은 많지만 과장님 원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 드리고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인대학이 1,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아마 반액으로 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구에도 삭감이 들어가서 4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남구에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도화동, 용현동 2개 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 1,100만원을 갖다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 가니까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이 삶을 제대로 연습하고 배워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해가 삭감이 돼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날이잖습니까? 올해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작년에 삭감이 돼서 작년에 480만원 플러스해서 각 노인대학의 자부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서 프로그램 숫자도 좀 줄어들고 이러니까 금년에 좀 더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위원 유중형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올렸었는데...
○위원 유중형  예산부족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지금 노인대학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거의 강사료로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다 다시 우리 구만큼이라도 200만원씩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6쪽에 보면 용현5동, 주안4동, 주안1ㆍ5ㆍ6동, 학익1동 경로당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네요? 그러면 문제는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공사감독, 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감리를 한 업체에서 전부하도록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경로당마다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미한 금액인데 각각의 감리를 하도록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합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워낙 경미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액이 적고...
○위원 배세식  한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학익1동, 주안1ㆍ5ㆍ6동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경로당 개ㆍ보수해서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에는 이 4개 경로당만 리모델링 할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로당별 조그마하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기능보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하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학익1동, 주안1ㆍ5ㆍ6동으로 2016년에는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120여개 되는 경로당 중에서 제일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됐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거는 교부세하고 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온 거고요. 기타 다 묶어가지고 저희가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급하게 고쳐야 된다든지 작은 것 이런 부분은 그 예산에서 저희가 개선, 기능보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이런 거 등등을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냉장고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문이 안 열린다 또는 페트병이 1.5ℓ 내지는 1.8ℓ 페트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페트병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1ℓ 내지는 500㎖ 정도 되는 거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냉장고를 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특히 여름철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시든가 해서 특히 냉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집기 구입 사업비 예산을 따로 세워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를 전체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 배세식  주안7동에 태평아파트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냉장고를 바꿔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다시 교체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다른 경로당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219쪽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설명과 탈 성매매 교육과 탈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자리매김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지원책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집결지 지역협의체의 운영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13명이서 숭의동 집결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건을 의논을 하는 협의체 운영입니다.
  보통 탈 성매매에 대한 거는 지역협의체 위에 보면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응프로그램이나 의료비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거기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권보장이나 그런 것들도 철저히 지켜져 가고 있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효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몇 분의 교육을 참여하신 분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거기 종사자 두 분이 저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1년 평균 한 200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1년에 200번이란 무엇을 200번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인원이요, 연인원이. 200명.
○위원 유중형  200명이 막말로 집창촌 그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일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집창촌에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프로그램 시키고 이런 거를 거기서 하고 있죠.
○위원 유중형  아, 1년에? 그거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연 1회씩 보건증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탈 성매매 교육의 프로그램 일환 중에 어떠한 것이 특출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다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인데요. 인권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의료 쪽에 상담을 하고 정신 쪽에 상담을 하고 이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재활 같은, 성매매를 벗어나서 직업을 찾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혀 없으시다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있기는 있죠. 왜 그러냐면 따로 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 사람들은 만약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간호학원을 보내 드리고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를 해 드리고요. 또 공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예공방이나 그 다음에 퀼트 같은 거 그런 거는 따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직접 운영을 해요, 퀼트하고 공방 같은 거는.
○위원 유중형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우리 쉼터에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일단은 제가 더 깊은 질문은 나중에 드리고요, 큰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요즘이 광견병 돈다고 그러나, 그 기간입니까? 최근이, 3월경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따로 기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시에서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상ㆍ하반기에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 보통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실시하고요. 하반기는 보통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용현시장 입구 주차장 신호등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용현시장 앞에 주차장이 있고 얼마 전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이용률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달려 있는데 중앙선이 황색 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좌회전 내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우리 남구청에서 독정이고개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는 문제가 없는데 독정이 거기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올 때 그 주차장을 못 들어가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황색 선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 가면서 횡단보도로 돌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기가 도로 폭이 좁더라고요. 2차선이고 그래가지고...
○위원 배세식  양쪽에 또 개구리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래서 개구리주차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비보호좌회전을 해 가지고 그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보호좌회전하게 되면 앞에 차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앞에 차가 오는데, 앞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 그거를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차가 거기서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굉장히 풀리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 봐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나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주차장의 입지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입지선정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주차장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한 4∼50억?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금 뭐 추경이니까 좀 벗어난 질문이기는 한데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입지선정을 할 때는 그런 교통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고려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번에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게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구제급을 지급을 할 때 무조건 한 3년까지만 하고 중지를 하는 모양이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는 성명 말씀드릴 수는 없고 피해 질병을 보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급을 보면 3년만 하고 지급을 중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3년만 지급을 하고 더 못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3년만 하고 중지를 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폐증 등급에 따라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신 분은 석면폐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요양생활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생활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또 5년간 병원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해서 5년 동안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3년만 지급하고 비고란에 보면 얼마 해 놓고 지급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거는 조의금, 사망자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장의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한해서 조의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일시적으로 금액이 커요, 그게. 그래서 분할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3년 동안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돌아가신 분인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보호자한테...
○위원 배세식  한꺼번에 지급을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500...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일시금으로 줄 형편이 안 되니까 3회에 나눠서 그렇게 한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겁니다.
○위원 배세식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인데 유족입장에서는 또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폐암으로 이런 문제로 사망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3년으로 딱 나누고 지급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3회를 분할로 나눠주게...
○위원 배세식  일시금으로 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거는 저희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시비하고. 기금이 90% 내려오는데 공단에서 내려옵니다. 받아가지고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43쪽에 보면 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단계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7월 달 준공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 자주 점검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나갑니다.
○위원 배세식  하루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위원 배세식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보시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제가 오늘도 보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현장점검을 하실 때 건축과 담당자하고 같이 방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텐데요? 지금 감리가 상주감리를 하고 있죠? 비상주감리입니까, 상주감리입니까?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비상주입니다.
○위원 배세식  비상주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비상주로 하는데 건축감리만 비상주로 돼 있습니까? 전기나 통신이나 설비 이런 데는 없습니까, 감리가?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있습니다. 전기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건축감리, 전기감리, 설비는 없습니까?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설비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축, 전기?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건축 안에 통신 이런 게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죠. 건축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는 틀린데.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전기하고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축이 설비까지 보고...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전기가 통신도 합니까, 그러면?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비상주감리원이 전부 몇 분이신가요?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지금 감리원이 세 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세요? 그럼 그분들 주간보고 내지는 월 감리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지금?
○청소행정팀 권창식(주무관)  주간공정보고로 매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배세식  지금 우리 남구청 관내에 열병합발전난방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물포역 북부역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도화오거리 방향으로 굴착공사를 해 가지고 임시보상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247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차 포장까지 임시포장을 했으면 그 도로의 마지막 포장은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보통 저희들이 약 6개월 정도를 임시포장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절삭을 하고 완전포장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배세식  인화여고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그쪽 방향으로 보면 현재 보차도경계석까지 공사를 해 놨고 보도블록 교체 신설하는 공사를 봤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위원 배세식  그렇죠, 확장하는 그 부분. 그런데 문제는 법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요새 봄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사가 계속 유실돼 가지고 도로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공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하면서 기반시설공사를 도시공사에...
○위원 배세식  건설... 주안에 있는 데가 어디죠? 건설 본부? 뭐더라?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니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배세식  종합건설본부. 거기에서 발주한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위원 배세식  도시공사에서?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위원 배세식  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렇구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법면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법면 보강을 해 놔야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위원 배세식  포장을 씌워놓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저희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할 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간 중간 저희들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법면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천막지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유실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 토사가 유실되니까 결국에는 모래 부설한 이후에 보도블록을 우리가 깔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토사가 유실되면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탄작업이 안 되죠, 결국에는. 그러면 내년 봄, 여름 쯤 되면 보도블록이 또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감독 인부임이 있고 이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기간제근로자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삭감이 되고 그렇게 계산을...
○위원 배세식  그런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배세식  아니, 본 위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서 그러면 두 분이 감독을 대행을 하는 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러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그 임금차액...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삭감이 되고 무기계약직...
○위원 배세식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도시가스 내지는 상수도ㆍ하수도 공사를 한 이후에 터파기 한 부분 되메우기하고 다지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이 과정이 본 위원은 매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터파기, 되메우기 할 때 잘해라. 이걸 못하면 결국엔 침하현상이 생긴다. 이것이 포트홀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맨 위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주안동 830-26번지의 그 도로를 우리 구에서 14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예전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설한 게 아니고 소규모택지개발이 아마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가 남아 있었는데 이 사유지 부분을 이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 분이 소유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판결에서 졌습니다.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사용료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를 테면 소송기간 동안에 발생된 도로사용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니, 소송에서 도로사용료를 주라고 판결을 한 거죠.
○위원 배세식  그러면 14개월만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겠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고요. 14개월이라는 거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 1년 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들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계속 줄 게 아니고 여유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위원 배세식  대략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면적이 211㎡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매입을...
○위원 배세식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나요? 주안3동쯤 되는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주안3동 명보주유소 혹시...
○위원 배세식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건너편 입구 들어가는 골목도로인데요.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어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매해 연도 초과되면 도로명 시설물 중에서 지역안내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이라든가 기초번호판 등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훼손이나 망실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보수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랑 같이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전수조사 하는데 1개월 동안에 1명이 있네요? 여기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고 올 1일부터 임금이 조금 인상이 되는 부분이 생활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 달 정도만...
○위원 배세식  최저임금에서 인상분을...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인상분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1개월 동안에 안내시설물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위원 배세식  이거는 1개월은 임금...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인상분에 대해서만 차액만 저희가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한 4개월 정도인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한 5월 달 그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9쪽부터 2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쪽에 보면 숭의로터리 경관조명과 미추홀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공사 건이 있습니다. 전부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 보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이 두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먼저 숭의로터리 경관조명은 현재 숭의로터리가 중심에 보면 원형으로 돼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야간에 차들이 전부 경사 다 타가지고 많이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둘레가 130에서 140m정도 됩니다, 길이가.
○위원 배세식  원으로 이렇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 둘레를 경관도 고려해서 운전자들 장애물 표시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로터리는 지금 분수대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중심 안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둘레. 둘레에 바퀴가 전부 타서...
○위원 배세식  대리석이나 그런 걸로 시공이 현재 돼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그 대리석을 활용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조명시설입니다.
○위원 배세식  도로 부분이 아니고 대리석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미추홀공원은 현재 그 장소에 가면 아침에 기공체조하는 분들하고 그 장소에다 또 배드민턴장도 두 가지가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기공하시는 분들하고 배드민턴하시는 분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두 면을 중심에 가면 다목적운동장이라고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규로 이설해서 설치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000만원이면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조금 부족한데요. 2,000만원 가지고 전기는 따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니까 따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미추홀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그런 다툼이 있고 그리고 어둡다고 또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배드민턴장을 미추홀공원 가운데 공터 부분에다 이설을 하신다면 조명타워를 네 군데 정도 잘해 가지고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아마 잘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맨 아래 보면 수봉공원웰그린사업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이 있습니다. 10억인데 그럼 10억을 상환을 하면 잔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것도 이율이 꽤 높았었나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세식  몇 %정도나 됐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삼 점 몇 %에서 2.2%대로 갈아타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10억만 상환을 하면 차입금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경관녹지과에서 차입한 그런 공사 건은 없습니까? 공원조성을 위해서? 잔액은... 이거  수봉공원웰그린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남아있는 잔액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니, 다른 공사 건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공원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과 상환조건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수봉공원웰그린사업 외에도 또 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외부 차입금 내지는 채권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웰그린사업만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저도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부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경관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낙섬동로 71번 앞 통행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구청에서 먼젓번에 타일로 벽화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4∼5년 전부터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인사이동 전에 팀장님하고도 업체하고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이 실시용역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입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유중형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업무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가서 용현5동 쪽 위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전임자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5월 달이나 그때 2회 추경 때 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2회 때가 아니라 지금도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거는 집행부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9쪽 맨 아래 보면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원금상환이 41억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것도 원금 잔액은 이제 없는 겁니까? 마지막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41억 중에서 35억은 예금이율이 낮은 걸로 변경을 했고요. 그중에서 6억이 나왔었는데 6억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6억만 상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래서 원금은 한 35억원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 얘기군요. 구비 6억은 원금상환한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비싼 이자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3동이 되나요?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중간에 우리 용현3동 주민센터가 있었었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건 용현2동입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2동, 용현2동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그 동 주민센터 건물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거는 지금...
(「철거했죠」하는 이 있음)
  철거하고요, 지금 아마 임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건물을 저번에는 재건축조합에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거기는 지금 철거하고요, 나중에 용마루지구 내에 주민센터 자리가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부지에?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기부체납부지로 그렇게 됐나 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공공청사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4쪽, 특별회계 305쪽부터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 특별회계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8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128쪽 생활체육과 소관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 5,489만 8,000원 부활입니다.
  193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인생이모작 생애설계사 양성과정 교육 1,600만원 부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90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 5,000만원 추가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제작 200만원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내부 방송설비 구축 240만원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 1,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입구 보안문 설치 2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주안3동 소관 주안3동 주민센터 2층 출입문 제작 설치 3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낙섬동로 71번길 옹벽 보수공사 2,0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박향초   손일   배세식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6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