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5월 2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1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정채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후보자 등록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하고자 안 제8조의2 제2항 중 “전일까지 한다”를 “전일 18시까지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의 제2항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 등록시간 미지정 및 등록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 마감일인 선거 전일 등록시간을 근무시간 중인 18시로 명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개정안으로써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으로 본 규칙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3조(의회규칙), 제4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김익선 양정희 손일 이관호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