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기획감사실 소관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각 동 1주무 현행 체계를 2담당제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개편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중 지방의회 일부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 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권자의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상황의 필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유도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배관기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23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어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수를 각 11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승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6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차에 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사업 운영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긴급복지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의 설치 기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기준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의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업무 수행에 경험이 있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30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여 재심사한 사항으로 수탁 기관 선정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 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데 동의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전 절차로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안으로 사업추진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추가 예산 확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노후 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으로 사업추진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 등 행정지원의 만전을 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장승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종합의견서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4대 의회를 장식하고 끝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4년동안 구청장님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구청장님 모셔서 마지막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먼저 4대 구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씀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을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구청 간부님을 비롯한 800여 직원들께서 도와주셔서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골프를 잘 못칩니다만 어제 박세리 선수가 우승한 것은 많은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세리 선수의 소감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박세리 선수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골프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 졌다 그리고 하루종일 경기를 즐겼다라고 하는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동안 구청장의 직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수행할 수 있었던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계신 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 의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도 즐거움 속에서 이뤄지셨기를 바라고 즐거운 기억들로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교적인 공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의외이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기본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어떤 분들은 구 의회에서 다시 구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게 되지만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운 마음속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분들께서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4년동안 하면서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부분 있으면 서로가 다 잊어버리고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부족했던 부분들 다 용서해 주고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4년동안 남구에 구청장으로서 또 구 의회 의장님으로서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했던 일들은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이고 또 후대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 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또 남구를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남구가 정말 구민이 행복한 사람사랑의 공동체로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4년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그간 같이 해 오신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제 4대 남구의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나름대로 감회가 무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43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충만하시기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