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4월 17일에는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수당의 대리 수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고 안 제6조에 대리 수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참전유공자 자격여부를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결정방법을 변경하였고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중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였으나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리수령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전에는 대리 수령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만 됐고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의 이웃사람들이 어르신을 대부분이 모시고 와서 수령을 했고 혹시 완전히 누워가지고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드린 적도 어쩌다 한두 건씩은 있었습니다.
그런 폐해가 많기 때문에 대리 수령을 조례에 넣어서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법을 악용해서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을 서류,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리 수령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방지에 대한 것을 이번 조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김현영  어떤 방법을 만들어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신청서에 보면 불가피하게 신청제출서류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4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본인확인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본인한테 이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도 본인한테 확인전화도 하고요.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급을 해서 수령이 됐다면 당사자한테 나중에라도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본인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위원 김현영  그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 이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수령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직원이 나가서 서명도 받는다든지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다든가 매달 갈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이라도 가서 직접 수령을 한 것을 확인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대리 수령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리 지급 확인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주 나갈 수는 없지만 차후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매달 나갈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이라도 나가서 직접 당사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위원님이 혹시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기에 1번 하든 반기에 1번 하든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한정후견인이나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대상자가 정하는 것입니까? 후견인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칭이 금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민법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거주기간이 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개월로 단축을 했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시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1년에서 3개월로 시조례 변경에 따라서 구조례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급대상자들이 많은 건의로 민원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차원에서 3개월로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3개월로 당기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 뜻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 조례는 개정하기 전에는 구비가 3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비가 5만원이고 8만원이 구비가 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비가 3만원이고 시비가 5만원인가 8만원은 똑같은데 왜 구비가 3만원에서 시비가 5만원으로 바뀌었느냐면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때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를 만들 다 보니까 (구비 3만원)이라는 것은 시 차원에서 구비 3만원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고 이것은 구 조례니까 구 차원에서 시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합계가 8만원은 똑같네요. 결국은 구비만 용어가 빠진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구비가 3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리 수령인요. 이게 보면 배우자, 자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없으실 경우는 어떻게... 참전유공자가 배우자, 자녀 이런 법정상속인으로만 대리 수령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안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나 배우자가. 그럴 경우 만약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법적상속인 말고 누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은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수당 뿐만이 아니고 생활수급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법정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부분 가족이 연결이 안 되는 집은 아직까지는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급자 수급비나 경로연금 지급비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다 되어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 다음이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급대상자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정상속인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민법상에 법정상속인은 따로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 가지고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해서 순위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요, 큰 걱정 안하셔도 다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네, 직계가 아니더라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부패방지시책 등의 반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위반사항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인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구의원과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중 입법예고가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관내 수봉공원 안에 불법상행위 등 행위를 금지하는 단속을 통한 민간용역시행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1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수봉공원 전지역 33만2,694㎡에 대하여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인원은 1개반으로 2,3명 정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용역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입니다. 근무일은 화요일과 목요일 2명,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3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추진내용은 소규모 노점상 및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의 단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은 물론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향후 경쟁력 강화, 예산절감 효과, 구민만족도 향상 등 개선여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사후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며 첫 번째로 도로상과 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에 대한 적용법령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부서별 단속과 관련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및 적 정한지 여부, 두 번째로 불법상행위는 성수기인 봄, 가을에 발생하고 있고 당면 현안사항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이 있는 한해임에도 금번에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의 용역기간이 2014년 5월에서 7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 비용추계에도 2014년  1,200만원으로 나와 있어 그 외 기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세 번째로 2013년의 경우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본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그 이후 제2회 추경에서 1,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 바 추가편성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네 번째로 연도별 비용추계 2014년 1,200만원에서 2015년 4,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후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는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처음에 시작경위를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1년 내내 우리가 단속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요. 도로노점상 단속하고는 그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은 어쨌든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서 그 해에 1년 하는 것을 4,800만원 정도를 올렸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구 예산 재정 사정때문에 결국은 3개월만 하는 것으로 전반기3개월, 후반기 3개월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그전에도 본위원이 수봉공원에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술들을 드시고 술판을 벌이고 남한테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술을 공공연히 보따리 장사들이 판매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시작했던 것인데,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어디 돗자리 깔고 술먹는 그런 그룹이 없어졌어요.  단속은 아주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번 토요일, 일요일 본위원이 또 순찰 돌아봤습니다. 인파가 엄청나게 정말 거기에는 본위원이 봐도 그쪽에 놀이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벚꽃때문에...  그런데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좋았다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공원에 입구에 내려 오면 입구에는 장사들이 예술회관인가요, 그 밑에는 공원입구까지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놓으니까 그 자리까지 놓고 장사들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밑에 장사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입구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내에서만 나쁜 행위를 안하면 밑에 입구에서 판매는 안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입구에 밑에 영업하는 것을, 노점상들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노점행위는 현행 위법적인 상행위가 맞고요, 공원 안에 저희가 위탁한 매점이2개소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가 매점이 2개소가 있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노점은 아무런 책임이나 그런게 없이 하는 것이라서 일단 위법사항으로 보고요, 입구에 노점이 몰려 있다면 통행이나 차량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하든지 정리해야 될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불법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행위는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질서유지차원에서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건설과하고 과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겠죠. 그렇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봉공원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불법상행위 단속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우리 결과치에 대해서 그런 것 하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단속요원 평가는 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기간동안 그분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순찰하고 인력이 투입된 것에 대한 관리하고 지휘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노점단속을 몇 건을 했고 주의를 준 게 몇 건이고 한 것은 정확한 보고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것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결과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평가해야만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경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리고 부서하고 건설과랑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법령으로 보면 노점상단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건설과 단속요원들은 시내구간에 보도, 인도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 단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봉공원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이고 여기는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꼭 노점상 단속만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 단속용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리고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7월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아 경기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7월까지 하면 그 이후에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일단  예산조치가 용역이 인력용역입니다.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1일 단가를 계산하고 시간과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6개월을 해 달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행락철인 5,6,7월에 안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가을에 쓰기 위해서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일단 5월, 6월, 7월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예산 정도에 다시 한번 의회에 부탁을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7월가지 집중단속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단속이 없으면 슬며시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때문에 7월로 되어 있으면 추경에 해 가지고라도 더 행락철 말고 7월 이후에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봉공원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경 임   이 봉 락   배 상 록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