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4일(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10분 개회)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2시 10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4년 1월 24일 제194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4년 1월 28일 배세식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그린재생형 사업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부득이 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13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사전등록과 정견발표의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3은 후보자 정견발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8조의4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19조 제2항에서는 의안의 시행에 있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3조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의회와 부산시의회를 비롯하여 최근 서울시 강동구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전남영암군의회 등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등 240여개 시ㆍ군ㆍ구 중 50여개 시ㆍ군ㆍ구가 시행 중에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내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선거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8조의2를 살펴보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원이 위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나 위 개정안은 후보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관계로 이를 회의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는 선거방법 외에는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본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내용에 근거하여 위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조 사항도 이하 같습니다.
안 19조 제2항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해당 실ㆍ과에 비용추계서를 받고 있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며, 안 제43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조례안이나 일반안건은 재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예산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회 수정안이 다시 부결되는 경우 위원회 심사 당시 제출된 최초 원안을 표결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본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개선사항과 절차 등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본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임 정 빈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