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4일(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1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2시 10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4년 1월 24일 제194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4년 1월 28일 배세식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그린재생형 사업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부득이 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1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사전등록과 정견발표의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3은 후보자 정견발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8조의4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19조 제2항에서는 의안의 시행에 있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3조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의회와 부산시의회를 비롯하여 최근 서울시 강동구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전남영암군의회 등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등 240여개 시ㆍ군ㆍ구 중 50여개 시ㆍ군ㆍ구가 시행 중에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내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선거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8조의2를 살펴보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원이 위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나 위 개정안은 후보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관계로 이를 회의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는 선거방법 외에는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본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내용에 근거하여 위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조 사항도 이하 같습니다.
안 19조 제2항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해당 실ㆍ과에 비용추계서를 받고 있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며, 안 제43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조례안이나 일반안건은 재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예산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회 수정안이 다시 부결되는 경우 위원회 심사 당시 제출된 최초 원안을 표결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본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개선사항과 절차 등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영미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전문위원님 우리가 원 구성을 며칟날 하나요?  7월 며칠이지요?
○전문위원 허영욱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해도 원 구성 하는데 지장 없나요?
○전문위원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7월 2일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공고기간 3일 공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금년 시행돼서 다급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허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상위법에 조금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의원 문영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 부반장만해도 소신을 밝히고 의지를 밝히는데 의회에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말씀은 찬성하신다는 뜻이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할까요?
○의원 문영미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원안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6ㆍ4선거에서 저희 의회 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부칙조항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규칙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것을 실시하는 것은 2014년 7월 1일 이후로 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가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배상록  통과돼서 바로 시행하면 문제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전경애  만약 6ㆍ4지방선거로 인해서 기초의원들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시의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궐이 있을 걸 예상해서 그러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구의원님 하시다 시의원을 나가려면 2월 21일부터 시의원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5월 15일이 본 등록이거든요.  혹시 의원님 중에서 시의원으로 나가실 경우에는 2월 21일부터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할 경우에는 사직하셔야 됩니다.  2월 20일자로.  2월 21일날 시의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3월에도 하셔도 돼요. 3월 15일날 등록하려면 3월 14일까지 구의원 사표하시면 3월 15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등록해도 상관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렇죠.  본 등록하셔도 돼요.  다만 2월 21일부터는 의원님들이 시의원 나가실 경우에는 예비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의장님이나 상임위원 중에서 시의원으로 가시게 되면 미리 사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 등록일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본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부칙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임 정 빈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