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3.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금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금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의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전문위원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지방지적사무관 1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별정5급 상당 1명으로 전문위원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하부조직 제2항 중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지방지적사무관 1명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별정5급 상당 1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집행 잔액현황,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검토보고로 갈음 하겠습나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현액은 18억618만5천원으로 17억9,096만5,640원을 지출하여 1,521만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0.84%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 중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등이 각각 100%가 불용된 것은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시 증인참석 실비보상이 없었고, 직무상 상해발생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일반업무추진여비가 예산현액 584만3천원에서 347만원을 지출하여 23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6ㆍ2 지방선거 등으로 직원 관내 출장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40.61%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예산은 집행잔액이 1% 내지 2% 미만이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4.4%에서 0.84%로 크게 감소 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30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국장님,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2010년도 전체 예산현액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금액은 18억618만5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18억6백여만원. 예산현액 18억6백여만원 중 17억9천여만원이 지출됐네요. 1,5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뽑아봤는데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서 질의하기도 그런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 하단 보면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지만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45만원이 전액 불용 됐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전액 불용된 이유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보고에 앞서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증인출석이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31쪽 하단을 보면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액 500만원이 전액 불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정발전기여인사체육대회에서 다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상해부담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이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 보다 예를 들어서 보상액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게되면 오히려 보험금을 반환하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신청했습니다만 직장보험에 갈음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본인이 의회의장님한테 신청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로 심사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심사해서 보상에 따른 보상금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의원상해부담금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제가 볼 때는 공무 중에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가상적으로 봤는데 직장의료보험 과거에 이 조례되기 전에는 지금처럼 복지후생비 그것으로 보험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청구해서 집행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해부담금이지요. 그런데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경상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간사 김금용 어쨌든 말이지요 의원상해부담금이 해당이 안 된다면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어쨌든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협의해서 전년도니까 올해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협의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2쪽 중간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예산액 3,800여만원 중 3,700여만원이 지출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백여만원이 불용됐어요. 어떻게 해서 직급보조비가 불용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으로 잡아서 직급보조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충호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그 직원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간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교육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불용됐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하단에 국내여비 예산액 580여만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국내여비 예산액 580여만원 중 40.6%가 불용처리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선거가 대두돼서 선거기간 중에 무분별한 출장억제라든지 부득이 하게 국내여비를 사용치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 김금용 선거 때문에 직원출장을 지양해서 거기에 대한 불용이 됐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승현 직원에 대한 처분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금 감사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돼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기각됐고 서류상으로는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사관 측에도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안승현 쪽에서는 변호사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기소는 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기소도 지금 현재로서는 된게 아니지요.
○간사 김금용 기소도 안 됐으면서 처분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8,730만4천원에서 4,703만2천원이 증액된 19억3,433만6천원으로 2.49%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2,028만9천원에서 839만원이 증액된 9억2,867만9천으로 0.91%가 증액됐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6,701만5천원에서 3,864만2천원이 증액된 10억565억7천원으로 3.9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속기용 방송녹음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1,020만원과 의원 국내비교시찰 여비 부족분 51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10% 내지 20%를 각각 절감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7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국장님,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지요ㆍ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금현재 1회 추경까지는 18억8,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703만원을 증액해서 2회 추경이 성립되면 19억3,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이 19억3,400여만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기정액이 18억8,700여만원 보다 4,700여만원이 증액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증액된 목을 본 위원이 대충보니까 의원 비교시찰에서 하반기 의원 세미나 비교시찰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1,360만원 보다 510만원 증액계상 하셨네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예산액이 1,870여만원인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이 예산이면 사항별 설명서 내용대로 하반기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이것이 지난번 세미나에 준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만 무난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2차 추경에 510여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분이면 하반기 세미나나 비교시찰에 어려움이 없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직원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는 급여에 포함돼서 삭감됐더라고요.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삭감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 이유가 급여에 포함돼서 삭감이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그렇다면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는 직원 일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금 현재 5만원씩이지요. 6급 이하는 5만원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교통보조비도 5만원, 가계지원비도 5만원?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교통보조비는 13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교통보조비는 13만원, 가계지원비는 5만원. 그리고 자녀학비수당은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자녀학비수당 중학생은 5만원 정도, 고등학생들은 42만원이넘네요. 42만790원.
○간사 김금용 왜냐 하면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됐더라고요. 일인당 42만2천원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금용 간사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 국내비교시찰 여비부족분 51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비교시찰은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세미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집행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세미나 부족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원래는 비교시찰의 부족분으로 보시는게... 당초에는 비교시찰 2회를 해서 1,36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건데 세미나를 가시게 됨으로 인해서 비교시찰 2회 1,360만원에서 510만원 예산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때 위원님들께서 비교시찰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 510만원을 증액해서 비교시찰 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게 국내비교시찰과 세미나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지요. 비교시찰인지, 세미나비용까지 포함했느냐. 비교시찰 2회가 세미나비용까지 한거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추가로 향후 하반기 세미나를 가시기 위한 2011년도 당초 예산때는 비교시찰만 가시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세미나도 가셔야 되겠다해서 추가로 세미나를 다녀왔잖습니까?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이것을 국내비교시찰 2회 할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야 되지요. 세미나 1회면 1회. 이렇게 해 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여비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국내여비 별도 계상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하반기가 됐든, 전반기가 됐든간에 비교시찰을 국내로 가는데 벤치마킹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원 몇 명이 자기가 필요해서 의정활동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국내여비가 별도로 계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어요. 먼저도 내가 그런 제안도 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이 갈 수도 있고 국내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여비가 계상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국장, 만약에 의원들이 상임위원회가 됐든 기획행정이 됐든, 포함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제가 알기로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여기 다 묶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요.
○위원장 박병환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의원비교시찰해서 2회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2회 중에 1회를 지난번에 지리산, 충무,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병행해서 했어요. 강사가 과천시 의장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510만원이 더 필요하냐면 얼마 전에 수원 행궁동에 다녀왔지요. 그 비용이 의외로 발생됐어요. 그리고 그전에 당시 사회도시위원회 주관으로 1박 2일로 일부 다녀왔잖습니까. 이런데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의원비교시찰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유재호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의회비교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세미나 비용이 들어갔냐, 그리고 행궁동이라든가 지난번에 간 비용문제가 어떻게 된거냐 이걸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제가 뭉뚱그려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데 답변을 세세하게 못해 드린점 죄송하고요. 당초 세미나가 없던 것을 우리가 세미나를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하반기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510만원 세운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세세한 것을 문서로써 드리겠다 했는데 배세식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자꾸 혼선을 빚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유 재 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의 회 사 무 국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