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관리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
6.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관리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6.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추홀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기존 금연구역 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도심 속 공개공지 등 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 건축물 등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유지 내 공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명확히 삽입하고 기존 호를 정비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흡연 억제 효과와 함께 쾌적한 쉼터라는 공개공지 본연의 기능 회복이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심 내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시 흡연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지정 전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건축물 내 별도의 폐쇄형 흡연실 설치 권고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공개공지라 하면 휴게소라든가 뭐 이렇게 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게 공개공지가 우리 미추홀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59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 연 3억씩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올해 지표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작년 지표입니다. 작년 지표를 말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 미추홀구 흡연율이 26%였습니다. ’24년도에는 22% 그리고 ’25년도 작년에는 21.8%로 흡연율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10개 군ㆍ구 순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우리 10개 군ㆍ구 중에서 1위였습니다, 흡연율이.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24년도에는 2위 그리고 작년도에는 3위로 흡연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 순위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구 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잘하셔서 어쨌든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개공지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휴식ㆍ보행ㆍ소통 공간입니다. 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공개공지가 속한 대지면적에서 소유자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동의를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동의를 하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럼 벌금은 5만원에서 10만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조례로…
김진구 위원  그게 명확하게 뭐 1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딱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정해집니다.  
김진구 위원  정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이 조례로 정하는 거는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5만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3억씩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표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의회 건물에서도 흡연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하물며 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셔가지고 여성 의원님들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4층에 제 사무실이 창가 쪽에 있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간접흡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은 없고 어쨌든 좋은 조례안 일부개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3억씩 쓰면서 공무원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공지…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아인병원에 휴게실 있는 데 그쪽, 그쪽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거기 소유주가 누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공개공지가 속한 대지의 소유자명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 아파트는 다릅니다.  
정락재 위원  아파트는 다르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상가 쪽만.
정락재 위원  그러면 상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상가에 있는 분들 2분의1이 저기를 해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인도는 공개공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인도는 공개공지가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약간만 나와서 인도에서 담배를 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피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다고 안 필 리는 없을 것이고 약간 나와서 인도에서 피면 대상이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계도는 해도 단속은 못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인도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에는 계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정락재 위원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담배를 펴요. 그다음에 전철 타러 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물론 없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좀 삼가자는 뜻에서.
정락재 위원  아니, 우리 이동형 쓰레기 CCTV도 아니고 쓰레기가 이동을 하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게. 거기다 지정을 한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인도로 나와서 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차도 쪽에 나와서 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법을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지정을 한다고 그래도 담배 피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서 약간 벗어나서 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연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합치성을 높이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2호에서는 다량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규정 신설에 따라 당초 제15조제2항제2호와 3호를 각각 안 제3호와 안 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집ㆍ운반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존재하는 조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여 제목 외의 부분을 정리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체계 기준에 부합합니다. 안 제15조에서 기존 호를 변경하고 신설 규정을 삽입한 체계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15조제2항2호를 신설하여 자치법규로써의 법적 완결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량배출사업자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민생 중심의 개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개정 후 관내 대상 사업장에 변경된 수집ㆍ운반 위탁 가능 범위를 적극 홍보하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음식물통을 바깥에 내놓습니다. 혹시 바깥으로 내놓는 통들의 도로점용료나 이런 거를 받습니까,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수거하는 날만 내놔야 되는데 업체들이 밖에다 그냥 계속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은 좀 덜해요, 아직 여름이 오기 전이라. 그런데 다니다 보면 털기라도 잘 털어야 되는데 옆에 통에 지저분하게 묻어있고 또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 끼고. 자, 주안1동 그러니까 시민공원 사거리에서 주안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대요. 음식물통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절대 걷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불쾌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무슨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점검은 나가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더 점검을 강화해서.  
정락재 위원  이게 계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처리를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자가 수집ㆍ운반을 하는데 관리문제, 환경문제 이런 거를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다량배출은 직접 하시고요. 저희는 일반가정용 이런 것만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다량 이야기예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음식물을 처리했을 때 그럼 우리 구가 자기네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 냄새문제, 민원 이런 거는 어디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구가 업자 선정을 할 수가… 업자 그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직접 업자하고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환경문제 뭐 이런 거를 무슨 보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가, 뭐 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어떻게 뭔가 규칙이 있어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기준이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거는 있는데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에도 민원 들어오면 밖에 내놔서 보행이 불편하거나 차 이동에 불편하거나 이러면 그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현장 나가서 다시 업자한테도 얘기하고 다량배출자한테도 얘기하고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에도 얘기하고 양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전체는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지금 정락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네끼리 계약을 해서 수집ㆍ운반을 처리했을 때 환경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안 그래도 구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 했을 때 문제가 없나 이것도 충분히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직접 하더라도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전 내용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차등되어 있는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일원화하여 동등한 예우를 보장하여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2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월 5만원과 6ㆍ25 참전유공자 월 8만원을 월남전, 6ㆍ25참전을 통일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구체화하여 2조에 개정사항을 ’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신청 지연에 따른 기존 소급분은 ’23년 1월 1일부터 지급함을 두었습니다.  
  1월 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 의견사항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6ㆍ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으로 상향 단일화하고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단일화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보훈 가치를 통일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칙안 제2조 및 제3조를 신설하여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2025년 이전 소급액을 월 5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2023년부터 소급권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한 절충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자치법규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연령대가 높은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소급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23년 1월부터요. 그러면 한 3년 넘게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기존에 저희가 신청이 조금 늦어지시는 참전유공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23년부터 소급하는 걸로 그 전에 조례에 지금 개정 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26년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도부터 적용하는 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만원 저기를 3만원을 ’23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신청이 지연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6ㆍ25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존의 대상자들이 거의 오히려 줄어가는 추세에 월남전 같은 경우 가끔 신청자가 있긴 한데 사실상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내를 통해서.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연세가 들어서 저기 받으시는 분들이 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원체 없다 없다 하다 보니까 예산에 좀 민감해 가지고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이미 그 예산은.
정락재 위원  다 태워 놓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5억 1,000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해를 전체가 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만원을 ’23년부터 지급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년도까지는 5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5만원이고 그 앞전에 ’23년부터 혜택을 못 받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등록을 하면 5만원은 작년까지 한 거는 소급적용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5만원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8만원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부칙에…
배상록 위원  ’26년부터 3만원이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배상록 위원  그 상향 조정된 거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시행이 4월달, 3월달 된다 해도 적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락재 위원님은 그 전에 지금 그 부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은 ’26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배상록 위원  6년부터, 그렇죠. 그리고 소급적용을 4월달 뭐 시행을 적용이 되면 1월달부터 안 된 걸 같이 소급적용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하는 거고. 지금 정락재 위원님은.
배상록 위원  5만원은 ’25년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신청 지연.
배상록 위원  신청을 누락된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죠.
배상록 위원  그걸 해 드리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전체 뭐 8만원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배상록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7호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숭의2동에 위치한 아이사랑꿈터 7호점이며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수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7호점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관리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관리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동, 학익2동 지역구를 둔 김태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진정한 보훈 예우와 현실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훈병원의 종합병원 체계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중단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운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천권역 보훈대상자와 지역 주민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 의료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 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아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보훈병원 중에서 저희만 종합병원 그런 체계가 아닌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저희가 안타깝게도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가 6개 보훈병원이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큰 서울을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5개 병원 중에서 저희 인천만 그냥 일반병원급이고 나머지 서울을 비롯한 5개 병원 같은 경우 3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종합병원이 되려면 100병상 이상이어도 종합병원이긴 한데 저희가 아니, 종합병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100병상 이상이면서 7개 진료과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천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6개 진료 그러니까 의무진료과목이 있는데 1개가 모자라는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진료과목이 모자라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의료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 비해서 의료진이 거의 절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규모도 적고 의료진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큰 병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인천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 공공성에 대한 이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도 좀 적고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이 촉구 건의안을 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일단 촉구 결의안을 해서 보훈부하고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자꾸 여론을 몰아서 갈 수 밖에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상황인 거고 또 더불어서 저희 구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이건 내부적인 얘기지만 인천시 관련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단기적이어도 재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잘 내려오면 뭐 일부 나중에 인천시나 저희도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 보조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 역할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꼬를 터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건의안을 자꾸 넣어줘야.  
○간사 황숙경  그러네요.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되는 촉구 건의안인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죠. 일단은 이러이러한 주민 여론 동향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 결의안 내용 중에 응급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도 있습니다. 관내에 있긴 한데 약간 인천보훈병원이 바깥에서 보면 공공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응급실이 사실은 작년 3월에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응급실도 다시 재개해서 응급의료 서비스도 확대해야 되고 나머지 보훈에 대한 어떤 예우도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계속 과에서는 울어야겠네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한번 하고 접고 이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건의하고요. 시하고는 계속 내부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발맞춰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내부 소통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이미 보훈부라든가 이런 인천보훈병원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문 자체를 보냈다고 해서 크게 되지는 않지만 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서도 그런 쪽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여론이랄까 압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간사 황숙경  그렇죠. 압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겨울 만큼 넣어야지 누군가는 쳐다보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병원으로 보훈병원이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되어 있냐 이거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병상수가 가능하나 이런 게 문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원하는데 사실은 100병상 이상도 종합병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까 진료과목을 하나 지금 저희가 없는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산부인과를 더 추가하면 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저희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모 있는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병상이 더 크고 또 이런 예산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있더라도 공간이 응급실을 더 우리가 설치를 한다든지 또 병상수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맞춰져 있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일단은 기본 100∼300병상 사이에 있는 종합병원은 가능하고요.
배상록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보훈병원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냐 이거죠. 더 병상 확보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다 있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이제 이게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종합병원이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염려하시는 건 300병상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배상록 위원  아니, 100이 아닌데 뭐 150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응급실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끔 병원 자체 공간 확보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보훈병원도 137병동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써의 규모는 돼 있는데 진료과목, 의료 진료과목이 하나 없다 보니까 종합병원으로써의 들어가는 거가 안 돼 있는데 이미 그거는 공간은 있고요.
배상록 위원  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있고 그러다 보면 응급실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잠정 뭐 재정적인 걸로 그만둔 거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재정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재정만 확보가 되면 더 되고 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규모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관리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 관리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정비계획 변경안, 추진절차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용현4 재개발사업으로 면적은 4만 8,466.6㎡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되었고 2022년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금회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결과 금회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5페이지, 관련부서 기관 협의의견입니다. 총 43개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영 18건, 추후 반영 19건, 미반영 2건, 해당 없음 3건입니다.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현황도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북측 단절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였으며 증가면적은 520㎡로 총 구역면적은 4만 8,466.6㎡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구역 확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520㎡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8페이지, 정비구역 기정도입니다.  
  9페이지, 정비구역 변경도입니다.  
  10페이지, 용도지역 기정도입니다.  
  11페이지, 용도지역 변경도입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이 변경되었고 도로와 주차장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공공공지 3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택지면적은 3만 4,757.2㎡로 71.7%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로 1만 3,709.4㎡로 구역면적의 28.3%입니다.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 내용 및 도면입니다. 공공공지는 정비구역 확대 지역으로 향후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로는 우회전 회전반경 확보 등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은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은 당초 민간, 공공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천시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6페이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기정도면입니다.  
  17페이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도면입니다. 공공공지 신설로 획지 3-1, 3-2, 3-3으로 획지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정비계획 결정 기정도입니다.  
  19페이지, 정비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20페이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입니다. 추정비례율은 약 100.82%입니다.  
  21페이지,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도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황 자료, 관련도면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어떤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나요? 몇 % 이상을 지어라 이런 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5%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저거인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아, 지금 왜 그러냐면 공공임대주택의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게 보통 보면 8년 있다가 분양, 10년 있다 분양인 조건인 거잖아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간사 황숙경  이게 지금… 아, 그거는 민간임대인 거죠? 공공임대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아, 그래서 지금 그게 궁금했었는데 5%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대한민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7월 4일부터 조합설립추진위가 됐는데 처음에 이거 추진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가요? 19년이 지났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이거 19년씩 해 가지고 처음에 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지도 참 의심스럽네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자투리 공간들이 좀 남아요, 지금 보면. 13쪽 보시면 변경에 조금 조금한 공공용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거기는 공공공지는 쉼터를 조성할 거고요. 추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거의 방범초소들이요. 다 불법이에요. 아세요?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용지가 좀 나오면 이번 기회에 방범초소를 갖다 앉혀주시면 어떨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추후에 공사 완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쉼터를 조성해서 그때 하면 그때 협의할 사항이지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때부터 얘기를 해야 가능하지 다 해 놓고 나서 공원 가고 다 간 다음에 얘기하면 늦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도 좋지만 방범초소나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우리 땅에 앉혀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공시설과랑…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공원녹지과하고…
정락재 위원  아, 공원녹지과랑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용현4구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미추홀구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