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 건의안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 건의안(장규철 의원 외 5인 발의)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요건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관내 재학생 및 사업장 종사자 등에서 두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구민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우천 시 옥외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요건을 정비하여 반환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요건을 일부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관내 재학생 및 사업장 종사자 등에게 두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우천 시 옥외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타 구민 사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서요.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 여부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총무과장님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현3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별표에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45, 1층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으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용 중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소재지를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45, 1층 용현동 임시청사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 용현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 수요 등을 감안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약칭 표현 명시, 위원 임기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 및 소집규정 개정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 건의안(장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실현과 사법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기존 사법 인프라가 집적된 인천 사법의 중심지로 해사법원 유치의 최적지임을 다음 세 가지 핵심 이유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 청사 신축이 가능한 안정적인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후보지들의 임차방식과 달리 미추홀구는 용현ㆍ학익 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 등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법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이 유치해 있고 고등법원 개원을 앞둔 사법 중심지로 해사법원이 입지한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광역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잇는 교통망은 국내외 사건 당사자들에 최상의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법원행정처와 인천광역시에 해사법원이 미추홀구에 유치를 위한 합리적 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 건의안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노인문화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추세와 높아진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노인문화센터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로 추진하던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 사업을 관내 기업의 지역 사회공헌사업의 기부채납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건립하여 도화ㆍ주안권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증축 건으로 위치는 주안동 20-1번지 일원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총 연면적은 3,309.28㎡입니다. 기준가격은 104억 2,563만 7,000원으로 이중 민간재원은 96억 9,300만원, 기존 건물해체철거비 2억 3,300만원, 장비보강비 5억원은 시비와 구비 재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주관 2023년 행복마을가꿈사업 공모에 선정된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사업대상지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지역으로 이곳에 부족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쉼터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안동 18-121번지와 18-143번지 두 필지 토지와 건물이며 토지는 432.1㎡, 기준가격은 5억 7,716만 9,000원이며 건물은 384.16㎡ 기준가격은 4억 6,430만원으로 총 기준가격은 10억 4,146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노인문화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를 기업과의 기부채납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건립하여 도화ㆍ주안권역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7년 7월이며 소요예산은 총 104억 2,600만원으로 롯데쇼핑(주)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건물 연면적은 3,30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향후 2026년 3월 공사 착공, 2027년 4월부터 6월까지 장비 보강 등 이전 준비, 2027년 7월 센터 운영 재개 예정입니다. 센터 증축 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주안동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ㆍ개량하고 쉼터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33억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이며 위치는 주안동 18-5번지 일원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으로는 토지 매입 432.1㎡, 건물 매입 384.16㎡이며 금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관호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이선용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