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7일 (화)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임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고문변호사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인물의 장기재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전문가들의 위촉 기회를 차단하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인력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기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령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 환수와 관련된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 수령에 대한 징벌적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여비 지급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데 상위규정 변경 시 조례를 수정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상위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기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도의 실용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 증인의 출석요구 불응이나 선서ㆍ증언ㆍ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출석,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등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권자의 재량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처분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하는 것은 법령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