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디어홍보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
    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동과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2,099.68% 증가한 3억 3,985만원, 세출은 4.65% 증가한 76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 군ㆍ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학익2동, 주안1동, 관교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총 3억 2,440만원 편성, 주안6동 자율방범대 초소 분리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비 73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87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0.25% 증가한 326억 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87쪽, 용현ㆍ학익1블록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대비 등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8,191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관련 소송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 등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실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이거랑은 별개일 수는 있는데 우리 지금 고유가 페이 지원금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도 역차별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80% 매칭해서 1차 교부로 통지가 된 상태고요. 국비 80% 보다 보니까 지방비가 20% 매칭을 해야 되는데 20%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인천시에 정책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통교부세 좀 받은 거랑 지방채 발행해서 전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에서 하셨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대상이 36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한 424억에서 522억 정도 추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추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취약계층 대상자는 확정이 됐지만 소위 70% 대상자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게 추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인천형은 저희가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뭐 한부모, 차상위는 45만원 지원이 되는데 5만원을 더 부담해서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사항이 추가가 돼서 저희는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먼젓번에도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경제지원과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럼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거기는 총괄 부서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제는 업무를 하시고 소득 하위 70%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있는 와중에 또 인천시에서 통 큰 결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 감사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는 게 우리가 1차 지원금을 줄 때 같이 5만원을 주는 게 아닌가 봐요. 따로 분류해 가지고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1차 지급하고 5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럼 일주일 동안 나눠주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전담부서가 있는데 각 동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하여튼 주는 것도 좋은데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업무가 아마 5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천시랑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만약에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부분도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91쪽부터 9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760.88% 증가한 2억 7,512만원, 세출은 9.96% 증가한 22억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인센티브 교부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교체비 등 총 2억 6,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9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컴퓨터 램에 대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예산 괜찮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좀 차순위로 밀려서 남아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이어 가지고 2,000만원만 일단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러면 컴퓨터 지금 교체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 컴퓨터가 100만원이라면 지금은 150∼200만원까지 가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러면 그 비용을 생각하신 것만큼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내년 본예산이나 올해 추경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때 추가로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관련 교육청 부담금의 재원을 시비에서 구비로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 예산 대비 세입액과 세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95∼9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48.88% 증가한 4억 6,807만원, 세출은 6.10% 증가한 48억 6,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비가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 교부에 따라 본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101∼102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26.23% 증가한 6억 3,997만원, 세출은 3.29% 증가한 41억 8,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인천광역시 북스타트 사업 확정 내시로 인한 북스타트 자료 구입비 200만원 편성,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술 지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현행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교체 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1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 105∼10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저희 지난 업무보고 때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교체에 관한 것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기술이 종료될 예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지 계획을 잡으셨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미리 이거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 데가 군ㆍ구가 있어서 그 군ㆍ구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도 같은 시스템으로 알파스라는 시스템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오류나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시에서 하고 또 같은 시스템이라 그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시도 바뀐 거예요? 이 알파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시를 포함해서 남동구나 중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까지 다 바뀌었고요. 현재 도입을 안 한 데는 저희 구와 부평구 그리고 옹진, 강화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알파스가 뭐 타 구에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시행했을 때 어떤 오류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알파스로 같이 하는 게 통일성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관리 같은 건 다 넘어가는 거죠, 자동으로?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다 넘어가는 겁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구축비라든가 연간 운영비가 따로 예측이 되는 게 있나요, 비용이? 1억 3,100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1억 3000… 네, 그 비용에 모든 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올렸던 부분이 방화벽이나 암호화 장비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올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바꾸면서 그것도 호환이 되는 것들로 같이 바꾸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거 시행을 한 다음에 조금 보면서 부분 도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알파스 그게 도서 관련 자료관리시스템이 잘돼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서버를 그분들도 하나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전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데 그 알파스라는 시스템이 그래도 저희가 인천에 있는 저희 시, 구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게 전국에 공공도서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고 그 시스템 오류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오는 거라서 그 관리 자체를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하여튼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특정업체 회사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게 다른 회사랑은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버 중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이 다 마비가 되는 경우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74% 증가한 24억 5,239만원, 세출은 0.41% 증가한 102억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문해학습관 운영 사업비 총 1,822만원 편성, 취약계층 중심 기관캠퍼스 운영 사업비 총 1,600만원 편성, 시 교육청의 운영비 교부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사업비 총 250만원 편성, 지역사회 연계 1:1 사례 관리 운영비 525만원 편성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09∼11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13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팀에 박수옥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5.40% 증가한 4억 830만원, 세출은 5.50% 증가한 10억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과 기기 교체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45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15∼11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0.63% 증가한 13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19쪽,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수시분 납부액 확보를 위한 700만원 증액 편성, 제이원플렉스 관리 위탁비 150만원 증액 편성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이원플렉스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매각은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이게 아마 저희가 쓰기에는 위치상으로나 구에서 뭐 어떤 기관에서 나가서 쓰기에는 위치상이나 이런 게 불편해서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매각이나 아니면 이걸 관리비를 계속 내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 중에 부서 소요를 한 번 더 해 보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하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입찰을 지금 해도 10% 체감이나 20% 체감까지 가는 데도 계속 유찰 상태라 하반기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 한번 계속해서 지속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57.98% 증가한 10억 2,937만원, 세출은 10.91% 증가한 40억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따라 학산문화원 시설 보수 공사비 7,480만원 편성, 성립전 예산인 영화공간주안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등 총 2억 9,300만원 반영 편성,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 자부담금 10% 발생에 따른 영화공간주안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 편성,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비 보조금 지급액 확정에 따라 행사 용역비 및 운영비 증액분 100만원이 반영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23∼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지난 4월 13일자로 발령받은 하지영 문화기획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영화공간주안 지금 완료가 5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4월 말로 잡혀있고요. 5월 6일까지 그렇게 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지금 우리가 사전에 매립이냐 스탠드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갑론을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현재로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90% 증가한 40억 8,078만원, 세출은 1.60% 증가한 73억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운영비 등 구비 매칭 금액 감액 편성 3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 단말기 추가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300만원 편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건축기획 용역 실시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 편성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 예산안 129∼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파크골프연습장 지금 완공이 언제예요, 준공이? 예정된 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사업에 변경이 생겼는데요. 임시체육시설 뒤편에 옹진군청 뒤편이죠. 디씨알이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연습장을 중단한 상태고요. 우선은 시비는 3,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라 우선 성립전으로 올렸고요. 차후에 검토해서 지을 곳이 있으면 짓게 되고 아니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이거 빼고 디씨알이에서 하는 거는 언제 끝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건 5월 말일에 개장이 완료입니다.
박수연 위원  5월 말일 개장?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박수연 위원  맞출 수 있죠, 기간?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그거 지금 주안 몇 구역이더라, 거기가…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미추1구역입니다.  
박수연 위원  네,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박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목적체육관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번에 2,200을 용역비로 세우셨고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그 이상의 거의 한 160억, 170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입을 받을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지금 총예산이 18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82억은 이미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90여 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방채까지는 받으면 안 되겠지만 특교세ㆍ특교금을 조금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산팀의 검토를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교세ㆍ특교금을 조금 더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금액이 한 1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82억을 받아놓은 상태라 중단하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이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우리 미추홀구가 확장성이 좀 없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가장 큰 것이 공원하고 이런 운동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은 많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주안 쪽은 많이 미약해요. 이게 주안2동에 가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하여튼 과장님, 끝까지 면밀하게 잘하셔가지고 특교세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9.63% 증가한 37억 6,250만원, 세출은 7.33% 증가한 52억 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비 등 보조금 편성 2건, 시 예산 미편성으로 인천형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전액 삭감, 공모기업 전무로 인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 전액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35∼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지금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게 균특세랑 시비 이렇게 들어온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을기업이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마을기업이 처음에 신청돼서 선정이 되면요. 1, 2, 3차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은 5,000만원, 2차는 3,000, 3차는 2,000 해 가지고 총 1억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마을기업이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을기업들은 다 3차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러면 현재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균특세를? 요청을 한 건 아니고 내려온 돈이에요?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왜냐하면 요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새로 신설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은 지금 신설이 작년에 3개 기업이 되어 있고요. 마을기업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대상기업 발굴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07% 증가한 7억 3,631만원, 세출은 1.58% 증가한 14억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인천시 전통시장ㆍ공동배송 매니저 지원사업 간 임금 격차분에 대한 시비 1,584만원이 반영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본 추경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 숭의1ㆍ3동, 숭의4동, 도화2ㆍ3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국고보조금 61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41∼142쪽, 255∼2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후위기와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환경국을,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으며 부서 정원 7명으로 과소과로 지적된 도시계획과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문화경제국은 재정경제국으로, 도시환경국은 복지돌봄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으로 명칭과 부서 편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여 스마트정책실을 스마트정보과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1개 국ㆍ1개 과 신설, 1개 과 폐지, 국 편제와 명칭 변경, 4개 과 명칭 변경입니다.
  신설 및 폐지 사항으로는 교통환경국, 통합돌봄과가 신설되고 도시계획과가 폐지되었으며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스마트정책실은 스마트정보과로,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건설과는 도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 편제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자치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 6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경제국은 재정경제국 6개 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돌봄국 6개 과로, 신설된 교통환경국은 5개 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 5개 과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는 명칭 변경 없이 각각 5개 과와 3개 과ㆍ1개 지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천시 타 구의 행정기구 설치 현황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개편은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저희 사전에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하고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22명에서 1,275명으로 5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5명에서 1,248명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직급별 정원은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가 1,138명에서 1,190명으로 52명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222명에서 1,275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195명에서 1,248명으로 4급 1명, 6급 이하 5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저희 지금 4급 한 분이 늘어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크게 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실장님께서 또 국장님들 애써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진행돼서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데 좀 더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감사실장 이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조문 인용에 따른 조례 조문 현행화와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안 제33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를 인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이 신설된 것으로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와 의무ㆍ우대 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8조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행정적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규정하여 사업 지원 대상의 기준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지원 공모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모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공정한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민 주도 활동, 환경개선, 문화예술 등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항을 신설하여 사적 모임이나 특정 정당, 종교 활동 등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9조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을 단순히 서면 신청에서 공모사업 추진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을 사전 공고사항으로 규정하여 지원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고 조문 체계 일부를 또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모 방법 등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모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ㆍ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개관연장 도서관의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제적ㆍ폐기도서의 무상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4조와 관련하여 도서관 사용료 부분에 현재 우리 구 11개 도서관 중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의 운영시간까지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을 연장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2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적ㆍ폐기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저희 장서 점검을 통해 한 해 폐기되는 도서는 1만 9,000여 권입니다. 이 도서를 기존에는 폐지 수거업체를 통해 폐지가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단체나 기관 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의 사용 가능 시간을 도서관별 실제 운영 시간에 맞게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서관 폐기ㆍ제적 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4조 별표2에서는 개관연장 운영 도서관의 경우 실정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도서관의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명칭이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등 상점가를 포괄하는 용어는 시장 등으로,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센터로 일원화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관련 시설 설치 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 준수를 명시하여 시설 설치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명칭과 규정을 현행화하고 당초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4조의3제5호, 제4조의4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는 전통시장 용어의 약칭을 시장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고객지원센터의 약칭을 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제10조에서는 시장의 구역과 정의를 당초 인정시장과 등록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개정된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3 및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포함하는 조항의 약칭을 시장 등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감사합니다.

  8.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잉여재원 82억 시비 확보분과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ㆍ동호회,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명은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취득 건으로 위치는 주안동 1699-14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2,463.5㎡, 기준가격은 36억 2,627만 2,000원이며 건물면적은 3,776㎡, 규모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 건물로 기준가격은 179억 7,156만 8,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4월부터 ’29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79억 7,156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아시안게임 잉여재원과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구민 생활 체육 활동과 종목별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취득ㆍ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9억 7,100만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463.5㎡이며 건물 연면적은 3,776㎡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9월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7년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28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관내 최초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기반이 마련되어 구민 생활 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후 안건의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사전에 안건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및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고요.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의견은 진작에 회의 나오셔서 했었어야죠. 회의를 참석을 오전 내내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의견을 나누신다는 게.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인
  이선용   이관호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학익2동장박영미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6동장윤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