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디어홍보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
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동과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2,099.68% 증가한 3억 3,985만원, 세출은 4.65% 증가한 76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 군ㆍ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학익2동, 주안1동, 관교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총 3억 2,440만원 편성, 주안6동 자율방범대 초소 분리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비 73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0.25% 증가한 326억 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87쪽, 용현ㆍ학익1블록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대비 등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8,191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관련 소송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 등에 대한 부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실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이거랑은 별개일 수는 있는데 우리 지금 고유가 페이 지원금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인천형은 저희가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뭐 한부모, 차상위는 45만원 지원이 되는데 5만원을 더 부담해서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사항이 추가가 돼서 저희는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760.88% 증가한 2억 7,512만원, 세출은 9.96% 증가한 22억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인센티브 교부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교체비 등 총 2억 6,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9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컴퓨터 램에 대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예산 괜찮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관련 교육청 부담금의 재원을 시비에서 구비로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 예산 대비 세입액과 세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95∼9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48.88% 증가한 4억 6,807만원, 세출은 6.10% 증가한 48억 6,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비가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 교부에 따라 본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101∼102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26.23% 증가한 6억 3,997만원, 세출은 3.29% 증가한 41억 8,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인천광역시 북스타트 사업 확정 내시로 인한 북스타트 자료 구입비 200만원 편성,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술 지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현행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교체 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1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 105∼10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구축비라든가 연간 운영비가 따로 예측이 되는 게 있나요, 비용이? 1억 3,100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74% 증가한 24억 5,239만원, 세출은 0.41% 증가한 102억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문해학습관 운영 사업비 총 1,822만원 편성, 취약계층 중심 기관캠퍼스 운영 사업비 총 1,600만원 편성, 시 교육청의 운영비 교부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사업비 총 250만원 편성, 지역사회 연계 1:1 사례 관리 운영비 525만원 편성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09∼11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13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팀에 박수옥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5.40% 증가한 4억 830만원, 세출은 5.50% 증가한 10억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과 기기 교체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45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15∼11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0.63% 증가한 13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19쪽,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수시분 납부액 확보를 위한 700만원 증액 편성, 제이원플렉스 관리 위탁비 150만원 증액 편성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57.98% 증가한 10억 2,937만원, 세출은 10.91% 증가한 40억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따라 학산문화원 시설 보수 공사비 7,480만원 편성, 성립전 예산인 영화공간주안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등 총 2억 9,300만원 반영 편성,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 자부담금 10% 발생에 따른 영화공간주안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 편성,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비 보조금 지급액 확정에 따라 행사 용역비 및 운영비 증액분 100만원이 반영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23∼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지난 4월 13일자로 발령받은 하지영 문화기획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영화공간주안 지금 완료가 5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90% 증가한 40억 8,078만원, 세출은 1.60% 증가한 73억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운영비 등 구비 매칭 금액 감액 편성 3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 단말기 추가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300만원 편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건축기획 용역 실시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 편성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 예산안 129∼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목적체육관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번에 2,200을 용역비로 세우셨고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그 이상의 거의 한 160억, 170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입을 받을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9.63% 증가한 37억 6,250만원, 세출은 7.33% 증가한 52억 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비 등 보조금 편성 2건, 시 예산 미편성으로 인천형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전액 삭감, 공모기업 전무로 인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 전액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35∼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3.07% 증가한 7억 3,631만원, 세출은 1.58% 증가한 14억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인천시 전통시장ㆍ공동배송 매니저 지원사업 간 임금 격차분에 대한 시비 1,584만원이 반영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본 추경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 숭의1ㆍ3동, 숭의4동, 도화2ㆍ3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국고보조금 61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41∼142쪽, 255∼2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후위기와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환경국을,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으며 부서 정원 7명으로 과소과로 지적된 도시계획과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문화경제국은 재정경제국으로, 도시환경국은 복지돌봄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으로 명칭과 부서 편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여 스마트정책실을 스마트정보과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설 및 폐지 사항으로는 교통환경국, 통합돌봄과가 신설되고 도시계획과가 폐지되었으며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스마트정책실은 스마트정보과로,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건설과는 도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 편제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자치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 6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경제국은 재정경제국 6개 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돌봄국 6개 과로, 신설된 교통환경국은 5개 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 5개 과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는 명칭 변경 없이 각각 5개 과와 3개 과ㆍ1개 지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천시 타 구의 행정기구 설치 현황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22명에서 1,275명으로 5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5명에서 1,248명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직급별 정원은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가 1,138명에서 1,190명으로 52명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7분)
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조문 인용에 따른 조례 조문 현행화와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항과 호수를 현행화하고 안 제33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를 인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이 신설된 것으로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와 의무ㆍ우대 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자치협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8조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행정적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규정하여 사업 지원 대상의 기준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지원 공모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모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공정한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민 주도 활동, 환경개선, 문화예술 등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항을 신설하여 사적 모임이나 특정 정당, 종교 활동 등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9조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을 단순히 서면 신청에서 공모사업 추진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을 사전 공고사항으로 규정하여 지원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고 조문 체계 일부를 또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모 방법 등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모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자치협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ㆍ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개관연장 도서관의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제적ㆍ폐기도서의 무상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4조와 관련하여 도서관 사용료 부분에 현재 우리 구 11개 도서관 중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의 운영시간까지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을 연장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2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적ㆍ폐기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저희 장서 점검을 통해 한 해 폐기되는 도서는 1만 9,000여 권입니다. 이 도서를 기존에는 폐지 수거업체를 통해 폐지가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단체나 기관 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의 사용 가능 시간을 도서관별 실제 운영 시간에 맞게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서관 폐기ㆍ제적 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4조 별표2에서는 개관연장 운영 도서관의 경우 실정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도서관의 폐기ㆍ제적된 자료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경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명칭이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등 상점가를 포괄하는 용어는 시장 등으로,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센터로 일원화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관련 시설 설치 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 준수를 명시하여 시설 설치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명칭과 규정을 현행화하고 당초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4조의3제5호, 제4조의4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는 전통시장 용어의 약칭을 시장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고객지원센터의 약칭을 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제10조에서는 시장의 구역과 정의를 당초 인정시장과 등록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개정된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3 및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포함하는 조항의 약칭을 시장 등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잉여재원 82억 시비 확보분과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ㆍ동호회,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명은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취득 건으로 위치는 주안동 1699-14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2,463.5㎡, 기준가격은 36억 2,627만 2,000원이며 건물면적은 3,776㎡, 규모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 건물로 기준가격은 179억 7,156만 8,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4월부터 ’29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79억 7,156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아시안게임 잉여재원과 미추1구역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구민 생활 체육 활동과 종목별 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취득ㆍ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9억 7,100만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463.5㎡이며 건물 연면적은 3,776㎡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9월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7년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28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관내 최초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기반이 마련되어 구민 생활 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 후 안건의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회의)
본 위원회의 사전에 안건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및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이선용 이관호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학익2동장박영미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6동장윤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