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1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제한과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 10조 포상의 제한, 안 11조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포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자, 성범죄자 등이 포상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포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일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을 안 제10조제2호는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 제한 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포상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제도의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적격자에게 포상이 수여되도록 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충실하며 관련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적절히 준용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는 포상 취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했었어도 나갔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취소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포상을 받았는데 공직생활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것까지 회수가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생활하는 중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12조제9항 생일휴가 신설, 안 별표3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에게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 공직문화의 흐름에도 부합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 생일휴가 신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현재 인천시 6개 지자체에서 생일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직원 복리증진과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정락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26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예산 규모는 765억원 증가한 1조 1,532억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1억 2,179만원 증가한 20억 9,42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비 총액한도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2억 8,352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0만원 증액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8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2,179만원 증가한 20억 9,429만원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제9대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북 제작, 2026년도 제10대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현황판 등 제작, 홈페이지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는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후심사 추가와 계획 변경 대비 심사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은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법정경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책지원관 및 속기사의 연봉 책정을 2025년도 기준 연봉으로 동결하여 인상분을 미반영하였고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서운영일반수용비와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는 기획예산실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집행한 2025년도 최종예산을 고려할 때 증액하여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6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우리 의회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의원 역량 강화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의원 1인당 연 2회 세미나를 편성하면서 회당 85만원 연간 1인 170만원 전체 15명 의원 기준으로 보니까 약 2,55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이런 예산 사용방식은 의정활동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출장성 세미나의 실효성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의 외부 연수보다 실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구체적 교육이 의원 직무역량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장소가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과 체류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 절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연수 대신 의회 내 교육실이나 또 구청회의실에서 전문가나 관련 분야 강사를 초빙하면서 교통 숙박비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회비용으로 더 많은 강의를 운영하거나 필요 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의회 내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는 의원 간 지식교류가 활발해지고 구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기관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소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시행되면 구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나 발굴에도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의회 내 교육 실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회의실을 활용한 초빙강사 중심의 교육방식 전환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요 의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련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현안 중심의 실무교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는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교육의 지속성과 내실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만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 연수보다 구의회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정 역량 강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 간 토론 기반의 학습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 구의회의 전문성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세미나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함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제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벌써 4년차 접어들면서 세미나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고 함께도 가봤고 그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갈 때 더 제가 제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안 드리고요.
세미나를 가면서도 우리가 세미나 교육이니까 떳떳해야 될 텐데 세미나 갈 때 보면 자꾸 누군가를 의식하고 이게 뭐 … 그러는데 자꾸 그런 누가 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좀 떳떳했으면 좋겠고 또한 교육 받으러 세미나 갈 때 몇 분만 이렇게 늘 가신 분들만 또 가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회 세미나실도 잘돼 있고 구청 대회의실도 잘돼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원관님들도 우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함께 교육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세미나 교육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좀 더 의회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오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좋은 뜻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하면 의원님들 행사 많고 볼일 많으시잖아요. 대체 몇 분이나 거기 앉아서 교육을 들으실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 무슨 교육 무슨 교육 2시간, 3시간 받는 것도 정말 안 앉아있는 의원님들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도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안 8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직원성과금 상여금 의회 6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7,986만 2,000원 있는데, 지금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성과상여금 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끝으로 이를 반영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분야 감액입니다. 86쪽,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제작 200만원, 86쪽, 미추홀구의회 의정활동 아카이브 북 제작 770만원, 89쪽, 직원 성과상여금 1,000만원, 90쪽, 관서운영일반수용비 372만 5,000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박수연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