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제한과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 10조 포상의 제한, 안 11조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포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자, 성범죄자 등이 포상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포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일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을 안 제10조제2호는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 제한 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포상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제도의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적격자에게 포상이 수여되도록 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충실하며 관련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적절히 준용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장규철 위원  이 포상제도가 우리 그전에도 이게 공적심사에서 그런 범죄자들을 다 탈락시키지 않았나요? 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탈락시켰는데 그 조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지금 구에서는 다 그거를 공적심사할 때 재산세 미납이나 범죄자나 이게 다 걸러진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어떤 법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신설을 한다? 신설이 아니라 개정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회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저희 의회가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명문화시켜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의장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민간인은 해당 없고 공무원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네.  
장규철 위원  이게 어차피 다 통보가 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통보 옵니다.  
장규철 위원  거르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는 포상 취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했었어도 나갔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취소도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이 생긴다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서 그동안 나갔던 것까지 같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포상이 나간 것만 대상으로 하실 건지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그전에도 이런 규정은 없었지만 거짓으로 공적내용을 거짓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포상 자체를 주기 전에 저희가 이미 걸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그거는 검토를 하지는 못한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창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그것도 제외가 될 수 있나요? 회수가 되나요? 그 사람은 취소가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취소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매달 3년 동안 5만원씩 이렇게 포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창 자체는 취소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거 자체 이제 우리가 포상금 받는 것 자체는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주운전자나 성범죄자 포상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후에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적용을 하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일단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포상 당시 시점으로 아무런 행위 자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맨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소급해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락재 위원  잠깐만요. 공직생활을 그만 두고 나간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무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까지 명백하게 넣어줘야 이게 조례가 완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포상을 받았는데 공직생활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것까지 회수가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생활하는 중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제 생각은 일단은 그 시점 당시에 포상 시점 당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이후에 포상금이 나간 거 그 행위 자체는 중지가 되지만 포상이 나간 거 맨 처음에 상장이 나간 것 자체는 취소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원장 박수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12조제9항 생일휴가 신설, 안 별표3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에게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 공직문화의 흐름에도 부합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 생일휴가 신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현재 인천시 6개 지자체에서 생일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직원 복리증진과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여성분들한테 생리휴가를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무급에서 유급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유급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생일날 1년에 하루 휴가를 더 주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유급, 유급이라고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유급으로 휴가를 하루 더 주는 거잖아요. 생일휴가니까, 생일휴가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아, 생일휴가요?  
정락재 위원  생리휴가는 아까 여쭤봤고 있다라고 알았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생일휴가는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그러면 생일휴가가 어차피 휴일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렇죠.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휴일날 생일이 걸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 달에, 그 달에 쓰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달에 그냥 아무 때나?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아무 때나 하루 쓰면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예산 규모는 765억원 증가한 1조 1,532억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1억 2,179만원 증가한 20억 9,42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비 총액한도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2억 8,352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0만원 증액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8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2,179만원 증가한 20억 9,429만원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제9대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북 제작, 2026년도 제10대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현황판 등 제작, 홈페이지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는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후심사 추가와 계획 변경 대비 심사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은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법정경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책지원관 및 속기사의 연봉 책정을 2025년도 기준 연봉으로 동결하여 인상분을 미반영하였고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서운영일반수용비와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는 기획예산실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집행한 2025년도 최종예산을 고려할 때 증액하여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6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김오현 위원  저는 구의회에 세미나 예산 효율에 대해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의원 역량 강화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의원 1인당 연 2회 세미나를 편성하면서 회당 85만원 연간 1인 170만원 전체 15명 의원 기준으로 보니까 약 2,55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이런 예산 사용방식은 의정활동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출장성 세미나의 실효성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의 외부 연수보다 실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구체적 교육이 의원 직무역량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장소가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과 체류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 절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연수 대신 의회 내 교육실이나 또 구청회의실에서 전문가나 관련 분야 강사를 초빙하면서 교통 숙박비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회비용으로 더 많은 강의를 운영하거나 필요 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의회 내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는 의원 간 지식교류가 활발해지고 구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기관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소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시행되면 구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나 발굴에도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의회 내 교육 실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회의실을 활용한 초빙강사 중심의 교육방식 전환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요 의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련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현안 중심의 실무교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는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교육의 지속성과 내실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만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 연수보다 구의회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정 역량 강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 간 토론 기반의 학습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 구의회의 전문성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세미나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함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제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벌써 4년차 접어들면서 세미나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고 함께도 가봤고 그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갈 때 더 제가 제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안 드리고요.  
  세미나를 가면서도 우리가 세미나 교육이니까 떳떳해야 될 텐데 세미나 갈 때 보면 자꾸 누군가를 의식하고 이게 뭐 … 그러는데 자꾸 그런 누가 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좀 떳떳했으면 좋겠고 또한 교육 받으러 세미나 갈 때 몇 분만 이렇게 늘 가신 분들만 또 가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회 세미나실도 잘돼 있고 구청 대회의실도 잘돼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원관님들도 우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함께 교육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세미나 교육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좀 더 의회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위원장님, 제가 한마… 제가 이제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도 하지만 일단 위탁교육비 자체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거기 가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오시는 의원님들이랑도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에 한번 보니까 세미나실에서 한번 같이 이렇게 직무교육을 한번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위탁교육비 자체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오현 위원  꼭 위탁을 해야 되나요? 전문 강사님 모시고 세미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건 어차피 방식의 차이인데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가시잖아요. 위탁교육을 제주도나 부산으로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안에 그런 교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일부 내용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세미나 가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타 시ㆍ도 위원님들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  물론 단점도 있겠죠.  
○위원장 박수연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국장님, 저희가 동문회 있으면 골프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동문회요?  
정락재 위원  네, 동문회 골프회가 있는데 가까운 골프장을 안 잡고 꼭 멀리 있는 데를 잡아요, 버스를 타고. 왜 그러냐 가까운 데 잡으면요, 골프 치면 다 볼일 있으니까 다 가버려. 그러니까는 멀리 버스를 대절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30명이 가면 끝까지 어떻게 하든 30명이 남아서 저녁까지 같이 하고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가요. 그런데 가까운 데 가면 30명이 가면 10명도 안 남아. 왜, 다 볼일 있으니까.  
  지금 김오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좋은 뜻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하면 의원님들 행사 많고 볼일 많으시잖아요. 대체 몇 분이나 거기 앉아서 교육을 들으실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 무슨 교육 무슨 교육 2시간, 3시간 받는 것도 정말 안 앉아있는 의원님들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도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저는 역량교육 자체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리고 어차피 내년 7월에는 10대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의원님들이 지금은 4년간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행정은 변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김오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역량교육을 하지…  
○위원장 박수연  잠시만요, 위원님. 발언 안 넘어갔고. 이 안건은 추후에 다시 계수조정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다른 안건 있으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안 8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직원성과금 상여금 의회 6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7,986만 2,000원 있는데, 지금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성과상여금 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2025년도는 지금 저희가 정원이 27명인데 27명 중에서 성과연봉 받는 사람 3명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일반임기제 여섯 분 빠져가지고 18명인데 작년에는 명퇴자 유영남씨랑 그리고 육아휴직자 명정인씨 포함돼가지고 20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그러면 2026년도 대상인원은 몇 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유영남씨랑 명정인씨를 제외하고 지난번에 징계 받은 직원 1명도 제외해가지고 17명으로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20명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건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그러면 세 명이 줄었으니까 그럼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편성된 금액에서 1,000만원 정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1,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1,000만원.  
○위원장 박수연  1,000만원.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안 90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관서운영일반수용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일반경비가 과다편성으로 예산 낭비요인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25년도 최종예산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예산팀에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관서운영비를 지금 나눠가지고 편성을 해 줬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예산이 1,160만원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된 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100만원으로도 한번 우리가 절약해보자. 복사용지도 이면지도 활용할 거 활용하고 다른 것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1,160만원으로도 충분히 내년에도 운영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수연  맞습니다. 내년도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줄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것 같으니 그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도 무방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끝으로 이를 반영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분야 감액입니다. 86쪽,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제작 200만원, 86쪽, 미추홀구의회 의정활동 아카이브 북 제작 770만원, 89쪽, 직원 성과상여금 1,000만원, 90쪽, 관서운영일반수용비 372만 5,000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박수연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