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
2.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오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주요 사업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오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금일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 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 체육정책이 과거 국제대회 등에서 국력과시를 위해 집중했던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생활체육으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의 문제라할 수 있으며 그중 학교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시설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학교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강당의 경우 2시간사용하는데 최대 3만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최대 5만원, 8시간까지는 체육관, 강당의 경우에 최대 10만원, 운동장의 경우 최대 12만원의 사용료를 책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료 징수제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불합리한 면이있고 일부 운동 프로그램 및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 초심자들은 클럽회비 및 강습비 에 시설 사용료의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생활체육이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때 학교시설의 무료개방이이뤄져야 하고 부득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실비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충족 및 저변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부득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이용자 측으로부터 징수케 하고자 관련조례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는 우리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익히 들어 왔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엘리트 체육과 함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그 실천방안으로 삼아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인천시가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운동’과 ‘스포츠 7330운동 캠페인 즉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1회에 30분이상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 등을 전개해 금년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라 하면 첫째는 주변에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그 비용에 부담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시설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공재로서의 일부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의 대용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주변에 가까이 있는 “학교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들”이 생활체육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관내 초ㆍ중등 학교에 금년도 교육경비로 약 20여억원이 넘게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학교에서도 관내 주민들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일부 지방의 학교들에서는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개방은 물론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시설을 적극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며 추가적으로 학교시설 사용료가 학교발전을 위해 직접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료는 응당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예산통일의 원칙” 즉 “조세를 포함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여 일단 국고에 귀속되었다가 이곳에서 모든 경비를 세출로하여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학교시설 사용료”도 예외 없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 되고 학교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의 예산절차에 따라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기부금 등에 한해서 접수 받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규정들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맨끝장 별표를 보시게 되면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일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 장시간 사용하는 생활체육의 경우는 큰 부담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진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교를 찾아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했고 빈 시간까지 제시해서 했는데도 빌리기 너무 힘들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요 학교운동장을. 돈을 받아도 돈을 주어가면서도 사용 못해요. 사용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따르냐 하면 시설보수 만약 망가졌을 때 보수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 것이며 결국 구 예산으로 갖다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이 건의안대로 한다면. 그렇죠? 건의안 발의하신 의원님 구 예산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 이런 건의안이 된다면 시간을 정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무료다 이런 시간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의원 오진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을 보면 수요에 의해 공급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여러 분야 예를 들어 혹시 본 위원같은 경우도 운동장을 한번 사용하려면 미리 행사계획이 잡힌 미리 미리해서 학교장에 초ㆍ중등 교육법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 등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이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운동장이 적으니까 사실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용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승인을 득해서 순서에 의해 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행사가 여러 가지 더블이 됐으면 우선적으로 사용 승인을 득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마치셨지만 지금 임정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요일 아침에 생활체육 조기 축구회 나가서 운동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크게 파괴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적은 것 같고 역시 강당같은 데를 이용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이 쓰레기 나오고 이런 부분 있는데 사용료를 학교에 납부하고 사용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료가 학교에 귀속되는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반 생활체육인한테 운동장과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예산이 교육청에 귀속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약간의 수리비 예산을 받아 수선비 이런 부분을 청구해서 그쪽으로 대체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 얘기는 시설보수비 이런 것을 만약 사용자한테 받지 못했을 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의원 오진환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 경비에서 활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일단.
○위원 임정빈  구에서 조례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 보수비를 내라 하는 것도 안되는 거지 일단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지정해 준다거나 해서 그 시간은 그 시간때 무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의원 오진환  본 의원이 건의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 24개 각 지역주민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는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 없이 생활체육 건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자체를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사람을 위해서는 판단하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남구 전체로 봤을 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해 부담 없이 누구나가 부담 없는 조건으로 해서 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순수한 건의안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오진환 의원님의 답변 충분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임정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을 무료 사용했을 때 경비부담을 자칫하면 학부모에 학비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염려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구에서 학교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구비 5억씩 나가던게 2억 증가돼 있고 이런 부분으로 충당될 수 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서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는 남구 주안2ㆍ4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27만5천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5년이며 촉진지구 유형은 주거지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 해 주시고 PPT로 영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영상보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 의견청취 공람에서 별다른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주안초등학교에서 저희가 3시 30분에 주민의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참석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1천여 명으로 체육관이 꽉 찼고 공통된 의견이 4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민영개발을 원하시는 분이 대다수 됐고 두번째는 기반시설은 정비해 주고 나머지 것들은 주민들이 자력 개발을 원하시고 세 번째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구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시범지구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참여하고 보상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4가지 사항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 남구에 구 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하면서 큰 사업인데 과장님 주도 면밀하게 잘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 사항은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 이번에 결정되는 사항은 목표 년도라든지 사업유형이라든지 지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결정하고 아까 4가지 사항은 지구지정 이후 2년이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심혈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었던 2ㆍ4동 뉴타운 개발에 대한 부분에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2ㆍ4동 이한형 의원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셨는데 한동안 언론에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건교부에 촉진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었던 것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이런 언론과 또 하나 그럼으로 인해 지역의 빌라 이런게 우후죽순으로 세워져서 부동산 투기에 가세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언론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범지구 관련해서 지난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4월 5일자로 예산을 받아서 6월 18일 바로 발주해서 그동안 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10개월 당겼고 그 안에도 6월달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행정행위를 거의 2달 정도 당겼습니다. 주민을 위해 4개월 이상을 당겼던 부분이라 이게 되면 바로 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에서 5월중순경에 재정비 촉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국토해양부로 올리게 되면 저희같은 경우 작년에 예비 시범지구라 지구지정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범지구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두번째 말씀하신 투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그렇다고 사전에 다 받게 되면 개인재산에 너무 침해가 가니까 보편적으로 지구지정을 물론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거래허가 신고 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향후에는 전반적 판단해서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판단해서 거래신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해서 투기가 안생기도록
○위원 우옥란  그게 묶을 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바로 결정이 되면 신고 지역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두번째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지역간 격차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주로 추진해서 기반시설 충분한 고려 없이 개별사업별로 했었을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런 염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안2ㆍ4동을 할 경우에 상당히 면적도 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별사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기반시설이 서로 연계가 안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총괄사업 관리자를 선정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그 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기반시설 연계가 도로부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연계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개별사업들이 총괄사업으로 묶는다는게 쉽지 않을텐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관리자가 기반시설하고 총괄계획자가 있어서 총괄계획자가 예를 들어 개별법으로 할 경우 섹타로 나눌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치도를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번에는 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구역계를 지정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위원 오진환  아니 모양을 보니까 위치도 보니까 거의 직사각형쪽 그 부분에 포함 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화면 볼 수 있나요? 18쪽 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느 지역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정사각으로 되는데 안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주안1구역인데 앞쪽 부분이 협의대상 구역으로 돼 있어서  
○위원 오진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협의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봐 협의를 잘 해서 포함해서 저는 직사각형으로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하고 잘 대화가 돼가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구역하고 11구역하고 동양하고 시온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진도하고 주민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할 때 최종적으로 존치할 거냐 아니면 포함할거냐 하는데 이번에는 지구계획 지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으로 해서 전체 포함해 가되 향후 촉진계획 수립할 때 존치냐 포함이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있어서 이번에 전체 다 들어갑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의대상 지역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하고 잘 대화가 돼서 기왕 포함해서 재정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협의대상 지역에 있는 분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협의대상 일일이 할 수 없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촉진계획 수립할 때 도촉법에 의해 갈거냐 별도로 갈거냐는 사업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의대상 잘해서 같이 포함시켜 재정비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데 여론 들어보시고 대화해서 가능성 있으면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상세한 얘기 잘 들었고 시범지구 지정이 되면 보조금 얼마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약 40억정도를 해서 5군데 정도를 금년도 시범지구로 지정한다면 1개지구에 약 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신문에 난 것 보면 몇 십억이라 나와서 의문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해에는 7억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위원 박주일  이상하게 나와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50억은 정확합니다.
○위원 박주일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이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아까도 우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계획대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이 아까 우옥란 위원님이나 박주일 위원님이 안에 4개 재개발사업하고 있는게 지금 바로 그 문제가 오늘 보여준 컨셉은 앞으로 남구가 큰 희망의 컨셉으로 만들어주어서 보기는 좋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하고 연계가 잘 맞아서 진짜 여기서 생각하는 그대로가 따라줘야 하는데 과연 컨셉에 맞겠느냐 우려돼요. 사실 한쪽에서는 비용문제 모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욕심이 있어서 안맞을 수도 있고 과연 잘 이뤄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우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안1구역 11구역 동양, 시온을 포함하되 기반시설을 총괄사업 관리자 선정해서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안1구역 11구역같은데는 전체적 사업 진도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되고 주민 의견더 듣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할 때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니까 그림은 청계천식으로 가운데 하천도 내려가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컨셉 자체를 녹지대 안에 수변공간을 많이 해서 녹지대하고 수변공간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컨셉이 너무 멋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원래 주안 해서 물이 흐르는 언덕으로 해서 테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안하게 되면 언덕 주자 해서 주안이라는 테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꼭 실천에 옮겨 청계천보다 나은 주안이 되게 남구가 되게끔 신경 써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지켜볼 것입니다. 과장님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명품도시 남구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안2ㆍ4동 출신이고 총무위원회 간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방청석에 앉아계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주민들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남구의 성공적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힘 써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시로 들어주시고 의논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은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통량 분석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발 완료 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야 할 것이며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도시철도2호선 개발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의 개발을 수립하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해당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시범지구 지정 촉구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주민들께서 김동희씨, 박추자씨 외 주민들께서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회의장내로 음료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개발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대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대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의1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으로서 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주요 내용으로서 정비구역 경계 및 면적에 관한 내용, 정비계획 중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현황,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본 구역 일대에 형성돼 있는 집창촌과 유사 위락시설을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남부역 역세권을 형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숭의동 360번지 일원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부역 예정지역 일대이며 면적은 약 3만3,8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278세대 696명이 거주 중이며 본 사업을 통해서 약 608세대가 증가한 88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 및 토지는 대지가 구역의 전체 78% 가량으로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용도도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대부분 숙박위락시설 및 유흥시설로서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약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6년 8월 1일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서 본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돼 있어서 2006년 8월 1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7년 구성했고 2007년 3월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5일부터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시와 유관부서 등 주요 협의의견이 되겠습니다.
  시 주택건축과에서는 본래 2단계인 사업을 타당성 검토 및 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할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계획성을 협의했고 임대주택을 현 세입자 수 이상만큼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도로과에서는 제시했던 서측 8미터 도로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확폭을 요구해서 이 부분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에서는 남측 간선도로변에 도로확폭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남부역 출입구가 남측에 기 계획이 돼 있어서 남측 출입구가 이전이 없는 한 도로확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서 현재 출입구 이전 없이는 도로 확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완충 공간설치 및 완화차로 기부채납 조정 의견이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고 공람 방법은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사항중에서 개별통보를 다 했고 홈피라든지 게시판에 게시했고 이 결과 다섯 분이 서측 도로변에 5개 점포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중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협의를 하였으나 제척을 원하는 필지를 포함을 하고 도로로 둘러쌓인 정형화된 지역을 정비함이 도시계획상 토지의 활용면에서 타당하며 상위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의 예정 구역과도 일치하는 바 일부 필지의 제척보다 기존 정비구역으로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추진위원회와 의견을 제출한주민간에 계속적 협의로 구역의 일부 제척 없이 제척을 원하는 점포주들의 이전 등을 통해서 양측 모두 수긍할 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2009년도에 가능하나 숭의1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으로 남부역 사업시행으로서 집창촌 철거를 통한 쾌적한 역세권 토대를 형성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정비기본계획의 단계를 상향 조정해서 조속한 사업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중 먼저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에 토지 이용은 공원 도로 주차장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 계획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모두 2,911제곱미터로서 구역 면적의  약 8.6%에 해당하며 나머지 3만여 제곱미터 내에는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용적률은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상업지역 비율에 따라 본 구역은 350%를 적용 받았으며 그 외 집창촌 철거는 지역의 공익적 사업 개발특성이 인정돼서 약 1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받아서 총 36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역내에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6,466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를 폐지하고 또는 변경해서 일단의 사업 부지를 형성토록 하고  단지내 용이한 접근을 위해 서측부분에 8미터 이면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공원이라든지 공원을 동측과 서측에 분산 배치해서 장방향 단지에서 공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노외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남부역 출입구 및 공원 인근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등 주요 정비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가구 및 획지계획과 같이 하나의 가구를 사업부지 공원 노외주차장 등 6개 획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1-1 획지내에는 주상복합 건축물만을 허용했고 차량 진출입은 총 3개의 위치에서 이뤄지며 북측 출입구 2개를 통해 거주자가 서측 출입구 1개소를 통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이용자의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서 자전거 도로가 위치하게 하였으며 남측 남부역 주변에 상업시설 앞에 전면 공지를 두어서 역세권 보행자의 집중이 이뤄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인구밀도는 360% 범위내에서 본 사업 구역은 용적률이 35 9.98%, 건폐율 21.97% 30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단위 세대 전용면적은 약 38제곱미터에서 140제곱미터로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85제곱미터 이내의 규모가 총 세대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외에도 본 구역이 역세권인 특성을 고려해서 오피스텔 84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중 기존 52세대의 세입자수를 고려해서 임대주택 5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역내 공동 이용시설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를 하였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남부역 부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남측 남부역 주변으로 2개의 판매시설과 28층 주거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토록 하였으며 단지 외에도 6개의 아파트와 1개동의 업무 및 주거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동의 형태는 모든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하도록 상호 조합에 탑상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고 중앙에는 광장 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남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을 가로지르는 보행접근이 용이한 개방형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지역은 표고차가 거의 없는 평지로서 경인고속도로 등의 종점으로 인천의 지역적 관문의 위치를 하고 향후 남부역 위치 예정인 역세권이나 3, 4층 이하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모여있어 이렇다 할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의 고품격 아파트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으며 30층 이하의 탑상형 건축물의 층수에 차등을 두어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갖는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보니까 저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남측도로에 남부역쪽으로 도로가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한 곳이거든요 평소에. 상당히 심한 곳인데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출입구는 이쪽부분이고 차량정체가 많은데 3거리 부분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3거리가 아니라 로타리에서 넘어가려면 항상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쪽은 출입구 안냈습니다. 양쪽 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 다니는 출입구에요. 차량출입구는 이렇게 여기 여기 3군데로 돼 있고 이것은 사람만 다니는 부분이라 간선도로변에 붙일 수 없죠.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사람만 다니는 거면 별 문제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시에서도 도시계획에서 지적했고 임정빈 위원님도 차량소통에 대해서 염려되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또한 이게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염려됩니다. 앞으로 지금의 인구보다 3배수가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 아니겠어요. 차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말씀드리고 출입구는 저쪽 북측으로 내서 다행이지만 지금 이쪽 서쪽으로 보면 8미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차량출입구가 없다 보면 지금 8미터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질 것이다 이쪽 고속도로가 나오는 길목이고 아무래도 4거리고 판매시설도 그쪽에 있고 하다보니까 진출입구 북쪽보다 이쪽 서쪽에 굉장히 혼잡이 대두가 될 수 있다 해서 8미터 도로는 인구비례에 비해 좁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8미터도로에 대해서 조금 확충될 수 없나 질문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할 때 당초 계획에는 이 부분이 6미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집창촌이라 중구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하면서 집창촌 모두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문제에 대해서 만약 소통량이라든지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같이 확폭하라는 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사항을 모두 받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도 여기서 올려주실 때 이러한 안도 올려주셔서 반영되게끔 왜냐 하면 하다보면 이 주변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여기 들어와 사는 분들도 문제 되겠지만 남구주민 인천시민이 많은 각처에서 오는 진입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양하다 여기서 올릴 때도 올리셔서 반영되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도 충분히 예측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제가 54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죠. 이번에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 사시는 분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분들 조합원이 되는거죠.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을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격을 주실 때 누구나 다 주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토지 건물이라든지 지상권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조합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 개별통지를 하셨다 하지만 소유자한테만 개별통지를 남구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통지를 못받으신 분이라 생각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니까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세입자 대책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자 대책에 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테고 더군다나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이고 향후에 실시계획 사업시행인가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고 세입자 대책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전부 만나 면담을 통해 이번 계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요구해서 다소 늦어졌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더 많이 아시겠지만 세입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분들 적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을텐데요. 이 지역은 오래 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무허가 건물이 많은 상태여서 이 분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당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향후 임대주택이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실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54세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7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쪽 서쪽도로에 구거 일대를 편입했어요. 근데 그게 남구로 편입된 것은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구역내로 편입된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구거였거든요. 이렇게해서 빠지는 하나의 구거입니다. 일부 660제곱미터가 중구고, 반은 두고 반은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 이번에 저희들이 포함 안시키면 살아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쪽 것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행정구역 내에서도 서로 협의가 잘 이뤄져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중구에서도 공람공고를 끝냈고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구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우리지역으로 포함한다든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통량에 대한 부분 있었는데 남부역쪽 그쪽에 정체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지금도 체증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간대별 정차라든지 시간대별 통과량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것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것 반드시 반영해야 최종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청소년 유해 지역이라 모든 사람들이 개발되기 원했거든요. 이번에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정말 관문이다. 남구와 인천의 고속도로 종점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5쪽 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교통량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지역이 남구경인고속도로에서 우회전 해 들어오면 남구의 관문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엑슬루타워가 51층 올라가고 있죠 대우아파트 옆에. 그것과 겸해서 지금도 복잡한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철도청에서 불가하다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이대로 건축하다보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 지금 수인선 남부역 지하철 출입구도 우리 남구의 정치권에서는 이전해야 한다. 우리 남구쪽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현재 출입구가
○위원장대리 이봉락 지하에 전철이 다닙니다. 여기가 남부역인데 남구의 주장은 남부역 위치에 지하철역을 만들어 지금 중구 남구하고 걸쳐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나는 만리성쪽에 돼 있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철도시설공단 계획은 3거리에 이 지점에 지하철 출입구 하나 만들고 위에 중구쪽에 만듭니다. 남구쪽에 만리성 중국집이 있는데 바로 입구에 출입구 하나 만들고 건너와 출입구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 남부역 여기인데 올라가 만드는 것도 문제고 출입구를 여기 만들었다 해도 출입구를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 상업지역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하나 만들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성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 남구쪽으로 지하철역을 빼와야 하고 지하철역이 못올 경우 출입구만이라도 이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성인천 한방병원 이 지역에 내려와 출입구 만들어야지 여기 용마루계획이 개발되면서 이쪽 지역 상권도 살고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날게 뻔한데 철도청 불가 입장 밝혀서 그대로 수행해서 안 된다. 도로폭을 넓히되 이쪽 앞쪽 이쪽지역 상권이 아파트가 개발됨으로 해서 이 지역이 나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잘 배치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핵심적 사항도 되고 저희들이 출입구 관련해서 정비구역 지정되더라도 사업시행일까지 상당한 시간 걸리고 철도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그 부분이 다소 뒤로 물러나고 앞쪽 부분이 셋백이 돼서 차량통행이 지장 없도록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이죠. 그 위치를 근린생활은 아파트 분양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분양한 이후 영업이 안 돼서 문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배치할 단계부터 상가가 조성돼 장사가 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교통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위치 이런 것 잘 감안해서 근린생활시설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야지 장사가 되는데 동선하고 동떨어지게 해 놓으면 장사가 안 돼 망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밑에 조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항구를 통해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도로가 좁아 난리인데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차 관계는 저희들이 할 때 지하로 하면서 전체의 120%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옛날처럼 지상에 주차장을 하는게 아니고 지하에 법정 계획수가 120% 정도 하기 때문에 주차관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위치 관계도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은 관문이고 이쪽만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다가다 보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타 지역보다 상당히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출입구도 주출입구도 저쪽에 돼 있고 주민들이 통행이 되는데 근생시설도 저기에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자리 잡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녹지 여기는 계획대로 되면 역세권으로 중심지가 되거든요. 성인천 한방병원 앞에도. 과장님도 여기에 신경 쓰셔야 될 사항이 이 지역도 개발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로타리 주위에 공원 만들어놓으면 시장 상권 형성이 될 것인가 공원위치도 조금 그런 면으로 고려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원같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 아니라 인근주민을 위한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일단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 근생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 추진위원회하고 여러번의 토의를 거쳐 가장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요충지에 근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배치했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사업시행일까지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발사업이 원주민 조합원들이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생이라든지 주출입구라든지 할 때 조합원들이 이익 되고 그것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숭의동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 분들 국회의원 이런 분들까지도 남부역 역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공약사항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역사를 3거리에 계획 돼 있죠. 그 역사문제를 원래 남부역 자리로 옮기는 방법을 건의 중이라고 지금 보니까 역사를 중심으로 설계한 것 같아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 협의 과정에서 교통분산과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거지 전체적으로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런 저런 것을 다 판단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구쪽으로 출입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왜 자꾸 그런 말씀드리냐면 로타리 주변에 상권이 다 죽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남부역사 그쪽으로 와야 로타리 상권이 산다 그 논리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치를 봐서 상당히 짧아서 오려면 로타리 부분쪽이 상권이 살아날 확률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공동 노력해서 원하는 쪽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사항이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을 같이 내주어야 한다. 지역 정치권하고 남구청하고 같이 의견을 내주셔야 한다. 목소리를 한목소리 내주셔야 한다 그래서 아까 도로폭을 넓히면서 역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얘기해 주어야 하고 청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어야 되겠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만나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계속 협의를 요구하고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공원문제도 저쪽 귀퉁이는 뭡니까? 로타리 주변은 가능하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시
○위원장대리 이봉락 누차 설명 드릴 때마다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지역경제가 살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다 장사는 어디서 하고 먹을 게 나옵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상가도 조성돼서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좋은 곳에서 살고 편리한 곳에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도 걷고 같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위원님들이 경제살리기 좋습니다. 남구가 경제가 살아야 남구가 발전됩니다. 지금 여기 이 안에 보면 판매시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공원하고 바뀌어야 돼요. 지금 판매시설이 로타리쪽 공원 그쪽으로 가주고 해야 되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쪽 28미터에요 지금 로타리쪽에서 나오는게 40미터에요. 차량이 용현동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로타리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28미터로 가다보면 신호등 체증으로 항상 체증인데 실질적 체증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인천의 관문이고 하지만 도로폭을 넓혀야 돼요. 첫째 문제는 도로폭이 넓어서 차량도 잘 되고 모든 상권도 살고 경제도 살지 도로폭은 좁은데 이 상태에서 집을 짓고 상권을 살리려면 모든 기반시설이 새로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올릴 때 28미터 도로를 35미터 정도로 더 늘릴 수 있는 차선 하나가 늘어나고 그래야 여기 뿐만 아니라 중구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좁아요. 좁다보니까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보면 죽을 때까지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28미터 도로폭을 더 늘려야 된다. 그것 먼저 되어야만 아파트가 지어져도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철도청하고 합의해야 한다. 시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로폭에 대해서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외 우리가 숭의 1구역이 아니고 도로확폭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시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진단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서도 안에 대한 것을 올려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야만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부분 수정할 부분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본 위원이 여쭙고싶은 것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집창촌 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그 지역은 협의대상 지역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학익1동에 집창촌지역 재개발 보상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했는데 이 지역에도 그런 집창촌이 밀집돼 있고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학익동에 있는 집창촌은 도시개발사업이고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수 방법이 여기는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으로 하기때문에 지역주민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익동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땅을 매입해서 일반 회사가 하는 거고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가라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집창촌이 40동 정도 되나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보면 그런 집창촌에 대한 밀집지역에는 약간의 보상문제 때문에 개입과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감안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숭의1구역은 향후 수인선 남부역이 위치할 예정이므로 역세권으로서의 랜드마크적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외관 및 조명 등을 계획하고 단지 내에 가급적 공개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남부역을 이용하는 주변지역 주민의 보행 접근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 또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지하철역사를 정비구역내 부지로 이전하여 도로폭을 최대한 확장할 것 지역 상권조성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과 공원부지의 위치를 재검토 조정할 것.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28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부터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시장주변지역은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으로서 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주요 내용으로서 정비구역 경계 및 면적에 관한 내용 정비계획 중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현황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시장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등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세권으로서 형성되고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주변지역의 현재 추세를 고려해서 연계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안동 15-1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면적은 9,40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123세대 2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51세대가 증가한 174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및 토지는 대지가 전체면적의 약 87%를 차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서 남구 소유의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안 남부역 부근에는 상업지역으로 형성돼 있어 상권이 활발함에 비해 본 사업구역 일대인 주안역 북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소규모 점포 및 노후 불량주택들이 산재하고 있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6년 8월 1일 인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본 구역은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돼서 같은 해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아 2007년 3월에 정비계획안을 접수했고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시 및 유관부서 주요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건축계획과 의견에 따라서 가감속 차선을 확보하였고 기존 판상형 아파트를 탑상형으로 수정했으며 당초 접수된 평균층수 16층 이상을 15층이하로 층수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과 의견을 반영해서 서측 도로변에 폭 3미터의 가감속 차선 및 버스베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으로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라든지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지역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단계인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정비기본계획 단계 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중 먼저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의 토지 이용은 공원 및 주차장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모두 828제곱미터로서 구역면적의 약 8.8%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계획할 수 있는 용적률인 250%까지 사업이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역내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없이 4미터 내외의 협소한도로만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이 북측 출입구 주변과 서측 도로변에 폭3미터의 가감속차선을 확보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주변 단독주택 주민을 고려해서 노외주차장 소공원을 북측 도로변에 확보해서 공공성을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등 주요 정비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가구를  1-1부분을 공동주택용지, 1-2부분이 공원, 1-3부분이 노외주차장으로 3개 획지로 구분계획했습니다. 1-1은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만 허용했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전형적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용적률이 231.9%, 건폐율은 23.4%로 단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위세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규모로 총 17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총 200세대미만의 구역은 임대주택 확보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법적 설치기준에 충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15층의 탑상형 건축물 3개동이 건축되게 되며 북측 출입구를 통해서 단지 내로 진출입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차량은 출입구를 통해서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 가게 돼서 지하에서 각 아파트로 접근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서측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기존과 같은 상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앞에는 도로내 보행도로 3미터 등 단지 면적내 공개공지를 약 6미터 이상을 확보해서 근린생활로 인한 보행 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층 건물 3개동과 서측에 근린생활이 위치하는 단지로서  모든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한 탑상형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각 2동마다 1개층의 필로티를 계획해서 단지내 보행동선 및 보행자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측 공단시장 주변부에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서측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전면으로 충분한 공개공지를 두어서 보행 및 휴식공간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지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이 지역은 2006년도에 인천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06년 8월 1일에 정비계획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2006년 8월 1일. 그래서 2006년 8월 1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고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 정비계획 수립안을 지난해 3월에 내서 지난 번에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까지 와있어서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시에 정비구역지정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듣기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 지역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단시장만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그쪽에서 뒷부분까지 얘기해서 주민제안식으로 올렸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006년 시에서 주택건축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2006년 8월 1일 그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126개를 지정하면서 그 중 하나가 결정됐는데 그때 주민제안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 문영미  시에서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여기는 재개발지역으로 해라 계획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거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온거죠.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 저희가 남구에서 거의 80% 이상이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여지거든요. 9천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이 구역만 딱 떨어져서 얘기 된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시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반 기본계획 수립 요건에 충족을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별도로 주민제안된 이런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듣지 않아서 기본계획 수립 요건에 맞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지금 갖고 있는게 인천광역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해서 2006년 3월달에 올려진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올린 부분 있어요. 이것은 모르시는 거에요?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까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이후에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계획이 시에서 어느 구역을 딱 얘기한건지 공단시장도 포함돼서 맨처음 계획하신건지에 대한 계획 내용은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에서 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원래는 2단계로 추진이 될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변경이 돼서 1단계 추진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본계획안을 변경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안까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시급하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문영미  어떤 부분의 시급성인지 같이 얘기하셨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45개가 정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단계가 금년까지고 2단계 2009년부터 2010년까지고 전체 22개가 1단계 23개가 2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위원 문영미  그것은 전체적인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지역이 왜 단계변화가 일어났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부역보다 북부역쪽이 더 상업지역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안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 상업지역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에 협의과정에서 시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얘기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얘기 하신다면 공단지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와야 하는데 지금은 공단지역은 빠지고 재래시장특례법으로 빠진 부분이고 여기는 주택재개발로 온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지역활성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잘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면 아까 방금전에 보고드렸던 숭의 1구역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포괄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 같이 들어가고 공단시장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도 공단시장도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거든요.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지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도 얘기하셨지만 개발지구 자체가 조금 넓고 큰 도로변으로 해서 큰 틀로 자르지 않습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난개발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 공단지역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굉장히 좁은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주변에 있는 주안5공단을 살릴 수 있는 이 개발로 인해 주안공단 자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부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공단 전체를 공단시장을 하면서 다 할 수 없지만 일시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주변 개발이 돼가면서 나중에는 총괄적으로 되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이 근처에는. 개발지구로 묶여져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단시장하고 지금 얘기되는 그렇게 하고 2단계 계획 수립도 시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망라해야 될 부분이고 공단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 같이 들어가야 될 활성화되지 않나 하나의 시발점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일부분도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여기 보면 염전길이라고 옛날에 염전지구였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지하층같은 경우 파게 되면 물이 나오거나 지반이 약한 부분들 있어서 비가 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 겪는 지역도 한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옆에 보면 재건축하는 온누리 아파트도 있듯이 지금 걱정하시는 매립지역으로서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지금 건축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그런 부분 충분하게 토질이라든지 사전에 조사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면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판단이 드는거고 바로 옆에도 재건축해서 아파트도 돼 있고 시장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매립지역으로서의 지반 약함으로써 고층 건물이 들어갈 때는 많은 부분 신경써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 충분하게 보강되라라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타당성이나 환경 검토는 계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규모도 굉장히 작고 상가활성화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개별통지를 하셨다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 이것이 주민공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건축제한에 대한 공고공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은 건축제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데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것을 개별통보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우리 공람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되니까 와서 확인하라는 공람부분
○위원 문영미  확인하라는 공람을 하신거지 건축허가 제안에 대한 공람을 하시라는 것을 개별 통보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주민분들하고 얘기 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건축제안에 대한 것만 들어왔다 얘기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주민공람이 끝나기도 전에 건축제안에 대한 공고공람이 그 시기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행정상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원칙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전으로 해서 건축제안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늦게 우리한테 건축제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출할 때 건축제안도 같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데 공단시장같은 경우 다소 늦게 저희들한테 건축제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기 때문에 오는 주민들에게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여기 개발할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거니까 보십시오라고 공람공고를 하셔놓고 중간에 건축제안 공람까지를 개입시키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주민분한테는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이 일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나 제가 볼 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건축제안이 오히려 일찍 해 놓게 되면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제안에 대한 시점을 판단한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제안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어느 정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경우 그때 건축제안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제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 같이 내더라도 바로 건축제안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구체적 안이 확정될 쯤 해서 건축제안을 거는데 판단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조금 늦었다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전에 가능하면 건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주민공람공고가 3월 10일부터 해서 26일까지인데 그사이 17일자로 건축허가제안 공람이 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전에 중간에 또다시 건축제안 공고가 들어왔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건축제안하고 정비계획수립하고 다소 사안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문영미  사안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이 시기를 꼭 이렇게 맞췄어야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위원장대리 이봉락 건축제안 공고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대리 이봉락 주민의견 청취를 받는 중에 건축제안 공고가 나간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순서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축제안을 한다는 것은 미리 하면 주민사유재산에 압박을 가하고 사후에 하면  
○위원장대리 이봉락 건축제안 조치가 지역주민들 위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데 주민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제안이 나가는 것은 주민의견을 들어보나마나 무시하고 가겠다는 이런 행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하고 건축제안하고 기본계획은 따로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각 실과 협의를 어느 정도 끝나서 기본 틀이 나올 때쯤 해서 건축제안을 하는데 이것같은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축제안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가 조금 늦어진거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끼리 협력해야 되는 부서간에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주민공람 기간동안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빨리 신청을 하시든지 기간 조정을 하시는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행정상 주민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절차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얘기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초창기에 오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다보면 다소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리드를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모든 경험을 통해 향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라든지 혼란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그 지역구에 구역을 둔 총무위원회 김기신 위원님께서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건축배치도를 보니까 교통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공단시장에 뒤쪽에 있는 거죠 재개발하는데. 보니까 출입구가 옆에는 20미터 도로가 있는데 왜 10미터 도로쪽으로 출입구를 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간선도로변은 출입구를 배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제는 10미터 도로 하면 주차공간이 주변에 남구 자체가 좁아서 양면주차장하고 있어요 어느 도로든지.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양면주차 하게 되면 출입로가 괜찮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은 3미터를 셋백을 시켜서 가감속차로를 67미터를 확보해서 지금 병렬주차가 되더라도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3미터 셋백을 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숫자상 염려는 안되겠지만 10미터 도로에 양면주차를 만약 해 놨다 하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거기다 안 댄다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10미터 도로가 법적 교통법규상 신호등이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나중에는 관리사무소도 생기게 되면 앞부분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를 건너편 천주교쪽으로는 몰라도 아파트쪽으로 댈 수 없죠. 지금은 관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저희들이 단지 내 부지를 확보해서 3미터 셋백을 시켜 해 놓는데 그안에 대지는 않도록 관리사무소라든지 충분하게 사전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공단시장같은 데는 이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하고 관계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로사선이라든지 일조량 관계는 건축법에 맞게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 박광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근에서 보호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출입구가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공단시장쪽으로 어떤 아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게 하나도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개공지라든지 나중에 공단시장도 시장 재개발할 경우에 그쪽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재개발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쪽 부분이 공개공지라든지 놀이터가 있어서 오히려 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재개발하는 것과 재래시장하고 연계성을 같이 가게 또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 충분히 염두해 둬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일 문제는 10미터 도로에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교통사고 예방이나 모든게 위험스러우니까 잘 하셔서 어차피 하다보면 양면주차하게 돼 있어요. 교통법규상 거기 신호등이나 할 수도 없고 위험한 도로가 돼요. 이것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민공람에 대한 부분인데 애초에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지정요건이 맞아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공람을 했는데 3분의 2가 동의 안했다 충족에 미비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왜 반대했는지 아시나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기간동안 공람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하는게 2가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3분의 2 충족을 받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할 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청은 타당합니다.
○위원 우옥란  법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할지리도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유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두번째는 보니까 지금 소규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임대주택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사시는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되는데 어쨌든 이주비라든지 여기 사시는 임대자들이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지만 인근에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근처에 있는 타 지역 임대주택을 들어갈 경우 1순위는 거주자, 2순위는 인근에 임대주택자들이 들어가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은 아니라도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단지로 들어갈 경우 가능하도록
○위원 우옥란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하신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본적으로 인천시에서 탑상형으로 할 때 5%라든지 지하주차장 10% 주기 때문에 시 계획에 의해 하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당초 250% 훨씬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인센티브 받게 하기 보다 전체적으로 채광이라든지 이것때문에 탑상형으로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보면 제3조에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노후된 건축물이 4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이 구역을 재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 속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3조2항을 보면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의 연수를 갖는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다 따져보셔서 이만큼 구역 현황에서 66.7%가 나온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안 수립할 때 인천시 조례에서 내구년도라든지 판단해서 구역 지정할 때 불량주택률을 계산해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까지 다 정비를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기본적으로 조례상 있는 불량주택
○위원 문영미  정확하게 조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부분인데 탄원서나 이런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러 면에 거쳐 주로 재개발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재개발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판단하고 가능하면 협의가 되도록 중재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듯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찬성 주민 반대주민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중재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과 개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전에까지는 합의하되 최종 판단은 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게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개별적 질문이기도 한데 용적률이 250%가 조금 넘는 거죠. 그렇게 다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모도 적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흑자보다 적자가 더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이 나와야 예를 들어 여기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도저히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되어야 최종적으로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문영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나오면 사업 다 끝난 다음 관리처분 나오면 지금 미리 예측해서 적자가 될 것인가 흑자가 될 것인가 미리 판단해 조정해 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이봉락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이익을 위해 관에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적자가 나면 사업하지 말도록 해야지 적자 나는 사업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역주민들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부가가치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재산 적자 나 보태야 하면 누가 이것 하겠습니까? 그 원망 누가 듣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관리처분 할 때 최종적으로 소요 비용이라든지 비용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적자다 흑자다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현재 조합원 세대수하고 아파트 건축량하고 따져보면 대충 적자 볼 것인가 흑자 볼 것인가 알 수 있는 판단 사항 아닙니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용적률을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구의 과장님은 최소한 시에 용적률을 상향조정시킬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적자를 안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 충분하게 협의해서 추진위 또 조합이 되게 되면 혹시라도 변경 이런 부분을 통해 충분하게 검토를 당연히 하게 되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적자 흑자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김유곤 과장께서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주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남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지 보상가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감시 감독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다른 곳보다 적은 면적이고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그만 상가고 이미 주변에 있는 주안공단지역은 죽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 이것이 큰 틀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지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점이고 그럼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주민에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조금 전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한 탄원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 주민공람할 때 내용하고 최근 4가지 사항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내일 깔아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항인데 대부분 나온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장대리 이봉락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
○위원 박주일  123세대인데 몇 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숫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 그렇거든요. 거기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14명에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탄원서 내용에 인원 몇 명이라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14명 내지 15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탄원 내용을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아까 노후건축물 조사를 누가 한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정비업체하고 도시설비업체 건축설계업자 있어서 위원님들 갖고 계실거에요. 맨뒷장 보면 건축 노후에 대해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구에서 한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주민이 정비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거든요.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제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사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확인을 구에서 할 일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을 올린거죠.
○위원 문영미  판단한다는 것은 정비업체에서 낸 조사한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도는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염려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 뒤가 공단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뒤쪽은 공단이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공해문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문제는 제기된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거기만 거주하는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거주하고 주변환경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법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특별하게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 의견은 공원지역 있죠. 공원지역에 완충 공간을 공단지역과 아파트단지내 완충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위원장대리 이봉락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가 현재 이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준공업지역도 있고 그러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준공업지역 있는데 접해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완충 당연히 필요한 지역인데 사업지구하고 여기는 상당히 떨어져서 완충 녹지를 하기는
○위원장대리 이봉락 가능하면 여유 공간이 되면 완충공간 조성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지금 노후건물은 자체적으로 파악하셨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정비계획 제안을 할 때는 조사해서 올리죠.
○위원 박광현  여기서 했다는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외면상 봐도 어떻게 노후건물로 지정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시 건축조례에 있어서 노후도 판정하는게 있습니다. 노후도에 의해 판정하는거지 그림가지고 판정하는 것보다 노후도에 기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반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살만하고 쓸만한 건물인데 노후로 지정했는지 반대에서는 당연히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단은
○위원 박광현  판단은 법에 의해 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14분이라 하셨죠 반대 14분입니까? 14가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구주가 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가구로
○위원 박광현  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0% 좀 넘죠.
○위원 박광현  반대급부 있는데 이것을 10% 넘게 하시는 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반대 없이 가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안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나중에 되게 되면 조합설립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할 때는 75%의 동의가 되어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해서 예를 들어 비대위라든지 반대가 있다 하면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반대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상이 다 돼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편안하실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여기 보면 과소필지가 40%나 된다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과소필지 1필지입니다.
○위원 임정빈  40% 이상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과소필지 1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과소필지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90제곱미터 이하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지역구를 둔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으므로 남측에 인접하여 공동시행 예정인 공단시장 재개발구역과 보행동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광장 등 휴식공간이 사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하나의 큰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법적ㆍ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원활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51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초 예산의 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2%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금년부터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교육경비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2% 범위 안에서 제외시켜 폭넓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도시 남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기타교부금 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규모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신설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이내, 즉 7억여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금년부터는 교부금액 중 20%를 지방교육경비에 지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우리구는 금년도약 15억여원을 부동산교부세에서 교육경비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는 2가지를 합하여 매년 22억여원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시급히 투자해야 할 현안사업들은 산적해 있으므로 재원을 최대한 이런 쪽으로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기타교부금ㆍ교부세에 의한 사업”을 각급 학교에 대한 지방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산정기준인 “2%” 속에서  제외하여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조2항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20% 해서 15억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교부세가 내려가면 교육경비로 20%를 교육경비로 쓰라는게 기준에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위원 박주일  20%는 무조건 지방교육경비로 써야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교부세 내려오는 총 금액이 20%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주일  약 15억 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구같은 경우 배정 되는 금액이 그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학교 현안사업 6%, 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는데 10%, 방과후 학교하는데 6% 쓰게끔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몫을 쓸 수 있는
○위원 박주일  교육경비하고 똑같다 할 수 없겠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육경비에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위원 박주일  그것은 강제규정이고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 이 조항이 안들어가면 내려오는 것만 해도 구세수입하고 세외수입만 합치는 거잖아요. 교부세 합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2%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안맞아요. 그것을 별도로 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구세가 세외수입 얼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의 2%가 금년같은 경우 10억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을 그때 7억인가 세웠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 본예산에 5억 세웠습니다. 7억 요구했었는데 삭감되고
○위원 임정빈  지금 추경에 또 5억 세워야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2억하고 지금 교부세로 내려온 것 일차 내려온게 3억4,400만원입니다. 합쳐서 5억4,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라는 %를 적용할 때 우리가 징수결정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결산액 있죠. 결산액을 가지고 하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초 예산액으로 하는 거고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 300억이다 하면 300억 가지고 다 감사시키는 거죠. 받아들인 세액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액 가지고 따진다. 그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다른 교부세 빼고 순수 자치구세 수입하고 세외수입만 합치는 거니까 2008년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임정빈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전체 가지고 하지 말고 결산액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결산액 가지고 액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예산 세울 때 9월쯤에 예산을 세우거든요. 결산은 그다음 해 연도에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세우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액에 하니까 자꾸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위원장대리 이봉락 법에 규정돼 내려온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플러스 세외수입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구 경비가 구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인가에 기준에 맞춰 교육경비가 나가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세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확실히 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1항은 구비 관계에서 구비가 나가는 부분은 전하고 똑같이 2%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 외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것들은 2%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여기서 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말이 안들어가도 신설된 조항 자체가 그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구비가 아닌 부분으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2%에 안들어 가면서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