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속가능도시국,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37쪽, 일반 세출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41쪽, 일반 세출 112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고요. 4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으로 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금액 445만...
○위원 이안호  9,000원.
  이게 징수결정액이 5,911만 5,000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도 5,324만 9,000원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상태고요.
  그중에서 560만원 정도 과오납 반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징수결정했을 때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미수납액은 1개 마을기업과 1개의 사회적기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서요.
  합쳐서 5,300만원인데 한 군데는 4,300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1,000여만원됩니다.
  1,000여만원은 올해 납부를 했고요.
  작년 말에는 미수납으로 잡혔고, 4,200만원 정도 금액은 납부를 못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처분에 의해 세무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마을기업과 뭐라고 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 한 군데와 마을기업 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은 은빛나르샤이고요.  
  마을기업은 민속문화예술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속문화예술원, 은빛나르샤?  
  민속문화예술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마을기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부정수급 1,000여만원이 여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0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2016년도에 반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은빛나르샤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납부를 못해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납부에 어려움 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못해서 세무과로 이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오납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과오납 반환액은 천우굿프렌즈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ㆍ시ㆍ구비 부담비율이잖아요.
  구비는 바로 여입시키는데 국비와 시비는 받으면 바로 당해 연도에 여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해 연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과목이 과오납으로 처리하게끔 행정의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천우굿프렌즈도 부정수급 관련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천우굿프렌즈가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다른 구로 전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에 있던 것이죠, 용현동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남구에 있다가 지금은 타 구로 전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당 부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맞습니까?
  버스에도 천우굿프렌즈 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로 갔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남동구로 갔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한 번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타 구로 갔다고 하면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인지 제가 정확히 질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투명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구가 달라도 서로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나는 명시이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승인 명시이월될 수도 있고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됐어요.
  민간이전 사업임에도 명시이월됐고, 그 내역으로는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고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됐는지 같이 설명해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가사간병도 그렇고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그렇고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시에서 전년도 11월 16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명시이월 처리하라고 공문이 와서...
○위원 이안호  11월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2015년 11월 16일 시로부터 공문이 와서 명시이월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연도 2월 안에 자금이 내려와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집행을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2월에 자금이 와서 민간이전되었던 것이라서 기관에 회계처리해주신 부분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돈을 예탁시켜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 그렇게 예탁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정부에서 처리방법은 똑같고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한 달에 3번 정도 자금을 요청합니다.
  이번 달에 몇 명이 이용했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사간병방문관리사 대상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어떠한 사유에서 65세 이상이 제외됐으며, 이분들의 케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은 65세 미만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요양법에 의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노인복지팀이니까 일자리창출단에서 상세한 내용을 모를 수 있지만 요양법에 의해서 하면 요양등급을 받아야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노인복지팀에 상세히 질의를 해야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위원 이안호  65세 이상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3쪽부터 64쪽까지, 일반 세출 226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이월액이 2개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이월액이 1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늦게 받았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받아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은 공사 완료됐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문영미  2016년도에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문영미  주로 어디 부분의 유지관리비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1개소는 주안동 용화사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11억원이고요.
  용현시장 그쪽에 박스 정비공사 5억원입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용일초등학교 옆에 지중화사업 하는 데 포장공사입니다.
○위원 문영미  용일시장 근처 지중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중화 같은 경우 넓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공간만, 용일초등학교 주변만 지중화하는 사업에...
○건설과장 정창진  매년 한전과 인천시에 대상지를 올리면 한전에서 선정을 합니다.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비 50%를 내고 한전과 통신이나 유관기관에서 50%를 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용일초등학교 주변이 지정됐습니다.
  사업비에서 한전이 부담할 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도로포장은 구에서 해라 그래서 5,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지중화사업 완료한 다음에 포장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포장만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저희가 남구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것 1건밖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매년 1건 정도 지정됩니다.
○위원 문영미  선정을 그냥 한전에서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요청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요청도 하는데 한전에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책정해서 각 구별로 1건 정도씩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별 1건씩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문영미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사업비 부담이...
  올해도 카페골목이라고 말하는 그쪽이 선정됐는데 사업비가 30억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5억원입니다.
  그 부분도 재정상 힘들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에너지정책과에 15억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시 재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액수가 커지다보니까 그런 구간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낸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속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금년에는 카페골목 쪽 선정됐고요.
  내년에는 각 동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받아서 또 요청을 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2016년도에는 카페골목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부수도사업소 긴급누수 건 체납으로 해서 도로굴착부담금이 상당부분 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다음 연도 일반부담금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면 체납이 잘 해결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2015년도, 2016년도는 체납이 거의 없고요.
  중부수도 같은 데는 일단 그 전에 긴급공사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먼저 시공을 한 상태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내라고 해서 받아들인 상태고요.
  아직도 조금 덜 받았습니다.
  시에서 중부수도사업소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내기로 며칠 전에 문서가 왔거든요.
○위원 이안호  2016년도?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작년과 금년에는 계속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네요.
  2014년도까지 미수납액이 5억 6,100만원이었어요.
  2015년도에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7,400만원으로 봤을 때 사업소에서 5억원 정도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5억원 정도는 아니고요. 4억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4억원 정도는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에 제가 했던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227쪽입니다.
  하단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5,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도로시설물 정비관리비.
○위원 이안호  227쪽 하단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와 연결해서 228쪽 공공운영비가 불용률로 따지면 적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5,100만원이라는 것이 잔액으로 발생했고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석암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고속종점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5,100만원 잔액 발생했기에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본예산 때보다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음에도 집행잔액이 5,000만원 발생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건설과장 정창진  가장 큰 사유는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요금이 매년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하는데 요금이 안 올랐을 때는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정액이 아닌 종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 달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어려워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기요금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을 잡으신다는 말씀이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음에도 5,000여만원이 남아서 다른 사유가 있나 싶었는데 정리추경 때 한 달 부분을 잡고 갔다는 부분인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7,000여만원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련해서 229쪽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사업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가로등 디밍 사업은 조명의 조도를 야간에 낮춰서 요금 절감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전체 공사금액 3억 6,300만원을 들여서 등기구 교체를 260개 정도하고요.
  디밍 안정기 교체를 660개 정도했고, 램프 교체 440개, 터널등 교체 LED로 77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모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4~5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LED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LED안정기는 3년 정도면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업체 선정할 때는 입찰로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7,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차액으로 판단을...
○건설과장 정창진  입찰차액이 15% 정도 차지하고요.
  입찰차액이 13%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 건설심사과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같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은 제외하라고 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안호  감액되고, 일부 시 보조금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일괄 처리해서 기조실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정창진  이것은 시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안호  반납을 하는데 당해 연도는 아니고 이월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묶어서 반납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입찰차액은 15% 정도라고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이안호  사업적인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5쪽, 일반 세출 234쪽부터 237쪽까지, 특별 세입 376쪽, 특별 세출 3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숭의목공예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마무리 된 것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쯤 마무리된 것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2012년도에 국토부에 지역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해서 2014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지원도 안 되고 민관이 합동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이 일방적으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주민들과 같이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지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연기됐다가 마지막에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올해까지 완료하면 되고요.
  건축과는 공사만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이후에 사업 일체가 평생학습관 쪽으로 넘어가신 것이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사고이월까지 진행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과 같이 넘어간 사업인 것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고마웠던 사항이 뭐냐 하면요.
  처음에는 이미 지은 목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사업인 것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땅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조건을 완화해줘서 다행히 잔액이 남아서 이월된 대부분은, 현재 땅을 철도청에 임대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사는 비용으로 쓰고 나면 약간의 전산개발비 이런 것을 빼면 대부분의 사업은 올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땅을 사는 부분으로 사고이월비를 사용하시는...
○건축과장 최영호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말씀 중에 전산개발만 남아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전산하고, 쉽게 말해서 주민들 영략교육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 1,500만원 정도, 주민역량교육...
  땅값이 3억 6,000~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236쪽에 연구개발전산개발비 1,500만원이 원인행위가 전혀 없이 집행잔액 전액이 남겨져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불용했다가 다시 세우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단순 집행잔액 불용처리로 해도 괜찮았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사업 조건이 민관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도 일부 부담을 해라, 쉽게 얘기해서 간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인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위원 이안호  20%.
○건축과장 최영호  주민들이 기술력을 동원하든 돈을 대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개원식을 11월에 했는데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이분들이 장인이다 보니까 전산 쪽을 잘 모르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구축할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다행히도 정부에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 연장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설명은 알겠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땅 매입비로...
○건축과장 최영호  명시가 땅 매입이고요.
  사고이월은 2,190여만원...
○위원 이안호  사고이월은 1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2,190만원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부대적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산개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서 2016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돈이 안 내려와서 불용처리...
○위원 이안호  불용처리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다시 세운 것이죠, 예산을.
○위원 이안호  전산개발을 지속적으로 2016년도에 가져갈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6쪽, 일반 세출 238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7쪽부터 68쪽까지, 일반 세출 240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세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135만 5,000원 예산현액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도 없고 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이 부분은 수봉공원 매점 임대료인데요.
  정상적으로 매년 세입을 잡고 있는데, 기록을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는 수봉공원 매점 두 곳에 대한 임대료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의 계약은 선수납?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납부를 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야 계약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상에서는 실제수납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수납을 받으신 것이 맞다는 말씀인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저희 과에서 결산자료를 낼 때 문서를 찾고 있느라 조금 늦어지는데요. 그런 과정에... 규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은 1년 단위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년간 계약하고요.
  1년 치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금액이 1,130여만원 됩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은 3년간 유효하고 임대료는 매년 선수납으로 해서 3년간 하고 그 이후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입찰.
○위원 이안호  입찰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다시 입찰하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작년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이면 2015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두 군데 다 2015년에 계약이 들어갔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계속하는 것은 다시 재공고해서 입찰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1차 3년이 끝나고 2차 3년이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위원 이안호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은 수납처리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프로그램 오류로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총액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총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세출 부분입니다.
  242쪽에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추후 진행상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5억원은 교부금이 작년 하반기에 교부됐습니다.
  바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이월한 것이 되겠고요.
  집행한 것은 설계비에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는 올해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공원조성변경계획 시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7월부터 보상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총 예산 5억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부금 5억원과 일부 부족해서 구 예산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사업비는 총 6억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비 6억원으로 진행하시는 것 맞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협상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보상 대상이 네 가구였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전부 수용을 원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집행 과정에서 두 가구가 격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합의에 응하는 두 가구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가구 중에 가운데 가구가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가구만 협상해도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면적의 모양새라든지 규모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가구를 1, 2, 3, 4라고 표현한다면 4번 가구가 보상을 원하고 바로 옆에 시유지가 붙어있습니다.
  일정공간은 나오지만 문제는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서 광장 쪽에 보면 종합체력단련실 등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은 그 방향으로 배치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 쪽에는...
  물론 놀이터는 들어가지만 위치가 보상 과정에서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놀이기구는 두 가구를 보상해서 그 면적에 만들고 부족한 면은 광장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이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운동기구 쪽에 시끄러운 시설이 들어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광장 옆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주택지역이 너무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소음공해를 유발한다고 보이거든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답답한 것이 네 가구가 당초 어떻게 시작돼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도 않았으면서 네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다가 결국은 반쪽사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하고자 해서 노력하는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변심이 이루어져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의 의식도 중요하고 행정에서도 판단할 때 충분히 사전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주인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배수 문제가 있던 민원 1건과 또 1건은 잔여부지의 보상 문제 2건을 가지고 출발하다보니까, 그래도 공원이라는 것은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보상을 원하다가 나중에 리모델링한 집 쪽에서 지금 상태를 더 선호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당장은 시행이 어렵더라도 일단 공원구역으로 편입은 된 상태입니다.
  우선 협상 가능한 부분을 먼저 진행시키고 반대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바처럼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서로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부터 무리를 갖고 가지 않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마무리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쪽에 보면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11월에 교부금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교부금이 11월에 배정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11월에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4억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016년 시 본예산에 보조금으로 1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 5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하게 됐는데요.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일부 시민들의 의견수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 가서 자생단체회의할 때 변경안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문영미  늦어진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수렴을 하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의견수렴이 잘 되면 사업추진이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주안6동에서도 14통 지역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마을만들 기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의견이 그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과정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6통, 4통 쪽에 민원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들이 있었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여기에도 놀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놀이공원은 아니고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공원에 왔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동물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체적으로 거기가 큰 나무들이 중심으로 있고 잔디라든가...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된 공정을 보게 되면 당초 출발은 산책로 정비.
  그래서 기존 경사면에 토사유출도 심했고 보행자 공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사명은 ‘산책로 정비’로 해서 주된 공정은 산책로 정비가 되겠지만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디블록을 한다든가 해서 식생들을 보호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6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45쪽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문영미  245쪽. 용역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것은 2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역을 작년에 시작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완료가 되셨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표시는 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은 1,7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그대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했다가 사업이 종료돼서 실제 계약금인...
  전체금액은 명시이월된 것 맞습니다.
  1,800만원 해놓고 실제 계약금액은 1,740만원이 된 것입니다.
  집행을 완료하고 2017년에 2016년 결산할 때 잔액은 그렇게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전체금액이 1,800만원인데요.
  지출원인행위액이 1,74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됐든 안 됐든 전체를 이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만원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 전체를 명시이월시킨 것은 용역을 하면서 혹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6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1,740만원.
○위원 문영미  계약금액은 1,74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후에 이 과정에서 다른 일이 생길까봐 명시이월로 1,800만원 그대로 잡아 놨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문영미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산림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천광역시 광역적 계획으로 인천 전체 산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남구는 남구에 해당되는 도시림의 집약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제도가 정립돼서 용역하게 된 사항이고요.
  숲을 가꾸는 사업 중에서 과거에 물론 해온 사항이지만 조금 더 도시림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질서 있게 산림을 가꾸자는 취지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역기간은 4개월로 2월 말에 끝났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우리 남구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요.
  작년까지 용역을 했고요.
  용역 내용에 따라서 산림을 가꾸게 되는 것인데요.
  직접 예산을 세워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숲 가꾸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연간 10ha씩 5년 동안 50ha라든가 이렇게 가꾸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 문영미  이 용역결과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6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7년부터...
○위원 문영미  2017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문영미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그 밑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6억 5,000만원의 예산현액이 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됐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사업비가 전액 시비교부금으로 배정된 사업인데요.
  당초 출발은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도중에 예산이 서지 못해서 2년 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됐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문제와 맞물려서 민원이 야기됐는데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녹지가 없는 지역에 녹지를 신설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등과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돼서요.
  당초 계획대로 학생들 통학을 위한 보행로 확보 공간 1m를 늘리려는 것은 어렵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조금 수정돼서 거의 마무리 의견수렴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공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인데 학교 뒤편에 오래된 주택들이 몇 채 있습니다.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시행을 7월부터 확정짓고 가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동 방문할 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설명하는 과정은 아직 시행을 못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당초대로 고속도로변 녹화, 교회 쪽 주차장 확보, 학교와 인접된 지역에 현장 그대로의 리모델링, 학교 오른쪽으로 아파트 쪽 조경공사 그 수준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속도로변도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 지역이 경인전철이 넘어가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소 옹벽공간은 앞으로도 철거가 안 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더라도 시점이 5년 뒤에 정해졌거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매몰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현재 당초 계획한 대로 고속도로변 녹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 받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잘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행정과 주민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경관녹지과도 개별 사업마다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작년에 일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을 더 동원해야 겠다, 아니면 사업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용역 발주할 때 참여를 하고 2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왔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꿈은 크게 가져야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당시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었던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용역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 분야를 더 부각했다면 오늘의 이런 갈등은 없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상 없이 크게 갖는 것은 좋겠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차선 폭 줄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도 같이 비중을 다뤄서 공개된 상태에서 토론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예산보다는 다른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보면 동물과 취객, 오토바이 같은 것 단속이 안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물론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단속이 됩니다.
  수봉공원 같은 경우 협회에 용역을 줘서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 이관호  뒤에 보면 오토바이들이 낮에 보면 엄청나게 속력을 내서 뒤에 어르신들 태워서 다니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 산책할 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목줄, 배변봉투.
○위원 이관호  목줄이라든가 출입금지라든가 홍보ㆍ계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뭐랄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물론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할 때나 행락철에는 현수막도 활용하고 용정공원이나 수봉공원에는 20개 정도의 배변봉투를 넣어놓는 함을 설치해놨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단속용역회사와 상의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우리 시민들도 의식수준을 개선해야겠지만 일단 우리도 단속하는데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아주 빗발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것 보다는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3회 정리추경 때 3,678만 4,000원을 감액했음에도 집행잔액이 1,900만원씩 남아있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까 조금 언급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 남구 총 산림이 250ha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산출기초에서 30.15ha를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 30.15ha를 신청해서 2015년도에 그 사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일부 중복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 나중에 감사하게 되면 변상 조치해야 되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잘못된 부분, 중복된 부분을 제하다보니까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소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민간위탁으로 관리 체제가 바뀌어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분야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형이 아닌 옥상에 대형간판, 경제난 때문에 부도를 내고 주민을 찾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옥상 대형광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적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남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300만원은 저희들이 광고물을 철거하다보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고, 그 분야도 작년에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고정광고물은 민간위탁하는 것은 맞아요, 현재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유동광고물도 맞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9쪽, 일반 세출 24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5억 3,600만원인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것은 제물포 역세권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기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출원인행위액은 용역계약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문영미  2018년까지 목표로 해서, 그러면 용역은 끝난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니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끝납니다.
○위원 문영미  11월 말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10월 말이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라고 하면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있는 1억 8,000만원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것과는 별개로...
○위원 문영미  별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그 돈을 도시창생과와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신 것인지 여쭙는 것이죠.
  따로 따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것과는 별개로...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용역 사업에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역세권 활성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북부역 일원인데요.
  가로등 정비 사업이라든가 골목길 조성이라든가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가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저층주거지사업이었나? 옛날에 아이들이 담배피던 골목에 벽화도 칠하고 이랬던 것은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 이것은 같은 곳이기는 하나 다른 식으로 용역을 발주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조금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상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계신 것인가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상인연합회와도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쪽 분들은 제물포 북부역으로 본다면 왼쪽에 계신 상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른쪽에는 도로도 잘 깔리고 보수도 많이 들어갔는데 왼쪽은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왜 차별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용역하실 때 특별히 왼쪽 있는 구역에 계신 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공간이 많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70쪽, 일반 세출 252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명이이월도 되고 계속비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등등 다 발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저층주거지사업이 2015년도에 예산편성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일부만 돼서 그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로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당초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교는 예산이 확보돼서, 주안북초교는 금년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운영방안을 찾고 있고요.
  인천에서 최초로 신축된 공동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마을만들기팀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헬스기구라든가 비품, 물건이 들어가서 운영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숭의4ㆍ7구역 같은 경우는 예산 72억원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추가로 있습니다, 용청초등학교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개설공사, 도로보수공사라든가 클린하우스 설치공사 등 20개 공사 중에서 작년에 9개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도로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착공될 것 같고요.
  제물포 북부역과 석정ㆍ학골마을 세 군데 저층주거지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당초 시비가 보조되다가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현재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정과 학골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학골 같은 경우 작년 12월 중에 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 금년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70% 정도 징구됐고요.
  석정 같은 경우는 미진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아시아신탁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대표에게 의향서가 접수돼서 아마 7월 중이나 이때쯤 되면 주민총회를 거쳐 징구돼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층주거지사업 예산 미확보로 불가능한 이 세 곳이 사업을 전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제물포 북부역 같은 경우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전체적인 제물포 역세권에는 일부 포함되는데 제물포 북부역은 별도로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도 도시활력사업인가?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해놓고 설명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왔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조금 더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물포 북부역 쪽은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제물포 역세권 사업과 연계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일부는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해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마무리를 잘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석정마을과 학골마을은 가로주택으로 전환돼서 사업시행을 계획하시는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상반기 들어서는...
○위원 이안호  가로주택이라는 것이 정확히 뭡니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정부 추진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이게 뭐예요, 가로형주택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명칭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사방이 도로로 쌓여있어야 합니다.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될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석정마을이나 학골마을처럼 공가도 많고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이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법을 더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법을 개정 중에 있고요.
  현재 법으로도 그동안 재개발로 갔을 때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행정절차도 간소화됨으로써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석정마을, 학골마을처럼 작은 지역에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쉽게 해석하려면 통 단위로 되는 것이 맞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통 단위보다는...
○위원 이안호  아파트 개발하듯이 일정지역을 통 단위로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인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통 단위보다는 사방이 도로로 쌓여있는 작은 지역.
○위원 이안호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통으로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죠.
  대신 이것은 주민들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사업성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7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여기에서는 15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사업이죠.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공부를 하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되는데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80%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골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회했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층주거지관리사업도 잘 되고, 우회적으로 변경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라고 저희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니까 진행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들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협의하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행정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석정이나 학골 같은 경우 빨리 정비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곳도 조속히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1쪽, 일반 세출 255쪽부터 258쪽까지, 특별 세입 371쪽부터 372쪽까지, 특별 세출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9,600만원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2015년도 정리추경 때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9,5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부천시가 주관되고 5개 자치단체가 용역비용을 구간별로 배분해서 부담했습니다.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7월 20일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고요.
  당초 7월쯤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각 자치단체와 용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우리 구청 집행부와 약식으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7월 중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경인로 상부 부지에 대한 상업용지보다는 공공용지의 비율을 상향해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구로역에 차량기지도 있고 경부선과 합쳐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구로역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하로 넣으려면.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로역을 배제하고 오류역부터 도원 구간만 지하를 선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는지 그쪽에서 용역과업을 중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과업 지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로역 때문에 비용이 너무 상승하니까 오류부터 도원까지만 하자 이렇게 과업지시가 내려진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에 반영하다보니까 7월 20일까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과업을 중지를 시켜놓고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편익비는 주민의 편익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0.8 이상 나와야 정책건의사업으로 제안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를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위원 문영미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계속 얘기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말고도 경부선 쪽에도...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경부선 쪽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은 끝났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 부분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행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보류.
○위원 문영미  중앙정부에 전달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전달은 됐는데 정책으로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경부선이 선행돼야만 경인선의 비용편익비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경부선이 하게 되면 구로역을 거쳐서 다 지하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경인선 쪽은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도 이것은 장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선도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일단은 시작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가시화를 점점 시켜나가야 되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유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자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로부터 무슨 의견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저희도 7월 말쯤에는 중간정리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잘 안 나타나 있기는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지만, 2015년도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으로 몇 건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2015년도에요?  
○위원 문영미  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주안역 뒤편과 인하대 후문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안1동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주안1동은 유료화되어 있었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이죠.
○위원 문영미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16년도 계획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72쪽, 일반 세출 259쪽부터 260쪽까지, 특별 세입 373쪽, 특별 세출 388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그중에 과태료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통민원과의 과태료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교통민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정차 과태료만 있어요, 교통민원과의 과태료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과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
○위원 이안호  그쪽은 일반회계?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두 가지는 일반회계고요.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회계에는 주정차 과태료만 있는 것인데 10억원이네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월된 금액은 4억 2,200만원이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현년도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당부분 많네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안호  건설기계 등 다 포함해서인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차량에 대한.
○위원 이안호  그런데 10억원인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견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 세출 부분인 것인데, 견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2014년까지는 개인한테 민간위탁이 되었다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차량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통행에 방해된다거나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게 되는 것이죠.
  견인보관소는 학익동에 미개설도로 부지에 견인보관소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견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안호  운영은 위탁준 데서 다 하고,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수입에 대해서는 매달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고요.
  단지 거기에 운영되는 대행사업비는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견인비에 대해서는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수입으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 일반세출 161쪽부터 166쪽까지, 특별세입 374쪽부터 375쪽까지, 특별세출 390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65쪽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및 사망위로금 지원인데요. 이거는 최종예산이 32억에서 31억을 지출해서 1억 3,694만원이 남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문영미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체예산에 비해서 불용률이 4.2% 인데요, 그러면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이게 법정경비잖아요. 결국은 지원을 해 줘야만 법으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세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참전유공자들은 지금 평균연령이 85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연 한 2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망자가 줄어서 예산이 자꾸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지금 사망자가 되면 줄고 또 만약에 전출자가 생기면 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입자가 되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전입자가 더 많아지면. 그래서 이거는 약간씩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처럼 정해진 법정경비거든요.
  조건이 되면, 우리 구에 오기만 하면 다 줘야 되는 경비라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4.2%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율 자체는 그렇지만 액수 자체로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어서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참전유공자 수당은 인천시 거주 3개월 이상이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면 월 8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위원 문영미  월 8만원씩 드리는 부분인 건데 일단 이 부분이 해마다 어쨌든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죠.
○위원 문영미  늘어났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5쪽부터 56쪽까지, 일반세출 167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경로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학동, 용현2동, 용현3동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용현3동 경로당은 개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현2동은 설계용역이 끝나서 일부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동은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추진위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르신 대표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 이렇게 오늘 만나서 개관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2시에 만나서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2시에요? 과장님 참석하셔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는 참석을 지금 못하죠, 여기 나왔으니까.
○위원 이관호  제가 여쭤보신 거...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짓고 있죠, 우리 쪽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작년에 넘어온 것 2개하고 금년에 세 군데...
○위원 이관호  앞으로 또 추진할 게 몇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무래도 우리 남구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경로당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우리 혹시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관호  거기에 지금 매월 접수하는데 수용이 가능해요? 거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접수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다 참여를 못하죠.
○위원 이관호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여러 군데서 오면 참여를 못하니까 곳곳에다가 중대형 노인복지관 설립하는 건 어떤지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당연히 권역별로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관하고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게 소형 노인복지관과 같은 건데 그게 2개에서 3개 있고 관교동에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지금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또 수용을 못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 어르신들이 있는 분하고 신규가 더 확보가 되기 위해서 노인회 지회에서도 계속 월례회의라든가 저희도 또 나가서 월례회의 때 어르신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르신들이 본 위원이 지역을 돌다보면 노인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도 없고 입장도 아니고 그걸 또 해명하려니까 참 곤란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용현1ㆍ4동 보면 수봉경로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언덕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또 밑에다가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경로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형 곳곳에다가 경로당이라고 그럴까, 노인문화센터라고 할까 이런 거를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관호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55쪽입니다.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과징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당사용 한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저희 노인요양원 거기에 그러니까 부정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낸 거고요.
  과태료는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태료는 지금 주차구역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등등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표지위반이라든지.
○위원 이안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거는 노인요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행정조치 취하신 거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거기에서 행정처분하면서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군데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한 군데 도화요양원 부과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도화요양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쨌든 수납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이게 1년 저희가 관리하다가 압류하고 이래서 체납이 계속되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독촉은 이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은 그런데 납부가 안 된 상태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1,272만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과징금만 되면 행정처분이 끝나나요? 아니면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과징금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상태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화요양원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정도의 과징금을 계속 그냥 안 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세무과로 넘어갈지라도.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어떤 다른 행정처분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압류가 되면 유효기간이라고 그럴까, 그게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안 내기는 어렵고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도 이미지 관리상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168쪽 세출 부분입니다.
  168쪽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해서 의료 및 구료비 있고,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도 의료 및 구료비의 몫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경로당에 쌀을 사서 지원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냉난방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게끔 저희가 보조사업이 되거든요.
○위원 이안호  이게 통계목으로 봤을 때 어쨌든 경로당 쌀 지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부수적으로 307-01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따로 목편성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거 두 개는 국가보조사업이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어쨌든 쌀을 지원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그거를 목으로 그냥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그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단순히 그냥 그 내용만 갖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국고보조사업 중에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여간 그래서 구료비에 편성하게끔...
○위원 이안호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고.
  쌀 지원과 관련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들을 다녀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전년도에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경로당을 나가보면 저희도 파악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도 있는데 쌀이 좀 남아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어서 2016년도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좀 돼서 편성되어진 게 맞을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잔액이 남는 거는 저희가 입찰해서 그 차익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이안호  아, 이것도 입찰로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쌀 지원은 저희가 식수 인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몇 명이 식사를 하시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2포에서 9포 사이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경로당 부분인데 지금 저희 남구에 경로당이 연속적으로 많이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남구을에 대해서 많이 지어진다는 평언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 많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사실은 많이 시설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협소하여 지지만 그 노인복지관 하나만 크게 구조물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게 거점별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점별로 주안에는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용현1ㆍ4동에도 노인문화센터가 있듯이 정말 이것이 학익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거점별로 문화센터가 형성이 되어 지고 또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더 멀리 나가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에서 케어 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시설에 다 입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의 방책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하듯이 어르신들도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렇지만 집에서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정말 주간보호센터의 개념으로 이거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로당이 동네 곳곳에 동네 단위로도 여기에 생기면 또 저쪽에 생기고 이게 운영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라는 이름은 우리 인천시에만 있는 이름이에요. 실제는 규모가 작은 노인복지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관교동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도 거의 문화센터 수준의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그러니까 소규모 노인복지관인데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 경로당은 가서 쉬고 대부분 방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도 저희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교회나 성당, 불교 계통이나 일부 이런 데서 관심 있는 데서 또 노인대학이라는 걸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안에 웬만한 경로당이 다 들어가서 각 구에도 아파트가 많은 데는 경로당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약 250개 정도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40개가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하고 일반하고 거의 반반... 아파트가 조금 많은데, 지금 계속 요구하는 데가 일반주거지역.
  그런데 우리 남구가 아파트형이 약 35% 되고 일반주거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약 65%의 비율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경로당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회원을 더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데는 하나, 두 개씩 설립을 합니다.
  최근에 그동안 한동안 없다가 경로당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경로당에 그냥 가서 쉴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미 있는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경로당으로 계속 들어가서 정말 적은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노인복지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노인문화센터 정도의 규모의 노인복지관은 점차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물론 작은 복지관의 개념을 가진 것을 거점으로 만들기에는 예산수반이 상당 부분 돼서 그거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향후에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접목을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우회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의지를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당이 단독주택 하나 평수가 부족함에도 그냥 그거 하나 매입해 가지고 어르신들 열 분 정도 모여서 공유하는 이런 공간보다는 같이 좀 더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도 이동수단을 동원해서 경로당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환해서 주간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검토하시면서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지금 현재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느 분인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소 있는데 앞으로는 그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개발들이 되어져 있고 아파트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야 이미 정리가 됐다하더라도 용마루도 지금 개발이 되어져 있고 주안 쪽에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이라도 우리 공공 부분에서 좀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7쪽, 일반세출 184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 다른 걸 질의하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올해 증원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SK 때문에 곧 증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럼 SK만 증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게 아직은 결정 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과의 예상은 그 인근 동만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원계획이 항상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안 했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일부 원장님들이 증원한다는 거를 소식을 듣고 서로 경쟁심리가 붙었는지 자꾸 문의가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192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4,100만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3개소 운영비가 나가는 건데요.
  현진원이랑 인천보육원, 해성에서 나가는 건데 금액은 그냥 잔여금액이지, 이게 사업이 안 해서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이관호  사업이 아니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그럼 어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 이관호  총체적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이것저것 해서 골고루 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그리고 해성보육원 말씀하셨는데 입양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해성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인가 7월로 입양은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럼 거기 어린이들이 용일유치원인가요, 그리로 들어가죠? 용일초등학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그리로 다 들어가죠? 거기서 또 용일초등학교로 들어가고 거의 다 그러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어린이들이 얼마나 돼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해성보육원 원아 수요?
○위원 이관호  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8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80명이요? 꽤 많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이게 명시이월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두 개가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하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이고요, 하나는 셋째아 출산지원금인데요.
  셋째아 출산지원금은 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종료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12월생들이 1월, 2월 저희한테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장애인 출산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1월, 2월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종료하고 조례 자체도 폐지가 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이안호  이게 언제로 폐지된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조례폐지는 아직 안 나갔는데요, 사업자체가...
○위원 이안호  12월로 종료가 돼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장애인은 작년 말로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 말로 사업이 종료됐지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조례도 폐지 시켰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 말로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래도 경과규정 두니까 12월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줘야 되니까.
○위원 이안호  12월에 낳은 사람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왜 그러냐면 1월에 신고 들어오고 2월에 신고 들어오니까...
○위원 이안호  아, 12월에 신고 들어오니까 1월이나 2월에 예산집행 해야 되니까 잔액성 명시이월로 남겨 놨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다 조례까지도 폐지가 됐고.
  이게 시에서 다 폐지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장애인은 구 조례고요, 셋째아는 시 조례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폐지된 사유는 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장애인은 중복사업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위원 이안호  아, 중복사업.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 다음에 셋째아는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셋째아 출산장려는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이 또 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번에 해서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올라올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게 매년 지금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산 우리가 받지 않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정산 받아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저는 이게 600만원을 다 털어서 정산이 들어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다 쓰죠.
○위원 이안호  다 써서 정산이 들어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더 주면 더 많은 사업을 하니까. 금액은.
○위원 이안호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정산 부분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8쪽부터 59쪽까지, 일반세출 204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용현시장 입구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활용이 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 이용?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한 십여 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가보면.
○위원 이관호  2층 가보면 거의 텅텅 비어있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쪽은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낮에 거의 다 비어있어요, 1층 가도 비어있고 2층 가도 비어있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금 거기는 저희가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정액으로 받다 보니까 저녁 때는 차가 들어오는데 낮에는...
○위원 이관호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그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사업비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6억 2,700만원이고요, 보상비가 11억 3,600만원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지금 거기에 투입된 게 한 17억 정도 대략?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국ㆍ시비가 들어갔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구비20%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그거를 애초부터 주차장을 만들 때부터 이런 계획 하에 만든 겁니까? 주차장 현재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원래 당초에는 시장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옆에 영신당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빼놓고 거기서 매입을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주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노상주차장.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지 않고 노상주차장이 편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아마 그런 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활용이 안 되니까 동네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관호  지금 월정으로 한다면 그게 대략... 그러니까 월정 주차대수가 몇 대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7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17대면 1대에 지금 얼마 받습니까? 4만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한 3만원 정도.
○위원 이관호  17대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원을 둬서 해야 되는데 관리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무인으로...
○위원 이관호  무인으로... 그러면 낮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위원 이관호  그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시설관리공단한테 이관을 해서 운영한다지만 저도 몇 달 전에는 거기다 차를 댔는데 얼마 전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차 낮에 텅텅 비어있고 들어가지 못할 것 왜 만들었냐. 그리고 들어가서도 2층에 올라가니까 차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제가 큰 차도 아닌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어렵게 돈을 투자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낭비 아닐까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위원 이관호  네, 국ㆍ시비가 들어가서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상 해 놨다고 그러지만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제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장 옆에 보면 야채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입구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이관호  그것이 적치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일이 너무 바깥으로 나와서 들어가는데 입구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운동기구가 두 개 있어요,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이관호  그게 어느 과에서 해당돼요? 교통과입니까, 아니면 경제지원과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요.
○위원 이관호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랑...
○위원 이관호  제가 보면 시장상인이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 기구 앞에 매일 야채, 과일이 쌓여 있어요. 시에서 시설했는지 어디서 시설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 앞에 깔끔하게 해 놓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과에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지원과에서 나가서 강력하게 그 앞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상인들이 불편해서 그 앞에 못 다닌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먼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원래 건립목적은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건립을 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상인들을 위해서 건립한 건 아니고요. 시장을...
○위원장 양정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거기 주민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주민이죠.
○위원장 양정희  그런데 지금 월정주차를 해 놓고 그러면...
  저도 며칠 전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예 차단이 돼 가지고 문이 열리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해서 다시 나왔는데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월정주차를 한다하더라도 낮에는 우리 주부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놔야지, 완전히 막아놓고 사람도 없고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좀 지탄받을 일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게 지금 요금징수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방을 해 놓게 되면...
○위원장 양정희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월정차라는 거는 저녁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낮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위원장 양정희  그런데 낮에 그렇게 다 비어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 주차장은 건립 자체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주차해서 나올 때 나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초보운전자들은 거기 드나들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경제지원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데서도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4채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2채는 안 팔고 이런 식이고. 또 석바위 다목적 홀도 지금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장 양정희  그런 식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데도 금은방인가 뭔가 거기 앞에 있는 거 그것도 매입하려고 했다가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이런 게 다 조금 안 맞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사전에 그분들하고 매입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한다든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은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또 도로가 좁아서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오려고 하면 차들이 계속 많이 정차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참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소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용을 해 봤을 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결산과 관계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용현시장의 주차장이 한 다섯 군데 되죠? 네 군데 조성을 했고 한 군데 또 계획을 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한 군데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한 군데를 확보했다라고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고 좋은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차장 조성을 한 것으로 다 그쳐지는 건 아니고 정말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현시장 내에 두 번째로 건립된 것도 그 당시 건립되었지만 정말 주민들한테는 외면을 받는 주차장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이 부분도 건립은 됐지만 조성은 되어 졌지만 정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맞지 않는 이러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월정으로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월정이고 뭐고 개념이 없습니다.
  계속 주차장은 상당 부분의 예산을 들였는데 조성됐는데 그 안에 주차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 깊은 내용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거가 영신당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심의가 돼서 통과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져 나가야 되는 건데 과연 17면을 월정으로 한들 거기에서 수입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잘 진행되어 졌으면 좋겠고.
  아까 상인회랑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제지원과가 잘해서 정말 큰 예산 들여서 지어지는 주차장 사업이 운영이 잘되어져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 남은 주차장 조성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58쪽에 과징금 부분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게 미수납 처리해서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1,500만원 이거는 과징금이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린 에너지라고 있어요. 석유판매업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가짜 석유를 판매해 가지고 1,500만원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2015년도 12월에 적발돼 가지고 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금년 3월에 이미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징수가 끝났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인데요.
  오늘 용현시장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거 주차장 건립할 때는 시장주차장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계속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시설까지만 하고요,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지금 보면 예산상이든 뭐든 해 가지고 소형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지원과뿐만 아니고 교통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전산시스템이 좋아서 무인정산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월정액 가진 사람들도 프로그램이 다 있을 것이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사람을 쓸 수 없는 입장일 때는 무인정산기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17대의 월정료 3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거는 너무 잘못됐고요.
  사실은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열일곱 사람이 그걸 통째로 이용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시장의 주차장들 많이 있는 데는 다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무인정산기를 도입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이렇게 꼭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인정산기 문제는 저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도 건립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꼭 필히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혹시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혹시 자원봉사를 이용하면 어떤가 해 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주차장 출입구.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자원봉사라고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위원장 양정희  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0쪽, 일반세출 212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자꾸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하는 게 엉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석면처리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돼요? 석면관리 대책에 나와 있는데 214쪽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 사항은 석면 건강피해자들에게 사망조의금 그런 걸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석면관리는 어디다가 보관해 놔요? 학익동 거기서 처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은 따로 보관하는 게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2011년도 1월 1일 날 석면구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피해자들한테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석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학교 있잖아요, 학교 석면 교체하는 것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이관호  그런 데서 나오면 교육청에서 다 일괄처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위원 이관호  어디다 처리합니까? 그건 모르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공사장 같은 거는 저희가 가서 지도감독 그런 공사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감독 하에 석면처리를 하고 있고요, 철거작업도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위원 이관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있으면 용일초등학교 석면교체공사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교체공사에서 석면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혹시 교육청 임의대로 합니까?
  남구청 관할에서도 관심 갖고 처리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문업체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감독을 하고 석면업체에서 실어가는 거를 운반, 철거까지 다...
○위원 이관호  우리 남구에 보관하는 데는 없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이관호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석면관리 대책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잘되는 아파트에 이 부분들을 주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다 똑같죠? 주로 아파트로 가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우수아파트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50세대 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여러 가지 심사를 해요, 평가를. 평가를 해서 이번에 10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이번에 다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 말하자면 이런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성과는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가입률 성과는 전기, 수도하고 음식물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절감률에 따라서 하는데 많이 성과를 보고 있고요.
  이게 시비로 받아서 한 건데 우수아파트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수아파트 운영은 종료가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이거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16년에는 하지 않는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문영미  그래요? 이게 지금 하다가 안 하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게 단지별로 해 가지고요, 2017년도부터 다시 다채로운 사업이 추가가 돼서 국ㆍ구에서 지원받는... 시비로 받았는데 이 사업이 좋아 가지고 확대가 돼서 국ㆍ구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오히려 더 세심하고 더 많이 범위가 넓게 나가는 것이다? ’17년부터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단지별로.
○위원 문영미  사실 저희 구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같이 공모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아파트들은 몇 군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한 16개 단체가 들어왔었어요, 전에. 저희가 응모했을 때.
  250세대 이상 대단지아파트 중에서 16개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거의 한 아파트에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매해 이렇게 공모하면서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이런 성과들을 좀 얻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문영미  글쎄요, 이 성과를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확대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우리 남구주민 전체로 확대되거나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들이 아파트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거는 시에서 시범단지를 운영한 거고요. 또 개인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별로 전기, 수도 이렇게 아껴 쓰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7,100여 세대를 저희가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올해에도 5,000만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요? 개별... 개인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개인. 단독세대...
○위원 문영미  단독세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이게 조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매일 이거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적어 가지고 얼마큼 줄였는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다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자료를 우리가 받아요.
  한전이나 가입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들어온 자료를 보고서 그 사람들 통장으로다가 포인트가 돈으로 환산이 돼 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참여하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문영미  이게 좀... 죄송한데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년 전 사용량을 비교를 해서 그거 사용량... 개개인 세대별로 비교를 하면 다 나와요, 데이터가. 그거로 해서 반기별, 연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1쪽, 일반세출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2쪽, 일반세출 220쪽부터 225쪽까지, 특별세입 377쪽, 특별세출 3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 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224쪽에 에코센터 건립 지금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에코센터 지금 진행상황을.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에코센터는 전체적으로 공정은요, 건축공사로 볼 때는 한 60%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태놀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준공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체험전시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전시체험시설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지고 있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전시체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60%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옆에 생태놀이터는 끝났고요. 전시체험시설은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돼서 이번 달 안에 공고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 정도에는 11월, 12월 사이에는 준공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잘 알았고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우리 남구에 유해물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버리다보면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나오면 예를 들어 농약병 같은 것도... 내가 가다 보니까 농약병 같은 것도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걸 봤어요, 공원 같은 데.
  그래서 그런 거 수거를 했을 때 그런 건 어디다 처리를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크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폐석면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관련 같은 경우도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폐석면 관련 같은 경우도 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
  폐석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줘 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아까 병 같은 거... 농약병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까지는...
○위원 이관호  제가 공원을 가다 보니까 농약병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수거를 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나 아니면 자원순환과...
  그걸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영  병은 전체적으로 재활용이기 때문에 잡병 저기를 하는데요. 농약병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기동수거반이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기동수거반이 처리한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재넘이고개 넘어가는데 농약병이 열 몇 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싣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조금 난감해 가지고... 그것도 길에다 버릴 수도 없고, 약이 있더라고요.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있길래 그거를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미입니다.
  221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향해서 평가하는 부분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221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196만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평가를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 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민분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기준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1등한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00만원 그 다음에 앞에는 활동을 하는 현장평가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96만원 그래 가지고 196만원입니다.
○위원 문영미  현장평가단에게도 9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죠? 이 6개 업체가 계속 지금 몇 년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평가단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평가단은 한 번 평가한 이후로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해촉이 되고 매년 새롭게 뽑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1등한 업체가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다른 곳입니다.
○위원 문영미  매해 다른 곳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지금 3년까지는 모르겠고 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른 곳입니다.
○위원 문영미  다 다른 곳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평가기준이나 이런 항목들은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단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근거는 그렇게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세부내용은...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 문영미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볼 때는 생활폐기물이 종량제니 뭐니 실시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드는 이 비용,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처리비용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단가가 매년 올라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년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 쓰레기 발생량도 물론 성상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이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15년도에 용역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용역해서 톤당 단가도 그렇고 다 상향조정이 됐는데 매해 이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오른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업체하고 저희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상식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인상 부분이 없다 싶으면 동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문영미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당연히 받아야지만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업체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바꾼 사례가 타 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서로 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남구에 있는 업체 분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금액을 저가로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장실정을 모르고 남구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라든가 처리하는 데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지출이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 그러한 경우를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하는 게 그래도 현 상태에서는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방식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업체도 없는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남구에서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경쟁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그러면 시도를 해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언제 이런 걸 시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재식  그 부분은 검토까지는 했었는데 시행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신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년도에 이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용역을 통해서 톤당 단가를 다시 매김하고 하긴 했으나 저희가 계속 이런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똑같은 업체가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의 배정이라든가 또는 구간마다의 어려움들 또는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톤당 단가하면서 저도 용역에 한 번인가 두 번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중간발표하고 그럴 때요. 마지막을 못 가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하면서 지역을 재배정하거나 이렇게 바뀐 상황이 좀 있나요? 단가 빼고.
  저희가 요청했던 상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팀장 김재식  지역배정은 저희들 업체가 생기고 계약을 한 이후에 자연적인... 용마루처럼 철거된 지역을 빼고는 한 번도... 지역변경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큰 회사가 나눠진 구역을... 회사는 안 바뀌었습니다. 한 회사가 두 개 회사로 나눠지면서 지역이 나눠졌을 뿐이지,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역변경은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처음에는 제가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14억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지라든가 어떤 인건비 혜택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이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구에서는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약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노조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안 되게 되는 금지하는 사항에 어떤 조건들도 있었고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결산하면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5년도에 이렇게 용역까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비용이 줄어들거나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업체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의계약으로 오는 혜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남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역배정이 새로 되지도 않았으면 점점 더 쓰레기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의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한 번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개경쟁이 일단은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진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힘을 실어주시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담당과장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2015 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도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2,7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 6,19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전수요는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후에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으로 302억 2,83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체납자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은 예산현액 21억 8,192만원 중 집행잔액이 7억 5,668만원으로 편성액 대비 34.67%이며,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5,505만원 중 집행잔액이 1,907만원으로 편성액 대비 35% 수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중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CCTV 관련 예산입니다.
  2015년 CCTV설치 예산현액은 11억 6,704만원 중 이월액이 5억 4,400만원으로 편성액 대비 46.61%입니다. CCTV설치 사업은 잠재적 범죄발생의 감시효과와 범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년 설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위치 선정, 설치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전업무를 추진하여 해당연도 내에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분야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수립된 세출단위 사업담당자의 교육참석률 및 이해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그 외 공무원은 참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모든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향후 정책을 집행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을 확대하고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양정희   김순옥   문영미   이관호   이안호   김익선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