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양정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미  김순옥 위원님께서 양정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정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양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는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위원장 양정희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옥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6월 22일과 23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재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등은 결산서 335쪽부터 363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3쪽부터 74쪽, 일반세출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부터 76쪽까지, 일반세출 266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게 불용이 좀 많이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요. 2015년 7월부터 사업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부득이. 그래서 7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고위험임산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떤 상태였을 경우에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고위험임산부는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면요, 조기진통자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이 있다든지 임신중독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임신중독증이요? 그럼 그건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저희 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의료비를 어떤 거를 어떤 항목에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요. 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 정채훈  5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5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급여에서 5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위원 정채훈  아,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병원비가 50만원이 급여 부분을 제외한 비급여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급여가 10만원이고 비급여가 10만원일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 10만원 그럼 100% 다 지원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정채훈  최대한도 50만원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아까 답변주실 때 부득이하게 7월부터 실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거죠, 사유가? 예산이 좀 늦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게 복지부에서 고위험임산부한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으면 좋은데 부득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15년 7월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2016년도부터는 1월부터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16년도는 현재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5월 말까지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고위험임산부가 제가 볼 때는 임신중독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명이면 되게 적은 것 같은데, 1월부터 6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중독증의 진료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별도로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 등록하는 분들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 등록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그런 물품을 받기 위해서 임산부 등록하시는 분들이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어떤 칼슘제나 물품도 지원을 받고요. 또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 남구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신하신 분들,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임신하신 분들에 대한 인원수나 정확하게 파악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꼭 건강증진과에 신청해야만 파악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거의 저희가 한 90% 이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90% 이상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9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5년도에 현재 2,788명을 등록하였고요.
○위원 정채훈  ’15년도에는 2,788명을 등록하셨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6년 현재는 임산부가 1,153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채훈  1,15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대충 따져 봐도 출산율은 작년이랑 비슷하겠네요, 1,100명 이시면.
  그럼 작년 저희가 2,788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2015년도 출생한 수가 한 3,000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3,094명입니다.
○위원 정채훈  많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정도.
  그럼 그분들이 지금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로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안내장이나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 직원들이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안내서도 드리고요.
○위원 정채훈  이게 보면 신문이나 뉴스매체에서 보면 고위험임산부들이 꽤 많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남구가 살기가 좋아서 그런가, 남편들이 잘해 주시나. 열 분 밖에 안 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따로 산부인과에다가 병원들... 남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큰 병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병원이름 대자면 주안에 있는 제일여성병원이나 서울여성병원 이 정도가 남구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일 것 같은데 거의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아마 산부인과를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병원에서 따로 안내하는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병원에서도 저희가 사실 임산부 임신중독증이다 하면 저희한테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 정채훈  병원에서도 따로 신고를 역으로... 그런데 아까 신청주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따로 임신중독증 산모가 저기하지는 않는데 이 산모는 임신중독증입니다 라고 병원에서 산모한테 얘기해 주고 또 병원에서도 따로 건강증진과로 통보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전국가구 다주는 건 아니고요.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처음에 저소득층을 달아주셨으면 열 분이라는 게 조금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보면 신청주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고위험임산부가 건강증진과로 100% 다 인원이 체크가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90% 정도 되고 1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또 사각지대에 놓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따로 홍보물이나 안내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주시는 게 있으니까 뭐 꼭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 찾아오시면 홍보물이나 안내물도 드릴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그분들이 지금은 괜찮더라도 조금 지나서 임신기간이 지나다보면 산후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병원에도 따로 홍보를 해 주시면 불용이 많이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혜택을 주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 가지고 2016년도에는 예산집행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홍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순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돼 있는데요. 지금 뭐 불용액이 남았다 이기 전에 지금은 결핵환자가 어떠한 정도로 돼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결핵등록 관리가 ’15년도에는 304명이고요. 현재 ’16년 6월까지는 99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6월까지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까? 지금 99명인데, 현재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전년도에는 저희가 ’15년 연말까지 304명으로 돼 있어서...
○부위원장 김순옥  그게 총계잖아요, 1년의 총계이고. 그럼 전년에 지금 6월달이니까 반 우리가 했는데 반 정도 작년도에도 이렇게 99명 정도가 돼 있었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부위원장 김순옥  그럼 후에가 많이 나타났다는 결론이 되네요, 겨울철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결핵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다 치유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1월에 등록했던 분이 완치가 돼서 할 경우에 저희가 8월 달, 9월 달에는 계상을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혹시 예전보다 우리가 결핵환자가 좀 줄어들지 않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좀 자세히 하셔 가지고 결핵환자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74쪽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일 밑에. 만성질환 환자수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만성질환은 보통 심내혈관 질환자, 혈압, 당뇨 모든 거를 총망라를 해서 저희가 만성질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하고 이런 거 데이터가 안 나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환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노인정 같은 경우도 2인1조로 순회하면서 혈압, 당뇨라든지 이러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채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고위험임산부를 직원들이 케어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케어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고위험임산부를 그러니까 임신중독증이나 조기진통분만 이런 분들이 오면 등록을 할 때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일대일 상담을 해서 그분들 연락처라든지 모든 걸 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출산까지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케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상담을 하는 케어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케어를 하시나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7쪽, 일반세출 280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8쪽, 일반세출 88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사운영비 이게 불용이 많이 돼서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공교롭게도 작년에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출된 121만 2,000원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거는 각종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주민예산 관련해서 쓰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비용은 순수하게 빠진 거죠.
○위원 정채훈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하는데 몇 분에 어떤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셨는데 예산이 470만원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장소가 먼 데는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데 강화나 경기도 이런 쪽으로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또 워크숍 장소를 고가로 하느냐, 저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 총 인원들이? 꽤 되시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동 위원들만 해도 20개동 20명씩만 잡아도 한 400여 분 정도 되고요.
○위원 정채훈  아니, 그건 주민자치위원이고. 이건 주민참여... 아, 동에도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한 80, 9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20명씩 해서 아까 몇 분 되신다고요? 한 400명?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정채훈  그럼 그분들 전체 대상으로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각 동에서 분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 두세 분씩 해서 뽑아서 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 가시고 그러시면 50명 이상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2016년도에는 이거 얼마 세우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6년도에는 9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속초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위원 정채훈  이치가 틀린데요? 2015년도에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하시면서 2016년도에는 2배 이상을 책정을 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가까운 데로 할 거냐 아니면 1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일치기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보상차원에서 보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멀리 가서 단합도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해 보자는 뜻에서...
  그리고 여기 별도로 더 추가가 될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차를 우리 구청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대 정도 빌리려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적인 차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난번 제가 회기 때 참석을 못해서 조금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배차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잘 다녀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위원 정채훈  가셨으니까... 2016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 다 하셨겠네요? 다녀오시면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지금 지역 동위원회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계속 알차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다녀오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동위원회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거기서 행사하는 거 하고 해서 이번에 하여튼 구두상으로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 저희가 예산학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 개최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워크숍 가시면 어쨌든 워크숍이잖아요. 가셔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참여하시면 전체 동이 다 참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나요? 보면 궁금한 게 동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아시기는 하시지만 이 동에서 약간 특별한 거나 조금 될만한 사업들을 옆에 동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 가시면 그냥 단순하게 가셔 가지고 그냥 쉬었다 오시는 건지 아니면 워크숍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 가지고 가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당연히 워크숍은 주가 교육이거든요. 주가 교육이고 나머지는 여흥도 있고 친목도모도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 지역에 돌아가면 대화기법이라든지 예산의 운영방법이라든지 편성 이런 거를 다 교육을 받고 지역에 돌아가시면 그거를 접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잘된 우수사례도 저희가 강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반영을 하겠죠.
○위원 정채훈  이번에 가셔 가지고 그걸 다 하셨다는 거죠? 강사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타 동이랑 그런 것도 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 정도밖에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도 공교롭게도 메르스 때문에 교육을 못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각종 교육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러면 교육 자체가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다는 지출액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불용액이 한 30% 이상 오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메르스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각종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거기에 참석을 못하는 거죠, 교육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잔액이 많이 남으셨다는 결론이군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김순옥  어쨌든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럼 의심감도 들고 어떠한 사항인가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익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2쪽에 보면 신속정확한 법무행정운영이 있는데요, 이 법무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66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5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게 자치법규 추록이라고 월간 추록을 발간해서 각 실과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쓴 돈이 290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쇄신법령이 중앙부처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한테 신속하게 제ㆍ개정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월 30만원씩 다달이 11회 해서 330만원 지출해서 중앙정부에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됐을 때 즉시 우리 지자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보다 그 위에 보면 법무행정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행정운영.
○위원장 양정희  책자 92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여기 1억 7,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속정확한 법무행정운영의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사항 그 다음에 이걸 다 아울러서 포함을 해서 1억 7,5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비도 소송하면 수임료도 주고 송달료도 주고 인지세도 주고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2015년도에는 소송이 많지 않았나 봐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소송이 큰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DCRE라고 큰 소송이 있는데 이게 워낙 큰 소송 건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1,700억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원래는 이게 단숨에 끝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장되고 연장돼서 소송비를 지출을 안 한 겁니다, 판결보류로 인해서.
○위원 김익선  DCRE 소송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보류하기 때문에 수임료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이런 거를 제때에 지급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5일 날 DCRE 소송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시 3심에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심까지 패소했으면 상고해도 희망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시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지출된 6,464만원 이거 같은 경우는 DCRE 1건에 대한 소송사무에 대한 운영비가 지출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에 지금 들어간 게...
○위원 정채훈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수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6,400만원이라는 거는 DCRE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위원 정채훈  그럼 아까 DCRE는 공동으로 대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나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전부는 다 나간 게... 이 부분은...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DCRE가 제일 큰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DCRE가 나가는 부분이 얼마다. 그 다음에 다른 소송 건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얼마가 나갔다 라는 이거 없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그거 그냥 자료로 2015년도에 어떤 소송 건수로 인해서 어디 얼마가 나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2016년도에 DCRE 3심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그렇게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인천시랑 같이 대응한다고 해서 저희 남구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 가지고는 소송비를 다 댈 수가 없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채훈  지원을 받았다고요? 시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료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시 3심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로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거 집행잔액 남은 거는 아까 DCRE에 지급을 저희가 5,000만원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5,000만원 중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1,100만원 넣어 가지고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남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지대라든지 이런 거 송달료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DCRE에 지급해야 될 비용에서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유예된...
○위원 정채훈  그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소송사무비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뭐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 져야 민원인들도 이런 소송사무를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당연히 불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예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464만원 지출된 내역이랑 건수,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소송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91쪽에 주민참여예산 말씀드릴 때 하나 부탁을 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
  처음 질의할 때 실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워크숍 때문에 저희 회의장에 참석 못하신 부분,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분명히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의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급하게 바로 바로 일주일 전에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의회랑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 워크숍 때는 불참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조율에 신경써주셨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각 동별로 20명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워크숍을 갈 때는 매년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글쎄 작년에는...
○위원장 양정희  그전에는 거의 매년 가셨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여기 동별로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요? 워크숍에. 혹시 임원진들만 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신청도 받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라든지 부위원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들은 얘기 또 들으면 교육의 효과도 없고 가급적이면 새로 위촉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서 대화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교육을 해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을 전파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동지역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대부분 보면 임원진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참여 인원들이 20명씩 되니까 골고루 다녀오셔서 그거를 통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 일반세출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독서릴레이사업 이거 사무관리비 불용된 거 왜 불용됐는지, 릴레이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 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남구의 책 선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이 시민들한테 읽히도록 릴레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5그룹 1,550명이 책을 읽었고요. 올해는 160그룹 1,6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책을 150권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한 개 그룹에 10명씩 해서 책을 한 권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50권을 사 가지고 한 그룹에 하면 그럼 릴레이사업 이거 하시면 그냥 한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 분이 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그런 게 되나요? 독후감을 쓴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책 표지 부분에 한 줄 독후감쓰기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표지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래서 한 줄을 남기고 나중에 책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반납 받은 책은 도서관에다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하고 올해부터는 한 줄 독후감 쓴 거를 책으로 엮어볼까 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게 좋겠네요. 저번에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릴레이사업하면서 학생들이랑 했던 것 같아요, 선포식.
  그런데 이게 저는 2016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2015년도에도 했던 사업들이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래 가지고 난리기는 한데 이렇게 릴레이사업하면서 책 많이 읽으면서 후기나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로 제작이 돼서 그게 또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조금 잔액이 남은 거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작년에도 한 160그룹 했는데요, 50그룹이 참여를 덜 해 가지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책을 조금 덜 구입했다라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이 있는데요. 자녀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인당 저희가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1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이 현재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게 한 56명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격자하고 중복수혜자를 제외하니까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54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50명 정도 지급을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원래 계획은 56명을 잡았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남구 전체 56명이면 많지는 않은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하고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5대5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안호  실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세입 부분입니다.
  39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어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500여 만원 수납처리가 안 됐는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과오납반환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중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과 어떠한 차이로 해서 과오납 반환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원래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비 잔액을 한 데 모아서 연말에 한꺼번에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따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있기는. 그런데 그거를 과오납 반환처리를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과오납 반환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도비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잔액 해 가지고 결산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오납으로 발생이 됐던 부분이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잠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예측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과오납 처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민간경상 사업보조였던 것이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거는 인천시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간외경상보조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별로.
  그런데 여기 나왔던 과오납반환액 부분에 569만 8,66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5개 단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5개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는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고요. 다만 1개 단체가 중간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사업비를 반납을 해라, 이런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처리한 것은 물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액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간에 포기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려고 과오납반환액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중간 포기하고 그것을 연말에 모든 보조금 집행잔액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반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 과오납반환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실장님, 2015년도에 인천시마을만들기 5개 단체 공모했던 것과 지금 2016년도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모는 나갔겠네요, 지금 6월이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선정은 아니고 공모 중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선정이 다 돼 가지고 사업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5년과 2016년도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0쪽, 일반세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실장님, 107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력을 충원을 하시느라 사용을 하신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영상팀에 계약직 직원이 있었는데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착오로 세우질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급하게 퇴직하신 게 아니라 퇴직하는 거는 예상은 돼 있었는데 예산에 못 세우셨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정채훈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는 종업원이 얼마나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센터 소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위원 김익선  7명이나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김익선  여기 운영해서 우리 구에 플러스 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교육생이 많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대략 얼마나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저희가 과정별로 초등학생, 유치원, 성인반 이렇게 해서 과정별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주로 한 과정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 번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몇 달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주로 기초반이 있고요, 심화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로 심화반까지 하게 되면 한 3차시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3차?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김익선  그럼 1차는 며칠씩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교육마다 틀리는데요. 주로 3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고 또 길게는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교육마다 틀립니다.
○위원 김익선  이 미디어 교육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영상미디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영상물도 올리고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고 또 그런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출돼서 사회에서 어떤 직장이라든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다시 말씀...
○위원 김익선  여기서 교육을 다 받았을 시에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생각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영상기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걸 활용을 못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위원 김익선  잘 알겠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임대료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관련한 게 미디어연구소라고.
  ’13년, ’14년도 임대료가 있었는데 ’14년 거는 80만원 정도여서 갚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3년도 거 210만원은 어떻게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요, 아직 그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후로 이분의 얘기로는 미디어연구소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들어간 비용을 회수도 못했고 빚을 졌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납부를 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또 세무과를 통해서 통장을 압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세무과에서 통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통장압류를 저희가 한 거죠.
○위원 문영미  통장을 압류했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이걸 갚을 만한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이분이 현재 어쨌든 예술감독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점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뭔 일인가.
  지금 인건비도 받으시고 계시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임대료 같은 경우에 납부하지 않으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그래서 이분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활동을 구청에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내고서 활동을 하셔야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달부터는 저희가 미디어 관련 축제해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해서 꼭 받아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교육생들이 계속 어쨌든 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주안미디어축제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에 의한, 참여에 의한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축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배출된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 ’15년도에 여기서 배출된 분들이 주안미디어축제에 얼마큼 참가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시민리포터를 84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위촉도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여명 정도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축제 때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런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축제가 계획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15년도에 84명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직까지 누계인원이 시민리포터로 84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민리포터로 위촉이 됐고 이분들 중에 서른 명 정도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15년도 축제 때 다 투입이 됐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다 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미디어축제 때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파악하는 걸로만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영상미디어센터의 지금 운영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스튜디오 구축해 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주민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15년도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교육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든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교육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를 가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초에서 어떤 식으로 전문가 단계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 뭐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15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i미디어시티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전략이나 정책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으세요. 과별로 다 다르시고.
  지금 평생학습관이랑 문화예술과도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조차가 개별적인 그 사안에 있어서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 분야가 예를 들어서 기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활동가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까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금 전에 김익선 위원님이랑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조금 의문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84명이 배출이 됐다면 30명 정도만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런 자료 같은 건 있으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그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미디어축제라든지 각종 축제 같은데 교육 이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을 받으신 시민리포터 분들이 축제에 다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정희  계획을 지금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에도 많이 진행된 부분인데.
  우리가 미디어축제라든지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라든지 가보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디어센터나 또 축제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뢰가 안 가는 거는 사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아까 교육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없어도 그 학생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진행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일반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심화교육도 하고 그런 게 어떤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3일 정도해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교육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거는 기초과정이고요. 더 단계를 계속 심화과정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심화교육은 10일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보통 기간이 과정별로 틀리거든요.
○위원장 양정희  저도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서 지금 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꽤 오래 됐는데도 저희 주민들도 피부적으로 주안미디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어쨌든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실장님, 저도 지금 하면서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 문영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감사보고 때 지적사항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실장님이 많이는 하고 계시긴 하신가요, 혹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분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위원 정채훈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구에서는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도...
○위원 정채훈  압류를 하신 거는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죠.
○위원 정채훈  그러면 임대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진행하는 7개월 동안 하는 행사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는 전혀 소득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통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13년 거를 여태까지 안 냈다. 그분도 뭐 내시려는 의지가 없으셔서 안 내셨겠지만 징수하려는 저희 의지도 적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이 ’16년도에만 구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15년도에도 활동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 이거 예술감독 하시고 받아가시는 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용은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건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세무과에서 통장을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않고 있으니까 저희도 우선은 그분한테 내라고 가서 계속 독촉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또 공문 보내봐야 별로 효력이 없는 거 같고 이래서...
○위원 정채훈  지금 아마 이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활동하시는 걸로, 5월인가요? 5월 달부터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7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압류가 언제 들어갔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작년에 했어요.
○위원 정채훈  작년에 했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정채훈  그럼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압류한 거랑 그 다음에 그분한테 지급되는 그런 것들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어떻게 파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압류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없어서 납부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사유가 되겠지만 지금 이분이 저희가 딱 나타나는 근거자료로 지급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신다는 거는 5년 있다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조금 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저희가 최대한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투명한공직윤리 확립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거든요, 보상금인데요. 공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정리기간에 상당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연말 다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는 안 나가는 게 더 잘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2쪽, 일반세출 118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125쪽인가요?
○부위원장 김순옥  네.
○총무과장 양승규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순옥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총무과장 양승규  기본경비 중에 저희 예산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공운영비입니다. 등유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1ℓ당 1,45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등유 가격이 작년에 많이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보통 보면 ℓ당 1,100원에 약 350원 정도가 우리 예산편성보다 낮은 거죠.
○부위원장 김순옥  낮아졌군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고 그래 가지고 어떠한 저기를 안 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과장님, 125쪽에 인건비 보면 사유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해서 불용된 부분이 3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복지전담공무원 이게 채용을 안 한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죠?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저희가 총 10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7명만 채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채용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규직 사회복지 직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게 적을 수가 있나요? 정원이 있는데?
○총무과장 양승규  10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내려 보낼 적에 저희랑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이 예를 들면 남구에는 수급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인원수를 내려 보내주는데 저희 총 정원제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작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과의 정원을 맞춰봤을 적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7명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남구에 10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원이랑 따지다 보니까 저희는 7명만 받을 수 있어서 7명만 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7명이 들어왔다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이번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사파트 분야하고 미리 합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에 대한 지원비, 국비를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저희 지자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대로 그냥 이렇게 비율대로 나눠 가지고 내려줬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실히는 못 들었는데 128쪽에.
○위원 정채훈  네,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경상사업보조가 불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4,800만원 남은 사항이요?
○위원 정채훈  네. 여기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부서가 원래는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도에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4,800만원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업무가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것을 하던 건가요?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마을만들기가 ‘타래’라는 사업체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 사항이 다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이 돼서 지금 이 사항을 알고 있는 분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이 2016년도에 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죠.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했던 거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 넘겼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015년도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서는 우리가 원래 안전마을팀에서 통합관제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혜로운시민실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정채훈  하다가 사업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그냥 이걸 다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혜로운시민실로 넘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정채훈  안전문화운동이 ‘타래’라는 곳에서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는 학익2동에 그림 그리고 공터 활용하고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잘 안 됐나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쪽에서 그냥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다른 사유 없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사업성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했는데 그래도 이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내려서 그 예산을 과감하게.
○위원 정채훈  문화예술연구소라는 데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용역을 줬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다른 기관에서.
○위원 정채훈  그러면 처음에 선정된 업체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글쎄요, 이 사항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 내에서도 포기했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도 별로 제가 알기로는 ‘타래’라고 했던 그분이 안전마을만들기하고 5,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셔서 했는데 그 다음 해에도 그냥 적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 그 사업자 측에서도 타산이 안 맞 고, 아까 예술연구소? 그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 예산 가지고 사업성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업이고...
  2016년도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불용도 많이 됐지만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떴다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 지출된 금액으로 사업 진척된 것은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예산의 일부는 남부경찰서에서 치안에 관련돼서 4대 사회악 근절 및 법 질서 확립 활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출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급하고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좀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29쪽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 시설부대 비용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많이 남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805만 3,580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낙찰 잔액이 바로 805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지금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129쪽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순옥  네, 129쪽.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니까 하지 않고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낙찰받은 업체.
○부위원장 김순옥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쓰셔서 방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불용이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9쪽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지원해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불용이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2015년도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좀 자제시키라는 사항 때문에 상반기 교육이 미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현판, 강사 수당, 표창장 등 이러 예산들이 잔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곳에 비상을 하시는지, 부스를 시설하시는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설비?
○부위원장 김순옥  시설과 유지보수.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설과 유지보수?
  211만원 잔액 발생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순옥  네. 많지는 않은데 어떤 이유인지,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각 동 주민센터마다 비상급수를 생활급수나 생활명소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전시에 나섰을 때 음용할 수 있거나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터 같은 데 고장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윤활유도 칠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잠깐 세워놓은 건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이라고 해서 비상시에 할 수 있는 용도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어진 곳에, 있는 곳에 그걸 수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희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19쪽부터 36쪽, 82쪽부터 83쪽까지 일반세입 44쪽부터 45쪽까지, 일반세출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6쪽부터 47쪽, 일반세출 138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40쪽에 문화산업 및 관광사업발전, 사무관리비 이게 한 절반 정도는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으세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과 불법 게임물 운반 임차료입니다.
  불법 게임물 운반 임차료는 인천경찰청과 남부경찰서 단속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데요. 5회로 계산된 예산 중 1회만 집행이 되어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불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이게 사업명이 문화산업 및 관광사업 발전으로 되어 있어서 남구 관내의 관광지를 발굴한다거나 문화산업 발굴을 위해서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행성게임이나 불법게임물 단속을 위해서 이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임차로 게임을 운반 1차를...
○위원 정채훈  사업명과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과 하시는 사업과는?
  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항목이 이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이게 지금 문화사업 및 관광사업 발전이라는 이 사업명을 가지고 방금 질의드렸던 것처럼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에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5년에는 관광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팀이 없었고요.
  2016년부터는 관광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문화산업팀으로 명칭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까지 세워진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네요?
  보니까 사업명은 발전인데 지금 답변주신 것은 발전과는 정 반대 방향인 것 같아서요.
  139쪽에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들이 좀 많아요. 사업 다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5년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 완료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아, 이월돼서.
  따로 보니까 거기 평화시장에서 하는 것 보면 다문화 관련인가?
  필리핀 관련 랜턴축제인가 얼마 전에 한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5년 12월에.
○위원 정채훈  그게 지금 가서 보면 아직까지도 좀 다 안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업은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여기에 2015년 예산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2016년부터는 적은 예산으로 계속 숭의평화시장 문화시장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6년도에 숭의평화시장 관련해서, 창작공간 조성 이것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따로 있나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총 예산이 운영비까지 2016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라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문화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43쪽, 문화재 보수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어디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학산성 유실부 보수공사에 1,550만원, 백련정사 칠성도 배전 및 진열장 설치에 1,699만 5,000원, 문학산성 주변 정비공사에 8,21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세 군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디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류이 감독님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남구청에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미디어문화축제의 총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축제사무국, 2015년도에는 5개월, 2016년도에는 6개월로 운영돼서 그 기간 동안은 일정 보수가 나가는데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미디어홍보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2013년도라고 했나요?
  2013년도에 임차료를 안 내서 남구청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는데 지금 예산이 이리저리해서 류이 감독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회수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서로 과와 과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봐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체납액은 없습니다.
  아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아마 체납된 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익선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관공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발취한 금액을, 그 돈을 수령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든 체납이 없어야만 집행을 구청에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알아보시고 이번에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돈이 나갈 때는 어떤 경우든 그걸 회수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8쪽부터 49쪽, 일반세출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에 동네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15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1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좀 여러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공사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입찰공사에서...
○위원 정채훈  차액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차액 발생한 부분이 수의계약해서 일정 부분 남은 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 절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같은 쪽에 체육차량 운영 및 관리 있는데 체육차량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체육차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민원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을 기하기 위해 저희가 차량이 15인승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남은 유류비와 자동차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수리비하고요.
  남은 게 12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공영차량 조금 덜 해서 남은 비용이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됐나요? 나가실 일이 많이 없으셨나 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차량은 저희가 잘 운행을 했죠.
  수리비 사항들이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150쪽에 예산, 국민체육센터 지금 저희 건립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9월 말쯤이면 용역 결과 사항이 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대로는 10월에 착공해서 1년 기간으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예산 부분은 마찬가지로 또 이월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죠.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위원 정채훈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구나.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 9월달에 용역 끝나면 위원님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진행하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 공사를 좀 시행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에 한번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한다고 기사 나오고 했던 것 있는데 그건...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건 문화재청에서, 먼저 번에도 회기 때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의 국고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설계용역 중에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됐습니다.
  문화재청의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해서 현재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표명을 좀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좀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또 문화재청 관계자도 또 이해를 했고 그 후에 저희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냥 하는 걸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면 저도 보면서 저 시설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니,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도 이걸 짓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 필요에 의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잘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지금 누수현상도 있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채훈  역사성만 가지고 일단.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와 협의가 사전에 됐으면 여러 가지 문제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텐데 그런 협의가 없이 되다 보니까 최후에 가서는 불가한 사항으로 입장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역사성이 있다고 하니, 물론 보존은 할 수 없지만 사진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기록물 형태로 신축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되면 신축되는 공간 일부에 사진이라든가 그것들을 전시해 놓으면 그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실물은 없지만 그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건립하신 다음에, 아직 한참 남았지만 건립하시려고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사진이라든가, 그러니까 내부사진이나 외부 전경사진을 포함해서 표지석을 해서 일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예전에 이런 어떤 시설이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0쪽부터 51쪽까지 일반세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불용한 예산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주로 하시는 일이 세출에 관련된 일보다는 세입에 관련된 일을 조금 많이 하시니까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지방세수입 관련해서 지금 2015년도에 미수납액이 5,200만원 정도 되고... 아, 아니구나. 미수납액이 52억인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결손처분한 게 4,600만원 정도 돼요.
  결손 처분까지 해서 이월된 게 결손 제외하고 52억 1,000만원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미수납액을 어느 정도나 줄이실 계획이신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작년에 DCRE 사정이 안 좋아서 구세만 26억을 징수유예했어요.
○위원 정채훈  DCRE 부분만 26억이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52억에 보면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올해 DCRE가 제때 나아진다면 이것의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DCRE가 지금 남구, 인천시 관련해서 세금 소송 중인 거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그 세금 소송이 끝나야 26억을 내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닙니다. 징수유예는 회사의 재무제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이게 올해 6월까지 해 줬습니다.
○위원 정채훈  6월 말이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정채훈  6월 말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납부를 해야죠.
  그 이후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그때 붙으니까.
  DCRE 같은 경우는 관의 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거의 미수납된 금액이 52억이 아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현재는 이 이월된 금액 중에 DCRE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 부분은 일단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고 해당연도 지나면 세무2과로 이관을 합니다.
  세무2과에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내보내고 재산압류나 일련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DCRE 부분 제외하고, 올해 만약에 징수가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세무2과로 넘어가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미수되는 것은 저희가 현년도 부과하고 세무1과 나름대로 현년도 것 체납 독촉을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 가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세무2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걸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저희가 미수납되는 세금 액수가 상당하네요.
  세무1과 같은 경우도 50억 지금... DCRE 부분 포함하면 50억이 넘어가고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이 넘어가니까.
  나머지 DCRE 한다고 해도 넘어가게 되면, 수치상으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150억 가까이 되겠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부연돼서 말씀드리자면 남구가 징수여건이 안 좋아요.
  각 구별로 보면 일반주택보다 아파트가 납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전체 주택... 차지하는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인천시 전체 6개 평균이 54%고요.
  동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가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징수여건은 좋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점유율이 35%인데 동구는 52%예요.
  굴지의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제때만 내준다면 징수율은 좋습니다.
  전체 세액은 적더라도.
  동구는 징수율이 항상 높아요.
  원도심인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그 중에서는...
○세무1과장 나근규  세 개 중에서도 좀 나쁩니다.
○위원 정채훈  세무과에서 1과든 2과든 세무행정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징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납부율이 낮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부과... 철저히 하느냐는 그것은 기본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 홍보를 저희가 솔직히 많이 합니다, 납부 홍보를.
  정기 분 나갈 때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 홍보물 부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각 구에서 하지 않는, 통장님들 회의 때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납부 홍보를 당부하는 것 등은 타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납부 홍보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납부 홍보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없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정채훈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 말고는.
○세무1과장 나근규  그것 말고 정확한 부과...
○위원 정채훈  정확한 부과.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런데 그건 기본이니깐요.
○위원 정채훈  계속 저희가 하면서 아까 다른 타 부서와 계속 연관돼서 했는데 지금 세금을 납부 안 하는 경우에 통장이나 개인의... 압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걸 할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한 전체 금융을 다 압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통장에 대해서 은행별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예금 압류를 하면 다 압류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전체 본인 신용의?
○세무1과장 나근규  사실 세무2과 소관인데요.
○위원 정채훈  그런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체납액 규모에 따라서 가능하면 하나만 압류하고 여러 통장이 있는데 체납액이 상당에 미치지 않는다면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건 세무2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정채훈  DCRE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유예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징수하면 저희 남구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월되는 액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나근규  과오납은 과세권자가 잘못했을 때도 있고 납부자의 오류, 실수로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2015년도 통계를 보면 과세, 저희가 과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15% 정도고요.
○위원 김익선  그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위원 김익선  15%면 많은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리고 나머지는 납세자의 잘못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납세자가 왜 잘못하죠?
○세무1과장 나근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의 이전이 아닌 설정 관계거든요. 멸실, 저당권설정이라든가.
  그런데 개인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일단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반환하는 금액이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 김익선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보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리고 2014년도보다 금액 비율로 보면 50% 줄었어요.
  2015년도가 2014년도보다.
○위원 김익선  우리 동네 한 어르신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오랫동안 냈는데 환불받은 건 5년치밖에 못 받으니까 몇십년 동안 낸 것이 참 억울한데 그냥 봐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을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2쪽, 일반세출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무1과에 질의드렸던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압류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혹시 내용 같이 들으셨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정채훈  그게 저희가 세금이 체납되게 되면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우자까지 같이 압류가 가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건 불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위장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사유가 세금이나 이런 체납 때문에 압류가 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은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각자의 체납한 부분, 범죄도 마찬가지고 본인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한 것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만약 그게 확실하게 그 사람 재산인데 부인에게 숨겼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걸 경찰에 고발해서 재판을 받아서 환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현실적으로는 부인에게 있는 재산을, 그 사람 이름으로 체납된 것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있나요?
  아예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제도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채훈  어떠한 세입이든 지방세든 국세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지방세든 국세든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세무2과장 전기창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봤을 때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압수해 와서 그걸 공매처분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이 있는 그런 돈을 체납에 임의로 우리가 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봐서 압류나 그런 게 가능한데 그게 아닌 이름이 있는 경우...
○세무2과장 전기창  소유권이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것 다 갖고 나오고...
○세무2과장 전기창  공통으로 쓰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압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 건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세무2과 같은 경우도 보면 미수납돼서 하는 금액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안 되는 것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월액이 지금 상당해요.
  한 136억 이렇게 되니까.
  미수납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어떤 성격인가요? 세금이?
○세무2과장 전기창  너무 방대...
○위원 정채훈  방대한가요? 이게 비율대로는 좀 안 나누어져 있나요?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아까 지방세 중에서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항목으로는 안 나와 있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으로 하기에는...
○위원 정채훈  어렵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한번 부탁 좀.
  결손처분된 내역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손에 보면 22억이 넘게 결손을 처리하는데 결손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5년 동안 회수를 못해서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죠, 결손은 일단 5년이 지난 물건,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년 안에 최대한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현장 출장을 나가고 금융조회라든지 부동산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차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저희가 본인을 만나보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을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숨겨놓고 본인 재산이 없이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결손해서 지나갔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5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건 나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로, 만약 그게 숨겼던 재산이다, 찾는다면 법적으로 고발해서 압류한다든지 재산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되겠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지 않고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서 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이 되면 결손을 해서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5년 안에 있는 것을 결손되지 않게끔 찾아내서 거두어들이는,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의도적으로 사실 5년만 어쨌든 버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개중에 있을 수는 있는데요.
  5년 동안 재산 자격 없이 생활한다는 게, 금융 조회 같은 것을 하고 저희가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5년 동안 세금 그렇게 아주 큰 재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것 같으면 5년 안에 웬만하면 그냥 여유가 있으면 다 납부하도록, 그리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끝까지 추진하기도 사실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도 있지만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양정희  제 주변에도 지금... 예전에 사업을 했던 분인데 세금을 내지 않고 해서 지금 재산을 은폐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외제차도 굴리고 있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 해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혹시 집으로 나가시면 그런 금고 같은 것도 보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 아시겠지만 영장이 없으면 가택 수색을 못 하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가택 수색을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본인 양해 하에 들어가는 것이지 본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그렇다면 지금 세금 안 내고 그렇게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허락 하에 들어가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것은 별로 큰 효율은 없겠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발견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위원장 양정희  그렇다면 집으로 나가신다든지 현장을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2과장 전기창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 그런 외제차를 탄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안 쓰고 현찰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동추진반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집에 찾아가서 수사를 할 수 있죠.
○위원장 양정희  어쨌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부부 간의 경우에도 남편에게만 그걸 압류할 수 있고 부인에게는 지금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양정희  그러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부인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어쨌든 조금 법률적으로 강하게 집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더군다나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세금도... 너무 어려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 일반세출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주민 등록ㆍ인감ㆍ제증명 관리에 대해서 돼 있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이게 하는 분들이 더 적어졌나요? 많은 건 아닌데, 23.3%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159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등록ㆍ인감ㆍ제증명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런 일하는 게 더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떼는 사람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떼지 않고 인터넷으로 떼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드는지, 그렇게 해서 된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형이십니다.
  그건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인데요.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와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해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8월 정도에 내년도 보험료를 가내시를 해 줍니다. 1인당 보험료가 36만원, 금년 같은 경우...
○부위원장 김순옥  미리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네, 가내시를 해 주고 1월 초에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민원담당 1인당 보험료가 얼마다 했는데 가내시 금액과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미리 선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선납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MOU체결을 한다고 할까요?
  가계약한다고 할까요? 1차적으로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가계약을 했는데 공계약 체결할 때는 이제 그게 8만원으로 다운되면 이게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자부에서 가내시한 금액 1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 계약에서 8만원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2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할 때 비용이 적게 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고 거기에서 줄어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8쪽 일반세출 283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286쪽,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김순옥  집행잔액이 조금 많다 하면 많을 수 있네요.
  돈 액수에 비해서는...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역평생교육활성화란 어떠한 사업이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중에 학습편의점이라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근거리학습센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는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숭의4동에 있는 숭의동 학습편의점의 공공예산 잔액입니다.
  저희가 동절기나 하절기에 가급적 학습프로그램이 분산되어 피크타임을 피해서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의 지출을 조금 저희가, 지출을 절약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 써서 절약이 된 건지 잘 이용을 해서 절약을 하신 건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잘 이용해서 절약된 거고요.
  저희가 다른 학습편의점의 경우는 저희가 원래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학습적 기능을 저희가 더 부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센터의 학습편의점에는 공공요금이 저희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숭의동 학습편의점의 공공예산을 절약한 예산을 저희가.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라면 9개는 그대로 변형되고 거기 한 군데만 나가지 않았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김순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지역평생교육활성화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방향도 있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8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인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내용인데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미디어센터 냉난방기 구입비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12월 중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모델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올해 1월 20일에 원하는 모델을 납품 받고 물품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고이월 처리됐지만 지금 다 납품 받고 집행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이게 2015년도 추경 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게 원래 이월시킬 때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되는 건 아닌가요? 명시이월로 가서 재 이월할 때 사고이월로 가는데 바로 사고이월로 예산이 왔다고 하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내용은 잘 설치하셨다니까 그건 알겠고요.
  290쪽, 291쪽 목공예 마을 관련해서... 사업은 다 마무리는 됐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1차 추경 때 지금 유도경관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사업비는 국ㆍ시비 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한 모든 예산을... 이번에 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다 세웠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불용 처리된 부분을 작년에 목공예센터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 했던 일부 예산만 저희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불용처리한 거 이거 반납했나요?
  반납 안 하고 다시 구세로 들어왔다가 저희가 추경으로 그때 세웠었나요?
  이게 다 보조금이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불용을 했다는 것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반납처리가 돼서.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 금액 반납처리하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차 추경 때 다시 세운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때 구비로 세웠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세울 때는 사실 저희가 구비로 세우기는 했는데요.
  원래 성격은 국ㆍ시비로 받은 부분이었고 저희가 그걸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반납을 또 해야 하는.
○위원 정채훈  어쨌든 비용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지금 불용돼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처리해서 반납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 세운 금액은 구비가 아닌 이때 불용된 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대로 다시 세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1차 추경 때 말이 있었던 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제작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기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주민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협동조합과 목공예 상인 분들의 상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적극 저희가 구성해서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정채훈  올해 홈페이지도 마무리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까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지금 저희가 봄학기 운영을 잘 했고요.
  지금 여름학기도 6월에 다 개강해서 목공예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대상을 특허한 프로그램, 다양한 목공예와 관련된 여러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몇 차례나 진행하셨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한번 교육이 시작되면 10회에서 15회, 짧은 경우에는 5회 정도 하기는 하는데 10회 내외의 강좌 개설을 해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관리도 저희가 직접 지금 목공예센터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도 저희 직원이 하는 형식으로 하고.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조금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 연말에 다 된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위원 정채훈  아직 정확한 날짜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직...
○위원 정채훈  용역기간은 아직 안 나왔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정채훈  계약은 하시기는 하셨나요? 하는 업체에 선정은 하셨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몇 개 업체를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좋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기관이 나와 있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완전한 아이템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시간이 올해도 6개월이 남기는 했지만 짧다면 짧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세운 예산인데 불용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은 시간 동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선정과 공모 잘 하셔서, 홈페이지 잘 만드셔서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부분들도 잘 하시고.
  홈페이지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든 다음에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언뜻 생각할 때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은 일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업데이트가 돼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홈페이지 제작하실 때 업체와 잘 하시고 잘 만드셔서 숭의목공예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아직까지도 이게, 공사가 다 끝나기는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활성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추경에 세워주신 유도경관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90쪽에 목공예 교육활성화 이쪽에 보면 본 예산은 얼마 안 잡았다가 예비비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불용액도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지금 받은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재작년에 세워진 예산이고 그때 한번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국ㆍ시비도 원래 내려오기로 한 일정보다 좀 늦게 내려왔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과 맞물려서 잘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더 이상 사고이월 처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은 1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올해 추진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평생학습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했다기보다는 기획조정실과 건축과와 모든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예산적인 부분들이 복잡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 부분들이 사업비 받은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운영하고 마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더 치중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익선  이것과 관계없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가 보면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가 있건 시설이나 모든 게 떨어지는 학교가 있다고 봤을 때 학부모들이 기왕이면 학교시설이 좋은 데 위장전입을 해서 쏠림현상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랬을 때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혹시 있을런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도 시교육청나 남부교육지원청과 몇 번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는 했으나 경계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조금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부모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기는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히 지금 그렇게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학교만의 어떤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평가나 의식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지역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환기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실제로 너무 좀 심해서 좋은 학교는 교실을 더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이 시내에서. 시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쁜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시점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시로 학생들을, 실제로 거기에 주소 돼 있는 데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강제 전학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학교마다 학교 나름대로는 울상이고 많은 데는 지금 교실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데 제도개선을 연구하시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게 저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 김익선  남구만은 아니죠, 전체 다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위원 김익선  관장님께서 기획을 잘 하셔서,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관심만 가지면 안 되시고 진짜 신경 써서, 내가 몇 군데 얘기를 들었는데 개선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제가 가깝게는 시교육청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연학초등학교 방송에서는 방송시설 9,000만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김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86쪽, 맨 하단 쪽에 보시면 남구청소년합창단 운영해서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남구청소년합창단이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외국공연도 하고 있고 정기공연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단원들 공연 무대의상 지원비입니다.
○위원장 양정희  무대의상 지원비... 단원인데 운동부는 또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운동부요?
○위원장 양정희  286쪽, 맨 밑에 보실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산 과목이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운동부는 없고 저희는 예술단, 그러니까 예산은 과목이 그런 거고요.
  저희는 그런 쪽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아니, 합창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나는 운동부,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해서. 비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과목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 및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중에 저희는 예술단원합창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정희  291쪽에 정채훈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특화마을조성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9,920만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질의하셨던 유도경관조성 및 그런 사업비고요. 저희가 1차에 세운 예산.
○위원장 양정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양정희   김순옥   문영미   이관호   이안호   김익선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