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3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7분 개회)

○위원장대리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8분)

○위원장대리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에 추경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때문에 추경을 반영했고 두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38억이 줄게 내려옴으로 해서 금융기관채를 57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금상환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구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3,008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44억8,400만원보다 164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5.8%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920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7억1,200만원보다 163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5.9%가 증가됐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7,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가 76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2,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됐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8,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됐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위임사무가 삭제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내용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2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 11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권한위임과 같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용어를  통일시키고 지역보건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 인용 조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서보관내용을 기록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9조에 지역보건법 인용 조항 중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조례 동 설치와 관련 제12조에 지방자치법인 용어 조항에 동 설치 범위를 제외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먼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며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이며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그리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ㆍ외국투자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기본계획 및 변경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를 하게 되며 매년 5월 20일을 “남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회기때 다문화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로 제정해서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정에서 국적을 변경해서 우리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외국인 국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 국적을 안가진 사람이라 하는데 대충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 몇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 관내 약 6,450명 정도
○위원 이한형  다문화가정도 같이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게 1,600 정도가 다문화 저희가 6,450명 정도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4,800명 정도가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인데 그분들 종류별로 어떤 종류죠?
○총무과장 김유곤  주로 근로자들이 많죠.
○위원 이한형  거기는 불법 체류자도 같이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6,450명 정도는 저희가 조사한거고 그안에 별도로 불법 체류된 사람도 일부 포함 안될 수도 있죠 조사가 누락이
○위원 이한형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셔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고 외국인지원조례가 있으면 다문화는 1,600명에 대한 혜택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은 나머지 4,800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이한형  다문화가정에서도 국적 보통 결혼하면 우리나라 가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겹치는 부분들도 실태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요즘 주민등록 일제정리 하면서 조사하고 있어서 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히 다시  
○위원 이한형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되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사항에서 외국인이 몇명이고 각 국적별로 인도 뭐 주로 어디  
○총무과장 김유곤  중국이 3분의 1입니다. 두번째가 베트남 그다음 일본 순
○위원 이한형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외국인사항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항 글로벌시대에 이런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지원 조례에 대해서 명백히 선을 긋는 것보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활동범위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정확히 조사돼서 조사된 것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문학동은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다세대 빌라 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와 저소득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육 공급률이 38.4%로서 남구 평균 보육공급률 42%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원 70명 규모의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 보육 기능을 강화해서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축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교육청과의 부지 교환건입니다.
  남구청사 건립안이 신축에서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소유 부지와 교육청부지를 상호 교환해서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재산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동 공립어린이집은 문학동 328-4 문학터널 4거리 부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지면적 515제곱미터고 신축연면적이 462제곱미터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7억이 소요됩니다. 소유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은 교환대상 재산은 남구청사가 아시는 것처럼 로봇경기장이 있는 토지 1만872.8제곱미터, 로봇경기장 건물을 비롯한 그옆에 있는 2층짜리 구 학군단과 철문 이것이 구 소유입니다. 교육청 소유도 아시는 것처럼 남구 스포츠센터 위치입니다. 토지가 1만1,550.7제곱미터고 건물이 스포츠센터 건물과 담장과 철문이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재산의 총가치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한후에 재산의 가치만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틀리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지금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전에 한번 부결된 사항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2009년도 임시회때인가 그때
○위원 이한형  그때 부결된 이유가 인근에 이 부지 근처에 남구에서 제일 큰 민간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수용이 잘 안 되는데 국공립을 지음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폐지 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거든요 그런 부분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거리라든지 수요인원 예측해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항들이 땅값사항들 부분 해서 짓기도 어려운데 많이 지어져서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상충 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처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청사 리모델링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 사항에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거의 협의 다 끝났습니다. 남구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추후는 상임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7까지 구세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는 내용과 안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사업소세를 삭제 안 제29조에 지방세법 제266조3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감면사항이나 현재 일반 조례에 규정돼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26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관련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확충과 더불어 남구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과 평생교육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립 공공도서관 중 학나래 도서관을 남구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도서관 운영 위탁을 위한 수탁자 결정시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도서관 자료 관외 대출자 범위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10에서 1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 학나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질의보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민간이 남구에는 몇몇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존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에서 하는 도서관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저희가 관에서 너무 잘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녹아날 수 있는 조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현재로서는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용에는 민간위탁 부분까지 세부 조항으로 거론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기존에 주민센터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우리가 조항은 향후를 대비해서 뒀습니다만 민간위탁 관계는 지금 세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고민은 없을 수밖에 없고 이것 자체도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이 일단 목표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도서관 운영 위탁시 수탁자를 결정한다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탁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갑니까? 수탁자 결정했을 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위탁 했을때 운영비는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것은 검토된 바는 없고 향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 민간위탁까지 감안해서 그런 조항을 뒀는데
○위원 이한형  조례를 만들고 현 상태에서는 지금 학나래도서관에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나가계시잖아요. 현행 체제로 가다 추후에는 인원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추후 발생했을 때 그런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지는 좁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이한형  추후에 학나래도서관이 규모를 넓히고 하는 사항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도서관을 넓히는 것보다 기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가지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인데 수봉공원에 도서관 부분들은 소유가 인천광역시기 때문에 시 전체 사항들로 주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 자산이란 말이에요. 인천광역시 어디서나 와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천광역시 전체 범위보다는 남구를 대표하면 남구 거주자 주민들 위한 부분들로 명칭을 하는데 인천광역시로 확대해석해서 하신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경계해 있는 부분 관교동 예를 들면 남동구하고 경계가 되고 하는데 남동구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요구할 때 남구 주민이 아니라 안 됩니다 하는 부분도 사실 어렵고 저희가 대차서비스 운영
○위원 이한형  학나래도서관은 학익동 옛날에 파출소 자리 거기 아니에요? 거기 인접한 데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리가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7개 운영하는 전체를 학나래도서관을 폐지하고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 대표 도서관 지정은 학나래도서관으로 하지만 법적용 사항은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추가 보충을 드리면 우리가 대차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는데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까지 확대하려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총망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수봉공원도서관을 가보면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바로 사진찍어 회원증도 만들고 학나래도서관도 작은도서관 사항들도 그런 시스템은 안돼있죠?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갔는데 가보니 참 편리하게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금방 대출도 가능하고 거기서 회원증도 금방 만들어주고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것 같아요. 남구 대표의 학나래도서관이라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게 도서관증 하나 갖고 전체를 이용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이 이뤄져야만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좀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남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반입가산금을 부과해서 세입으로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인용 조항 정비와 반입가산금 징수 조항 신설, 띄어쓰기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문안중에 다른 조항은 전부 인용 조항과 띄어쓰기이고 15조의2에서 처리 수수료의 10% 범위내에서 반입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반입 가산금을 부과하면 보통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계양구 중구 동구에서 반입하고 있는데 5%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1년에 1억 정도로 생각하면
○위원 이한형  전체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우리것 우리가 다 소화가 가능하죠. 그리고나서 계양구나 중구 동구에서 오는게 반입하면 1억 정도 수입이 된다. 지금 부과 안하다 타 구에서 협상사항들 잘 하시고 조례 만드신 거에요? 관끼리인데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시내 안에서 그런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위법 근거도 있고 서울에서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동작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위원 이한형  지자체끼리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잘 치우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지자체끼리 우리것에서 치우니까 경제적 원리에 의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 구와 잘 협상하셔서 그분들이 남구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안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사전에 통보했고 예산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위원장대리 우옥란  제가 한가지 이게 구정질의에서 나왔고 이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10%로 했는지 이유라든지 차후 수입금에 대한 여러 가지도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상임위에 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상위법에 조례안에 나와있듯이 관련법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모법에 10% 이내로 규정돼 있고 우리가 시행하면서 인천시내는 5% 시 관외 지역에 10%까지 부과하려고 계획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옥란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외 네 분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룰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상임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본 의원이며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이봉락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7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청   소   과   장   김 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