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3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7분 개회)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8분)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에 추경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때문에 추경을 반영했고 두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38억이 줄게 내려옴으로 해서 금융기관채를 57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금상환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구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3,008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44억8,400만원보다 164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5.8%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920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7억1,200만원보다 163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5.9%가 증가됐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7,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가 76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2,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됐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8,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됐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위임사무가 삭제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내용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2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 11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권한위임과 같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용어를 통일시키고 지역보건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 인용 조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서보관내용을 기록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9조에 지역보건법 인용 조항 중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조례 동 설치와 관련 제12조에 지방자치법인 용어 조항에 동 설치 범위를 제외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먼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며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이며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그리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ㆍ외국투자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기본계획 및 변경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를 하게 되며 매년 5월 20일을 “남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문학동은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다세대 빌라 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와 저소득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육 공급률이 38.4%로서 남구 평균 보육공급률 42%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원 70명 규모의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 보육 기능을 강화해서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축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교육청과의 부지 교환건입니다.
남구청사 건립안이 신축에서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소유 부지와 교육청부지를 상호 교환해서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재산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동 공립어린이집은 문학동 328-4 문학터널 4거리 부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지면적 515제곱미터고 신축연면적이 462제곱미터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7억이 소요됩니다. 소유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은 교환대상 재산은 남구청사가 아시는 것처럼 로봇경기장이 있는 토지 1만872.8제곱미터, 로봇경기장 건물을 비롯한 그옆에 있는 2층짜리 구 학군단과 철문 이것이 구 소유입니다. 교육청 소유도 아시는 것처럼 남구 스포츠센터 위치입니다. 토지가 1만1,550.7제곱미터고 건물이 스포츠센터 건물과 담장과 철문이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재산의 총가치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한후에 재산의 가치만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틀리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사 리모델링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 사항에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7까지 구세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는 내용과 안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사업소세를 삭제 안 제29조에 지방세법 제266조3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감면사항이나 현재 일반 조례에 규정돼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26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관련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확충과 더불어 남구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과 평생교육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립 공공도서관 중 학나래 도서관을 남구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도서관 운영 위탁을 위한 수탁자 결정시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도서관 자료 관외 대출자 범위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10에서 1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 학나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남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반입가산금을 부과해서 세입으로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인용 조항 정비와 반입가산금 징수 조항 신설, 띄어쓰기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문안중에 다른 조항은 전부 인용 조항과 띄어쓰기이고 15조의2에서 처리 수수료의 10% 범위내에서 반입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 외 네 분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룰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상임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본 의원이며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이봉락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7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청 소 과 장 김 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