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3일(수)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8분 개회)
1.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8분)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변경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에 의거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3항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그 변경에 관한 내용, 변경사유,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등이 되겠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결과 유인물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건설사업 유형 유보구역 중 8쪽 상단에 있는 그림우측 고속도로 우측지역 주안5동 25번지, 26번지 일원 재개발예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대책요구 및 주안동 역세권 편입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도화건축 사업 유보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가능여부는 시 건축기획과와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며, 주안역 역세권 사업은 도화건설 사업 유형 유보지역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추가해서 8쪽 그림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화건설 사업구역 유형 유보구역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좌측 하단에 하얀부분으로 빠진 부분은 기존 도화2구역과 기존의 유보구역에서 도화9구역으로 재정비 거점사업 유보구역에서 제외돼서 재개발하는 구역이며 현재 아래도면을 보시면 아래도면에 변경된 색상 상단에 도면과 다른 색상부분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형 유보구역 해제 또는 주민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