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 4동 지역구 출신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신청방법,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표를 보면 스포츠클럽 직원 인건비 2억 3,000만원,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연간 3억 6,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구비 평균 1억 7,000만원, 자체 운영수입 1억 9,0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스포츠클럽 직원 인건비 및 인력 11명 산정기준과 담당사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보건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과장님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직원 인건비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통통 스포츠가 3억, 3억, 3억 세 번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했었는데 이제 그 보조가 끊기는 바람에 비용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지도자들, 지도자도 정규직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인데요.
행정요원은 사무국장 1명과 행정실장 1명, 과장 1명, 주임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고, 체육지도자는 정규직 2명하고 파트타임 2명, 그다음에 헬스장이라든가 시설관리요원, 그다음에 미화원 등 이렇게 3명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1억 3,000만원이 일반운영 공공요금으로 지급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통통 자체에서... 자체 수입은 없었나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적정한 인원이 돼 있는 건가 이런 사항을 제가 점검해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가를 제가 책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민의 생활여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스포츠에 대한, 이쪽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은 폭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보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물의 위탁을 통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인천시 남구 경인로42번길 45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결정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4월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전체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 편익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별 비용추계를 보면 평균 12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재원조달은 2018년도에 지방세가 3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4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방세 부담이 감소하고 자체 운영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로써 매우 희망적이라고 사료되나, 연차적으로 자체수입을 10억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어 관리운영 부실로 자체수입이 감소할 경우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위임근거인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이 제34조제2항으로 개정되었고, 제2조는 동법 제3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인용조문을 삭제하며, 제4조 내지 제10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여 조례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시달에 따라 새정부의 정책 기조인 주민 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등 현장행정 분야 위주의 인력 조정으로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청장의 직무보좌 및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처 기능을 강화하고자 증원 인력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953명에서 19명 증원한 972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5급 1명, 6급 이하 18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5급 1명 증원은 기존 비서실의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며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함으로써 구청장의 직무보좌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향후 민선7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은 2018년 7월 1일 이후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 10억 3,4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등 현장행정 분야의 인력충원으로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청장의 직무보좌 인력의 직급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953명에서 19명이 증가된 972명이며 이중 6급 이하가 18명, 5급 1명입니다.
증원되는 5급 1명은 구청장 비서실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6급 이하 18명은 동 주민센터와 구 본청에 증원할 계획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 10억 3,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은 관련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개정하는 정원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5급 증원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도 비서실장을 5급으로 직급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하고 그다음에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원 총수가 953명 중에서 972명으로 느는 거죠?
50만 이상은 5급, 6급, 7급 4명을 하고 그다음에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6급, 7급 그다음에 기능직해서 3명을 지정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2012년도에 질의했을 때는 이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래서 인구와 비서실의 업무량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별정직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항으로 5급을 비서실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단순하게 비서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의 여론수렴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결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직급을 상향해서 비서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담당관의 직급은 5급으로 되어 있고 5급 이상의 직급은 기구와 연계되어 있다고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데, 무보직 5급이라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신데.
그리고 50만 이상은 3개 이상 5개 이하, 저희는 여기 해당되는 게 15만 이상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국을 3개, 2개 이상 4개 이하이기 때문에 3개 국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의 편성 수는 여기 직급기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ㆍ국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은 실ㆍ과장은 5급, 읍ㆍ면ㆍ동장은 5급, 그다음에 국장은 4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보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총액 인건비 내에서 5급 정원을 늘려 승진기회를 계속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또 정원조정 및 기구개편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에 운전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승진 직급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보면 제33조에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급은 2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이나 7급은 2년 이상이면 승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직 같은 경우는 13년을 꼬박 채우고 나서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헌법 제7조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민원이 많다는 건 오늘, 내일 아는 내용은 아니고 여태까지 민원하면 민원실보다는 청장님실 민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건가요?
현 6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경과조치를 뒀거든요, 저희가. 2018년 7월부터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청장님이 오실 때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비서실과 함께 해서 활기하게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에 개정조례안이 답변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기획팀장이 직접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은 정원을 조정할 경우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려오는 기준인건비에 의거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자리라든지 복지전달체계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 정원 자체가 올해 반영이 안 된다면 정원 자체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9명 중에서는 지금 맞춤형 복지를 안 하고 있는 6개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구비한 다음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저희도 이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분들은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한 후에 답변을 받고 나서 해도...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저희가 총액 인건비를 도입했고요. 총액 인건비 자체는 뭐냐면 지자체에 인건비 총액과 총 정원을 준 사항입니다.
총 정원을 줬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는 실ㆍ국과 과의 개수를 정했는데 총액 인건비가 시행되고 나서는 실ㆍ국의 저기만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총액 인건비 자체가 기준인건비로 변경됐습니다.
기준인건비 자체는 총 정원도 필요 없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기구 운영을 하라고 정해졌고 그리고 나서 정원이라든지 직급별 자체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무턱대고 5급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쉽게... 집행부에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수정 가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중형 위원님 질문에 듣기에 따라 제가 머리가 헷갈리는데... 우리 남구가 정원 집계에 모든 것에 모순이 많고 위법사례가 많다, 이렇게 제가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지금 말한 대로 평등, 헌법 뭐 제11조제1항까지 나는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평등의 가치는 본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 직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 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똑같이 평등한 사회가 있으면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빨래를 하고 누가 일을 합니까? 여태까지 우리 남구가 뭐든지 위법하고 잘못된 걸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 말이 틀렸어요?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해야지. 우리 남구만 이렇게 헌법의 정신을 어긋나면서까지 일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헌법 제11조제1항이 나와야 되는지, 법 앞에 평등하다. 뭐 법이 평등하지 않았는가요? 지금?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가치의 평등은 못 느끼겠죠,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틀 속에서 규제를 받고 틀 안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어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뭐 특별히 개개인의 평등까지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죠, 어떤 입장에서는. 왜 간섭을 하고 나서고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아닌 사람은? 부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원칙대로 절차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결할까요? 잠시 정회할까요?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6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은 도시정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능력으로 시정 각종 주요 정책과제를 조사ㆍ분석ㆍ연구하며 인천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우리 구의 정책협력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에 남구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년간 정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차 연도에 3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 구가 제안한 정책 연구과제 2, 3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정책협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정책과제 연구는 우리 구의 정책방향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정책 실천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18년 2차 연도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8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3항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써,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 용역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2017년도에 처음 출연하여 주안미디어축제 발전 방안 외 2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사항을 포함한 정책 결정 시 용역 또는 연구 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발전연구원에 보면 2017년도에 처음 출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제 발전 방안 외 2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미디어축제 말고 2건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남구 청년지원 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아니면 다른 구도 다 있는 건가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미디어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각광받고 연령과 계층을 망라해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구정홍보와 구민 및 그 외 일반인과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9조에 운영 및 위탁 규정, 안 제5조에는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규정, 안 제6조에는 주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서포터즈 운영 및 교육 등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방정부의 홍보 및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위탁 운영 등 총 11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가장 빠르고 일반화된 정보 매개체로써 정확성을 담보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정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투표 절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절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청구인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대표자 인적 사항 및 주민투표 청구 이유 등을 포함하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구처장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인 90일 동안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인적 사항 및 서명 등을 요청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2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에게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합니다.
구청장은 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서명부에 서명이 유한지 확인하여 청구인 서명부 7일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투표 청구 요건 등에 관해 심사하여 청구에 대한 수리 등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며 각하 시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 대표자에게 알리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절차가 진행되어 투표일을 지정하여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상 주민투표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 등록 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서 조문 및 별지서식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설 심의회로 운영하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청구가 있으면 구성하는 비상설 심의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7월 7일 법 제정 이후에는 청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가 미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와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은 주민 등록 번호ㆍ거소신거번소ㆍ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생년월일, 성별로 개정하고 서식을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제1항, 제5항, 제6항에서는 상설 심의회를 운영하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청구가 있으면 구성하는 비상설 심의회로 전환하고 비상설 심의회 운영에 따라 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절차가 종료되면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 해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제1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3개소로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이로 인한 이용객 제한 등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바, 주안8동, 관교동, 문학동 인근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교동 21번지 내 노인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입면적은 1,320㎡로, 사업비 총 60억 7,000만원 중 부지매입비가 20억, 공사비 40억, 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관교동 21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관교동 21번지 일원 중앙공원의 부지로써, 전체 부지면적 10,466㎡ 중 1,320㎡를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은 1,3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7,000만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가 20억원, 건물신축비 40억원, 용역비 7,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건물신축비 40억원은 인천시와 우리 지방정부가 각각 50%인 20억원씩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개소로, 이용 인원 대비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복지여가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1,320㎡네요? 노인복지관 건립할 예정부지가?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이 잘못됐나 보네요?
매입면적이 1,320㎡고 3쪽에 보면 건물 연면적이 또 1,320㎡네요?
여기가 용적률이 50% 적용하는 데입니까?
아니, 이 좋은 부지에다 겨우 2층 건물밖에 안 짓는다는 거는...
왜냐하면 지하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거를 여유 공간까지도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들은 다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공원 내에 하겠다는 거면 녹지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도화동에도 그러한 것들이 녹지를 손상하면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여론들이 상반됐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체를 어떻게 시에서 마련을 한 겁니까?
다른 절차들은 진행되어온 상황이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로,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가 35개 시ㆍ군ㆍ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며, 회비는 일반 연회비 100만원이며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규약안 전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설립모임을 통해 확정된 표준안입니다.
별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설명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병 선양사업 발굴 및 의병사례 연구 등을 통해 범국민 확산 운동을 목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과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 “조직”에서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임무 등을 정하였으며, 제3장 “회의”에서는 회의의 개최시기, 의결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재정”에서는 회비의 납부 및 조성방법, 지출 등을 규정하는 등 총 5장에 2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협의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동 규약안 제3조(회원의 자격) 2항을 보면 의병활동 관련 해외도시의 장을 준회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회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규약안 제15조(회비) 3항을 보면 협의회 발전을 위해 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찬조금의 의미와 우리 지방정부에서 찬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병도시가 행정협의회가 하나가 있는 거죠?
다른 행정협의회와는 다르게 의병도시협의회는 해외에서 의병항쟁과 관련한 장소 등이 있어서 추후 해외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단둥이나 러시아 사할린 같은 데에 우리 의병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건지를 묻는 거거든요.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2018년 사업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또 따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해서 추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 변경된 내용은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이 저희 지방정부에 함께 협의회에 가입되는지 그 부분도 아마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남구 현안을 보면 남구 전체의 현안사항과 연계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경인전철 지하화에 연계된 지역 부천과 서울, 남동구, 동구, 중구 등 경인전철 지하화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나 그런 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개발, 재건축 등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 거기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계신가요?
또 하나 찬조금의 의미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찬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와는 별도로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사항에 대해 기부금품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천시에서 기부금품법 제2조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나 후원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천시에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규약내용이 수정되면 추가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저희가 물을 이유가 있나요?
행안부의 지시를 따라야지, 제천시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안건이 주로...
나중에 그 찬조금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기부금 행위로 들어갔을 때 제천시장이 책임져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천시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분쟁은 나라가 더 큰 거죠. 그렇다면 제천시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희 의병도시협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법적인 단서나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 협의나 규약이나 내용들이 나온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7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설립하였고, 지방세 제도 등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매년이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1,081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산정은 2016년 보통세 결산액 720억 8,289만 3,000원의 1만분의1.5입니다.
그간의 연도별 출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무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방세제 및 세정 문제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사항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금 1,08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2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관,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