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1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 요구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 성별 균형 및 시민참여 보장 관련 사항과 위촉 위원 임기를 3년 연임해서 3년 2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3조는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연1회 이상의 개최 원칙,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위원 수에 따른 개의 및 의결 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담당 주사에서 담당 팀장으로 직책, 명칭 변경 반영과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 법률과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에서 명시되었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아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 인용조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수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었으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회의)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공무원인 위원을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직명을 표기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직명이 변경되면 변경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개정안 제2조(구성) 제3항을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중략하고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수정안에서는 제2조제3항제1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건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안으로 잡은 것도 운영 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직제 개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그때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칙 처리로 일괄 개정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운영 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구성원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금 들어가시나요?
보면... 추천을 하면 저희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봉락 의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정통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도 이 평가위원회는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는 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주민들에게도 이런 심의위원회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의원님도 하니까 크게 구의원을 꼭 지명해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평가위원님들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정원이 허락하는 한 구의원님들도 각 상임위원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사항들에 안 되는 부분인데도 구의원님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척 사유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평가위원회 들어가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그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서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항제1호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건축업무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지원에 따라 수거보상제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감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며 소요예산은 인천시에서 총 3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각 구별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구는 시비 3,750만원, 구비 3,750만원으로 2017년 수거보상 예산은 총 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한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거보상제 참여대상 및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방법은 조례가 개정ㆍ공포되는 시점에 맞추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재정 및 2017년 상반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계획”에 따라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비 지원받아 추진코자 하나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는 보상금지급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수거보상제 시행내용을 규정하고, 제2항에는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불법광고물이 대폭 감소하여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서 현수막만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에 1,000원씩, 그렇죠?
족자형, 거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현수막 1,000원, 족자형 500원, 이 두 가지로 우선 압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항상 그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타 시도 우리가 비교시찰 가면 부산 정도... 부산 어느 곳을 가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우리도 이게 빨리 시행됐어야 하는 건데 참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벽보나 전단지도 시행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일반 우리 남구 구민이 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이 안이 남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수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근거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일반 노인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이 안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게 되면.
일용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 단속 인원만 하면 그 시간 지나면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금요일날 저녁 때 붙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위원을 선정하면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우리 남구 구민이... 아니면 누구나 이걸 떼어갖고 오면 금액을 1,000원씩 준다, 작은 건 500원씩 준다. 또 전단지, 홍보지, 벽보 이런 것도 누구나 100장씩 갖고 오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잡히지 단속반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 이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맨날 마찬가지라는 말이지.
수거보상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그런 시행을 하는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봤더니 카파라치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또 상한도 정해야 하고 하루에 대한 금액도 정해야 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5분에 한 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정해서 한번 해 보고요.
상ㆍ하반기 나누어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 하던 방법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반 근무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 공휴일, 취약 시간대에는 많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를 주로 활용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항상 도로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걸 언제 근절하는가 이런 생각, 고민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조금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얘기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조례 만들 때 그러한 방법론까지 추가해서 조례에 시행하는 것까지는 첨부돼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규칙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 세부사항도 참조해서 마련해 놓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 법을 정하고도 시행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전체 구민이 전체가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도 했는데 전체가 하게 되면 한 두 달이면 이 예산 거덜 날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하면 한 달에 이게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우리 구가 전부 다 깨끗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아마 노력도 하고 예산도 키워나가야 할 텐데 전체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만 해도 이 예산이 소진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굉장히 붙어야 할 겁니다. 아니, 가져오는 사람 엄청나게 개개인이 가져올 거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그 인력 관리도 해야 하고 이런 모순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부서들 이렇게 보시면 물가안정 조사라든가 각 부서마다 인력을 우리 주민을 착출을 해서 교육을 일부 시켜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내보내서 차근차근 잘못된 것 시정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나가서 위생검열도 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계도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가서 계도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주민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내보내는데 그렇게도 한번 우리 과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이게 시행은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계산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아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 생각은 신청자를 좀 받으셔서 조금 연세 드신 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드신 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수익성도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와 부산이라든가 인천에 있는 데는 서구라든가 계양구 그런 데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안들을 조례안 규칙에 상세하게 담아내서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우리가 그쪽에 비교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승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있어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잘하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방법도 있었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거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시행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타 구의 사례를 봐서 한다든지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그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주1회 게첩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은 열악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시에도 조례가 있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시비가 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어야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7,500만원 때문에 만드는 조례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
아까 장승덕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한계점에서는 시행규칙에는 총량제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한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끊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 하면 전부 다 가면 없어지는데, 손해가 나는데 누가하냐고 안 하지.
그런데 일용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월급이 나가야 하니까 소진이 되는 거고 되는 대로 누구나 하면 처음에 다 수거하면 나중에는 안 게첩한다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을 수가 있지, 차라리.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과 이한형 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가 남동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대상이 아니라 자생단체에 위탁을 줘서 자생단체에서 수거해 오시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남동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산을 1억 정도를 세웠다가 하반기 추경 때 한 두 배 정도 해서 2억 정도를 세워서 수거보상금이 한 3억 정도 지출된 것 같더라고요.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남동구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 50%, 구비 50% 해서 3,750만원씩 해서 7,500만원 세워가지고.
50%씩 지급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남구 전체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돼야 하는 게 저희 광고물 업체들이 좀 관리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광고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등록하고 광고 업체, 광고물 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조금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 좀 파악된 건 있나요? 저희가 허가된 곳과 허가되지 않은 곳들.
어쨌든 이미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한다는 취지는 되게 좋은데 그 이전에 관내에 신고, 이게 저희가 신고되지, 허가되지 않은 업체를 찾는 건 어려운데 지금 허가된 업체들끼리는 그런 걸 또 알더라고요.
허가된 업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상황들을 좀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허가되지 않은 업체의 숫자 정도를 파악해서 그런 업체들이 난립하지 않게끔 하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따로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그쪽에다가 조금 도움을 요청하셔서 불법광고물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시켜서 허가업체로 저희가 등록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끔 해서 어쨌든 불법광고물 수를 줄여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거해 오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못 합니까?
작년에 2015년에 1억 6,000만원이면 이제는 3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2,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앞으로 늘리는 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걸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 기금도 앞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가결하시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도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인천광역시남구 3호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이며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이며 추진방법 및 일정은 1개반 2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봉공원 내 매점 2개소 운영됨에 따라 공원 내 불법 상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매점운영제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며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위탁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과 물놀이장 안전관리 등으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제출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교통장애인이 하고 있나요?
2016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만 우리가 통과시켜드리면 방법은 어떻게 해서 또 선정하시려고 하죠?
그런 단체 중에 교통장애인협회라든가 상이군경회 등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위탁관리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 다니시면서 단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거기에 소규모 노점상들이 망배단 쪽하고 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127건을 실시했고요.
애완견 목줄 등에 대한 계도, 138건을 했고요.
음주 소란 행위에 26건 계도, 기타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다는 등 위험시설물을 이용하는 등에 대한 금지 계도에도 153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솜사탕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최근에 물놀이장이 생기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노점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민간위탁하면 해당 과에서 선정해서 잘 지도하면 되는 거니까 동의안은 그냥 가결시키시는 것으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5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제2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년 이내 미조성 공원구역의 일몰제에 의한 해제를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학산 내 관교근린공원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38층 아파트 7개동 81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대상 면적의 62%는 국공유지이고 38%는 사유지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에 불과한 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은 경사면이 심한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옹벽과 사면부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둘레길 손상 및 엄청난 산림훼손이 발생되므로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수봉공원 일대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사유로 2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고작 1m만 허용하면서,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38층 초고층아파트를 허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교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남구 주민들은 자연녹지 훼손을 통한 개발을 반대하며 연서를 통한 집단 민원 제기와 개발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의사표현 중이나,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된다면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회, 인천광역시의회 등의 기관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42만 남구 구민 모두와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의안은 지역구인 김익선 의원님과 정채훈 의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에게 강력한 촉구를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하면서 결의안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0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 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인천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공고한 기관에 위탁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의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이고요.
수행주체는 (사)한국지체장애인 인천광역시협회 남구지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인천광역시협회 남구지회를 수행주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자문, 기술지원,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와 협의사항 의견제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그 외 인천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차원의 편의증진 추진계획과 동반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도모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위탁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 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를 법에 의해 지정된 법인(단체)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증진 중앙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지정함에 따라 시 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 시지회로 위탁되고 금년부터 신설되는 우리 구 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자문, 기술지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참여 실태조사, 이런 걸 누가 하나요?
그래서 시설 설치 허가가 날 때 그 시설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에 위탁을 받아서 정말 아까 같은 수봉공원에 잡상인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남구지회에서 사전점검에... 이거 전문기술 여기 보면 확인 및 자문,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조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지금 사실은 인천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은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 지회에서, 그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서 맡고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각 구별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가 제일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맡겨서 우리가 적치물 정리를 한다든지 건설과에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냥 맡겨서 차량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이건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그래서 이건 한번 잘 점검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언제 이사하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2017년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위탁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에 관한 동의안으로 경험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면 이게 동의안이 작년에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절기에는 노점상이 아무래도 나오는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12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쪽 시장은 물론, 시장도 그렇지만 저 주안역 북녘 쪽으로, 이쪽으로 도로에 보면 압력도 그렇고 특히 과일가게들이 사실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시기는 마음놓고 단속을 안 할 때는 내놓아버린다는 말이에요.
내놓고 단속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속을 해서 계속 그분들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좀 질서를 지켰는데 몇 개월 안 하면 내놓기 시작하면 또 집어넣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잘 일정 조정을 하셔서 전년도에 위탁동의안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2월부터면 2월부터, 2월 1일부터 딱 시작하면서 좀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운동장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강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부터 차가 와서 쌍용아파트 그쪽에는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옥외광고물과 같이 맞물리는 건데 국장님, 과장님 그 사항들에 대해서...
계약할 때 따라서 다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안 하고 수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직원들이 좀 돌면서 이렇게 좀 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서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위생과장김인수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