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한 가지만...
○위원장 이한형  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2016년도 도시국의 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전문위원 유승모  지금 드리는 중이에요.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이고 부서사항은 없습니다.
  2건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자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예산의 사용처, 사용용도 등이 누락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권고 받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각종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생활에 주소로 정착시키고 행정기관부터 각종 보고서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220회 임시회 때 기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변동된 사항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중에 4번 주안동 925-19번지 토지매입 추진, 6번 건설분과 주민참여 제안사업 추진, 7번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 사업, 10번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 공사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주안동 925-19번지 토지매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주안6동 925-19번지 사유지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따라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경위는 2016년 6월 30일 토지매입 결정 방침을 받은 후 2017년 1월 2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으며 2017년 3월 안에 도시가스 관로 매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건설분과 주민참여 제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사업예산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총 6건으로 신기사거리∼인주대로 443 일원 보도정비, 석정로 324번길 35 일원 보도정비, 인하로 458 일원 보도정비, 신기길 57 일원 도로포장, 주안동로 22 일원 도로포장, 숭의동 극동아파트 일원 외 1개소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건으로 제운∼학익사거리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7,000만원, 경원대로 771 서울여성병원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10억,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에 내려온 사업으로써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우기 이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입니다.
  우기철 호우 및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용현배수펌프장의 노후된 제진기설비를 교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에서 6월이며,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과장님, 도로 하수도를 보수한다고 그러면 절개를 하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절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상부에 지장물이 많을 때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쓰기도 합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런데 절개를 했는데 장소가 잘못됐든지 설계변경이 됐든지 절개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절개해 놓은 데로 빗물이 들어가면 도로가 금방 뜨는 경향이 있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에 주안3동에 보니까 절개를 해 놨는데 그게 하수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소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땜질해야 되는 것 같던데 금년 봄에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당초에 주안3동 사무소 앞에 사업구간을 잡았는데 그쪽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라서 일단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컷팅을 10개 했습니다, 얇게. 2차 컷팅까지 돼서 아스콘이 떨어질 정도까지 한 게 아니라 처음에 1차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도로가 뜨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틈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진재를 채울 예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어쨌든 1차 컷팅을 하든 2차 컷팅이라는 게 그전에 있던 기존 아스팔트에다가 덧씌운 것만 1차로 컷팅하고 그 안에는 중간에 뜰 것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빗물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건 안 좋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를 신경 써서... 작년 연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 써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분담이... 우리가 인도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교통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도만큼은 건설과 소관이 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목적상 분류인데요. 대부분 인도는 신설하고 보수하고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인도 부분은 없고요.
  다만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온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하면 주민들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자꾸 나는데 나만 사고 안 나니까 반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디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쑥골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인도 하자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일방통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일방통행 만들어서 인도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인도개설을 하면 인도개설하지 않아도 거기는 차가 항상 대 있다고, 1년 열두 달 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이 돼야 거기를 인도개설한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도 사고났어요, 또. 인도개설 안 해 주니까 가로질러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 위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또 사고가 난 거예요, 부딪히고 다치고. 상당히 위험한 데도 일방통행을 건설과에서는 해 줘야 된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방통행하자고 아파트에 돌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차 다니기 좋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 다치니까.
  그랬을 때 꼭 그걸 해야 되나? 그냥 일방통행하지 않고 인도개설해도 관계가 없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일단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지정하고자 함은 인도를 설치했을 때 차량교행이 안 되면 사실상 구조상 어떤 결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처에다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응하는 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은 데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반대로 들어가는 화물차는 전혀 없어요. 어쩌다가 일반승용차는 간다고 하는데, 그쪽은 큰 차가 다닐 일이 없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도개설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리 밑으로 건널목라인을 그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일방통행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주겠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인도개설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고...
○건설과장 정창진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통행 지정치 않고 인도개설하는 게 괜찮다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면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좀 해서 사고 안 나게... 주민들 일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요. 차를 가지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자꾸 승용차로 어쩌다 한 번 다녀도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보행이 우선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인도블록 교체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 게 용현동 토금북로 일원 보도정비 2억 1,000만원, 한나루로 일원 보도정비 2억, 도화보도육교 도로시설물정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료가 좀 있는데, 자료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한 결과에서 지하차도 방재시설 미설치 등 관리 소홀해서 지하차도 내 소화기 등 방재시설 설치를 ’17년 4월 중 설치예정이라고 조치결과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방재시설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게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요즘 보면 터널 내 화재나 사고 등 발생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꼭 4월 중 설치예정이라고 조치결과를 해 놓으신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시 감사 요구자료에 답변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답변한 그 이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월 중, 3월 초 설치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최대한 빨리, 화재 같은 경우는 요즘 크게 일어나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지원시기, 지원범위, 수혜자 등 상세한 내용까지 자료를 잘 작성하고 결산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각종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각종 문서작성 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등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민원과다 등으로 민원처리기간 초과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진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기한연장 등 행정조치와 함께 인력증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건축과 정원이 다소 늘어났음에도 각종 안전점검이나 다양한 시책추진에 인원이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조직과 인사부서 등과 함께 협의하여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미납 건에 대한 대책과 체납자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3억 1,000만원 정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4.24%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독촉 및 압류를 통해서 현재는 3억 8,700만원으로 약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33명, 현원 32명 1명 결원상태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등 각종 인허가는 총 2,800여 건 처리하였으며,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법에 따른 사항으로 인천시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대행 점검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채훈 부위원장, 이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로써 3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서 신규 발생예방과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는 1,598건으로 일반은 933건, 항측은 665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종합계획 수립운영과 취약지역 순찰 및 위반건축물 사례예방안내, 주민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총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는 방치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상태가 양호한 공가를 소유주와 협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거쳐 경로당, 어린이공부방, 학습편의점,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 왔습니다.
  금년도 7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ㆍ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43% 이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거급여대상자는 약 6,570여 명 가량이고, 수선유지비지원 대상자는 230여 명이며, 예산은 102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녹지관리 등 시설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써 단지 내 시설물 개ㆍ보수비용 2억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000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주민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구청에 청구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3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 제19회 건축백일장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ㆍ중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참가함으로써 주어진 주제와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백일장은 2005년부터 12년째 지속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천건축문화제 10여 개 행사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행사로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 약 5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에는 엄청나게 건축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도 강제이행금 80% 이상 징수하시는데 노력하시고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건축법을 3번이나 바꿨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선제한 일부 해제가 됐고 그렇죠? 작년 6월 달에.
  또 보험법도 변경이 됐고, 또 주차장법을 작년에 변경을 했어요. 1대1로.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이렇게 했는데 항상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본 위원도 골목길 13층, 15층, 4m 도로 이런 데 짓고, 주차장법 뭐 사선제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대화도 제가 몇 번 드리고...
  지금 이 건축법이 시행돼서 금년에 2개월 정도가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되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글쎄 지금 너무 짧은 기한이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한 2, 3년 동안 인허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정도까지는 계속 공사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좁은 골목에서의 약간 높게 들어오는 건물, 보통 10층∼14층 사이의 건물 이런 규모들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1대1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면 저층건물 그런 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건물을 멸실만 해 놓고 지금 허가는 아마 가설계를 넣든 급하게 넣어서 허가는 신청이 돼서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기존법 적용하는 것...
○위원 배상록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멸실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남구 지역에도 보면. 그건 앞으로 그분들이 다 지을 거거든요. 지어야 되는데 거의 멸실해 놓은 것은, 작년에 해 놓은 것은 지금 바뀐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되는 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서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 건축법이 상당히 잘못됐던 거예요. 너무 풀어놓은 거거든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노력을 하고 규제를 해서 고생을 했죠, 많이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데 이 건축법이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앞으로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골목길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하실 부서가 건축과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건축과가 바로 잡지 않으면 교통행정에서 할 수 없다니까요, 이 문제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행정에서 따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 경에 법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세대당 거의 0.25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정부에 건의를 3번, 4번해서 지금은 0.6대 내지 0.7대까지 법도 올라와 있고요. 또 조례상으로는 지금 1대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대지 상태로 바꿔놓은 이런 데 신축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적극적인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집 이런 거를 구에서 매입해서 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여건상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건물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소유주랑 협의를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매수를 하든 그건 장기적인 과정으로 철거해서 그 지역에 몇 대만이라도 주차장을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적지만 몇 대라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가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부천이 1대1로 변경해서 저희가 빨리하자고 할 때 그때 시에서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법을 1대1로. 그때만 해도 조금은 나아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루고 해서 이런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같이 해서 주차장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49쪽에 건축모형 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은데요. 대략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건축과장 최영호  초등에서 중학교 1학년 이 사이가 많습니다. 유치원은 근래 2, 3년 사이에 개방을 해서, 예전에는 유치원을 안 했었는데 근래에 유치원생이 오고요. 주로 초등학교...
○위원 김순옥  점차 더 늘어난다는...
○건축과장 최영호  보통 이 행사가 300명∼400명은 옵니다. 꽤 전통 있는 행사고요. 가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초청을 드릴 텐데요. 보면 작품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 작품 몇 년 동안 한 게 전시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매년 종합문화예술회관에다 11월경에 전시를 하고요. 우리 건축과에 오시면 대상, 최우수상은 건축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전시합니다.
○위원 김순옥  건축과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순옥  제가 궁금하기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작품이 전시돼 있나 그것도 궁금했었고...
○건축과장 최영호  보통 80∼90팀 오는데요. 시상대상자가 26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날 바로. 선정이 안 되면.
  최우수상, 대상 이런 식으로 하고 차상, 차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놨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하는 게 아니고 대상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26점은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일주일 정도 전시합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찾아가라고 하고요.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건축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어디에 전시가 되는지, 잘 이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11월 달에 하는 건축문화제가 백일장, 대학생전, 건축사전, 사진전, UCC전 해서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전통 있는 게 건축백일장입니다.
○위원 김순옥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다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불법건축물이 지정되면 계속 과태료를 내면서 불법건축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답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년도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 단속반이라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도 하고 굉장히 마찰도 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이나 인권적으로나 맞지 않겠다. 정부에서, 그 시절 경제가 커가는 시대였으니까 ‘경제적으로 당신이 이익을 얻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해라’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생긴 겁니다.
  생겼고 지금 까지 쭉 오는데 현재 큰 법의 취지는 이렇죠.
  위반은 했으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해라. 큰 원칙은 그렇고요.
  다만, 85㎡ 미만 소규모의 주거형으로 쓰는 것에 한해서는 3회만 부과하면 금액적으로는 종료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주거로 사용하면?
○건축과장 최영호  네, 주거용 85㎡ 미만일 경우에.
  그거는 최소한의 주거의 생활은 해야 되니까 벌금을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 3번까지 부과하면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의회의 대원칙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철거할 때까지 계속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정부에서 정책을 바꾼 거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우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양성화는 보통 2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주기적으로 보면 10년 내외, 큰 선거가 있을 무렵에 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비정기적이기는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받고 식당 같은 거를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가설에서는 크게 될 수 있는 게 주차장 관리사무소라든지 일반적인 사무실, 창고 크게는 그렇게 됩니다. 영업용 이런 목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식사를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으로 쓰기 때문에 식당을 해도 되는지,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상담을 하러가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최영호  오시면 제가 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해 봤지만, 건축과는 큰 예산도 없고 사업하시는데 실제 하는 사업만 많을 텐데, 34쪽에 공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가가 비어 있으면 그거를 철거해서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주차장으로 쓰든 쉼터로 하든 하죠? 쉼터는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공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 540여 개 정도가 남구에 있고요. 상태가 양호한 건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그 지역에서 학습편의점, 경로당 요구를 하시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맞춰서 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A급이고요.
  B급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현상유지 관리하는 게 B급이 거의 한 80% 됩니다.
  그 다음에 C급은 어떤 거냐면, 방치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할 때 ‘철거하시고 우리한테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주안3동에 우진아파트 옆하고 주안3동하고 주안7동 경계에 옛날에 파출소, 출장소 하던 자리가 있어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자리예요.
  아주 흉물스럽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벌써부터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현장도 가 보시고. 그거를 알고 계신지...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그때 거는 잘 모르고...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주안3동에서 7동으로 넘어가는 우진아파트 샛길...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방문조사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저희들도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지, 지금 오백몇십 개 중에 제가...
○위원 장승덕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정비구역인가요?
○위원 장승덕  거기가 정비구역은 아닐 거예요, 우진아파트 옆에 목욕탕 있는데. 거기에 병목현상 때문에 차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여기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 데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러운데 오백몇십 개 되는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그것 좀 신경 써서...
○건축과장 최영호  네, 현장 확인 해 보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규모 조적조 노후 건축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전점검만 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두세 달 정도 하고 나서 8, 9월 정도에 시에 안전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지만 또 제3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빨리 보수해야 된다면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거를 시의 안전자문단에 의뢰해서 그거에 따라서 소유주에게 조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안내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정 위험하다고 한다면 구에서 어떤...
○위원장 이한형  그럼 E급 판정난 거는 어떻게...
○건축과장 최영호  E급은...
○위원장 이한형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최영호  E급은 대피라든지 철거라든지 사용제한이 E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E급이라고 철거하고 이런 건 아니고 판단은 해 봐야죠. 판단을 해 봐서 그 사항에 맞게 조치를 해야죠.
○위원장 이한형  알려주는 건 알려주는 거지만 우리가 E급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실시할 부분들에 대한 노후 건축물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위원장 이한형  재흥시장 모양으로...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E급이 됐다고 했을 때 일단 대전제는 민간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목전에 정말 위급하다, 그럴 때는 행정이 개입해서 안전조치를 해 나가야죠. 그 부분은.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게요.
  앞에 보면 공가 등 안전관리 쪽에 행정대집행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연계해서 방법은 그렇게 하든, 예비비를 쓰든 그때 고민해 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렇다면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현5동에서 동정 잘 살피시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소감의 말씀 앉아서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남구 용현5동장에서 토지정보과장에 발령된 최진용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지원시기, 지원범위, 수혜자 등 상세한 내역까지 작성하라는 지적사항과 결산자료는 예산의 사용처, 용도 등이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행정감사자료, 각종 업무보고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하루 빨리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과장을 포함한 직원이 4개 팀에 19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휴직 등 3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적공부현황은 카드식 토지대장 등이 9만 여장, 부책식 253부, 지적도 2,144장, 임야도 80, 경계점좌표등록부 1만 1,600장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목별 번지수는 5만 5,300필지입니다.
  면적은 우리 남구가 2만 4,000㎢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사업 8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거 국세ㆍ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이동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특성에 따른 정확한 지가산정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 가격결정으로 지가조사의 신속성,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매년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6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투기방지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차등부과하게 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와 구에 50대50으로 분리해 납부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 확인을 강화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징수, 체납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현재 특례법에 의거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시행하게 되며, 조사된 대상토지는 일반토지 125필지, 공유자 310명, 유치원 7필지, 1만 14세대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최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년 한시법이 금년 끝나는 관계로 특례법 신청기간 내에 대상토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지적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도화2지구 도화1동 522-2번지 일원입니다. 270필지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 공람공고,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과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재조사 측량, 9월까지 경계점 설치 및 확정조서 작성 후에, 2018년 12월까지 조정금 산정 및 지급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기간 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65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받는 중개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로 남구에 등록된 약 800개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고서 66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거래신고를 통하여 투기 및 탈세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부동산 및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를 통해서 부적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신고 지연과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6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다양한 홍보로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 시장, 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교육프로그램과 방문홍보를 실시하여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6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점검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161개, 건물번호판 3만 5,730개 등 총 5개 종류 3만 9,021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수식과 벽면식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DB를 수시로 정비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7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일반현황까지 처음 오셔 가지고 상세히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도화동 일원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수봉공원 주변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수봉공원이, 원래 주택들이 계단식으로 시대별로 지어져 올라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측량을 하거나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무허가주택들이 양성화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물론 이게 재산권 변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실제 지적공부와 면적이 정확해야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만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가 5,160만원이고 구비가 4억 4,6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 이유는 실제 이 비용이 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정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을 당사자가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내는 사람은 세입으로 납부를 하고, 받는 사람은 우리가 세출로 해서 예산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군요ㆍ○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추가로 지적재조사 하셔 가지고 조정금 사항들은 우리가 받는 금액이랑 주는 금액들이 딱 맞아 떨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 이유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또 그 토지 내에는 국공유지나 시유지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국공유지에 대한 비용을 재조정했을 때 국유지가 들어가면 받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에 대한 추정치는 좀 알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해야 되고...
○위원장 이한형  대충 추정치가 나오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정금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는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관계를 여쭤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비사항들이 조기배정을 위해서 사업지구지정준비를 철저히 한다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5,100만원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국비가 아직...
○위원장 이한형  내시는 됐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장 이한형  국비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지적담당 박장환  지금 내시도 안 된 상태고요. 한 4월이나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신청은 했을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박장환  네, 신청은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지적담당 박장환  일단은 내려오는 걸로 보고 모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일단 5,160만원이 4월 달에 안 내려오면 6월 추경할 때 이것도 구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적담당 박장환  이거는 측량비이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되는 거라...
○위원장 이한형  아, 국비확보는 그렇게 됐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하고요.
  조정금이 지금 지적불부합지에 더 받아야 될 사람, 더 내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은 물론 일시불로 우리가 집행을 대행을 해 줄 것 아니겠어요? 해 주고 받을 건 또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수입으로?
  그런데 내는 사람은 그 사람들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분할로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땅이 만약에 지적불부합지 한 1,000평이 된다면, 전체 가진 사람이 계산을 해서 등기상 1,000평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면 900평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 땅이 항상 모자라게 돼 있거든요.
  모자랐을 때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전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로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계측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황측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황측량을 하는데 내 땅을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평수 현황측량을 한 걸 다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렇죠. 본인이 건물이나 여러 가지 담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은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늘어난 면적만큼 조정금을 내고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봉산 일대가 재정비가 될 텐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데... 507번지는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1지구 말씀...
○위원 배상록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어디까지 추진을...
○지적담당 박장환  지금 경계위원회가 다 끝나고 경계는 확정됐고요. 이번 달 중순까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바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확정을 하고, 공부정리 끝나면 바로 조정금 산출 들어가서 조정금 납부 발부를 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땅을 내놓고 등기보다 땅이 적게 현황측량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땅값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내가 남의 땅을 깔고 앉은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단.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강제성을 상당히 띠고 관에서 추진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시대도 아니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을 텐데 오래된 거거든요. 지적불부합지가 수봉산 밑에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거기 말고도 연화사 밑에 그쪽 옆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연화사 주변이 지금 이번에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개발 전혀 못하고 옛날 조적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507번지는 됐고, 지금 시작하는 데가 그쪽이라는 거죠. 연화산 밑에. 한꺼번에 못해도 차근차근 해결을 꼭 해야 될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 사들여야 돼요. 시에서 다 매입해서 활용을 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 공가가 많이 나와 있죠? 그쪽도?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집이 쓰러지고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우리가 보통 애를 써가지고 안 될 겁니다. 상당히 설득하고 이해되도록 저도 그쪽에 많이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우리가 이대로 둬서는 내 땅이 뭐가 문제냐 하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30평이라도 내 땅같이 우리가 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했으니까 실무진들께서는 짜증내지 마시고 그분들 입장이 돼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사업이 언제까지 법적으로 완료지요? 다 끝난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로명주소가 지금 기본적인 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유지ㆍ관리 또는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토지정보과에는 도로명주소팀이 있는데 이게 다 완료되면 도로명주소팀은 계속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금도 완료는 돼 있지만 계속 추가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번지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새로운 도로명사업이 실시되면서 빨리 조기정착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많은 인력이 거기 투입이 안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이해하긴 했지만 하여튼 조속히 빨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인식을 빨리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저도 도로명주소가 수년 동안 지번주소를 쓰다가 도로명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이미 하드웨어는 다 작성됐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우리 남구가 다른 데보다 골목길도 많고 건물도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구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홍보, 주민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남구가 구도심지라 본 위원도 그거는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국가차원에서는 끝난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뭐라고 할까? 홍보가 부족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 이런 사업은 종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토지 지번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 그때는 아마 도로명주소가 토지 지번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불만스럽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유지가 계속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하여튼...
  공감은 가는 얘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전부 홍보하는 것도 알고 있고 매년 사업이 두 가지인데, 홍보물하고 도로명주소 간판하고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속히 이런 거는 마무리돼서 우리 남구의 고급인력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국책사업인데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된 거는 마무리 짓고 또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재조사 하는 데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점주 취득시효라는 것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압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그 땅에 깔려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자기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20년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게 공공연하게 지속되면 민법상 종료취득시효라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소유권하고 취득시효라는 게 결국 등기상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한형  비견한 예로 어느 시골집에 자기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없고 하다가 20년이 지나면 그 양반한테는 점주 취득시효라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대상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일단은 현재 등기부상 우리 소유권을 보존하고 공시하는 건 등기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유취득시효를 온전한 상태로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면 그건 이미 소송이나...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냐, 없냐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보전을 받고 보전 받은 소유권 상태에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담당 박장환  지적재조사사업은 등기상에 있는 면적은 현 소유자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증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점유취득이라는 부분은 평화로운 관계도 있고 그런데, 세금관계는 현재에 있는 소유자들이 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고요.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로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위원장 이한형  아, 그 사람들 임대료를 내고 있다? 사용료를?
○지적담당 박장환  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재산세를 내가 100평을 냈는데 80평만 쓰고 있으면 20평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건 공유토지분할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법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 민원...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 좀 전에 예를 들어서 20평에 대해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이거는 내가 점유취득시효로써 내 거가 되지 않나’ 그런 소송의 건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담당 박장환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유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해 봤을 경우에 주안5지구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끔 어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전에 공부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되나...
  하여튼 그런 민원도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솔직히 우리 자문변호사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 체크를 해 보세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일반현황의 지적공부현황에서 카드식, 부책식은 어떻게 구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카드식이랑 부책식이 있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카드식이나 부책식으로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저도 이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부책은 책자형태로 일제시대부터 계속 왔던 거를 저희가 복원하는 거고요.
  카드식은 1971년부터 다시 작성된 토지대장이나 이렇게 지적공부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부책식 이거는 카드식으로 안 되는 건가요?
○지적담당 박장환  부책식은 책으로 일제 강점기 때 1910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문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다가 1971년도에 부책식이 한문으로 쓰고 너무 세로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다시 그대로 이기해서 만든 토지대장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부책식은 카드식에 다...
○지적담당 박장환  카드식의 전단계가 부책식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토지대장 211권 있는 건 뭐예요? 카드식으로 되지 않는 건가?
○지적담당 박장환  아닙니다. 카드식인데 저희가 장수랑 책으로 묶어놓은 게 211권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한형  카드식으로 된 걸 책으로 묶어놓은 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일제 강점기 때 토지대장을 세로로 써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카드식으로 전환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토지 문제가 나중에 혹시 어떤 다른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권 부분이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책은 보관하고 있는 거죠, 부책식은.
○위원장 이한형  아, 보관용?
○지적담당 박장환  네, 지금 다 카드식도 그렇고 부책식도 그렇고 보관용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남구명칭 바뀌잖아요. 그거와 도로명주소와는 별다른 연계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금 도로명주소 앞에 남구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바꿔야겠죠.
○위원장 이한형  다 바꿔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남구 인주대로 뭐 28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구를...
○위원장 이한형  도로명 표지판에 남구는 없죠? 그건 안 바뀌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산시스템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예를 들어서 남구가 뭐 수봉구라든지 제물포구라든지 문학구라든지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부분만 바뀌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한 비용 추산은 안 하시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비용까지 저번에 총무과 쪽에서 계산한 것 보면 시에서 그 비용이 약 29억 정도로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위원장 이한형  도로명주소 바꾸는 것도?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십몇억인가 얼마...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장 이한형  도로명주소팀이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도로명주소팀은...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아까 건축물이 지어지면 지번 지정해 주고 주소 관리하는 거는 똑같이 있으니까 도로명팀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30∼40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과장님, 제가 동구를 한 번 가봤는데 골목 가는데 보면 도로명주소를 횡단보도나 이런 데 바닥에도 써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여기가 미추홀길이다, 여기는 몇 번지다. 이렇게 아주 동구는 도로명을 보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을 도로면에다도 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동판으로 해 가지고 도로바닥에 설치하면 보기도 좋고 하는데 문제가 여지껏 비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바닥에 동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도로 자꾸 뒤집고 하니까 그런 거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도로가 깨끗한 지역, 큰 도로가 아니고 소형도로에 가다보면 주안2동 같은 경우 도로포장한 데는 할 때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했을 때 이쪽은 미추홀길 몇 번가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보행할 때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동구에서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 쪽으로도 도로명주소 사항들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와 닿게끔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동판으로 하면 나중에 도로보수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닥에 동판으로 표시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관녹지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권고 처분된 감사자료 작성부실과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 사용 권고 2건입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도로명주소도 반드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2017년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상반기 시행계획이 각 동에 시달되어 도색장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상반기 사업을 차질 없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행정ㆍ상업용 현수막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효과가 뛰어난 중심지 도로변에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1쪽,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불법광고물 상습게시지역 순찰강화 및 특별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주말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까지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수거보상제 상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까지 수거보상제 운영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거보상제 상반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83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용현녹지토지 연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4월 시비 자금교부가 되면 조속히 등기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등기이전 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전까지 마을 숲 정원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4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공원 내이며, 면적은 2,600㎡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까지 생태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고 개방하겠습니다.
  85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및 안전관리에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수질관리, 청소 및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용남어린이공원 내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소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초 경로당 뒤쪽 잔여지에 검토하였으나 공원 주변 유동인구, 화장실 이용자 분석, 시설물 배치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쪽, 수봉공원 망배단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공정은 산책로 정비 2㎞, 무덕정 옆 운동공간 바닥 보수 250㎡, 물놀이장 주변 놀이터 보강 및 주변 정비 1,750㎡, 안내시설물 정비 1식 등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7월 물놀이장 개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로 추진됩니다.
  88쪽,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원이용자 중심으로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설물 선호도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9쪽, 4개소에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창연립주변 쉼터조성 2억 2,000만원,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조성 4,000만원, 주안7동 1286-11번지 쉼터조성 1억원, 숭의2동 168-10번지 쉼터조성 8억 3,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쉼터조성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0쪽, 도심 속 명품소나무를 가꾸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쉼터 및 녹지대에 식재된 소나무 232주가 대상이며, 추진방향은 소나무 수형다듬기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통풍을 자유롭게 하여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경인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옛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로 상가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가로수를 집약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수 수형관리전지공사 2억, 결주지 보식공사 2,000만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가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아 건물저촉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지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식재되어 약제살포가 어려운 가로수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주입으로 보행자 및 차량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한 보도 융기가 심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부터 뿌리 단근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노후화된 가로수 보호틀 교체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4쪽, 수봉로 주변 가로수를 갱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사과 가로수 고사 및 수형불량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교체 수종으로 왕벚나무 등 꽃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5쪽,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3,814만 8,000원,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3,386만 8,000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산림 내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 방제작업 실시로 산림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기별로 적기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96쪽 하단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용은 92억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부지 토지매입지 78억, 도시농업농장 조성비 6억,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비 7억 3,000만원, 실시설계용역 7,000만원 등입니다.
  국ㆍ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 및 교육기관 이용자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및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농업 강의 운영과 상자텃밭 보급을 통해 가정 내에서 손쉽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채용,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농업 수요조사,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상자텃밭을 보급하겠습니다.
  98쪽, 도시농업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 및 옥상 등의 유휴부지를 주민참여 텃밭으로 활용하여 방치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주민참여자 모집 및 유휴부지 텃밭 조성, 조성 텃밭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문학산 사랑,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일자는 2017월 4월 22일 토요일 13시로 잠정 결정하고, 장소는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남구 주민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느껴 시민들이 행복한 푸른 도시 인천 만들기 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용남어린이공원 내 개방형화장실, 아까 위치선정을 잘하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디다 한다고 선정된 곳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노인정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원래 거기하신다고 그랬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거기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장소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직 장소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잠정적으로는 노인정 뒤를 했는데 거기보다도 유동인구들의 통행방향이라든가 기존 시설물하고 조화로움이라든가, 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가 제일 적당할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장 쪽으로 봐서는 무대 쪽도 괜찮고요, 시장 유동인구를 봐서는. 그러나 그 장소가 너무 공원이용객에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잘 의논하셔서 어차피 사업하시는 거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좋았을 내용이어서...
  지금 승학산 일부부지 공원해제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시에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보면 이것도 그렇고 수봉공원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구랑 협의하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승학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승학산 공원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게 되면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공원들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 분야에서 인천시가 재정 문제를 검토하는 도중에 인천시 돈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민간공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인천시가 선정한 12개 공원 중에 관교근린공원이 장소 선정되고 사업시행자 공모를 받고 현재 도시계획변경, 공원을 해제해서 아파트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변경결정이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연말부터 사업을 해서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우선 저나 김익선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도 이번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했고, 어쨌든 이번 임시회에 저희가 결의안도 급하게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전달하고 주민분들도 따로 집단연서나 집단민원 통해서 시에 전달하고 있고, 과장님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해서 남구 관내에서 어쨌든 자연녹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녹지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지역도 아니니까 최대한 신경쓰셔 가지고 이 부분은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돈이 없다고 해서 땅을 특혜를 줘가면서 공원조성을 해 버리면 수봉공원도 멋지게 외국인들 오게끔 반 잘라서 건축업자한테 줘버리고 수봉공원도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그거는 인천시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문제인 거지.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조합 형성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분양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짓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조합이 설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권리도 못하고 있는데, 분양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 데는 그대로 두고 땅을 일부 파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일부 공원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축업자가 거기를 갖다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 특혜 없으면 할 수 있나요? 똑같이 이런 일반 조합식으로 된다면? 인천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특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원의 일부라도 손대면 공원을 100% 완성해야만 기간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착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연장 때문에는 핑계입니다. 일단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인천시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건축업자라면 분양에 자신이 없는데 짓겠어요? 그만큼 특혜가 되니까 하는 것이지요.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일반 땅보다 반값에 얻는다든지, 받는다든지 그런 조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인천의 공원을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거기는 협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내고 할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공원은요. 거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착오 없도록 저희들도 준비해서 본 계획이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승학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 개인소유가 한 30%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개인 소유지가 38%, 국공유지가 6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38%를 만약에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대충 금액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재 공시지가로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15억이면 매입을 하는 게 맞지, 그걸 개발하는 것보다. 15억 때문에 그걸 매입을 안 하고 건설을 하게 하면서 사실 주택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건설을 못하는데,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결의문 만들 때 우리가 사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서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도록 해야지,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들이 한 3배 정도 계산했는데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를 시장님 면담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깊이 있게 재정투자문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막는 걸로 추진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푸른마을 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에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새로 신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번 신창연립주택은 신규로 추진하는 거고요. 2번이 지난번 학익2동 쉼터를 조성했는데 경작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인출기 뒤편에. 그 땅을 다시 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에 대해서는 시유지도로 잔여부지가 시에서 일반인에게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가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주택하고 해서. 도중에 쉼터가 없어지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민간이 필요한 도로잔여부지는 민간이 가지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사서 쉼터를 유지하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안7동?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4번, 숭의2동 이거는 유치원 연접지의 공터를 사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신창연립에 2억 2,000만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공원이 작은가 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 덧붙여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려왔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6억원은 내려와 있고요. 2억 3,000만원은 구비로 세웠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농장 조성비 해서 6억원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부지 매입비 이런 건 다 확보 안 됐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작년에 우선 교부금 10억을 받아 가지고 9억 3,000만원은 계약금으로 활용하고 7,000만원은 올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이 그 내역이고요.
  78억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당초 4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받았고 나머지 35억은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45억은 받았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45억을 주기로 시가 약속했는데, 그중 작년에 10받았고 35억 남았기 때문에 올해 35억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사업부지 매입비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 돈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20년까지 4개년도 무이자로 균등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1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계속 구비로 들어가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은 시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10억 받았고 올해 35억 받으면, 우선 그걸로 토지매입비 지급하고요. 부족분은 남구 구비로 해야 됩니다. 100% 시비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들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부세 부분은 센터 조성할 때 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7억 3,000만원. 이것이 교부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비, 이건 국비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 부지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시로 이관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관계는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취소된 거는 인천시에 집단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사는 조건으로, 인천시가 사는 조건을 말하자면 물어봤습니다. 각 구청에다 사업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공익성 사업 중에 남구 안이 채택된 겁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하면 좋겠다.
  남구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시가 LH 땅을 사는 분석을 해 봤더니 한 55% 정도 인천시 땅을 샀더라고요, LH가. 그래서 그 명분으로 45억을 저희들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면 자산취득은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위생과장김인수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